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못해요"…하루 전 통보 받은 약국장, 손배 청구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구두로 약국 근무를 협의한 것도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A약국장이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인 11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사건은 이렇다. A약국장은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자녀 출생으로 인해 3개월 간 자신을 대신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채용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할 약사 채용 공고를 냈다.공고를 본 B약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A약국장은 급여, 근무기간, 숙소제공 여부, 교통편, 숙소 설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B약사가 근무기간에 이용할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무 준비를 했다.이후 A약국장과 B약사는 정식 근무 하루 전날 만나 약국 운영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숙소를 안내하는 한편 교통편이나 숙소 설비 등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했다.하지만 그날 저녁 B약사는 A약국장에게 ‘여기서 일을 못할 것 같다. 자신이 없다. 우유부단했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롤 보낸 후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B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A약국장 측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근로계약 파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약국장 측은 B약사에게 ‘적극 손해’에 따른 배상 665만3870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24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이에 B약사 측은 약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더불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맞섰다.약국장-근무약사 ‘고용계약’ 맞아…“일방 해지, 손배 책임 있어”약국장과 약사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약국장과 약사 간 ‘고용계약’이 체결됐음은 인정했다. 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피고(B약사)가 원고(A약국장)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지의사를 통지한 것은 사실이고, 고용계약은 그 무렵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B약사 측이 자신의 고용계약 해지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하지만 A약국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정 부분에서만 인정됐다.재판부는 우선 A약국장이 B약사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품 구입비, 숙소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의 비용 110여만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다.하지만 이 사건 고용해지로 인해 B약사가 근무하기로 한 기간 다른 대체 약사를 고용함으로 인해 지불한 급여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더불어 약국장은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로 인해 후임 약사 고용 문제, 약국 운영상 문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400여 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위자료는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돼야 하는 만큼 발생한 재산 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 명목 아래 재산생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 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 상 손해 이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5-02-17 12:00:18김지은 -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약사, 법원서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주 의사와, 의사의 처남, 약사가 수십억대 요약급여 환수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선 1심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의사의 처남인 B씨, C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공단은 이들에게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각각 70억대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B씨는 의사의 처남으로 건물 관리자이자 이비인후과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A의사는 B씨에게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한 상태였다.C약사는 의사 소유 건물 1층에서 지난 2012년부터 13년 넘게 사건의 약국을 운영 중이다.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약국을 사실상 A의사와 B씨가 운영했다고 봤다.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C약사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이들은 또 약국 운영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하지만 이번 건에 대한 형사 소송 1심에서는 A의사와 B씨, 약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검찰은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A의사와 B씨, C약사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보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환수액은 각각 70억대다.재판부는 앞선 형사 재판에서 이들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을 유죄로 보고 건보공단이 환수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며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A, B가 약사인 C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2025-02-06 17:10:08김지은 -
다른 환자 처방전 사본으로 허위 처방 주도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3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관련 전문약을 처방, 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이에 약사는 이전에 자신의 약국에서 디에트정을 조제했던 환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문약을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해당 환자에게 건네기로 마음 먹었다.이후 약사는 의약품 도매 직원 C씨에게 약국에서 보관 중이었던 다른 환자의 처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전 사본을 건네줬고, 이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의원에서 B의 명의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았다.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다.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약사법 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B씨와 합의했고, B가 치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법원은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제공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점을 법원은 주효하게 봤다.검찰은 약사가 처방전 사본을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두고 약사법 제30조의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약사가 전달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만큼 해당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법원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처방전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로서 약사가 작성하는 조제기록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처방전’ 사본의 교부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약사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02-03 14:15:50김지은 -
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양도 약사에 대해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바뀌어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도 약사)가 B약사(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1심 판결에서는 B약사가 청구한 ▲피고(A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 폐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었다.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과 동시에 10년 간 지역 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약사가 항소심을 통해 영업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1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약국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재판 진행 중 법원의 조정으로 A약사는 권리금 6억8000만원에 약국을 넘기기로 합의했고, 이후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권리금 계약 내에는 약국 내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 각 1대 등의 유형 재산과 더불어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문제는 사건의 약국을 양도한 후 A약사가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다시 약 91m 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면서 불거졌다.B약사 측은 자신이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B약사는 A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영업을 폐지하고 2032년 1월 말까지 A약사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청구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B약사가 주장하는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A약사의 약국 개설은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된다며 B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1심 재판을 완전 뒤집은 셈이다.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체결 경위나 이행과정에서 A약사와 B약사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 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업양도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권리금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권리금계약 상 대금은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이점,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 2대의 자동조제기기 대가를 반영해 산정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사건의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약국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 약사에서 양수 약사로 경영 주체만 교체됐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하고 양수 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9 19:20:16김지은 -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국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인 B,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A약사는 지난 2002년 지역 내 한 건물 3층 점포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약사는 분양자와 용도(업종) 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그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약사는 20년 넘게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약사가 점포를 분양받은지 6년이 지난 2008년 약국이 입점돼 있는 상가의 관리단은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했고, 규약 중에는 상가 내 동일·유사업종의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관련 내용을 보면 ‘각 구분 소유자 및 입점자는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현재 입점 후 영업 중인 기존 영업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종의 신규 입점을 금한다. 단, 해당 기영업권을 가진 입점주의 동의를 구하고 전 상가번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건은 2년여 전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B약사가 이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했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 점포 분양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한해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만큼, 상가 내 동종 약국을 개설해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는 자신의 독점 약국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피고인 약사들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매월 1000만원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건의 약국 개설일부터 영업 중단 때까지 매월 1000만원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이에 피고인 약사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점포에 대한 분양은 상가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국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약 내 업종제한 약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해당 약정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약사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영업권에 대해서는 청구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법원은 "집합 건물 내 여러 구분호실이 존재할 경우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호실 사이 업종을 제한해 두는 것은 관행이고 상가 내 구분호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은 미리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나 그 내용,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관련 약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가 분양받을 당시는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수인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도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반면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 측에 추가로 청구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원고 측 약사는 피고 측 약사의 영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약국 영업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더불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6 11:51:38김지은 -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경우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이 건물에 2층 규모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신축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병원 부지와 종교용지와 인접해 있었고, 약국이 개설되면서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약국 1층으로 이어지는 나무계단이 조성됐다.A약사 측은 해당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라고 보고 이번 소송 이전 사건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의 청구가 기각됐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지자체는 병원 부지와 사건의 약국 간 전용통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설 등록을 허가하고 이후에도 계단의 사용 허가를 한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1개월에 15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됐다면서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이후 3년여간 총 7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약사는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를 한 오산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A약사)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의 약국과 병원 사이 계단을 전용통로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 과정이나 계단 사용 허가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문제의 계단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지의 점용허가 신청권자, 통행로의 일반인 이용 가능성,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 선행 행정 소송의 진행이나 판단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계단 등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 등록, 계단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사실했다 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3 10:23:14김지은 -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관리"…대법, 유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거듭한 약국장과 약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앞선 1, 2심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약국장은 서울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약사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 2심에서 약국장과 약사 측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혐의를 벗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1, 2심에서 모두 약국장과 직원 측은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약국 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자체 관리, 감독 시스템이 구비돼 있었던 만큼 직원인 B씨의 약 판매는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동안 약사의 직접적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묵시, 추정적 지시로 판단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비교적 안전한 약을 따로 진열해 직원이 판매하게 했다는 약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진열장에 진열된 약도 전문가인 약사가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재판부도 만장일치로 약국장과 직원인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한편 A약국장과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보건소가 이 사건으로 약국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해당 사안도 약국장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됐으며 1, 2심 모두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약국장 측은 이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한 상태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약사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약국장과 직원 모두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남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8 15:35:55김지은 -
"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자리 임대인 B씨, 근무약사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해 그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990만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약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년여 전인 202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A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한 후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C약사와 D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건물주 E, F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 임대차례약 종료 당시 본인에게 위반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였던 C씨 등이 공모하고 가담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졌다.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A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국 계약을 종료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더불어 B씨와 근무약사인 C씨 등이 공모, 가담해 A약사의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법원은 “증인들의 변론에 따르면 A약사는 경제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무형적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원고(A약사)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25-01-08 10:48:59김지은 -
법원 "자진취하 의약품에 판매정지 처분은 부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인 A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경인식약청이 지난 2021년 10월 경 A사가 생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경인식약청의 이번 처분은 10여년 전 A제약사 경기 지점 영업팀장과 임원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에서 기인했다. 해당 팀장과 임원은 2년에 걸쳐 거래처인 다수 의료기관에 가전제품,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가 확정됐으며, 영업팀장과 임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경인식약청은 A사에 해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제약사는 송사가 오가는 과정에서 사건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한 만큼, 경인청의 처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인식약청은 제약사의 자진 허가 취하는 신청이었을 뿐, 수리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1심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인청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사건은=A제약사 경기지점 B팀장인 C상무에게 자사 4개 의약품 처방 실적 향상을 위해 관리 중인 일부 병·의원에 전자제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C는 개인 비용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B와 C는 지난 2013년 특정 내과에 200만원 상당 냉장고, 복합기 등 가전제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년간 총 12명 의료인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3800여 만원 상당 현금, 물품 등을 제공했다.이 사건으로 인해 B와 C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약사법 위반을 확정,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제약사는 지난 2021년 8월 12일 경인청에 ‘이 사건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의3에 따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고 자진 취하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고, 해당 우편물은 하루 뒤인 그해 8월 13일에 경인청에 도달했다.경인청은 그해 8월 18일 A사에 B, C씨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만큼, 행정처분이 종료된 후 품목 허가 취하를 재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회신을 했고 이후 A사에 사건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이에 A제약사는 2022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는 기각됐고 이에 이번 법적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제약사는 왜 판매정지 처분 취소를 주장했나=A제약사는 우선 회사 직원의 일탈 행위를 회사에 귀속시켜 제재한 것은 법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B영업팀장과 C임원의 위반 행위에 회사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만 있었을 뿐 회사에 대한 공소 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배경이다.A제약사는 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 회사가 자진해서 품목 허가 취하한 부분을 강조했다. 자진 취하로 해당 의약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품목 신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만큼, 처분을 내릴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식약처는 품목 신고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판매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회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후 식약처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는 해당 식약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처지에 놓이는 등 피해가 크다고도 밝혔다.A제약사는 “이 사건 처분은 위반 행위로부터 약 6~7년이 도과한 후 이뤄져 회사 신뢰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가 힘들게 성공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사는 또 이 사건 처분 이전 품목을 취하하고 더 이상 사건의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만큼 피고(경인식약청)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우리 회사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판단은=법원은 우선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당시 회사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며 이번 판매정지 처분이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한다는 A제약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법인 임직원이 해당 법인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중심에 있는 임직원은 A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A제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의약품의 허가를 자진 취하한 만큼 처분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허가 취하 시기와 처분 시기를 감안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법원은 “문제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하서가 피고(경인식약청장)에 도달한 2021년 8월 13일로 사건의 의약품 제조와 판매 품목신고를 대상으로 한 취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의 의약품은 더 이상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 유효하게 제조나 판매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식약청은 제약사의 품목 자진 취하 신청이 수리되는 경우 취하일은 신청일이 아닌 수리일이 된다. 공익성을 띈 의약품의 품목 취하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만큼 그 효력이 취하서를 신고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A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은 물론 약사법령 어디에도 취하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A회사 측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이에 A회사 측이 청구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12-19 18:29:45김지은 -
'판매냐 수출이냐'…도매업체는 왜 벌금형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툴리눔 제제 논란으로 제약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접 수출’ 이슈가 의약품 도매업계로도 확장돼 주목된다.의약품을 판매, 유통하는 도매업체가 수입을 주로 하는 또 다른 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두고 ‘판매’로 볼지, ‘수출’로 봐야할지를 따지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약품 도매업체 B대표이사에 대해 약사법 위바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B대표이사가 운영 중인 A업체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사법 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C회사에게 7억여원 상당의 비타민제 등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 B대표이사 측은 “우리 측에서 공급한 의약품 전량을 C회사는 수출했다. 이런 행위는 간접수출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거나 ‘수출대행업자’에 대한 공급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약사법에 규율하는 ‘판매’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간접 수출 방식인 만큼 업무로 인한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원은 B대표이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의약품 도매업체의 행위를 ‘의약품 판매’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구조는 피고(A업체 대표이사)가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C사에게 공급하고, C사는 다시 의약품 전량을 수출하는 구조”라며 “이는 직접 해외거래처에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의 소유권 이전이 직접 이뤄지는 직접 수출 방식과 달리, 피고로부터 C사에 의약품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수출이 이뤄지는 일종의 간접 수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간접수출 구조로 비춰볼 때 피고가 C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의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상 비록 향후 수출을 전제로 의약품의 양도가 이뤄졌다 해도 이는 약사법 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직접 수출 방식은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낮지만 간접 수출 방식은 수출 업체로 의약품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이상 해당 의약품의 국내 유통 위험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수출용 의약품의 국내 유통 위험성과 관련해 직접 수출 방식과 간접 수출 방식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규모도 작지 않지만 간접 수출 방식에 의한 수출이 피고의 회사 외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수출에 대한 확약을 받고 의약품을 C회사에 판매한 점, 판매한 의약품이 비타민인 점 등의 조건을 종합해 피고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한편 국내에서는 수년 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 수출을 두고 이를 판매로 볼 것인지, 의약품 판매로 볼 지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2심을 거친 행정 소송에서 사실상 간접 수출도 수출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하지만 메디톡스 외에도 다수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이 간접 수출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았고, 현재 식약처와의 관련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2024-12-15 18:43:23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8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