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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신뢰 형성, 시판 후 품질 관리에 달렸다생동조작 사건 이후 2007년부터 유지한 생동성시험 전(全)품목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선별 품목 실태조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전 실태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생동성시험 기관은 실태조사가 면제된다. 그간 식약청은 15명 안팎 인력으로 신규 승인된 생동성시험의 실태조사를 모두 진행해 왔다. 생동성인정품목은 2007년 716개, 2008년 650개, 2009년 420개, 2010년 435개로, 약 2200개의 품목을 고작 15명이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여기다 생동재평가로 들어오는 생동성시험 검토업무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 사실 전품목실태조사는 생동조작 사건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식약청이 던진 승부수였다. 어느 나라도 '무식하게' 전품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미국은 기초자료 조차도 전체의 20%(한국 100%)밖에 검토하지 않는다. 시판약 못미덥다…식약청 더 엄격해야 이제 식약청은 잘 못하는 기관만 골라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생동성시험 기관 지정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관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생동조작 후폭풍에 의한 비상시기는 끝이 나고 이제는 안정화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초인적인 생동성시험 관리가 드디어 빛을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생동성시험 신뢰회복이 금세 제네릭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생동시험약과 시판약이 똑같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식약청-대한의사협회 생동성시험기관 공동실사에 참여한 의사들도 시판 의약품 품질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당시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일부 우려스러운 건 시간이 지난 의약품도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라며 “이러한 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판약에 대한 품질평가 방법으로 의료계는 최근 무작위 추출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판하는 의약품 몇몇을 골라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는 시판약이 허가 당시 품질과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의료계는 국내 제약사의 생산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식약청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의료계의 불신이 예상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판약을 생동성시험을 통해 점검하는 곳은 없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시판약은 현재 GMP(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제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청 입장이다. 특히 제네릭 허가심사가 생동성시험을 통해 철저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허가 이후 시판약도 선진 GMP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테면 시험약과 동일한 제조방법과 공정에서 시판약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조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생동성시험을 재실시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미 검증된 시판약까지 생동성시험으로 품질을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전문가 그룹에서는 제네릭 품질의 의심을 가진 세력이 많은만큼 제약사와 식약청 스스로 신뢰 확보 차원의 '행동'도 보여줄 ?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진옥 박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제네릭의 질을 담보해내지 못하면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나 제약사 모두 사후관리 강화나 실증연구 등을 통해 이런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 품목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며 식약청의 미온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비판했다.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인정'…홍보가 최우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제네릭 품질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식약청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외부 목소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심포지엄에서 식약청 정수연 약효동등성과장도 “허가받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식약청의 향후 가장 큰 숙제”라며 사후관리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생동인정품목에 대한 기획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선진GMP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지도·교육에 매진했다면 연착륙을 이룬 지금부터는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해외 제조소에 대한 사후 방문도 작년부터 시작됐다. 작년 2곳에 이어 올해 미국, 인도 등 해외 소재의 제약공장 3곳을 방문해 품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신뢰 회복의 열쇠는 '홍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 제도의 이해부족이 불신을 더욱 부채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도 지난 3월 열린 생동성시험 간담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다"며 "모르는 사람의 의견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참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제네릭 신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향후 방안으로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 집중 홍보 및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엔 일반인 대상으로 생동성시험 홍보 리플릿도 마련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지난 5월에 이어 또한번 의료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 기관 탐방도 가질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시험약과 시판약이 다를 것이라는 오해를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생동성시험 운영 및 GMP 등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06-29 06:50:00이탁순 -
외품 범람? 표준제조기준 따르면 '유사 신제품' 가능약국외 판매약, 자문·공청회 거쳐 입법안 국회 제출 자양강장제 등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일반 소매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8일 전격 행정 예고했다.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차원에서 약국외 판매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약사로부터 품목신고 필증 교체신청도 고시 시행이전에 미리 접수 받기로 했다. ◆개정내용=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문구 조정은 두 곳에서 일어난다. 먼저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파스’(2호사목)가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로 바뀐다. 또 내복용제제(2호아목)에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써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써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항목이 신설된다. 자양강장변질제는 이미 규정(2호아목의 2)돼 있어 개정할 필요가 없다. ◆대상품목=액상소화제 18품목, 정장제 11품목, 외용제 6품목, 자양강장드링크 12품목, 첩부제 2품목 등 총 48개 품목이다. 중앙약심에 보고됐던 44개 품목에 분류기준에 부합한 광동위생수액, 까스활명수라이트액과 까스활명수소프트액, 카스칼크림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2009년 기준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이중 22개다. 시장규모는 1400억원 대로 대부분이 박카스(1200억원대) 매출이다. 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고시를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후속절차=외품전환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약사의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지방식약청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수입업체의 경우도 절차는 동일하다. 식약청은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일반 소매점 공급이 가능하도록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필증 교체신청서를 미리 받아놓기로 했다. ◆전망=의약외품 전환대상 일반약 뿐 아니라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면 신제품도 얼마든지 생산 판매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기존 품목은 의약품 허가(신고) 필증을 반납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 판매하게 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도 품목신고를 거쳐 생산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약사가 외품전환을 통해 소매점 유통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허가(신고)필증을 양도받아 제조 판매할 수도 있다. ‘박카스’가 약국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짝퉁'이 범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심야.공휴일에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2011-06-29 06:49:54최은택 -
'최초와 1등'에 집착하는 한국사회▶식약청이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를 허가낼 예정이라고 하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에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언론은 호들갑 떨고 ▶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진지하게 따지려는 모습은 조금도 안 보여 ▶허가 이후 매출 전망도 근거없이 온통 장밋빛 일색 ▶한순간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시키려면 보다 차분하고 진지한 분석 필요해.2011-06-29 06:40: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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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48품목 외품전환…이르면 7월말 시행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이 28일 행정 예고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 보고된 44개 품목에 4개 품목이 더 추가됐으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 예고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이미 규정돼 있어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맞춰 세부기준을 정하는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같은 날 행정 예고했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및 ‘표준제조기준’ 고시가 확정되면 기존 품목은 의약품 허가(신고)를 반납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판매하게 된다. 또한 해당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도 품목신고를 하면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일반 소매점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이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서를 사전접수, 고시시행에 맞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가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품전환 대상 품목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44개 품목에서 4개 품목이 더 늘었다. 액상소화제인 광동제약 광동위생수액,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라이트액과 까스활명수소프트액, 외용제 목산약품(구 동방제약)의 카스칼크림이 그 것이다. 2009년 기준 광동위생수액만 6억원 가량 생산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외품전환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이 확인돼 4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2011-06-28 18:12:25최은택 -
셀락토오스 등 의약품첨가물 11품목 기준신설식약청은 '셀락토오스' 등 의약품 부형제로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첨가물 11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다빈도 의약품첨가물인 '셀락토오스' 등 11품목 기준규격 신설 ▲기준규격 현대화 일환으로서 항암제인 '독시플루리딘'등 22품목에 대해 중금속 기준 강화 등 규격 개선 ▲항생제인 '주사용 디베카신황산염'등 44품목에 대한 성상항 마련 ▲'주사용 답토마이신' 등 국내허가품목이 없거나 외국공정서에 기준규격이 수재돼 있어 삭제예정인 38 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국제적 규격관리 추세와 국내 현실을 반영해 연구사업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대한 의견조회안은 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 및 블로그(www.blog.naver.com/kfdadru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8일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2011-06-28 15:52: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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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국가관리, 백혈병 등 희귀질환 치료 새 장 연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제대혈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기증제대혈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기증제대혈은행 1곳에 10억 6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이식 시 공급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대혈정보센터가 매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은행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하고, 제대혈을 이식 받으려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해 매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을 활용하려는 연구계획 또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이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제대혈 공급 이전에 확인하게 된다. 제대혈을 활용하는 연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대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 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혈법이 제정법률인 만큼 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11-06-28 11:0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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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JAK억제제, 골수섬유증환자에 효과노바티스의 개발 약물인 INC424(룩솔리티닙)가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골수섬유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두 건의 주요 제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경구용 선택적 야누스 키나제(JAK)억제제인 INC424 는JAK 돌연변이에 의한 적혈구 증가로 발병하는 희귀 혈액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임상약물로 미국의 바이오테크 '인사이트(Incyte)'社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 INC424를 현재 사용되는 최적의 치료제와 효과를 비교한 COMFORT-II 연구는 219명의 골수섬유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럽 내 56개 임상 기관에서 실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 48주 후에 골수섬유증 환자의 28.5%에서 비장 용적 크기가 35% 이상 감소를 보인 반면 BAT 치료군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치료 24주 만에INC424 투여 환자의 31.9%에서 비장 용적 크기를 35% 이상 감소를 보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감소하지 않아 주요 이차 유효성평가기준에 도달했다. 또 309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89개 센터에서 진행된 COMFORT-1 연구 결과, INC424 투여환자의 41.9%에서 치료 24주째에 비장의 용적이 최소 35% 감소했다. 반면, 위약 군에서는 비장 용적이 35% 감소한 환자들은 전체 환자의 0.7%에 불과했다. COMFORT-II 임상연구자 알레산드로 바누치 박사는 "이 연구들은 현재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중증의 악성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 치료에 있어 INC424가 유의한 임상적 진전을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연구결과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제47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런던에서 개최된 제16회 유럽혈액학회 (EHA)총회에서 모두 발표됐다. 이 임상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INC424에 대한 글로벌 등록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2011-06-28 10:30:3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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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보건부 및 아부다비 보건청 대표단 방한국내 보건산업의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우리나라가 UAE 보건부 등 3개 기관과 환자 송출, 의료인 교류 등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국가간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UAE 보건부 실무 대표단 및 아부다비 보건청 대표단이 지난 26일(일)부터 오는 30일(목)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현지 환자의 국내송출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난치병 등 중환자 수술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국내 우수 병원을 둘러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골수이식(BMT) 및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 아동 심장수술(pediatric cardiac surgery)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을 방문한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 보건청 대표단의 방한단장인 Ali 아부다비 보건청 인허가 및 환자송출국장은 현지 환자 송출 및 국내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에 대한 인허가 결정권을 지닌 핵심인물로, 이번 방한은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을 국가 핵심 전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협력체결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혜택을 공유하고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1-06-28 09:53: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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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세계 4대 세포배양백신 공급사 된다SK케미칼(대표 김창근)은 국내 '동물세포를 활용한 인플루엔자 세포배양백신' 개발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SK케미칼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세포배양백신은 신종플루와 같은 갑작스러운 백신의 수요 증가에 대해 기존의 유정란 백신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으로 꼽힌다. SK케미칼은 이미 세포배양백신의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대량 생산시 수율 확보가 용이하도록 '부유 배양공정' 및 정제공정의 개발을 완료했고, 백신 생산성의 핵심인 '부유배양적응 자체 세포주인 MDCK-SKY' 개발에도 성공하여 국제특허출원을 완료했다. MDCK-SKY는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세포주로 대량 배양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글로벌 비임상 수탁기관인 MPI사에서 진행 중인 독성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빨리 비임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임상 1상을 앞두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도 지식경제부 및 경상북도, 안동시가 추진하는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6월 15일 첨단 기술인 'Single Use System'을 적용한 친환경백신 생산공장을 안동에 착공하여 국내최대 세포배양백신 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Single Use System은 주요 백신생산의 공정(System)과 산출물(Product)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일회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SK케미칼은 안동백신공장을 통해 인플루엔자 세포배양백신의 연구와 생산기술을 활용해 수입에 의존하는 다양한 국가 필수 예방백신 등의 개발에도 집중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SK케미칼은 미래 백신의 주류인 세포배양백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시장진출과 WHO공급실현을 통해 백신의 글로벌 메이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2011-06-28 09:33:39가인호 -
"오리지널도 생동시험 똑같지 않을 때 있다"대부분 국가들이 제네릭 약효검증 척도로 생동성시험을 활용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미국 FDA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제출자료 적용 우선순위로 첫번째가 생동성시험, 이어 약력학 시험, 비교임상시험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정과도 다르지 않다. 생동성시험은 대게 20~30대 건강한 성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남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례비는 40~50만원 정도. 대학병원보다는 각 CRO(분석기관)들이 지정한 지방 중소병원에서 진행하는 일이 잦다. 그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이 연구논문을 위해 생동성시험보다는 임상시험을 선호하는데다 환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 병원매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는 대학병원에서 생동성시험으로 돈만 벌었어도 의사들이 괜한 불신은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수개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개량신약 임상시험이 늘면서 그 과정에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대학병원도 증가하고 있어 생동성시험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생동 분석기기 면적당 세계 최다…데이터 조작 꿈도 못꿔 피험자들은 채혈 하루 전 병원에 입원해 준비를 하고 다음날 아침 공복 상태에서 그룹별로 시험약 또는 대조약을 투여 받는다. 투여 30분 이후부터 채혈을 하게 되는데, 보통 1분 간격으로 최소 12번 혈액을 채취한다. 다만 반감기가 긴 약은 채혈횟수도 늘어난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주일 후에는 시험약과 대조약을 바꿔 복용하며 채혈을 진행한다. 이렇게 확보된 피험자의 혈액은 혈장만을 분리해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석기관에 가져와 동등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엉뚱한 약을 먹으니 부작용이 걱정되는 건 당연지사다. 실제로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정신분열증약이나 골다공증약 투여 시에는 구토 등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업계는 전한다. 이런 약들은 안전성을 감안해 사례비도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 해도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이다. 특히 피험자 보호를 위해 시험 전 서약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다 철저한 건강검진을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다. 한번 시험에 참여한 사람은 이후 3개월 동안은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국내 생동성시험 분석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 중심에는 뛰어난 인재풀과 많은 경험, 최첨단 실험장비가 한몫을 하고 있다. 생동성시험 분석기관 태동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2~3곳의 기관들이 실적의 대부분을 나눠갔지만 지금은 20개가 넘는 기관들이 제약사 수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경쟁은 질적 업그레이드를 불러왔고 한 대에 5~6억원씩 하는 분석기기도 이제는 흔한 게 됐다. 국내 CRO(분석기관) 한 관계자는 “생동성시험 분석기기(LC/MSMS) 총 보유 숫자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지만, 면적당 보유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선다”고 말했다. 최근엔 다국적제약사도 국내 CRO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국내 분석능력은 이미 세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CRO 한 대표는 “신약개발을 위해 다국적제약사 본사에서 시판 중인 약에 대해 동등성을 의뢰한 적이 있다”며 “당시 오리지널 명성에 걸맞지 않게 비동등 결과가 나왔지만 서슴없이 데이터를 본사에 보냈다”고 자랑했다. 2006년 사건처럼 연구원이 생동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다. 생동조작 파동 이후 자료조작방지프로그램(Audit Trail;컴퓨터 기록 자동 저장 장치)설치가 의무화된 데다 컴퓨터 원본파일도 매번 식약청에 제출하고 있어 데이터 조작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졌다. 게다가 시험 종료 후 빠짐없이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나와 원본파일과 결과보고서 데이터가 동일한 지를 대조해보고 간다. 생동조작은 ‘과거의 일’이라고 분석기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생동성시험이 부정확해 국내 제네릭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역설적으로 “오리지널도 동등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일침을 가한다. 국산 제네릭만 문제 있다는 시각은 '오해'에서 비롯 CRO 한 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을 분석하다보면 수입 오리지널 의약품이 혈중농도가 다르게 나올 때도 있다”며 “국산 제네릭만 문제 있다는 시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아주 드물지만 대조약으로 쓰인 오리지널 제품의 수치가 다르게 나와 시험약을 비교하는 데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사실을 뒷받침했다. CRO 업계는 생동성시험에서 비동등이 나올 확률이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식약청 정수연 약효동등성과장이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5% 가운데는 사람마다 약물반응이 다른 이른바 ‘고변동성 약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역시 피험자를 늘려 재시험했을 때는 적합한 결과가 나온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생동조작 이후 여태껏 신규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에서 부적합이 나온 사례는 없다. 이는 식약청에 모두 적합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건 데이터 신뢰성은 확립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생동성시험 기관 실태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도 전혀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건수는 있지만 심각한 부적합 사례는 여태껏 없다"며 "보여줄 게 없다"고 되레 미안해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소한 생동성시험만큼은 완벽한 관리 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인식수준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2011-06-28 06:5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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