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창고면적 신설 상임위 통과…264㎡로 상향
- 최은택
- 2010-12-02 11:2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원외처방약값환수법 상정지연 채근도
- AD
- 5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전문약 대중광고 불허 정부내 일치된 의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했으며, 종합도매는 165㎡, 수입의약품.시약도매는 40㎡로 최소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왕 창고면적을 되살리려면 과거수준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돼 변경됐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은 2000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삭제됐는데, 종합도매 최소기준은 264㎡, 수입의약품.시약도매상은 66㎡이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도매상 허가시 창고면적 기준을 신설해 영세 도매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채근했다.
최원영 차관은 화장품법 관련 질의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 내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험약가를 높게 받은 제약사에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백원우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신규안건으로 상정됐다.
관련기사
-
도매상 창고면적 부활 탄력…약국법인은 또 불발
2010-12-01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