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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규정 미비…생동성 시험 또 '논란'다국적제약사 "복합제 제네릭, 약효 미검증 약물" 다국적제약사 측은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비교용출시험만을 실시하고 출시를 대기하는 제네릭의 신뢰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체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단지 실험실에서 오리지널 대비 용해도만 비교한 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사실상 이번 논란의 첫 대상이 되는 울트라셋 제네릭의 출시를 앞두고 비난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측의 이 같은 행보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의 시장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 측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난해 이미 지난해 10월 식약청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네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해 10월 24일자로 ‘복합제의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시 생동시험 자료 제출에 대한 건의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KRPIA는 건의서를 통해 “복합제의 제네릭을 개발하는 경우 각 유효성분간의 상호작용, 사용된 부형제, 복합제 재형을 만들기 위한 제조방법 등에 있어서 오리지널과 상이할 가능성이 더 많리 때문에 단일제제의 동등성 입증시 필요한 자료요건과 동등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측은 국내제약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비록 규정상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국내제약사들이 복합제의 제네릭 개발시 생동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다 쉽게 허가받기 위해서 비교용출만을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연 매출 1000억원대의 노바스크와 플라빅스의 제네릭은 각각 51개와 20개에 불과한 반면 350억원대 규모의 울트라셋의 제네릭이 171개나 허가를 획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100개가 넘는 제네릭 중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며 “물론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시장 진입 벽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네릭을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국내제약사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제약 "생동성시험이 약물 안전성의 지표냐" 다국적제약사 측의 공세에 국내 제약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및 최근 의협의 자료미제출 576품목의 명단 공개와 맞물려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 미비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무더기로 제네릭을 출시하겠다는 주장은 제네릭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의 시장 확대를 경계하려는 의도로 전체 국내제약사들이 마치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불안전한 약물을 환자에게 공급하려는 부도덕한 업체로 비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제네릭의 안전성을 문제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비교용출시험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하는 시험 중 하나며 약물에 따라 비교용출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데도 인체내에 투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문제가 있는 약물로 매도하는 것은 국내제약사들의 기술 수준을 비하하려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국내사 개발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약물에 특성에 따라 생동성시험 및 비교용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네릭의 동등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생동성시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검증받은 원료를 가지고 개발한 의약품을 단지 생동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 찬반 의견 '팽팽' 이번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생동성시험 전문가로 유명한 전남대 약대 이용복 교수는 이번 논란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반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신약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대한 특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용복 교수는 “국내외 제약사를 떠나서 단순 자료제출만으로 의약품을 허가해주는 규정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손쉽게 허가를 받아놓고 후발주자에게는 생동성시험이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국적제약사의 주장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가중시켜 반사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교수는 “생동성시험은 제네릭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결코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들은 비록 국내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제네릭도 이에 준하는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용출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품질관리 측면이나 이화학적인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일 뿐 생동성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유경상 교수는 “상식적으로 인체내 유효성을 단 한번도 입증하지 않은 약물이 환자에게 공급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논란 확대에 전전긍긍 이와 관련 식약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단계적으로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합제에 대한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논란이 불거지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의협 등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과거보다 안전성 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없는데도 모든 사례마다 문제를 제기하면 제도 운영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의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단지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합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인데 규정상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한 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 중에서도 오랫동안 검증된 성분의 조합인 경우 굳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논란만 가지고 모든 복합제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 입장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며 “추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내·다국적사, 식약청 행보에 촉각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논란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일뿐 어느 한 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논란은 장기화될 듯한 분위기다. 다국적제약사 측이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 울트라셋을 시작으로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의 제네릭이 출시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록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가 이번 논란을 “환자들에게 검증받지 않은 약물이 공급된다”며 여론몰이를 확대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는 규정을 운영 중인 식약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이 발생한 것인데 다국적제약사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도 운영 계획을 바꾼다면 오히려 그동안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국내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네릭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에 대해 문제삼을 수도 없어 식약청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의 규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제도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2008-07-21 07:25:34천승현 -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화장품 제조 개발줄기세포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인 알앤엘바이오(대표이사 라정찬)가 지방줄기세포 배양물과 지방줄기세포 추출 입자로 만든 화장품 조성물 및 제조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는 특허출원한 조성물과 제조법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 줄기세포 화장품 런칭을 준비 중에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특허출원한 화장품 조성물은 지방줄기세포 배양물과 지방줄기세포에서 추출한 고순도 입자를 혼합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줄기세포를 표방한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화장품 조성물은 사람 피부에 가장 적합한 인간 지방 조직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지방줄기세포 배양 단백질은 회사 고유한 지방줄기세포 분리 배양 기술에서 얻어진 것이며 이 단백질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동결 건조시켜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의 미립자로 가수분해한 단백질을 혼합시키는 형태로 제조법을 개발했다. 회사측은 특허 출원한 지방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에는 TGF-b, bFGF, IGF-1, HGF,VEGF, 프로콜라겐 등의 세포 재생, 탄력 강화, 피부노화 방지의 기능을 하는 인자들이 다량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는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20 19:56: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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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제→먹는약'…343개 용어 쉽게 바뀐다‘경구제→먹는약, 카피약→후발약, 붕해속도→녹는속도’…어려운 용어표기로 의약사들 조차도 헷갈려했던 343개 의약품용어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1월 343개 의약품 용어를 쉬운말로 대체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지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가로 어려운 용어 343개가 쉬운 용어로 바뀐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 표시지침’에 의거 쉬운 용어 목록 343개를 발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로 결정된 쉬운 용어의 경우 흔히 사용하는 경구제 ‘먹는약’, 경련 ‘떨림’, 경색 ‘'막힘’, 골다공증 ‘뼈엉성증’, 나정 ‘코팅안한약’, 카피약 ‘후발약’ 등으로 용어가 쉽게 바뀌게된다. 따라서 제약업체에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허가(신고)사항에 충실하게 기재하되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용어를 괄호로 병기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와 의약전문가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용어를 업그레이드 시킨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후 지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2008-07-19 07:30: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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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스' 제네릭 잇단 출시…경쟁체제 돌입릴리의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성분명 염산피오글리타존) 시장이 내달부터 제네릭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피어리존)과 대웅제약(대웅피오글리타존), 종근당(피글리토), 영진약품(영진글리트존)이 내달 1일 발매할 것을 결정한 가운데 유한양행(액피오)도 내달 중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동아제약(글루코논정)과 중외제약(피오디아) 등 상위 제약사들을 포함한 총 30여개 제약사가 모두 허가를 받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염산피오글리타존제제는 지난 3월 PMS가 만료돼 제법특허를 피한다면 발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 작년부터 90여곳의 제약회사가 조건부 생동을 시작했었다. 이에 빠르면 8월에는 퍼스트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제품이다. 오리지날 약물인 액토스는 지난해 15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으며 올해 200억원대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을 가져온 '아반디아'가 가진 시장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체 500억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상위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로 리피토, 코자 등과 함께 하반기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액토스정(15mg)의 약가는 1211원으로 제네릭 의약품들은 823원 약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달 1일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액토스의 약가는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2008-07-19 07:27:3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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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공관절 수술로봇 제품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최초로 개발중인 인공관절 수술로봇 시스템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술평가 등 허가 담당자들로 구성된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는 제품화 단계에 근접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을 선정, 품목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기술정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술로봇의 세계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술로봇은 전량 수입되고 있어 국산 제품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청은 전략적으로 수술로봇의 허가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산 로봇수술의 개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식약청은 현재 첨단 의료기기 개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연구초기부터 제품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은 “허가 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신속한 제품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허가도우미 추가 지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08-07-18 19:10:5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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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아리도네정 등 128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제약의 중추신경계 약물 아리도네정 5mg 등 128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신약 대상품목은 머크의 얼비툭스 1품목이며 재심사 대상 품목이 1품목, 생동시험용 품목 3개, 수출용 품목 12개 등이 각각 허가·신고됐다. 특히 한 주동안 생동시험 대상이 아닌 의약품동등성시험용 품목 34개 허가를 받았다. 이 중 코디오반의 제네릭은 드림파마의 코발타란정, 보령제약의 코바르탄정, 경보제약의 코발사타정 등 19품목에 달했다.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의 자료파일은 ‘라벨인포’( http://labelinfo.kfda.go.kr)의 자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2008-07-18 11:34: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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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란·휴미라 등 9개 항목 급여기준 변경항구토제인 '조프란'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주' 등 9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품명:조프란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즉 급여 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했다. 또한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의 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투여기간이 대폭 변경된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에 최대 51개월,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에 최대 3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다른 TNF inhibitor제제(품명: 엔브렐주, 레미케이드주)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휴미라주로 교체투여(SWITCH)는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 교체투여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한 iloprost 흡입액 (품명 : 벤타비스흡입액)은 학회 및 해외 가이드라인를 고려, 1차 약제로 인정하고 드라클리어정과 소요비용 등을 참조해 1일 최대 3앰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2008-07-18 11:1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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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 이상 투여된 엔브렐주 모두 삭감"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27개월을 초과해 투여된 '엔브렐주'(성분명 etanercept)는 심사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된 엔브렐주의 급여인정 여부 등을 포함한 11항목 14사례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된 엔브렐주는 고시에서 명시한 투여기간에 근거해 총 바이알수에 관계없이 휴약 기간을 제외한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한 최대 27개월까지 인정했다. 현행 엔브렐주의 인정기준은 임상적 안정성 및 유효성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투여 기간을 최대 27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1주에 2바이알(50mg)을 급여인정이 가능한 최대 상용량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은 상용량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식약청 허가사향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한 최대 27개월까지만을 급여인정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해당 사안은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엔브렐을 투여해온 환아로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해 급여기간인 27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심사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심평원이 새롭게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8-07-18 09:27: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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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상 측정기 '닥터스 캘리퍼스' 출시지오크리에이티브가 기능성을 높인 전문 의료용 측정자 닥터스 캘리퍼스를 출시했다. 지오크리에이티브(대표이사 김진영)는 기존 캘리퍼스에 자동줄자를 부착해 신체와 인체 두상을 쉽고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높인 전문 의료용 측정자인 닥터스 캘리퍼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성형외과 등에서 전문의가 사용하는 캘리퍼스는 차갑고 딱딱한 재질이어서 피부에 접촉시 차가운 느낌으로 인해 놀라기도 하고, 움직임이 심한 유소아에게는 간혹 머리 피부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기존의 캘리퍼스는 두상의 둘레처럼 신체 곡면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닥터스 캘리퍼스는 두상 피부에 줄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질을 피부 친화적인 나무를 소재로 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신체의 곡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캘리퍼스 본체에 탈·부착이 가능토록 특수 제작된 자동줄자를 캘리퍼스와 일체화해 다양한 신체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기능성 제품이다. 특히 목공예 장인이 일일이 제작했으며 자동줄자를 캘리퍼스와 일체화해 다양한 측정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특허출원 했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전문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용측정자로 판매승인을 받아 세브란스,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서 제품기능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2008-07-18 08:53: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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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아반디아' 삭감당하는 의원 많다의원급 의료기관이 치매환자나 당뇨병 환자 진료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급여비를 삭감당하는 경우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사조정 사례를 공개하고 급여비 청구과정에서 심사기준에 의해 삭감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아리셉트정’과 관련해 ▲MMSE 및 GDS(CDR) 검사결과가 인정기준 범위 이외에 산정 ▲MMSE 검사결과만 기재 후 산정 ▲검사결과 미기재 등에 따른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2월 A의원에서는 다른 검사 없이 MMSE 검사결과만을 기재한 후 ‘아리셉트정’ 30일분을 처방했다 원외처방 30일분 전체가 삭감됐으며 B의원도 올 1월 인정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이 이뤄졌다. 현재 치료증상 치료에 허가를 받은 아리셉트정, 레미닐, 엑셀론 등 아세틸콜린분해 억제제는 MMSE는 10~26(단 레미닐은 10~24)이면서 CDR은 1~2 또는 GDS는 3~5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방이 가능하다. ‘아반디아정’과 관련해서는 올 1월 C의원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양쪽성 무릎관절증 환자에게 에어탈정, 에페리손정, 레보프라이드정, 아반디아정 30일분을 처방했다 아반디아정에 대한 심사조정을 받았다. D의원 역시 올 2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상기도감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코대원정, 슈다페드정, 아마릴정, 글루코파지정, 아반디아정 등을 처방했지만 아반디아정 처방은 삭감됐다. 아반디아정의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이나 비구아니드계 약품 1종과 병용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지만 해당 의원들은 아반디아정을 단독청구하거나 3종을 한꺼번에 처방하면서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 의원급에서는 간질, 신경병성 통증 등에 허가를 받은 ‘뉴론틴정’을 신경통, 신경염 및 좌골신경통 등에 처방하다 삭감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돼 E의원은 신경통 환자에 뉴론틴정, 탈리메드정, 알리드정을 처방했다 뉴론틴정이 삭감됐다. 또한 의원급에서는 감기 등 상기도질환 처방에 대한 심사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삭감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해 F의원은 지난 2월 상기도질환에 2종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진해거담제 베로텍정, 아세틸시스테인, 코대원정을 동시에 처방했다 1종이 삭감됐다. G의원은 급·만성 후두염에 한해 산정할 수 있는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급성기관지염 등의 상병에 실시해 청구했지만 심사조정됐다. 이 밖에도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심사조정에는 실제 처방이 아닌 청구 과정의 착오로 인한 사유도 상당부분을 차지해 야간가산 착오, 만성질환 관리료, 진찰료 심사조정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실제로 H의원은 동일 상병으로 진료월을 달리해 계속 진료할 경우 재진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1월과 2월에 동일 질환으로 내원한 동일환자에게 모두 초진을 청구했다 초진 진찰료가 재진으로 조정됐다. I의원은 올초 8시 50분에 내원해 9시 5분에 진료를 개시한 환자에 대해 야간가산을 청구했다 조정된 사례로 현재 야간가산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 담당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해당 시간 외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축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2008-07-18 06:34:10박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