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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약 '아리미덱스' 용도특허 분쟁 점화

  • 최은택
  • 2009-02-06 12:25:28
  • 보령, 아스트라제네카 상대 제기···300억대 시장규모

AI계열 호르몬요법제 유방암치료제인 ‘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가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다.

보령제약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아리미덱스’의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등록을 무효화 해달라고 지난달 30일 특허심판원에 심결을 청구했다.

쟁점특허는 아스트로졸 또는 그 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용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 9월 등록돼 오는 2022년 12월까지 존속기간이 14년이나 남아있다.

하지만 보령제약이 제네릭인 ‘보령아나스트로졸’ 시판을 준비하면서 특허에 정면 도전한 것.

한편 ‘아리미덱스’의 시장규모는 연간 80억원 규모로 비교적 크지 않지만, 같은 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 계열의 ‘페마라’까지 합하면 300억원대를 넘어선다.

‘페마라’ 제네릭 시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이 제네릭을 발매해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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