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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르바' 등 배수처방 삭감 575품목 공개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과 한미약품의 '토바스트정' 등 4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영풍제약의 '영풍노르플록사신정', 하나제약의 '하나염산딜티아젬서방정' 등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던 4품목은 오는 8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저?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경구제 575품목, 주사제 324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6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 조합은 지난 달에 비해 경구제의 경우 4품목씩 각각 추가, 삭제됐으며 주사제에서는 제외되는 품목 없이 1품목만이 신규로 포함된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고·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이상인 품목 등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 달 들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된 경구제는 ▲유한양행 아토르바정 ▲한미약품 토바스트정 ▲동아제약 리피논정 ▲한국유비씨제약 케프라정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저함량이나 고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기존에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었던 ▲영풍제약 영풍노르플록사신정 ▲하나제약 하나염산딜티아젬서방정 ▲한국메디텍제약 바론트정, 노르신캅셀 4품목은 오는 8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사제 가운데는 신풍제약의 '파덱솔주'가 배수처방 삭감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돼 오는 8월부터 심사에 적용될 방침이다.2008-06-11 07:27: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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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기관 지정제 백지화…자율보고 형식으로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가 지정제가 아닌 자율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생동기관 지정제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폐기됐기 때문. 10일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생동기관 지정제가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결국 임기내에 통과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생동기관 지정제처럼 지정, 허가, 면허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약사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이 차질이 빚어진 것. 이에 식약청은 대안으로 식약청 고시로 생동기관 지정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 결국 생동기관 지정제 시행은 전면 보류되고 말았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기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약품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에 반영, 7월부터 적용함으로써 지정제 도입 무산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마련한 기준은 생동성시험기관의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정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생동성시험기관은 시험책임자, 관리약사,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 자료보관 책임자, 시험담당자 등 생동성시험 관련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생동성시험 실시에 필요한 장비ㆍ기자재 및 시설,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생동성시험 실시와 관련된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해 평가를 받은 적 있는 시험기관은 실태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다만 지정제와 다른 점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갖춰 식약청 검토 결과 생동기관 지정이 아닌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점이다. 생동기관이 마련해야하는 자료는 생동기관 지정제와 동일하다. 하지만 문제는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험기관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정제하에서는 생동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기관이 생동시험을 진행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 이 경우 식약청은 모든 건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생동성 조작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할 경우 실태조사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생동기관 지정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식약청은 생동성 조작 파문 이후 생동기관 지정제를 통해 생동성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한 발 후퇴한 개선안을 내달부터 적용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기관 지정제라는 껍데기만 없을 뿐 전반적인 기준은 지정제와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일정을 장담할 수 없지만 차기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제를 통과시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6-11 07:20:5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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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프로티닌 주사, 처방·투약 금지심장수술시 출혈 방지 용도로 처방되는 아프로티닌 주사제가 심장 수술 후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에 따라 처방·투약이 전면 금지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에 배포한 의약품안전성속보를 통해 "내일(11일)자로 아프로티닌 주사제의 시판 및 처방·투약을 중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캐나다에서 진행한 BART 연구 결과를 분석, 아프로티닌 제제가 트라넥사민산 및 아미노카프론산에 비해 심장수술 후 30일내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 BART 중간 분석 결과를 반영, 아프로티닌 주사제의 적용대상을 재수술로 출혈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심장수술의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투여량을 외국 사용량의 1/6~1/4로 줄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BART 연구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 국립독성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BART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위험성과 유익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프로티닌의 시판 중지 및 처방& 8729;투약 중단 조치를 내린 것. 위원회는 "현재 미국 FDA는 아프로티닌 주사제에 대한 시판중단 조치를 지속하고 BART 상세 연구자료를 검토한 후 재평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국내에 아프로티닌 제제 대체약품으로 트라넥사민과 아미노카프론산이 허가돼 있으며 이 중 트라넥사민산 제제가 시판중임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아프로티닌 주사제는 일동제약의 아프로팀빈주사, 한림제약의 로티닌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아크렌주,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로닌주 등 4품목이다. 국내에 허가된 트라넥사민산 주사제는 신풍제약의 신풍트라넥삼산주사,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트라넥사민산주사, 한국유나이티드의 트레민주사, 휴온스의 휴온스트라넥사민주사, 제일제약의 트렌자민주, 삼진제약의 엑시롤주사액, 일성신약의 싸이크로카푸론주사, 대한뉴팜의 트라민주,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트라주, 제일약품의 도란사민& 8729;에스주 등이다.2008-06-10 17:35:2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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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세포치료시술 인정범위 대폭확대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제한됐던 미용 및 성형 목적으로 이용되던 세포치료시술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의료기관이 별도로 세포치료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술할 수 있는 세포치료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 10일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입안예고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세포치료제의 정의를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포치료제 정의 가운데 '의료기관내에서 의사가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물리적 조작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단지 세포의 근본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적 조작에 한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면제해준다는 것. 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제외 범위 중 '물리적 조작'을 '무균조건 하에서의 원심분리, 세척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조작'으로 변경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한의 조작'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지만 일단 최근 피부,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콜라게네이즈 효소처리 행위가 포함될 전망이다. 즉 안전성이 입증됐을 경우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할 수 있는 세포치료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 당초 의료계는 식약청이 세포치료제의 정의를 규정할 당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물리적 조작만으로 세포치료제 규정이 확정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세포치료시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은 후속조치로 세균& 65381;바이러스 오염 방지, 효소의 잔류여부 등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콜라게나제 처리의 경우 그 잔류기준을 설정, 구체적인 허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술되고 있는 '자가유래 지방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관리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독성연구원의 연구결과 세포치료제의 정의를 변경했다"며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가 적용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추후 이를 취합,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6-10 15:31:5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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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건기식 과대광고 예방 설명회광주지방식약청은 9일부터 5일 동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전남·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판매 및 거짓·과대광고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11개 기관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와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노인 등에게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광주청은 “올해 초 구성된 취약계층보호 식·의약안전관리단에 의해 추진되는 이 번 설명회를 통해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사례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8-06-10 13:10: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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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민원서비스, 고객이 웃을때까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일 콜 제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진행중인 허가심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마일 콜은 민원처리 완료 후 해당 민원인에게 담당자의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등을 조사해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한 사항을 확인하는 민원서비스다. 허가심사와 관련, 처리기간이 55일 이상인 처리 민원의 15%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오늘(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담당공무원이 처리방법·과정설명 등 민원요구 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10개 문항으로 조사하고 만족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점수로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등 평가결과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적에 반영하는 민원처리결과 마일리지제도를 스마일 콜과 병행·운영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민원업무분야 스마일 콜 제도를 민원인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불만이나 개선요구 사항은 가능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6-10 10:46:4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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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장 외자사 독점…제네릭 육성 살길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 의약품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점유율이 70%대를 넘고 있는 등 독점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네릭 육성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의 국내 기업 육성정책과 제네릭의약품 사용 권장 정책에 힘입어 자국 제약회사 시장점유율이 60%대를 넘고있는 등 국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구 IMS코리아 대표는 ‘제네릭의약품 육성지원과 사용권장’이라는 제약협회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제약업계가 동남아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사 점유율 싱가포르 97% 최고 장대표에 따르면 동남아 전체 시장 중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도 말 현재 64.3%로 자국의 제약사 시장 점유율 35.7%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89%), 싱가포르(97%) 등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의약품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74%), 필리핀(70%), 베트남(76%) 등 대다수 동남아 국가의 다국적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회사의 진출로 조기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은 신약 개발 등 R&D 활동이 매우 미약해 상대적인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국내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6%로 다른 나라와 정반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국내 기업 육성과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 권장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제네릭 육성정책이 자국 기업이 성장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됐다고 장대표는 덧붙였다.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 가격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 다국적 제약 회사의 시장 침투는 더욱 어려웠다는 것.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고 국내기업 육성정책이 절실할 것으로 관측된다. 화이자 5억 1300만불로 동남아 시장 1위 한편 장대표가 IMS데이타를 근거로 한 지난해 동남아 시장의 제약 회사 별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20개 제약회사가 전체 시장의 5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Pfizer가 매출액 5억 1,300만불로 1위이고, 그 다음이 GSK 4억 1,600만불로 2위, 3위가 필리핀의 United Lab으로 4억 900만불, 4위가 Sanofi Aventis 3억 7,400만불, 5위가 인도네시아 Kalbe 3억 2,100만불 순으로 조사됐다. 20위내에는 인도네시아의 Sanbe가 1억 2,500만불로 16위, Dexa Medica가 17위로 1억 2300만불의 매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장대표의 설명이다. 이처럼 필리핀의 United Lab 및 인도네시아의 Kalbe 등은 자국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유나이티드제약이 시장 점유율 1.4%로 14위(2007년 매출: 790만불)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표는 이와관련 “국내 제약회사의 많은 제품이 동남아 여러 국가에 등록돼 현지 제약회사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한국 제약 기업의 동남아 국가의 많은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네릭 육성으로 자국 시장점유율 증가 장대표는 그러나 최근들어 동남아 국가 상당수가 제네릭 육성정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 제네릭 도입 허가 등 여러 가지 보건 정책을 정부가 새롭게 채택하고 있어, 국내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에서 공동 구매 정책을 실시하여 약품의 구입 가격을 낮추려고 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네릭 처방 권장 또는 의무 제도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태국의 경우, 처방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국·공립 병원의 경우 이들 의약품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 일부 특허보호 제품(Plavix, Antiretroviral제품 등)에 대하여 제네릭 강제 허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는 일부 의약품의 약가상한제도 실시 와 Parallel Import제도를 도입하여 저가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Parallel Import 제도로 제품군에 따라 이들 제품이 약 5-20%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동남아시아 의약품 시장은 약 88.9 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4% 성장하였으며,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1.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약품 시장에서는 7.4%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008-06-10 07:24:31가인호 -
식약청, 11일 생물의약품 제도개선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통합규정 개정안과 국가검정의약품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 입안예고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취합 내용과 최종 검토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선진국형 출하승인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업계 16명과 식약청 담당자 6명으로 구성& 65381;운영해 온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후속 정리한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별도로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의 제출 범위와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작성 및 제출 요령, 세포치료제의 정의 및 허가관리 기준, 수입혈장분획제제 허가 조건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2008-06-09 18:43:1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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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의약품도 제주도에서는 풀겠다고?"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본격화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국내 미허가 의약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입허가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건강연대는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의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전국적 단위의 영리화를 위한 전단계”라면서,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일 건강연대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주내용이다. 건강연대는 특히 3단계 개선안에는 의료개방, 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제주도를 지칭하고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험내용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그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주도에서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식약청 미허가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세부사항에 포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 건강연대는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이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이나 미허가 의약품 사용허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러 정황근거로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영리의료법인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는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06-09 12:36: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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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기관명칭 상표등록 못한다"“비의료인은 의료기관명칭으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한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비의료인인 K모(의료컨설팅업체)씨가 지난해 9월3일 인천에서 개원중인 의사 K모씨의 의원명칭과 동일한 ‘일심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4월1일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법 제33조),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비의료인 K씨가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같은 사례의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질서 혼란과 국민현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함께 신청인 K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건의하기도 했다. 의협은 “K씨의 출원은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원인 K씨는 인천에서 개원, 진료중인 일심의원 의사 K씨에 대해 오히려 명칭사용 금지 요구 및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2008-06-09 11:13:55홍대업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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