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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재기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 GMP 재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처분 집행정지 기간에 GMP 적합판정 재인증을 받고 정상적인 제조‧판매를 진행 중이며 선고가 임박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GMP 취소 처분 시행 이후 재인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어 제약사들은 처분 효력 발생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의 재신청자료 타당성 자문을 논의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확정된 신텍스제약의 재인증 여부를 전문가들과 심의하기 위한 절차로 추정된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 없이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신텍스제약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했다. 신텍스제약은 제조시설을 재정비하고 식약처에 GMP 재인증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GMP 재인증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최종 결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신텍스제약의 GMP 재인증의 중앙약심 논의는 향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들의 재인증 절차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에서 재인증에 대한 세부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GMP 인증 여부를 중앙약심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중앙약심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타당성, 의약품 규제 적정성, 임상시험 결과 등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이 많았다. 신텍스제약의 GMP 재인증 심사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에 대한 첫 회생 절차다. 사실상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에 대해 전문가 심의라는 절차를 설정한 셈이다. GMP 재인증의 중앙약심 자문은 재인증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사의 GMP 재정비 후 신청, 식약처의 GMP 실사에 이어 중앙약심 자문도 거치면 재인증 심사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의 적합판정 재신청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적합판정 취소 원인과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약심을 개최했다”라면서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중앙약심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들은 행정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GMP 인증 취소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업체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큰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 모두 GMP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 휴텍스제약은 오는 8월 2심 선고가 예고됐다. 식약처는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를 제기했고 1년 6개월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동구바이오제약도 오는 8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식약처는 2024년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8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 만에 1심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처분 효력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다. 실제로 휴텍스제약이 한 달 가량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했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2024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2024년 2월 1일 효력이 발생했다. 2024년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2024년 3월 4일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2024년 매출이 1046억원으로 전년보다 58.8% 축소됐고 1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휴텍스제약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해 매출은 1088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지만 2년 전보다 57.2% 쪼그라들었다. 휴텍스제약은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의약품 제조도 금지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처분이 결정됐을 때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당시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서 위탁제조의 자격도 상실됐다. GMP 적합판정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전 제품의 생산·공급이 금지되면서 손실이 기하급수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동구바이오제약은 GMP적합판정 취소가 시행되기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분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023년 매출 2157억원을 기록했는데 2024년 2493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작년 매출은 2427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줄었지만 2년 전보다 12.5% 늘었다. 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에 GMP 적합판정 재인증을 받으면서 현재 정상적인 생산과 출하가 가능한 상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GMP 적합판정서 제도에 따라 의약품 제조소는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이 허용된다.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3월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3년의 적합판정서를 재인증받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은 작년 8월 GMP 적합판정서가 갱신됐다. 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기간에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인증을 청구했고 식약처의 실사를 거쳐 재인증이 통과됐다. 만약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최종 패소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신텍스제약과 마찬가지로 재인증 절차를 완료해야만 생산 중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약심과 같은 변수로 재인증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처분 효력 발생 시점부터 재인증 완료까지의 생산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7-16 06:00:59천승현 기자 -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세르프 CE MDR로 유럽 공략 속도[데일리팜=황병우 기자]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이 주요 미용·의료기기 제품군의 유럽 인증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모노폴라 고주파(RF) 의료기기 세르프(XERF)와 CO2 기반 레이저 의료기기 에코2 3D(eCO2 3D), 에코2 덴타(eCO2 DENTA)가 유럽연합(EU) 의료기기 규정인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E MDR은 EU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에 따른 인증 체계다.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보다 안전성, 임상 근거,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며, EU가 인정한 심사기관의 기술문서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를 거쳐야 획득할 수 있다. 세르프는 유럽 공인 인증기관 DNV 프로덕트 어슈어런스로부터 미용 사용 목적을 포함한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비침습적 피부 미용 치료 장비로서 얼굴과 목 처짐 개선 등을 포함한 미용 목적 적응증을 확보했다. 인증 품목에는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세르프 이펙터 60, 세르프 이펙터 40도 포함됐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세르프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르프는 사이노슈어와 루트로닉 합병 이후 출시한 첫 제품이다. 기존 고주파 의료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던 6.78MHz 주파수에 2MHz 주파수를 추가한 듀얼 모노폴라 방식을 채택했다. 시술 부위 깊이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목적과 부위에 따른 맞춤형 시술을 지원한다. 특허 출원된 스파이더 패턴 기술이 적용된 세르프 이펙터는 최대 20×30mm 크기로 1샷당 넓은 면적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시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르프는 이번 CE MDR 인증에 앞서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8개국에서 허가를 완료했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스페인·포르투갈 등 직영 판매조직을 보유한 시장과 프랑스, 영국 등 현지 유통 파트너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CO2 기반 레이저 장비 에코2 3D와 에코2 덴타도 의료 목적 장비로 CE MDR 인증을 받았다. 에코2 3D는 기존 에코2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한 장비다. 40W 출력과 3가지 스팟 사이즈, 다이나믹·스태틱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치료 부위와 목적에 따라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마이크로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는 알고리즘 기술 CCT(Controlled Chaos Technology)를 탑재해 레이저와 열이 중첩되는 것을 줄이고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증을 통해 비후성 흉터, 화상 흉터, 수술 흉터 등 의학적 상태와 관련된 흉터와 사마귀 치료 적응증을 확보했다. 에코2 3D는 유럽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UAE 등 주요 12개국에서 인증을 완료했다. 치과용 CO2 레이저 장비 에코2 덴타는 유럽 시장에서 구강 백반증과 섬유성 과증식 적응증을 획득했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앞서 올해 1월 비침습 프락셔널 레이저 기기 모자이크3D의 유럽 CE MDR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세르프와 에코2 라인업 인증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에서 공급 가능한 주요 제품군을 확대하게 됐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관계자는 "유럽은 의료기기의 임상적 신뢰도를 특히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장인 만큼, 주요 제품군의 CE MDR 인증 획득은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주요 제품 라인업의 인증 완료를 계기로 유럽에서의 다양한 치료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07-15 09:49:37황병우 기자 -
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의 특허를 극복하기 위한 제네릭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웅제약이 특허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존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서 제네릭 조기 출시의 길은 열렸으나, 13개 이상 업체가 한꺼번에 몰려 새 약가제도에서 '약가 인하 리스크'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선 펙수클루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네릭 개발‧허가 속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허심판원, 대웅제약 결정 불복 심판 기각…제네릭 조기진입 가시화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 펙수클루 물질특허(10-1613245)와 결정형특허(10-2081920)의 특허를 출원해 2020년 등록에 성공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6년 2월과 3월로 각각 결정됐다. 이어 대웅제약은 2022년 물질특허에 1541일(약 4년 30일), 결정형특허에 216일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펙수클루에 대한 식약처 허가와 특허청 심사 지연 기간 만큼 특허권을 더 보장해달라는 취지였다. 특허청은 이 신청을 거절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2024년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심판을 기각했다. 아직 대웅제약의 특허법원 항소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펙수클루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의 만료일은 당초 예정된 2036년 2월과 3월로 각각 고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웅제약 입장에선 최장 2040년 이후까지 특허기간을 연장해 제네릭사의 진입을 늦추려던 방어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 제네릭사들은 펙수클루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청구한 특허 심판에서 승리할 경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6년 2월 이후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된다. 15개사 특허심판 청구…약가 사수 위한 ‘최초 허가 신청’ 속도전 경쟁↑ 그러나 특허도전 업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펙수클루 특허에 도전한 제네릭사가 총 15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휴온스가 처음 심판을 청구한 이후로, 제뉴원사이언스‧팜젠사이언스‧에이치엘비제약‧안국약품‧진양제약‧마더스제약‧하나제약‧일양바이오팜‧테라젠이텍스‧셀트리온제약‧지엘파마‧아주약품‧신풍제약‧풍림무약이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을 위한 세 가지 요건 중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확보했다. 현행 규정상 처음 심판이 청구된 이후로 ‘14일 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이 향후 심판에서 승리하고 최초 허가 신청 요건까지 나란히 충족하면 15개 제품이 동시에 우판권을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 문제는 새 약가제도다. 내달 시행되는 새 약가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다품목 등재 관리’를 위한 계단식 인하 제도다. 기존에는 20번째 등재 제네릭부터 15%씩 인하되는 방식이었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라도 동시에 등재됐다면 ‘첫 번째 등재’로 인정받았다. 반면 새 제도에선 13번째 제네릭부터 15%씩 인하하는 구조다. 특히 최초 등재 제네릭이 13개를 초과하면 1년 후 15% 인하가 적용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동시 등재 업체가 최대 12곳이어야 45%의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15개 업체 중 3곳 이상이 심판을 자진 취하하지 않는 한, 이들 모두가 1년 뒤 일괄적인 약가인하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제약업계에선 향후 경쟁의 축이 또 다른 우판권 요건인 ‘최초 허가 신청’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개 업체 모두가 특허심판에서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식약처에 누가 더 빨리 품목허가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우판권 획득과 약가 리스크 극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가조정 기준선인 12등 안에 안전하려면 특허분쟁 못지 않게 제네릭 개발과 생동성시험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향후 특허도전 업체 간 개발‧허가 속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7-14 12:01:46김진구 기자 -
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가 희귀신장병 C3G 보험급여 확대에 나선다. 취재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B인자억제제 파발타(입타코판)의 C3사구체병증(C3G, Complement 3 Glomerulopathy)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파발타는 2013년 질환 개념이 정립된 이후 12년간 표적치료제가 없던 C3G에서 지난해 11월 최초로 승인을 획득했다. C3G는 대체 보체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혈액 내 C3 단백이 지나치게 분해·활성화되고, 그 부산물이 사구체에 축적돼 염증과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희귀 만성 사구체신염이다. 단백뇨·혈뇨·부종·고혈압·피로가 흔하며, 환자의 약 50%가 10년 내 말기신부전(ESRD) 으로 진행한다. 신장 이식 뒤에도 최대 66.7%가 재발하고, 재발 시 중앙값 6.4년 내 이식 신장 소실이 보고된다. 그동안은 단백뇨·혈압 조절 등 보존적 치료와 일부 면역억제제에 의존해 왔다. 파발타는 경구 보체억제제로, 대체 보체경로의 핵심 단백질인 B인자(Factor B)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경로 활성화를 차단함으로써 사구체 C3 침착을 감소시키는 계열 내 첫 약물이다. 이 약의 C3G에서 유효성은 3상 APPEAR-C3G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신장생검으로 진단된 C3G 환자를 대상으로 파발타 200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하여 단백뇨(24시간 UPCR) 감소 및 신장 기능(eGFR)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임상이다. APPEAR-C3G 연구에서 파발타 투여군과 위약군의 주요 평가 변수인 베이스라인 대비 6개월째 단백뇨(UPCR) 변화율은 각각 -30.2%와+7.6%로, 파발타군이 위약군 대비 35.1%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복합 신장 평가 지표 달성률은 6개월째 파발타군 30%, 위약군 6%로 파발타군이 현저히 높았으며 12개월째에는 파발타군의 달성률이 45%까지 증가했다. 한편 파발타는 2025년 7월 발작성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치료제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2026-07-14 06:00:54어윤호 기자 -
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 판매 숨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카나브(피마사르탄)'를 둘러싼 용도특허 분쟁이 오리지널사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으로 카나브 제네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동국제약‧한국휴텍스제약과 진행 중이던 카나브 용도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의 1심 인용 심결이 확정됐다. 카나브의 적응증은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2개다. 카나브 용도특허는 이 가운데 고혈압 동반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적용된다.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제품 발매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품 판매를 강행할 경우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알리코제약 등 4개사는 지난 2024년 1월 제네릭 발매에 따른 특허침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보령을 상대로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확인대상 발명인 제네릭이 카나브 용도특허 중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혈압 동반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용도로는 판매하지 않는 대신, 본태성 고혈압 용도로 일단 제네릭을 발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년여 만인 2025년 1월 특허심판원은 인용 심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끝내 소송 취하를 결정하며 2년 6개월여간 이어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특허도전 업체들은 카나브 제네릭 판매와 관련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본태성 고혈압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1심 심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카나브 제네릭들은 2024년 12월 품목허가 이후 오리지널 특허침해 리스크 때문에 제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던 상황이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 제네릭의 누적 합산 처방액은 2억원에도 못 미친다. 전체 피마사르탄 단일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0.5% 수준이다. 반면 카나브는 제네릭이 진입했음에도 견고한 처방실적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5% 증가한 69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엔 전년대비 6% 증가한 178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 1심 패배, 특허소송 소 취하 영향 끼쳤나 제약업계에서는 보령이 항소심 도중 소를 취하한 배경을 두고,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의 1심 패배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령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카나브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카나브를 비롯한 패밀리 제품 11개 품목에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제네릭의 시장 진입에 따라 카나브의 약가를 용량에 따라 30%, 듀카브의 약가를 2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이다. 보령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보령은 카나브‧듀카브를 제네릭과 동일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카나브 용도특허다. 보령은 카나브‧듀카브가 제네릭에는 없는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보령 측은 “제네릭은 고혈압 치료만 가능할 뿐, 카나브 등이 보유한 단백뇨 감소 효능은 확보하지 못했다. 완전한 대체재가 아님에도 제네릭 등재를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 조정의 핵심 기준인 ‘동일 제제’ 여부는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보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처방시장 경쟁 상황에도 주목했다. 카나브‧듀카브의 경우 처방의 75%가 제네릭도 보유하고 있는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엔 명확한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효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약제 구성이 같다면 약가인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보령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카나브‧듀카브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간도 연장됐다. 아직 약가인하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보령 입장에선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했을 때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특허법원마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약가인하 소송 2심에서 논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특허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소를 자진 취하함으로써 약가인하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실리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2026-07-13 12:06:00김진구 기자 -
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안발캅타젠 오토류셀)가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문턱을 넘으면서 관심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는 이 과정이 단순한 급여 절차를 넘어 큐로셀의 시장진입(MA·Market Access) 역량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제6차 암질심 심의 결과 림카토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로 기준이 설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한 지 약 두 달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셈이다. 림카토는 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야 한다. 큐로셀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약평위 심의와 위험분담계약(RSA) 협의가 실제 급여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림카토는 보건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해당 제도는 식약처 허가 120일, 심평원 급여평가 15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등 총 300일 이상이 걸릴 수 있었지만, 병행 시범사업은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앞서 큐로셀은 간담회를 통해 9월 급여 출시 목표를 제시했지만 5월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큐로셀의 MA(Market Access) 역량으로 쏠리고 있다. 약가 수준뿐 아니라 위험분담계약(RSA), 사후관리 체계, 실사용자료(RWE) 활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느냐가 상업화 속도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큐로셀은 현재 내부적으로 별도의 MA 조직은 없는 상태지만 내부 임원으로 TF를 구성해 경력 많은 외부 업체와 협업 중인 상황이다. 먼저 큐로셀 급여의 기준점이 되는 한국노바티스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의 급여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통합정보에 따르면 약 3억6000만원이 상한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큐로셀은 약가협상과 관련해 기존 CAR-T 치료제 약가를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약가 자체가 일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건보공단 약가협상보다는 약평위가 향후 급여 진입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킴리아는 급여 진입방식이 위험분담계약제(RSA)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 유형을 조화하는 기전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당시 심평원은 고가약 관리 시스템의 운영도 함께 시작했다. 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여정보부터 약제의 반응평가까지 투약 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한 제도다. 제약업계에서는 림카토 역시 초고가 원샷 치료제 범주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과 기반 환급, 환자별 추적, 일정 기간 효과 평가, 사후관리 자료 제출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사용자료(RWE)을 강조하면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림카토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것인지도 업계는 관심을 두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MA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림카토 상업화의 속도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큐로셀 관계자는 "위험분담과 사후관리 조건 등 쟁점사항은 아직 약평위 전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약평위와 위험분담 소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며, 회사의 수익구조와 장기 성장 모델, 사회 편익 등을 고려해 약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6-07-13 12:05:47황병우 기자 -
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혈우병 치료제 '알헤모(컨시주맙)'가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혈우병 환자의 출혈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알헤모는 혈액응고 제8인자(FVIII) 또는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A형과 B형 혈우병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요법이다. 특히 기존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제9인자 억제인자를 보유한 B형 혈우병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하루 1회 피하주사 예방요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알헤모의 성분인 컨시주맙은 조직인자경로억제제(TFPI)를 차단해 트롬빈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출혈을 예방한다. 국내 허가는 글로벌 3상 임상시험 explorer7과 explorer8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explorer7 연구에서는 제8인자 또는 제9인자 억제인자를 보유한 A형 및 B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알헤모 예방요법군의 치료된 자발성·외상성 출혈에 대한 연간 출혈률(ABR)은 1.7로, 예방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11.8 대비 약 86% 감소했다. 또 예방요법군의 63.6%는 2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출혈을 경험하지 않는 '제로 블리딩'을 달성했으며, 치료된 출혈의 연간 출혈률 중앙값은 0회를 기록했다.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혈중 컨시주맙 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임상시험 재개 이후 56주 추적 시점까지 새로운 혈전색전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알헤모는 환자 중심 치료 환경을 고려한 노보 노디스크의 프리필드 펜 디바이스를 적용했으며, 환자의 체중과 컨시주맙 혈장 농도에 따른 개별 유지용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 대표는 "알헤모는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제9인자 억제인자 보유 B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예방요법을 제시할 수 있는 치료제"라며 "치료 편의성과 출혈 예방 효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경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13 10:02:25손형민 기자 -
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사피나미드)’ 제네릭 허가 심사가 본격화됐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청 업체들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상업화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에퀴피나 제네릭 경쟁에 뛰어든 부광약품‧명인제약‧삼일제약의 차별화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오리지널에 없는 고용량 품목 추가, 미등재특허 선제 극복 등 서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지의약품 목록에 4개 품목 접수…'100mg 고용량' 복병 등장 10일 식약처 통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현재 사피나미드메실산염 성분으로 접수된 허가 신청 품목은 총 4개다. 3개사가 지난달 23일 PMS 만료 직후 이틀 만에 허가신청 서류 접수를 마쳤다. 흥미로운 점은 ‘100mg 고용량’의 등장이다. 오리지널인 에퀴피나는 현재 50mg 단일 용량으로만 판매 중이다. 통지의약품 목록에 올라온 4개 품목 중 3개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50mg이지만, 나머지 1개는 100mg이다. 3개사 중 한 곳이 복용 편의성을 내세워 오리지널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고용량 품목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광약품‧명인제약‧삼일제약은 앞서 2028년 만료되는 에퀴피나 특허(10-1491541)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우판권 요건 중 ‘최초 심판 청구’와 ‘심판 승리’를 충족한 상태다. 여기에 이번 ‘최초 허가 신청’ 심사가 완료되면 9개월간의 시장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일제약, 미등재특허 극복 성공…특허침해 리스크 선제 제거 우판권 획득 흐름과는 별개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며 독자 노선을 구축한 업체도 있다. 제네릭 3개사 가운데 삼일제약은 단독으로 에퀴피나의 미등재특허에 대해 별도 심판을 제기해 지난 4월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발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 소지를 가장 먼저 제거한 셈이다. 에퀴피나는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특허가 2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재특허는 품목허가나 우판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미등재특허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로 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추후 오리지널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3개사 CNS 라인업 연계…발매 후 포트폴리오 시너지 정조준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3개사 모두 중추신경계(CNS) 질환 영역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출시 이후로는 기존 라인업과의 시너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에퀴피나가 운동 동요 증상(end of dose motor fluctuations)이 있는 환자에게 ‘레보도파’ 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처방되기 때문이다. 명인제약은 레보도파 계열 파킨슨병 치료제로 ‘명도파(레보도파·벤세라지드)’·‘퍼킨(레보도포·카르비도파)’·‘트리레보(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테카폰)’을, 삼일제약은 ‘윈도파(레보도파·벤세라지드)’을 보유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레보도파 제제가 없다. 다만 지난해 조현병·양극성장애 신약 ‘라투다(루라시돈)’를 발매한 이후 CNS 영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에퀴피나는 도파민성·비도파민성 신호 전달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기전의 3세대 MAO-B 억제제다. 한국에자이가 2021년 2월 급여 출시한 이후, 국내 의약품 수입실적은 2021년 77만 달러(약 12억원)에서 2024년 328만 달러(약 50억원)로 3년 새 4배 이상 급성장했다.2026-07-11 06:00:54김진구 기자 -
'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근육침습성 방광암과 백금-저항성 난소암 치료 영역에서 적응증을 추가 확보했다. 시 스플라틴 기반 항암화학요법이 어려운 방광암 환자의 수술 전후 치료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백금-저항성 난소암에서 새로운 면역항암제 옵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MSD(대표이사 김 알버트)는 8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근육침습성 방광암과 백금-저항성 난소암 치료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키트루다는 시스플라틴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이 불가능한 근육침습성 방광암 환자에서 엔포투맙 베도틴과 병용하는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 이후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허가받았다. 또한 PD-L1 발현 양성(CPS≥1)이면서 이전에 1~2회의 전신 치료를 받은 백금-저항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원발성 복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베바시주맙 병용 여부와 관계없이 파클리탁셀과 병용하는 적응증도 추가됐다. 2026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방광암은 7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인성 질환이다. 그중 근육침습성 방광암은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전이를 경험할 정도로 공격적이다.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된 상태가 되면 5년 상대생존율은 13.2%로 국한 단계의 86.3%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표준 치료로는 근치적 방광절제술 전 시스플라틴 기반의 항암화학요법이 권고되고 있으나, 고령이거나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해당 요법에 부적합해 수술 전후를 아우르는 새로운 치료 전략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컸다. 키트루다는 해당 환자군에서 근치적 방광절제술 전후로 면역항암제를 투여하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허가의 근간이 된 KEYNOTE-905 3상 임상에서는 수술 전 키트루다-엔포투맙 베도틴 병용요법을 투여한 후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보조요법으로 키트루다와 엔포투맙 베도틴을 투여했다. 그 결과 25.6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무사건 생존(EFS), 전체 생존(OS) 병리학적 완전관해(pCR) 평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다. 무사건 생존 평가에서 키트루다-엔포투맙 베도틴 병용요법은 대조군 대비 사건 발생 위험을 60% 감소시켰고, 전체 생존율 역시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을 50% 줄였다.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에서도 대조군과 48.3%의 격차를 보였다. 백금-저항성 난소암 환자에서 치료 옵션 확대, KEYNOTE-B96 난소암은 정확한 발병 원인과 효과적인 검진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1차 항암화학요법 후에도 약 70~80%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는 공격적인 질환이다. 일반적인 난소암 치료에서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이 표준 치료로 사용되나, 전체 환자 중 처음부터 백금에 반응하지 않는 백금 불응성 환자가 25%를 차지한다.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던 환자들도 재발을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백금-저항성 난소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백금-저항성 환자에게는 베바시주맙 병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백금 항암화학요법이 쓰여왔으나, 사망 위험 감소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키트루다는 KEYNOTE-B96 3상 임상에서 PD-L1 양성(CPS≥1)이면서 백금-저항성 난소암 환자 중 이전에 1~2회의 전신 치료 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환자(n=643)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환자들은 키트루다 또는 위약에 1:1로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파클리탁셀과 함께 베바시주맙을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았다.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CPS 1 이상 환자의 무진행 생존율 평가에서 대조군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28% 줄였다. 전체 생존율 평가 역시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18.2개월을 기록했다. 이희승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전무는 “이번 적응증 확대는 그동안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았던 백금-저항성 난소암과 근육침습성 방광암 영역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키트루다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키트루다는 방광암에서 5개 적응증, 난소암에서 2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총 18개 암종 37개 적응증에 걸쳐 국내 암 환자들에게 광범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026-07-10 14:39:02손형민 기자 -
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가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서 전연령대 처방 확대를 노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원메디슨코리아는 최근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의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FCR(플루다라빈·시클로포스파미드·리툭시맙) 등 화학면역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65세 미만 CLL 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은 서양에서는 가장 흔한 백혈병 아형이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이다.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양과 비교하면 유병률이 약 10~20배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국내 환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령이다. 서양에서는 진단 시 중앙 연령이 70대인 반면, 국내에서는 60세 전후, 대략 60~65세로 보고되는 문헌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진단되는 환자가 많고, 65세 미만 환자도 적지 않다. 브루킨사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CLL 1차 치료에 카테고리 1로 권고되는 BTK억제제다. 글로벌 기준에서는 연령에 따른 제한 없이 주요 치료옵션으로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브루킨사는 65세 이상 CLL 환자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BTK억제제 선진입 약물인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의 등재 적응증과 묶여 제한적인 기준이 잡혔다는 평가가 많았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지적, 브루킨사의 CLL 급여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CLL에서 브루킨사의 유효성은 3상 SEQUOIA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CLL과 소림프구성림프종(SLL, small lymphocytic lymphoma) 환자에게 브루킨사 대비 '심벤다(벤다무스틴)'와 '맙테라(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24개월 시점에 일차평가 변수인 무진행 생존(PFS)은 자누브루티닙 환자군에서 85.5%, 비교군인 심벤다와 맙테라 병용군의 69.5%였다. 또한 브루킨사는 비교 환자군 대비 질병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58% 감소시켰다.2026-07-10 06:00:50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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