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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향정관리 9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오는 9월29일부터 마약, 향정약 관리 중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사항 9개 항목에 대한 처벌기준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9가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 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되는 9월29일 이전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병의원, 약국,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개정법률에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 폐기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 마약류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소한 마약, 향정관리 실수로 의약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몰렸던 불합리한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2008-04-01 09:57: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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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54품목, 제네릭 등재로 약가 인하제네릭 등재와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연계시킨 제도시행 이후 이달까지 54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값이 자동인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1품목은 제네릭사들이 특허만료시까지 발매를 연기하기로 해 약가인하 적용시점이 유예됐다. 31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근화제약 ‘썰타목스건조시럽’과 아스트라제네카 ‘나로핀주사’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5개 제약사의 오리지널 총 54품목의 약값이 20% 자동인하 됐다. 제약사 중에는 ‘썰타목스’ 제반함량이 포함된 근화제약이 5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사노피 4품목, GSK·화이자 각 3품목, 건일·부광·에자이·제일·중외·엠에스디·한림·한미 각 2품목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MSD ‘코자플러스프로정’, ‘코자정100mg’,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사노피 ‘크렉산주20mg’, ‘크렉산주40mg’, ‘크렉산주60mg’, ‘크렉산주80mg', 한미약품 ‘타짐주2g’, 에자이 ‘아리셉트정’, ‘아리셉트100mg’, 얀센 '파리에트정' 등 6개 제약사 11품목은 제네사들이 특허만료까지 제품을 발매하지 않기로 해 인하시점이 유예됐다. 반면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은 국제약품이 제네릭을 발매하면서 예정된 인하시점보다 약가인하가 빨리 적용된 최초의 약물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노바스크’는 특허만료일 다음날인 오는 2010년 7월9일부터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2년 4개월이나 빨라진 셈이다.2008-04-01 07:25:40최은택 -
포사맥스에 이어 악토넬도 코프로모션 추진' 포사맥스플러스'의 코프로모션에 이어 ' 악토넬'도 공동판매 계약을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나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는 SK케미칼과 악토넬(성분명 리센드론산나트륨)에 대한 코프로모션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토넬은 작년 3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억원을 기록한 포사맥스(포사맥스플러스 200억원·포사맥스100억원)와 1100억원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리딩품목. 지난 27일 MSD가 대웅제약과 포사맥스플러스(성분명 알렌드론산나트륨)에 대한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사노피아벤티스가 SK케미칼과 악토넬의 코프로모션을 체결하게 되면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토넬은 오는 11월14일 PMS가 만료됨에 따라 유한, 종근당 등 50여곳의 제약사에서 조건부허가를 받고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시장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노피의 이번 SK케미칼과의 코프로모션은 제네릭 출시 이전의 시장을 장악하려는 포석인 동시에 포사맥스에 대한 견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사노피와 SK측 관계자는 "악토넬에 대한 코프로모션건을 협상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사노피와 SK측이 코프로모션을 체결한다면, 올 한해 골다공증시장은 오리지날을 보유한 다국적사와 코프로모션을 체결한 국내 제약사간의 영업력 비교, 제네릭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의 약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08-03-31 12:28: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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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네릭 허가심사 현실화 나서식약청이 제네릭의약품 허가심사의 현실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제기준 및 현실에 맞는 관련 규정을 마련키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한 것.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 품질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안은 제네릭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약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구성한 T/F팀인 전문위원회 및 시무작업반은 관련 규정의 국제화·현실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각각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실무작업반 중 70%는 학계나 제약업계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각종 규정의 도입 이전에 자문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현실을 감안, 허가심사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현 기준보다 허가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주요수출대상국의 허가 심사제도를 조사& 8228;분석한 자료를 제약업계에 제공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진출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정보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구축,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개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 증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08-03-31 12:16: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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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소텔주-젬자주, 병합요법 급여 불인정"유방암 치료를 위해 투여된 'Docetaxel'(품명 탁소텔주)과 'Gemcitabine'(품명 젬자주) 병용요법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탁소텔주와 젬자주의 병용요법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최근 심의된 9항목, 13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5년전 항암치료를 받은 후 유방암이 재발해 탁소텔주와 젬자주를 3달간 병용투여한 환자 진료에 대해 두 약제간의 병합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두 약제의 병용요법이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공고된 사항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외국가이드라인(NCCN)도 재발된 유방암치료에 해당 약제들의 병합요법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인정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위원회는 비급여 약제인 젬자주를 제외하고 3개월 동안 투여된 탁소텔주에 대해서는 전량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사항 초과 및 ‘항암화학요법’ 외로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위원회는 "Docetaxel과 Gemcitabine의 병합요법에 대해 암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 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인정요법으로 사전신청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03-31 12:00: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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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신기술 불인정"복지부가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를 비롯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3항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형광기관지 내시경 검사',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등 3항목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형광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경우 이미 급여로 결정돼 '기본 기관지경 검사'에 일정한 점수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로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는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의 경우 시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2008-03-30 19:03: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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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과학원, '생명공학정보지' 봄호 발간국립독성과학원 생명공학지원과는 생명공학정보지 2008년 봄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호에는 2009년 3월부터 신약 허가신청에 도입을 추진중인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CTD는 ICH에서 허가심사자료의 국제조화를 목적으로 합의 통일화한 표준문서 양식으로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BT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호에는 미국 및 유럽 등 국제기관의 세표치료제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을 국외 동향 정보로 중점 게재됐으며 국내 연구동향으로 2008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현황, BT 의약품의 허가 및 임상시험 품목 현황 등이 소개됐다. 이번 정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과 국립독성과학원 홈페이지(www.nitr.go.kr)에서도 웹진 형태로 볼 수 있다.2008-03-30 18:14:3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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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팜, 기능성신발 전시장 오픈오엔팜(대표 신완섭)이 기능성신발 직영 전시장을 오는 4월 1일자로 오픈한다. 경기 의왕시 삼동 본사 소재 엘림빌딩 1층에 문을 연 ‘3step walking Fitting Center’는 20여 평 규모로 정장화, 캐주얼화, 실내화, 당뇨화 등 기능성 신발 외에도 테라스텝, LP 보호대, 기능성 인솔, 신발 탈취제, 접이 지팡이 등 다양한 발 건강 관리용품들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전시장 내부에는 각종 자료와 특허·품질보증서가 비치돼 있고 별도의 상담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기능성신발 숍인숍 가입 및 제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080-345-8470로 하면 된다.2008-03-30 16:21: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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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약국·의약품 제도 이렇게 바뀐다"[특별기획]=4월부터 변경되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 총정리 4월부터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관련 제도가 잇달아 변경된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사유가 명확한 금기약 처방·조제가 허용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되며 공장어 없는 제약사 설립도 허용 된다. 모두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내달부터 변경되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봤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설치 의무화 = 내달부터 심평원이 배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선 약국에서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된다. 또한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기약 처방·조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역 및 처방근거가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게 돼 고시 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복지부는 원내조제는 의료기관이 원외조제는 약국이 통보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사실상 약국이 원외처방전에 대한 처방검토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기존 고시와 비교하면 약국은 달라진게 없지만 의료기관은 통보 범위가 축소됐다고 보면 된다. 통보 방식도 인터넷 뿐만 아니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하루에 한번씩 팩스, 우편 보고를 해야한다. ◆사유 명확한 금기약 처방·조제 허용 = 의약사는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병용·연령대 금기약물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 단 금기성분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의 Pop-Up창 및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명확안 사유를 기재,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기약물 처방, 조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도 개정된다. 요양기관은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이내로 기재하면 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약을 중복 처방하면 안된다.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중복처방이 허용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보험약 코드 기준으로 1~4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123101ATB와 123102ATB는 모두 동일성분 약이 된다. ◆공장없는 제약사 설립 허용 =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공장이 없어도 제약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시판 후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사나 한약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의료기관서 환급 = 현행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 방식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4월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2008-03-29 07:30:24강신국 -
의약품 행정처분 618건…품질부적합 '최다'지난해 바이엘 쉐링의 다이안느 35를 비롯해 총 618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사 부적합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4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은 품질점검 부적합이 58건, 생산실적 미보고가 28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8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바이엘 쉐링의 다이안느 35는 방송매체 및 극장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가 사항외 광고를 게재, 광고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애보트의 유프리마설하정 2mg& 8228;3mg은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졌다. 프라임제약의 아펙심캡슐 등 4품목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 및 폐기 조치를 받았으며 삼진제약, 신풍제약 등 18개 제약사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다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행정처분된 업소는 행정처분이행 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중이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3-28 10:28:0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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