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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 부펙사막 연고제 8일 퇴출 판가름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 부펙사막' 연고의 생존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연고는 아토피 피부염, 습진 등에 주로 쓰이며, 국내에서는 동성제약 '아토클리어 연고' 등 28품목이 허가돼 있다. 특히 부작용이 적은 비스테로이드제제이면서 약국에서 살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점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부펙사막 제제의 전체 생산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약 12억원으로 조사된다.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EMA)은 부펙사막 제제가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시장 철수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청도 전반적인 안전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사용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도 이렇다할 조치가 나오지 않자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 시민단체들이 즉각 퇴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식약청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식약청에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펙사막 함유 제제의 안전성 정보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 부펙사막 제제의 생존여부가 판가름된다. 앞서 유럽과 일본이 시장을 철수함에 따라 현재로선 한국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그전까지 시부트라민 등 안전성 논란 제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여론이 많아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2010-12-03 08:31:02이탁순 -
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평가·방법 담은 책자 배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최신 동향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은 '의약품의 유익성/위험성 정량평가 방법'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risk-benefit 분석 기반 연구'에서 수집된 의약품의 유익성/위험성 정량평가 방법과 종류 및 상세 수행 방법 등의 최신 정보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고려 요인들에 상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적용하는 다기준 결정 분석 ▲항암 화학 요법제에 적용 가능한 삶의 질 보정 무증상/무독성 기간 평가법 등 5가지 대표적인 정량평가 방법의 제시이다. 평가원은 의약품의 경우 가능한 치료 효과(유익성)는 크게 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위험성)은 낮추는 조건으로 사용된다며 시판 후에는 이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임상 효과 또는 부작용 정보가 보고되기 때문에 시판 전과 후로 유익성 대비 위험성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블록버스터 신약이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페콕시브 성분 함유제제)도 허가사항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판 후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돼 지난 2005년 시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평가원은 현재 의약품의 유익성/위험성에 사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식약청 및 관련 연구자들의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0-12-02 18:56:4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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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자궁근종치료제 UPA 라이센스 계약 체결신풍제약이 자궁근종치료제 신약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신풍제약(대표 김병화, 장원준)는 프랑스 HRA사와 자궁근종 치료제 'UPA(Ulipristal)' 제품 도입을 위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계약 체결로 신풍은 국내에서 UPA의 독점적 제품화 및 판매를 위한 라이센스 권한을 갖게됐다. UPA는 현재 유럽 및 북미에서의 임상3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조만간 유럽 및 북미에서 신약등록이 완료 되면 동 지역에서도 제품 판매가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신약 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3년경 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했다. 자궁근종의 전통적인 치료방법은 수술개복 또는 복강경을 이용한 절제술, 자궁동맥색전술과 같은 외과적 수술이며, 수술 전 치료 약물로서 GnRH Agonists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UPA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Selective Progesterone Receptor Modulator, SPRM)로서,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약 허가 단계에 이른 약물이며, 자궁근종 치료제 분야에서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약물 치료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HRA사는 프랑스에 소재한 호르몬계 약물의 연구개발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제약회사로 응급피임약 '노레보'를 전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2010-12-02 16:52: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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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면적 신설 상임위 통과…264㎡로 상향"전문약 대중광고 불허 정부내 일치된 의견" 도매상 창고면적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면적은 당초 개정안 165㎡보다 상향된 264㎡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했으며, 종합도매는 165㎡, 수입의약품.시약도매는 40㎡로 최소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왕 창고면적을 되살리려면 과거수준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돼 변경됐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은 2000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삭제됐는데, 종합도매 최소기준은 264㎡, 수입의약품.시약도매상은 66㎡이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도매상 허가시 창고면적 기준을 신설해 영세 도매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채근했다. 최원영 차관은 화장품법 관련 질의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 내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험약가를 높게 받은 제약사에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백원우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신규안건으로 상정됐다.2010-12-02 11:28:16최은택 -
진흥원 식의약산업본부장, 장종환 전 녹십자 부사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을 거쳐 지난 1일자로 녹십자 부사장을 역임한 장종환 박사를 식의약산업본부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장종환 식의약산업본부장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물리화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美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조결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 아르곤국립연구소 연구원과 듀폰제약 단백질구조결정학연구그룹 책임자를 거쳐 다국적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社에서 연구 디렉터로 재직 중 녹십자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영입돼 팬더믹 상황에 대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과 탄저백신 개발에 일조했다. 특히 혈우병 치료제의 식약청 허가 승인을 받는 등 우리나라 보건산업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장종환 본부장은 앞으로 진흥원에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산업의 정책·전략의 개발과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등 산업체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0-12-02 11:09:34이탁순 -
노바티스, 영업직원 1천4백명 감원 계획 발표노바티스는 미국 내 영업직원 1천4백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특허권 만료와 새로운 제품 출시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원으로 노바티스는 1회에 약 8천5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산도스 제네릭 제품 지사 또는 암 치료제 영업 인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노바티스는 투자자 회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판매와 제조부분 인력을 조정할 뜻을 비친 바 있다. 라이벌인 로슈 역시 이달 4천8백명의 인원 감축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자사의 향후 성장세는 확고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단지 이번 감원은 새롭게 시판하는 주요 제품 및 기초 또는 특정 약물에 판매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2012년부터 혈압약 ‘디오반(Diovan)’의 미국 내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 또한 지난 9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길레니아(Gilenya)’의 미국 판매 승인을 받은 바 있다.2010-12-01 08:51:4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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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6년 남은 약에도 제네릭 허가 쏟아져국내 제약사들의 과열경쟁은 끝이 없다. 특허만료까지 6년 남은 약에도 제네릭 허가가 쏟아졌다. 다른 주자보다 먼저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겠다는 속셈이다. 문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생산한 몇십만정의 약만 그대로 버려지게 됐다는 사실이다. 고지혈증치료제 ' 바이토린'(한국MSD·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은 작년 한해동안 약 300억원(유비스트 기준)의 매출을 올린 대형 품목이다. 물질특허 보호가 2016년 4월 29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약 6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허가자료 보호기간인 재심사(PMS)가 지난 7월 13일 부로 끝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앞다퉈 허가 신청에 나섰고, 이번달들어 속속 시판 승인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바이토린 제네릭 24개 제품(13개 업소)이 시판 승인을 얻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보령제약, 동화약품 등 잘 알려진 제약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제약사가 앞다퉈 시판승인에 나선 배경은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얻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서다. 정부가 보험등재 신청 품목이 많을수록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제약사들의 과열 경쟁은 여전하다. 이런 경향은 비단 바이토린 제네릭뿐만이 아니다. 최근 100개가 넘는 제네릭 제품이 허가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 올메사탄' 제제는 특허만료까지는 3년이나 남았다. 딱히 오리지널 회사의 특허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지만, 일단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식이다. 식약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먼저 3개 제조단위를 시험삼아 생산해야 한다. 1개 제조단위 당 최소 10만정이 생산되니 업소당 약 30만정이 먼저 만들어지는 셈이다. 시험 생산비용도 약 2억원에 육박하지만, 약가를 잘 받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는 풀이이다. 보통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2~3년 정도라고 치면 특허 이슈로 시판되지 않은 시험생산약은 그대로 폐기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허가기준을 낮춰 아까운 약이 버려지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품질강화 차원에서 현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2010-12-01 06:49:00이탁순 -
한미, 개량신약 '피도글' 유럽진출 시동한미약품 개발한 플라빅스 개량신약 '피도글'(항혈전제)이 유럽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한미약품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의약품안전청(MHRA)이 피도글에 대한 허가승인 결정(approvable)을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피도글에 대한 유럽 임상을 마치고 지난 2009년 5월 MHRA에 시판허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MHRA 허가승인 추천 결정에 따라 영국,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의 최종 시판허가도 청신호가 켜졌다. 약 1개월 후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시판허가를 받을 것으로 한미측은 전망했다. 현재 한미측은 독일 AET사와 공동으로 국가별 현지 파트너사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등 7개국 외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허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파트너 선정작업 완료 후 빠르면 내년 6월경 현지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도글은 항혈전 성분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에 나파디실산(napadisilate)을 부착한 신규염 개량신약으로 2008년 국내 발매됐으며 2007년부터 유럽 지역에 클로피도그렐 원료를 수출하고 있다.2010-11-30 09:42:44이상훈 -
대한민국은 임상강국?…외자사 후기임상 경연장"다국적제약사가 국내서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허가용 3상 임상에 치중돼 있다.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전기 임상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해마다 국내 임상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신약 개발의 기초가 되는 1상, 2상 등 전기 임상 투자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늘 따라붙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십 건에 불과했던 국내 임상 시험은 2010년 현재 400여건 이상이 될 정도로 확실하게 늘어났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서 실시하는 임상 건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들어 200여건에 이른 임상건수는 2006년 220건, 2007년 280건, 2008년 400건, 2009년 400건 등으로 성큼 성큼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2건의 임상 시험이 허가돼 올 연말까지 총 404건의 임상 시험이 허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다국적제약사가 주도하는 다국가 임상은 국내 임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여기에 식약청이 다국적사 임상시험 국내 유치를 위해 임상시험 진입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다국가 임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국가임상,3상 임상 등 후기 임상에 집중 다국적사들이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이 국내 의료진의 임상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다국가 임상 대부분이 전기임상보다 허가용 후기임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사가 진행하는 임상 시험은 3상 시험에 집중돼 있다. 반면 국내사들이 진행하는 국내 임상의 경우 1상 시험 비율이 전체 임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국내 임상에서 임상 1상 허가 건수는 31건, 2006년 63건, 2007년 50건, 2008년 72건, 2009년 71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말까지 약 88건이 신청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다국가 임상에서 차지하는 임상 1상 건수는 2005년 2건, 2006년 5건, 2007년 7건, 2008년 16건, 2009년 14건 등으로 다소 느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이다. 3상 허가 건수가 매년 100여건에 이르는 것이 이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약계 관계자는 "인도와 중국의 임상여건이 나아지고 시장이 확대될 수록 우리나라의 후기 임상시험의 경쟁우위 요소는 약화된다"며 "초기 임상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은 초기 임상이 전체 임상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며 "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이 초기 임상시험 위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다국적사들이 초기 임상 비율을 늘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후기 임상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며 "국내 임상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임상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임상강국의 기반을 닦게된데는 국내서 활동하는 외자 제약사 가 본사에 요청한 측면도 있지만 본사가 필요성에 의해 선택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호주, 일본에 비해 낮은 임상시험 비용, 피험자 모집의 수월성, 국내 의료진의 높은 수행능력, 식약청의 적극적 지원 등이 고루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 R&D 투자는 기술 확보전략? 2000년대 중반 이후 임상 투자와 함께 다국적사의 국내 제약업체나 바이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화이자는 2007년부터 5년 간 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2010년까지 2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노바티스는 벤처펀드를 통해 2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사노피아벤티스는 셀트리온과 제휴를 맺고 5년 간 개발할 항체의약품에 대한 공정개발, 생산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다국적제약사의 R&D 비용 투자가 국내 제약 발전의 기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내고있다. 다국적사의 투자가 결국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다르게 저비용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약계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이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1년에 수 십 억달러에 이르지만, 기술력이 있는 국내 제약사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사가 신약 후보 물질이나 기술 개발을 하면 다국적사와 기술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뺏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외자사의 투자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약같은 바이오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지만, 해외 제약사 자본에 의존할 경우 자칫하면 고급 기술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업체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2010-11-30 06:49:57최봉영 -
국회 법안소위 정상화…약국법인 통과여부 관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정상화됐다.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사전 간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은 지 12일만이다. 이에 따라 약국법인 입법안 등 오랜기간 방치돼 온 약사법령들의 정기국회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약사법 병합심사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10시까지 심사를 속계했다. 이어 오늘(30일)과 내일(12월1일) 회의를 이어가 이번에 상정된 5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의 경우 오늘 중 심사가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소위에 병합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유일호의원안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이명수의원안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희목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관창고 면적(165제곱미터 이상)을 부활하는 내용이다. 전혜숙의원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곽정숙의원안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부작용 관리센터를, 손숙미의원안은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손숙미의원안은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도 및 지정일몰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두 건이다. 하나는 법 시행 후 2년 동안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른 정부안은 ▲물류조합 설립근거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 허가.신고제도 개선 ▲원료의약품의 등록 제도 ▲임상시험 계획의 신고제 도입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등의 자격 확대 ▲의약품 국가검정제, 국가출하승인제로 변경 등의 제도개선안이 담겼다.2010-11-30 06:46: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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