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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 '시크릿 노트' 공개…제네릭 수혜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개발 비법 등이 대폭 공개돼 후속 제네릭 개발업체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의약품등 심사결과 정보공개 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보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이하 기시법; 의약품 품질에 관한 자료)와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식약청의 검토결과다. 기시법 자료는 그동안 공개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업소가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자료는 공개가 됐지만, 이에 대한 식약청 의견은 별도로 덧붙이지 않았었다. 이번 정보공개로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비법 등이 공유되면서 후속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수고를 크게 덜 전망이다. 하지만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정보는 예전처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대상 확대로 후속 의약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에는 소비자 알권리 및 의약품 개발 지원 차원에서 주사제에 대한 전성분을 공개한 바 있다.2011-04-15 06:50:00이탁순 -
품목갱신제 세부방안 마련…업계 의견수렴 돌입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내용을 담은 품목갱신제도 추진방안이 마련돼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품목갱신제도 도입에 필요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약청 고시안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제약협회를 통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 추진방안에는 도입시기, 처분 및 수수료 징수 근거(이하 약사법), 절차와 제출자료, 행정처분 규정(이하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담겨 있다. 품목갱신제 시행은 2013년 1월 1일로 잡았고, 기존 의약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갱신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허가받은 제품은 5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또 5년 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시판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특허, 보험약가 등재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판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 취소대상에서 제외된다. 갱신에 필요한 자료는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 평가서 ▲외국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 ▲품질에 관한 자료 ▲비임상·임상시험자료 ▲시판 후 조사자료 ▲유해사례 등에 관한 자료 ▲변경하고자 하는 허가사항 및 그 근거자료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지난 5년 기간 중 시판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자료 제출의무는 원료의약품, 수출용의약품,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 종료 5년 이내 품목, 기타 식약청장 인정 품목을 제외하고 품목허가(신고) 받은 의약품 모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제출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제출자료의 방대한 양을 들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은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11월까지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품목갱신제 방안이 향후 의약품 사후관리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만큼 제약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2011-04-13 06:47:00이탁순 -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악성 종양 발생 가능성다발성골수종에 사용되는 레날리도마이드 제제가 오히려 악성종양을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국내 보건당국의 경고 목소리가 나왔다. 식약청은 12일 다발성골수종 치료 등에 사용되는 레날리도마이드 제제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악성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보고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FDA는 지난 8일자로 '레날리도마이드'제제의 임상시험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나타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레날리도마이드 제제는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 5·10·15·25mg 등 4품목이다. 식약청은 국내에는 아직 악성종양 발생과 관련한 부작용 보고는 없다는 언급했다.2011-04-12 14:04: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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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계획서 미제출 10품목 6개월 판매정지생동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6개 업소 10품목이 6개월간 판매가 중단된다. 이들 품목은 두달간의 1차 행정처분 기간에도 생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중 처벌된 것이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내외신약 등 6개 업소 10품목이 2011년도 생동재평가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간 판매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대상 품목 가운데 한국코아제약의 '디아센캡슐25mg', '코아알리벤돌정', '트리딘정'(이상 4/18~10/17일까지)으로, 이들 품목은 서울식약청에서 행정처분받았다. 또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2mg', 일성신약 '치옥타민정', 세종제약 '알바정', 제이알피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이상 5/4~11/3일까지)은 경인식약청이 처분내렸다. 대전식약청은 내외신약의 '아세딜캅셀', '티펜정'(이상 4/21~11/20일까지)에 대해 6개월간 판매를 중지시켰다. 지난 1차 행정처분 업소 가운데는 한국마이팜만이 생동계획서를 제출해 2차 처벌을 면했다. 이번 2차 처분 품목은 6개월 기간에도 생동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된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총 20개 성분 366품목으로, 니자티딘, 알리벤돌, 치옥트산 제제 등이 대상이다. 생동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2011-04-12 12:23:00이탁순 -
크리스탈, 암세포 성장 억제 줄기세포 신물질 발굴크리스탈지노믹스(조중명 대표)는 줄기세포의 자가 재생능력(Self-renewal)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줄기세포 조절 신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굴해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줄기세포치료제는 한번 손상돼 재생할 수 없는 부위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꿈의 치료제로서의 기대가 높은 반면, 끊임없이 세포분열을 하고 성장하는 세포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종양(Teratogenecity)으로 발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의 자가재생능력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종양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는 "이번 공동연구로 발굴된 신물질은 줄기세포의 자가재생능력을 촉진시키면서 암세포로의 성장은 억제하는 물질로 아직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물질의 약효가 동물실험에서도 확인된다면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치료제 개발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약물을 이용한 다양한 분자 생물학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약물의 작용기전에 대해서도 세밀한 연구를 진행해 학계에 연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1-04-12 11:07: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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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항암제 '제브타나', 식약청 시판 허가사노피아벤티스는 항암제 신약 제브타나(성분명 카바지탁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에 효과를 보이지 않고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제인 탁소텔 투여 후 저항성이 생겨 암이 계속 진행되는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번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에 이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다 강화하게 됐다. 제브타나는 다국가3상 임상시험인 트로픽(TROPIC) 연구에서 도세탁셀 포함 항암화학요법 실패 이후,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이 미톡산트론과 프레드니손 병용투여군 보다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사망위험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브타나는 이전에 도세탁셀 포함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후 재발한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유의한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2차 치료제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호영 교수는 "제브타나의 국내 허가는 전립선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장 마리 아르노 사장은 "사노피-아벤티스는 전립선암 환자의 생명연장에 기여하기 위해 탁소텔, 제브타나를 잇는 혁신적인 항암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1차 항암 화학요법에 실패한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실정에서 제브타나는 작년 12월에 식약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2011-04-12 09:46:3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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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로푸트정·포스페넴주, 배수처방·조제시 삭감한국화이자의 항우울제 졸로푸트정50mg이 4월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감염증 치료제 씨프로바이정250mg은 씨프로유로서방정500mg과 제형이 달라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26품목과 주사제 364품목을 11일 공개했다. 4월 목록에 새롭게 오른 경구제와 주사제는 각각 2품목과 1품목으로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 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 배 또는 그 상인 품목 등이 대상이다. 목록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염산설트랄린 제제 졸로푸트정50mg은 고함량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새로이 올랐다. 영진약품공업의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제제 칸살탄정8mg은 16mg과 함께 저·고함량 약제 신설을 이유로 추가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제제 씨프로바이정250mg은 500mg 함량의 약제가 서방형 제제로 상이해 목록에서 빠졌다. 이 약제는 원래 오는 5월 1일자 적용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는 적용된 바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주사제의 경우 중외제약 메로페넴삼수화물 제제인 포스페넴주0.5g이 1g 용량의 고함량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대로 제일제약의 황산마그네슘주사액10%의 경우 저함량 약제 급여 삭제로 인해 이달부터 목록에서 빠졌다.2011-04-12 06:52:00김정주 -
전문약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제한…서방정 제외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은 앞으로 함량이 제한된다. 국내서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은 모두 208품목(108개 업소)이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은 단위제형당 325mg을 넘지 않도록 지시일(11일)로부터 1개월 이내 허가사항을 교체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재 325mg을 초과하는 11개 품목(6개 업소)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함량을 변경해 허가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시판이 중지된다. 이번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전문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간독성 등 부작용 우려에 따라 단위제형당 함량을 325mg으로 제한한 미국 FDA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 허가사항 경고항에 '간독성'이 추가된다. 세부적으로 "때로 간이식 및 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간손상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 일일 4000밀리그램(4g)을 초과하였을 때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특히 간장애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미국 FDA 조사결과 일일 아세트아미노펜 4g 이상 복용 환자에서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325mg 이하 함량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하루 12정을 초과해 복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서 약효 지속능력을 개선한 서방성 제제는 제외됐다. 현재 유일한 서방성 제제인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은 정당 함량이 650mg이지만 체내 혈중농도에서 325mg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되는 서방성 제제가 혈중농도 325mg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준용량을 초과해도 상관없다. 한편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일반의약품에 대한 함량제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도 함량이 제한된다면 국내는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변경된 함량으로 생산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2011-04-12 06:49:30이탁순 -
엔도, 사업 확장 위해 美제약사 29억불에 매입엔도 파마슈티컬스는 American Medical Systems Holdings를 29억 불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매입으로 엔도는 내년까지 비뇨기과 제품의 매출이 10억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엔도의 진통제인 ‘리도덤(Lidoderm)'은 오는 2015년 특허권 보호가 만료될 예정이다. 리도덤의 지난해 매출은 7억8천만 달러로 이는 엔도의 전체 이윤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엔도는 이번 매입을 통해 리도덤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merican Medical은 여성과 남성의 요실금 치료 기구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지난해 이윤이 5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 엔도는 앞으로도 사업의 확장을 위해 소규모의 용이한 합병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11-04-11 23:58:1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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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취제 '벤조카인 함유제제' 부작용 주의보보건당국이 치과에서 표면마취제로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제제에 대해 부작용 주의보를 내렸다. 식약청은 11일 벤조카인 함유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8일 미국 FDA가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이다. 미국 FDA는 벤조카인 겔제와 액제 사용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보고가 21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제제는 18개 업소 29품목이 있다. 식약청은 일부 품목에는 이미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관련한 정보가 반영돼 있다고 덧붙이면서 국내 부작용 보고는 주로 발진 등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2011-04-11 12:19: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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