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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대웅제약·에볼루스 불공정 혐의 조사 착수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앨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ITC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됐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분야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는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행위로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3-04 10:46: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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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가브스' 물질특허 기간연장 무효심판 승소안국약품이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빌다글립틴·노바티스)의 물질특허에 연장된 존속기간 일부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한미약품도 안국과 함께 연장 무효화에 성공해 두 회사가 가브스 시장에 후발 주자로서 가장 먼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심결은 국내 제약사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승소 경험이 없는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이 제기한 가브스 물질특허(발명명: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만료예정일 2022년 3월 4일)에 대한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허가심사 이유로 연장된 존속기간 중 2년 2월 23일 중 '187일'은 무효라고 봤다. 임상시험 종료 후 특허권자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약 1년 7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때 187일은 안유 심사뿐만 아니라 기시법, GMP, DMF 등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현재까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 중 인용건수는 하나도 없다. 2015년 청구된 505개 사건에서는 기각이 165건, 취하가 176건, 절차무효가 116건 등으로 나타났고, 인용은 없었다. 또한 2016년 청구된 3개 사건에서는 기각이 2건, 미처리가 1건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보완기간에 따른 미심사 기간이 있다고 해도 다른 심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존속기간 연장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인용심결을 이끌어낸 청구인 측 대리인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심결은 5인 심판관 합의체가 구성돼 판단한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의 최초 인용심결"이라며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한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의 품목만이 우판권 획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도 같은날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았다. 한미는 안국과 달리 염변경 제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스케줄에 따라서 한미도 후발의약품을 조기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우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고의로 심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았더라도 업무미숙이나 상업상 고려에 의한 지연기간이 존재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번 심결 의의에 대해 덧붙였다. 이번 심결로 안국은 가브스의 후발의약품을 물질특허 만료예정일보다 187일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2021년 8월말경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국은 단일제 가브스와 복합제 가브스메트 후발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을 진행하며 조기 출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상업화가 순로롭게 진행돼 최초 허가신청을 통해 우판권 획득이 충분하다"면서 "2021년 8월말경 국내 최초로 DPP-4 당뇨약인 가브스의 후발약물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에 찬 어조로 말했다.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각각 90억원과 351억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위장관 인자인 GLP-1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DPP-4 억제제가 9개 품목이나 있다. 하지만 모두 오리지널로 특허권으로 보호돼 있어 후발약물이 출시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9-03-04 06:20:02이탁순 -
대웅, 올로스타-암로디핀 3제 복합 '올로맥스' 허가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올로스타'에 암로디핀을 추가한 3제 복합제 '올로맥스'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올로맥스는 세계 최초로 ARB 계열의 올메사르탄과 CCB 계열의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 계열의 로수바스타틴 성분을 결합한 복합 개량신약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2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연구에서, 올로맥스는 치료 8주차 시점에서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병용 투여군 대비 평균 수축기 혈압(SBP)을 약 14.62mmHg 더 낮췄으며, 동시에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도 기저치 대비 평균 52.3% 크게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혈압 강하 및 지질 수치의 개선 효과는 치료 4주차부터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손찬석 대웅제약 올로맥스 PM은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환자 중 약 절반이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며, "올로맥스의 우수한 제품력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혈압강하 및 지질수치 개선 효과, 그리고 복용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대웅제약의 차별화된 검증4단계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단기간 내에 200억원대 대형 품목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로 인해 기존 코프로모션으로 판매중인 올메텍, 올메텍플러스, 세비카, 세비카 HCT에 이어, 자체개발 복합제인 올로스타, 올로맥스까지 고혈압치료제의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이로써 고혈압 환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방 옵션을 제공하고, 각 제품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로맥스의 발매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으로, 성분 함량에 따라 20/5/10 mg, 20/5/5 mg (올메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종류로 출시된다.2019-02-28 14:21:07이탁순 -
제약, 일반약 규제에 반발…제품개발 위축 우려제약업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규제에 당혹감을 나타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선진 8개국 의약품집 근거로 안전성·유효성(이하 안유) 심사를 면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단 것인데, 제약업계는 일반약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며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제기) 확대 등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서울 더 플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일반의약품 규제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도입시기는 전달하지 않았지만, 선진 8개국 의약품집 근거 안유 심사 면제 규정은 근거가 부족해 폐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이 부족했던 50~60년대 제품 허가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에는 심사규정도 미비해 편의상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해당 규정을 통해 손쉽게 일반의약품을 허가받아 온 게 사실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손쉬운 일반의약품 허가를 문제삼으면서 선진국 의약품집 근거 안유 심사 면제 규정이 규제 테이블에 올랐다. 식약처는 제약업계와 논의 끝에 해당 규정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의에 참여했던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계 어느나라도 선진국 의약품집을 근거로 일반약 안유심사를 면제하는 나라는 없었다"면서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을 심사받고 허가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규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은 면제 규정 삭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조기준이 표준화돼 신고만 하면 되는 표제기 의약품 범위가 선진국보다 좁아 우리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을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진국 의약품집 근거 안유 면제 규정을 삭제하려면 먼저 선진국을 참조해 표제기 확대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표제기에 없어 필름형 등 신규 제형 약물이 허가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표제기에 없는 약물은 직접 임상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보다 이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만약 선진국 의약품집 근거 안유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면 표제기 확대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전파스, 탈모치료제 등 안유심사 면제 약품 많아...재심사 때 부담 이번 규제가 신규 허가신청 건에 한해도 기허가 의약품도 갱신제를 통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선진국 의약품집 근거 안유 면제 규정으로 허가받아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일본 의약품집 근거로 허가받은 동전파스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탈모치료제 등 기존 표제기에 없으면서 해외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도입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들 의약품은 갱신 시기가 돌아온다면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되는 문헌이나 자료를 새로 찾아야 할 판이다. 근거자료조차 없다면 최악의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일반의약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규 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바꿔 신청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라며 "해당 규제 도입은 제약업계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2-28 14:14:47이탁순 -
공동생동 온도차...'제네릭 억제' vs '비과학적 규제'이르면 오는 2023년 5월부터 위탁생동이 금지된다. 다른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을 위탁으로 허가받을 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판매 중인 제네릭 제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네릭 개수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지만 명분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공동생동 규제, 8년만에 부활...2023년부터 전면금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공동(위탁)생동 규제 강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생동성시험 1건당 허가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적으로 원 제조사 1개에 위탁제조사 3개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생동성시험 1건당 제네릭 4개까지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다. 이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위탁생동이 전면 금지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1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정 개정일 기준 1년 후 공동생동 규제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르면 내달 초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규정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5월부터 공동생동 규제가 시행되며, 2023년부터 5월부터 공동생동 전면 금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공동생동 규제가 8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공동 생동 규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무더기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 307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제네릭 난립도 생동조작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2007년 5월부터 시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식약처는 시행 5년 만인 2011년 11월 공동생동 규제 조항을 삭제했고 8년만에 이 규제는 다시 부활했다. 4년 후 시행이 예고된 공동생동 전면 금지는 과거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동생동제한보다 더욱 규제 강도가 세다. 식약처 입장에선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커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분별한 제네릭 진입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사르탄 사태 당시 외국 회수 사항을 보면 한국보다 10~50배 큰 시장에서도 품목은 10~15개에 그치는 반면 우리는 17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장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다. 난립이 조금 있다. 그렇게 해선 경쟁력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공동생동이 전면 금지되면 제네릭 허가 건수 억제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네릭도 모두 생동성시험을 수행할 경우 제약사 부담이 커지게 된다. 종전보다 제네릭 허가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면 제약사들은 선별적으로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다. ◆"공동생동 규제 강화로 제네릭 난립 해결" 공동생동규제 부활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제네릭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시장도 혼탁해지는 분위기다. 강도 높은 규제로 허가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동생동 규제 폐지 이후 제네릭 허가 건수도 급증했다. 위탁생동을 통해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들 입장에선 허가비용과 시간을 단축했는데도 높은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매력에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위탁으로 생동성을 인정받은 제네릭은 515개로 직접 생동성시험 실시 제품 110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1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에 평균 4.7개 제품이 위탁 방식으로 뛰어든다는 얘기다. 제네릭 5개 중 4개 이상은 생동성시험을 직접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동생동 규제가 폐지된 2012년부터 위탁 생동 건수가 직접 생동실시를 앞질렀다. 2011년 직접실시가 543개로 위탁생동 366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2개 업체만 하나의 생동성시험에 참여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위탁생동 건수가 직접실시 건수를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2012년에는 위탁생동으로 생동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337개로 직접실시(251개)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후 위탁생동과 직접실시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공동생동 전면금지 시기를 4년 뒤로 유예한만큼 제약업체들이 새 규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고시개정을 통해 1년 유예를 거쳐 1단계는 원 제조사 1개에 공동생동사 3개까지 인정해주고 3년 간 재검토 기간을 거쳐 1사 1생동으로 바꿀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기허가 제네릭에 새 규제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초 식약처는 공동생동 규제 부활을 논의하면서 기허가 제품도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허가 제네릭에도 공동생동 규제를 적용할 경우 위탁 허가 중심의 제약사들의 회사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품목허가 갱신 때 위탁으로 허가받은 제네릭도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공동생동 규제는 기허가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같은 제품 중복 임상시험 불가피...명분없는 규제 강화" 반발 제약업계에서는 신설되는 공동생동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상식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규정을 단지 제네릭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내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2010년 10월 규개위가 공동생동 제한 규정의 1년 후 폐지를 결정한 회의에서는 이 규정을 유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비과학적이고 논리적 이유가 없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공동생동제한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과당경쟁문제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시장개입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전성문제와는 별개로 주변상황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공동생동 규제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1건 생동시험 1개 제네릭 허가’가 적용되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같은 제품인데도 새롭게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또 다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과거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포장만 바꿔 새롭게 허가를 받는 위임 제네릭을 내놓을 때 같은 오리지널 의약품 2개를 두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생동성시험 비용 1건당 2017년 기준 위탁 생동으로 허가받은 제네릭 515개가 모두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한다면 515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여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장 진입 시기다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공동생동 규제 강화가 제네릭 개수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물음표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제약사들은 시장에 뛰어들만한 제네릭을 대다수 허가받은 상태다. 향후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도 많지 않은데 규제 강화로 제네릭 개수 감소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라고 꼬집었다. 공동생동 규제 이외 다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제네릭 난립의 주 요인은 공동생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른 업체가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의약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3배치)를 미리 생산해야 했다. 생산시설이 균일한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적합판정을 통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중인 제네릭은 3배치를 생산하지 않고도 제품명과 포장만 바꿔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약가제도의 변화도 제네릭 범람을 부추겼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는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이전에 시행한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다. 과거에는 제약사들이 뒤늦게 제네릭을 발매할수록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후발주자들이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약가제도 개편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네릭 난립 대책 일환으로 약가제도 손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발표 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지 제네릭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접근은 위험하다”면서 “제네릭 난립을 차단하려면 약가제도와 병행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2019-02-28 06:20:21천승현 -
조인스 제네릭 발매 가능성 UP…맥널티, 특허訴 승소SK케미칼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조인스(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 제네릭이 첫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맥널티가 처음으로 용도특허를 무너뜨리고, 상반기 내 발매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6일 한국맥널티가 제기한 조인스 용도특허(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 2021년 5월 18일 만료예정)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 인용을 심결했다. 조인스 용도특허는 2016년 9월 만료된 물질특허 이후 제네릭약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방어선이 뚫린 셈이다. 맥널티는 이번 심결을 계기로 상반기 내 약가를 회복해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용도특허말고도 조성물특허(쿠커비타신 B의 함량이 감소된 관절염 치료 및 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 2030년 7월 14일 만료예정)도 남아있지만 맥널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스 제네릭은 2010년 3월 33개사가 이미 허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원료 수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특허만료 이후로 출시를 미루면서 여지껏 판매된 적이 없다. 제네릭 출시가 미뤄지면서 오리지널 조인스의 약가는 회복됐고, 제네릭 급여는 취소됐다. 맥널티는 2017년 중국에서 새로운 원료처를 확보하고, 작년 조기 출시를 위한 특허도전에 나섰다. 맥널티 역시 2010년 3월 '제너스정'이라는 품목을 이미 허가받아 약가만 회복한다면 바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무효 심결을 통해 발매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약가 회복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조인스의 약가도 인하된다. 이에 SK케미칼은 조인스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7년 국산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조인스는 다른 국산 천연물신약과 달리 최근까지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은 311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상승했다.2019-02-27 12:51:42이탁순 -
재즈 "연내 SK바이오팜 수면장애신약 미국 출시"SK바이오팜의 파트너 재즈사가 수면장애 신약 '솔리암페톨(solriamfetol)'의 미국 진출을 자신했다. 다음달 미국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연내 시장발매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재즈파마슈티컬즈(Jazz Pharmaceuticals)는 26일(현지시각) 투자자들 대상의 콘퍼런스콜을 개최했다. 재즈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작년 4분기 주요 연구개발(R&D) 성과 중 하나로 솔리암페톨의 신약허가신청(NDA)을 꼽았다. 올해 1분기 기대되는 이벤트로는 솔리암페톨 FDA 허가를 제시했다. 솔리암페톨은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선택적 도파민& 8231;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저해제(DNRI)다. SK바이오팜은 솔리암페톨의 1상임상을 완료하고, 2011년 재즈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SK바이오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12개국에서 솔리암페톨의 판권을 보유하고,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개발, 제조, 상업화 권한을 재즈사가 갖는 조건이다.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SK바이오팜은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된다. 재즈사는 수면장애 치료시장에 특화된 회사다. 기면증 치료제 '자이렘'을 대표품목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이렘은 작년 한해동안 14억500만달러(약 1조57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자이렘 특허만료가 다가오면서 재즈사는 솔리암페톨을 자이렘 후속약물로 키우기 위해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2017년 12월 FDA에 기면증(narcolepsy) 또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OSA)을 동반한 성인 환자의 주간졸림증(EDS)을 완화하는 용도로 솔리암페톨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작년 12월 허가를 예상됐지만, FDA가 검토기간 연장을 통보하면서 일정이 3개월가량 미뤄졌다. 처방약유저피법(PDUFA)에 따른 새로운 심사기한은 2019년 3월 20일이다. 이날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재즈사 경영진은 2019년 매출 목표를 20억3500만~21억1000만달러로 제시했다. 2019년 중순 솔리암페톨을 미국에 출시한다고 가정하고, 예상매출을 최소화해 반영한 액수다. 자이렘의 올해 예상매출액은 15억3000만~15억7000만달러로 추산했다. 재즈사는 "지난해 4분기에는 솔리암페톨 상업화와 관련된 비용이 늘면서 판관비가 증가했다. 미국, 유럽 보건당국에 솔리암페톨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다"라며 "3월 20일 FDA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2019-02-27 12:19:34안경진 -
한미,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 청구…국면 전환될까한미약품이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회피 전략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상황에서 한미의 전방위적 심판 전략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2일 특허심판원에 챔픽스 물질특허(발명명: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2020년 7월 19일 만료)에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한미는 기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함께 총 3개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한미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 염변경약물인 '노코틴(바레니클린옥살산염)'을 지난해 11월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과민성방광치료제 성분인 솔리페나신 특허소송 사건에서 염변경약물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한다는 기존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노코틴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노코틴 역시 염변경약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의 물질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법원 선고에서는 청구성립 심결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패색이 짙은 염변경사들은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현재 특허법원 선고일은 미뤄진 상황이다. 염변경사들은 솔리페나신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각 의약품의 유효성분을 모두 일반화시킬 순 없다며 챔픽스의 바레니클린은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챔픽스 물질특허의 허점을 발견해 이번에 무효 및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일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 전력을 다하면서 무효심판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미가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노코틴은 안심하고 시장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현재 솔리페나신 판결 영향으로 챔픽스 염변경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특허침해 리스크를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한미가 불리한 상황을 딛고 역전에 성공한다면 염변경 제품들은 다시 활발할 마케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노코틴은 약 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챔픽스는 69억원으로, 전년 4분기 122억원에 비해 반토막이 됐다. 업계는 지난 4분기 염변경약물이 쏟아지면서 오리지널 챔픽스가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솔리페나신 판결 영향으로 챔픽스가 잃었던 점유율을 되찾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면 시장은 다시 무한경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제약업계의 눈은 특허 법정에 쏠리고 있다.2019-02-25 12:07:22이탁순 -
미 FDA, 제네릭 품질 불신 일축..."허가 규제 완화"미국 보건당국이 현지 판매 중인 제네릭의약품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천명했다.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대량회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부 제네릭 품질과 관리감독 불신 여론을 강하게 일축했다. FDA는 제네릭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경쟁을 촉진하고, 환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네릭 개발과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FDA, 공동성명서..."제네릭, 오리지널과 품질 동일해" 22일(현지시각) FDA는 스콧 고틀리브(Scott Gottlieb) 국장과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자넷 우드콕(Janet Woodcock) 센터장 공동명의로 장문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중국, 인도 등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네릭의약품의 관리,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리지널의약품과 품질상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다. 고틀리브 국장과 우드콕 센터장은 "최근 미국에서 공급되는 의약품 품질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특히 제네릭의약품이 오리지널의약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는 중대한 결함이 존재한다"며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다"라고 반박했다. 제네릭이 오리지널의약품과 동일한 활성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와 혜택 모두 동일하고, FDA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가 전 과정에서 엄격한 평가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성명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구분없이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GMP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원료의약품 단계부터 완제품으로 생산돼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FDA 직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FDA가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 시 제조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고틀리브 국장 개인 트위터에는 "지난 4년간 FDA의 해외 제네릭업체 실사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의약품제조업체에 발송한 경고서한이 2015년보다 5배가량 늘어났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블룸버그, 발사르탄 사태 관련 중국·인도산 제네릭 품질 이슈 제기 FDA가 성명서에서 특정매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지난달 말 발행된 블룸버그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30일과 31일(현지시각) 2차례에 걸쳐 중국과 인도 제네릭업체의 의약품 생산실태를 집중보도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 촉발된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미국인 수백만명이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제지앙화하이사가 중심에 있다"며 "FDA가 인도, 중국 제네릭생산업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제네릭의약품 수출국이다. 2018년 10월까지 FDA 허가된 제네릭의약품의 40%가 인도에서 생산된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네릭의약품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무디의 모리스 보렌스타인(Morris Borenstein) 애널리스트 자료를 인용, FDA 허가받은 제네릭 중 중국 생산된 제품이 2015년 1%에서 2018년 10월 30일 기준 8%까지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업체에 대한 FDA 실사건수는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는 "의약품품질 조사건수가 2016년 163건에서 2017년 140건으로 14% 감소했다. 2018년에는 125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FDA가 의약품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제네릭의약품 우선판매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FDA 관리미비로 인해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7년 5월 중국 린하이 소재의 제지앙화하이 공장실사를 나갔던 FDA 현지조사관은 '일부 의약품이 FDA 품질관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해당 공장에서 새로운 제네릭의약품 생산을 금지하도록 경고서한을 발송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상부 책임자가 해당 검사결과를 제외한 채,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고혈압 약물에서 발암가능물질을 발견하는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었다. 하지만 FDA 고위관리자가 이를 묵살하면서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FDA-블룸버그' 주장 팽팽...제네릭 허가가속화 기조는 '여전' FDA는 성명서를 통해 블룸버그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해외 제네릭업체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달리 지난 4년간 FDA가 해외 제네릭업체에 대한 실사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해명했다. FDA는 위험요소에 기반해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미달 사유로 경고서신을 발행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도 반박했다. 고틀리브 국장의 트위터 게시글에 따르면 중국, 인도, 미국, 유럽, 한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생산업체에 발행한 경고서한은 2015년 17건에서 2018년 82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성명서에는 제지앙화하이 실사 관련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틀리브 국장은 "FDA 고위관리자들의 75%가 현장조사관의 권고의견을 따른다. 일부 사례만으로 일반화해선 안될일"이라며 "FDA가 제조업체 실사를 진행한 후 경고서한 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생산 제네릭에 대한 불신 여론에도 불구하고 FDA 제네릭의약품 활성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22일) FDA는 74개 의약품에 대한 제품별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했다. 제네릭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기업들에게 시장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몇가지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총 74개 의약품 중 16종은 지금껏 제네릭 허가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이다. 고틀리브 국장은 "FDA가 제네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제품별 지침을 마련했다. 환자들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의약품을 저렴하게 제공받고, 기업들은 개발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FDA는 2019년에도 의약품 경쟁을 촉진하고, 제네릭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2-25 06:20:1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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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아바스틴 시밀러 유럽 허가...총 5개 상업화화이자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진출 속도를 내고 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자이라베브(Zirabev)' 허가를 받으면서 5개 제품 상업화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각) 화이자는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자이라베브(Zirabev)'의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허가권고 의견을 밝힌지 2개월만에 최종허가를 받았다. 직결장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NSCLC), 신세포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전이암 환자가 자이라베브의 투여 대상이다. 위원회는 비편평형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대상으로 자이라베브와 아바스틴의 생물학적 유사성을 입증한 REFLECTIONS B739-03 3상임상 결과 등에 근거해 자이라베브를 허가했다. 유럽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받은 2번째 사례다. 화이자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에서 '자이라베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리지널 아바스틴의 유럽 특허만료가 2020년까지 남아있어 발매시기는 요원하다. 암젠과 엘러간 역시 지난해 1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1호 '엠바시'의 허가를 받았지만, 동일한 사유로 판매를 시작하지 못했다. 자이라베브 오리지널 제품 아바스틴은 맙테라, 허셉틴과 함께 로슈의 매출을 책임지는 대표 품목이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68억4900만스위스프랑(약 7조7085억원)으로 집계된다. 아바스틴은 2004년 대장암 치료제로 허가된 이후 폐암,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의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의약품 시장의 10대 블록버스터로 자리잡았다. 아바스틴의 높은 시장성에 매료된 많은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기 위해 치열한 개발경쟁에 돌입했다. 암젠, 화이자 외에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링거인겔하임, 바이오콘, 아스트라제네카·후지필름쿄와기린 등 국내외 7개 업체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화이자에서 항암제해외시장사업부를 총괄하는 안드레아스 펜크(Andreas Penk) 대표는 "화이자가 유럽에서 2번째 항암항체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받았다.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암치료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화이자는 총 5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상업화 단계에 도달했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익시피'(2017년 12월)와 에포젠 바이오시밀러 '레타크리트'(2018년 5월), 뉴포젠 바이오시밀러 '니베스팀'(2018년 7월) 3종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트라지메라'(2018년 7월)에 이어 이번에 '자이라베브' 허가를 받으면서 항암항체 바이오시밀러 2종의 시장진입 채비를 마쳤다. 트라지메라와 자이라베브는 FDA 허가신청 결과도 기다리는 중이다.2019-02-23 06:15:36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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