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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SOD, 기억·집중력 높여 학습능력 향상""멜론에서 추출된 SOD(Superoxide dismutase)라는 항산화 물질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 학습능력을 향상 시킨다." 천연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씨스팜(대표 조정숙)은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인 ‘멜론SOD’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기억, 집중력, 학습능력 개선제로 특허(제 10-0880537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산화 물질 SOD는 과일에 함유되어 있지만 그냥 섭취할 경우 위산에 위해 모두 파괴돼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멜론SOD’는 항산화 물질이 특별히 많이 함유된 프랑스 아비뇽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멜론에서 SOD를 추출해 위산에 파괴되지 않도록 밀단백(글리아딘)으로 코팅하여 장까지 흡수되도록 만든 먹는 SOD 제품이다. 러시아의 국립임상기관인 상페테르부르그 의과대학 내과에서 입원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산화스트레스로 유발되는 각종 질환 치료에 있어 멜론SOD 투여 전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멜론 SOD 투여 전 83%의 환자가 두통, 우울함, 피로, 의욕 상실 등을 호소했다. 그러나 30일 후 모든 환자에게서 이같은 증상이 개선되고, 심리상태, 주의력, 연상력, 지적능력(계산, 암기 등) 등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씨스팜 조정숙 대표는 “멜론SOD의 이번 특허는 수면시간은 부족하면서 높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요구되는 각종 수험생,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꾸준히 복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 강화는 물론 체내의 항산화 방어체계를 강화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2-09 11:59:3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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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항목 급여화 등 약제급여기준 '수술'올 상반기내로 약제 급여기준과 임의 비급여 사용 기준 및 절차가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1차 약제급여기준 개선 TF회의를 열고 즉시 검토가 가능하고 개선이 시급한 약제급여 기준 등을 정리, 올 상반기 내에 급여기준 개선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허가범위 내 급여기준 초과시 불인정 항목 재검토다. 적정진료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해 급여확대 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는 불인정 항목을 유지하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것도 복지부 방침이다.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명확하고 적정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여기에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즉 타기관 또는 지역별 IRB 이용방안과 허가초과 사용승인 내용을 공개해 미신청 의료기관도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TF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문제시 삼아 왔던 임의 비급여 문제 등 약제급여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약제급여기준 개선으로 얼마만큼의 건보 재정이 지출될지에 대한 추계가 없어 실제 급여기준 개선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약제급여기준개선 TF에는 정부공익대표와 의·병협 등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2009-02-09 06:50:43강신국 -
제약, 일반약 밸리데이션 반발기류 '솔솔'오는 7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표준제조기준 대상에 한해 자료 제출을 면제해줬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기허가 제품도 일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후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밸리데이션과 관련해서는 기대했던 개선안이 나오지 않자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식약청은 감기약, 비타민제품 등 표준제조기준 대상 일반약의 경우 신규 허가를 신청할 때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토록 했다. 그렇지만 일반약 밸리데이션 일정 연기 및 밸리데이션 대상 조정 등을 기대했던 국내 제약업계는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전문약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도 기허가 제품에도 모두 일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만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단일제보다 복합제 비율이 높은 일반의약품 특성상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에 더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우려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합제 밸리데이션의 경우 주요 성분의 절반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이 10개일 경우 5개 성분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약은 전문약에 비해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이 더욱 까다로울뿐더러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기허가품목도 일괄적으로 밸리데이션 의무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이에 따라 대형제품보다는 소규모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반약의 비중이 많은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일반약 밸리데이션 의무화 이후 무더기 품목 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개발담당자는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일반약도 밸리데이션 의무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허가 제품도 일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2009-02-09 06:27:2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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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센터, 기업 대상 무료 특허컨설팅특허청 특허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특허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수령 기업 ▲국제 특허분쟁중이거나 분쟁예상 기업 ▲해외시장에서 자사보유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기업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기업 ▲수입모조품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등이다. 일반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며, 전문컨설팅 및 해외전시참가기업 컨설팅은 총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한다. 접수는 내달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ipac.kr)를 참고하면 된다.2009-02-08 15:0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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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매 퇴출된다"…창고면적 기준 부활의약품 품목도매 설립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며 의약품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49.9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12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됐다"며 "이에 2000년 700개였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개로 급증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영세 도매업소들은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9-02-07 07:08:34강신국 -
'제픽스' 제네릭, 줄줄이 권리범위심판 연루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제네릭을 상대로 한 권리범위(적극적) 확인 심판이 잇따라 청구됐다. 글락소그룹리미티드(GSK)는 신일제약에 이어 경동·녹십자·종근당 등이 개발중인 제네릭 제품들이 ‘B형간염치료에 1,3-옥사티올란뉴클레오시드유사체를 사용하는 방법’(라미부딘)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심결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최근 청구서를 접수했다. ‘라미부딘’의 특허는 물질과 조성물이 각각 2012년, 제법은 2010년까지 유효하다. 물질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 제네릭이 발매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 하지만 오리지널사인 GSK는 다른 다국적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특허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로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제네릭은 2007년 9월 ‘신일라미부딘’(신일)을 시작으로, 다음해 8월18일 ‘녹십자라미부딘’(녹십자), 같은달 19일 ‘라미픽스’(경동)·‘벡픽스’(종근당) 등 4개 품목이 잇따라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GSK가 지난해 10월 신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수용, 지난달 28일 확인대상발명(신일라미부딘)이 특허발명(제픽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2009-02-07 06:57: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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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한약제제 및 의료기기 개발, 한의약임상연구 등 3개 분야 R&D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 오후 3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한의약의 효과·안전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약제제 분야 비임상시험에는 2년 이내 연간 3억원, 임상시험에는 2년 이내 연간 5억원이 지원된다. 식약청 품목허가 획득 또는 허가용임상시험완료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한 한방의료기기 제품화 연구개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심사 제외대상은 연간 3억원 2년 이내, 안전성·유효성심사 대상은 연간 3억원 3년(2+1) 이내로 지원한다. 현재 널리 사용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연구계획 및 실시’ 분야는 1단계 2천만원 9개월 이내, 2단계 연간 1억 2년 이내로 지원하며, ‘임상연구실시’ 분야는 연간 1억, 2년 이내로 지원한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려면 3월 16일~20일 기간중 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R&D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rnd.hpeb.re.kr)에 전산 접수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 .kr) 또는 사업 설명회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02-2194-7219, 74282009-02-06 19:18: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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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 케프라주사 등 82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한 주동안 총 82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33품목, 일반의약품 12품목 등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45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9품목, 28품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국유씨비의 간질 치료제 케프라주사는 6년간의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았다. 특히 중외제약의 유파칸정, 국제약품의 스틸유정 등 20품목의 스티렌 제네릭이 동시에 허가를 받았다.2009-02-06 17:58: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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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약가 동시등재…GMP 평가기간 단축"허가-약가 등재 동시 검토, 개량신약 우선 심사제도, GMP 평가 자료 간소화 등 연내 70여개 규제개선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관리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추진되는 세부 규제개선책을 설명했다. 우선 식약청은 허가-보험약가 등재 동시 검토, 개량신약 인정 및 우선 심사제도 마련, 수출용 의약품 사전 GMP 평가 면제 등 10여개의 개선책에 대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중 식약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시 심평원에서 자료를 공유토록 하는 허가-보혐약가 등재 동시 검토는 제네릭의 경우 약가 등재까지 60일 정도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수출용 의약품 사전 GMP 면제, 마약류 양도승인 처리기간 단축의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각종 의약품의 특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량신약 등 개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인포매틱스가 운영된다. 또한 상반기에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개정 작업이 필요한 30여개의 규제 합리화 정책이 추진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연차보고 전환,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 확대, 표시지침 의무화, 생동시험 문서보존기간 단축, 전문약 대중광고 행정처분 완화 등은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오는 6월 시행된다.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한 제조소 이전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허용, PMS 제도 개선, 천연물신약 제품화 지원방안 등도 상반기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품목별 사전 GMP 평가기간 단축, PMS 허위작성시 행정처분 강화, 정기적 재밸리데이션 실시주기 자율화 등 20여개 정책은 약사법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연내에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윤영식 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걷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09-02-06 17:07: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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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약 '아리미덱스' 용도특허 분쟁 점화AI계열 호르몬요법제 유방암치료제인 ‘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가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다. 보령제약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아리미덱스’의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등록을 무효화 해달라고 지난달 30일 특허심판원에 심결을 청구했다. 쟁점특허는 아스트로졸 또는 그 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용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 9월 등록돼 오는 2022년 12월까지 존속기간이 14년이나 남아있다. 하지만 보령제약이 제네릭인 ‘보령아나스트로졸’ 시판을 준비하면서 특허에 정면 도전한 것. 한편 ‘아리미덱스’의 시장규모는 연간 80억원 규모로 비교적 크지 않지만, 같은 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 계열의 ‘페마라’까지 합하면 300억원대를 넘어선다. ‘페마라’ 제네릭 시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이 제네릭을 발매해 경쟁체제로 전환됐다.2009-02-06 12:2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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