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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점에 약국 차려…부부 면대업주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다 면대약국 개설을 공모,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한 부부와 약사가 모두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 대해 징역 3년, B씨에 징역 2년을, 이들에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단, A씨에 대해서는 4년간, B씨와 C약사는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 2014년 C약사를 만나 자신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던 점포에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그해 약국을 개설한 후 A, B씨는 입금 관리나 출금 지시, 약품 구입, 의약품 판매 등 전반적인 약국을 운영했으며 C약사는 계좌 명의 제공, 조제 업무 등의 대가로 이들에게 월 200~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약국을 운영한지 3년이 지난 시점 C약사 명의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C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 B씨는 면허를 대여할 다른 약사를 물색했다. 이들은 C약사와 같은 연배로 1960년대 약사 면허를 취득한 D약사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빌렸고 면대약국 운영을 다시 이어갔고 1년 넘게 D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C약사 계좌 압류 문제가 해결됐고 다시 C약사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해 4년 넘게 약국을 다시 이어갔다. 이들이 약사 면허를 돌려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한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였다. 법원은 A, B씨, C약사에 모두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데 대한 사기죄를 적용했으며, A씨에게는 무자격자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법원은 “면대약국 개설, 운영 범행은 개인적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에 동반되는 사기 범행은 허위, 부당청구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지어 피고는 약사가 아님에도 직접 약을 판매함으로써 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기간과 방법, 편취액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단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사건의 약국 운영에 사용돼 피고에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5-11 10:09:12김지은 -
약사, 동일 상가 내 경쟁약국 '영업 금지' 받아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과 임차 약사가 동일 상가 내 경쟁 점포에 입점된 약국에 대해 영업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건물 점포주 A, B씨와 이 점포에서 약국을 임대해 운영 중인 C약사가 이 건물 다른 점포의 소유주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C약사는 지난 2023년부터 A, B씨가 소유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던 중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건물 내 D씨가 소유한 점포에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다. 이에 A, B씨와 C약사는 D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씨가 소유한 점포는 분양계약서 상 업종란에 ‘치과의원’이 수기로 기재돼 있던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분양계약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D씨)는 소유 중인 점포에서 치과영업 이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씨는 분양회사와 A, B씨 간 분양계약서 업종란에 ‘약국’이 기재돼 있을뿐 이 건물 다른 호실에는 약국 영업을 제한하거나 약국 영업의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주효하게 봤다. D씨 측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국 업종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 측 점포에는 약국 권리금 등의 프리미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상가건물 분식점이나 미용실은 이미 동일업종이 상가 내 영업 중이다. 분양사와 원고 측 사이 약국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우리 점포의 약국 영업 제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다. 양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각 점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에 주목했다. 점포 별로 업종이 기재돼 있다 점은 그 자체로 정해진 용도 이외의 영업제한 의무가 존재하고 분양자는 이것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를 보면 각 호실 용도가 정해져 분양됐고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다”며 “피고 측이 분양계약서 내 상가 용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건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사가 원고들의 점포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피고나 다른 수분양자들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제3자에 대한 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볼 수 없다”면서 “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호 업종제한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원고 측 약국은 15년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유일한 약국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도 사건의 상가건물에서 원고 측 점포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4-13 15:38:59김지은 -
사용기한 넘긴 안약 판매한 약사 어떻게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약사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점안액 1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A약사가 과실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했는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판매한 것인지에 주목한 결과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를 법원은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설명했다. 우선 A약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건의 약을 판매를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했다고 볼 수 없고, 판매 당시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가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해 경과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적으로 표기되지 않는 만큼, 사건의 약을 판매할 당시 전산을 통해 사용기한 경과를 바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사건 당시 진열장에 진열돼 있던 사건의 약을 판매했는데 진열장에 있는 약은 사용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법원은 오전에는 B약국장이 근무, 오후에는 A약사가 근무했던 만큼 사건의 약이 A약사 감독 하에 진열장에 진열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A약사가 근무 중인 약국이 정기적으로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지난 약을 반품대상으로 분류해 따로 박스에 보관하다 1개월에 한번 도매상에 반품했던 점, 사건 당시 인근 병원이 처방약을 대거 교체하면서 상당 품목 약에 대한 반품 분류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누락됐을 가능성 등도 약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 법원은 또 “피고가 사건의 약국에 고용된 약사로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이익이 없고 해당 약은 전문약으로 반품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사용기한을 지난 약을 굳이 판매해 피고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경우의 형사 처벌, 고객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고가 굳이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한 채 판매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6 08:15:29김지은 -
"직원이 질환 듣고 처방에 조제도"…'무자격' 약국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특정 약을 조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종업원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근무한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약사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 공과금 납부, 운영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9월 경 약국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데 대해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고발인은 신고 과정에서 사건 당시 녹취한 녹음 파일과 약값을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국장에 대해서는 “피고 B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단 오래 전 처벌 전력이고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의사 처방전을 의사 동의없이 변경해 조제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는 범죄 유형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인 피고 A의 조제, 판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 B 역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1 15:24:27김지은 -
퇴직금 안준 약국장...고발→소송→합의로 일단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에서 일한 직원들에게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약국장이 직원들의 고발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A약국장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약국 직원인 B씨가 이번 소송에서 함께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다. A약국장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기용해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A약국장은 이 약국에서 장기간 일했던 직원 B씨와 C씨에게 일정 기간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됐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4년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에게는 2개월치 임금 47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 약국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년 넘게 근무한 C직원에게도 46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는 직원인 B, C와 합의에 의해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연장했지만 그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공소 이후 A약국장이 직원 B, C와 합의 과정을 거쳤고, 직원들이 약국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단서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가 있어 공소 기간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도 피고와 근로자들 간 합의한 만큼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03-25 11:47:53김지은 -
고법 "약국, 병원처방 25% 수용...담합으로 보기 어려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간 개설 취소 여부를 둔 법정 분쟁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공개해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가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A약사는 사건의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들은 C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약국이 병원의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고 병원의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실제 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 약사와 환자 측은 “C약국 건물은 병원과 지리적, 공간적 근접성이 있고 약국 건물과 병원 사이 다른 건물이 없어 병원 이용객들은 이 약국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며 “C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병원의 주출입로로 사용돼 온 만큼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서 병원과 C약국 측의 담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약사와 환자 측과는 달랐다. 우선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사건의 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원고들의 병원과 사건의 약국 간 담합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인근해 있는 문전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성립이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기준 병원에 인접한 D약국이 병원의 전체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1만2379건을, 사건의 C약국이 5819건을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사건의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병원 재단 대학 소유주와 사건의 약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 주인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의료법인 소유 건물 내 약국이 입점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면서 “이 사건 약국 건물 소요자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와 환자 측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2025-03-16 08:57:09김지은 -
검-경 핑퐁게임에 면대 혐의 약사, 환수처분 소송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1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던 약사가 검찰, 경찰 간 사건 핑퐁게임으로 인해 구사일생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3억7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지방에 있는 한 약국 개설 등록자였다. 경찰은 이 약국의 실제 개설자는 A약사가 아닌 B씨라고 봤고, 무자격자인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A약사는 고용된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A약사를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운영에 공모한 약사법 위반에 더해 사건의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114회에 걸쳐 요양급엽 21억85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공단은 몇 차례 감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A약사에게 13억7000여만원의 환수를 통보했다. 이번 약사의 처분 취소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환수처분을 하려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목했다. 약사가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송치 후 2년이 지난때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담당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주효하게 보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에 송치된 후 2년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약사)가 이 사건 약국이 실제 개설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항소했으며, 이번 사건은 2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2025-03-07 11:25:08김지은 -
약사 "착오였다"...법원 "변경조제 자격정지 처분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이 동일하지만 함량 등이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의사가 특정 환자에 처방한 약 중 제산제인 알마겔현탁액(알마게이트)를 알마겔에프현탁액(알마게이트)로 변경 조제했다는 이유로 4년 뒤인 지난해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 측은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데 대해 처방 내용을 착오한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처방된 약과 잘못 조제한 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약사는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에 대해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고의로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과 이 사건과 같이 착오로 성분 등이 거의 동일한 일반약을 조제한 사안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잘못 조제한 약이 처방 약과 동일 성분에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사가 변경 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약사가 착오로 오조제를 했다 해도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해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방약과 조제약은 그 주성분인 알마게이트 함유량에 차이가 있다”며 “약사법 취지 상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약인지, 일반약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처분이2025-03-04 11:04:48김지은 -
"근무 못해요"…하루 전 통보 받은 약국장, 손배 청구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구두로 약국 근무를 협의한 것도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A약국장이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인 11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국장은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자녀 출생으로 인해 3개월 간 자신을 대신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채용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할 약사 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를 본 B약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A약국장은 급여, 근무기간, 숙소제공 여부, 교통편, 숙소 설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B약사가 근무기간에 이용할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무 준비를 했다. 이후 A약국장과 B약사는 정식 근무 하루 전날 만나 약국 운영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숙소를 안내하는 한편 교통편이나 숙소 설비 등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B약사는 A약국장에게 ‘여기서 일을 못할 것 같다. 자신이 없다. 우유부단했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롤 보낸 후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 B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A약국장 측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근로계약 파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약국장 측은 B약사에게 ‘적극 손해’에 따른 배상 665만3870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24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B약사 측은 약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더불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맞섰다. 약국장-근무약사 ‘고용계약’ 맞아…“일방 해지, 손배 책임 있어” 약국장과 약사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약국장과 약사 간 ‘고용계약’이 체결됐음은 인정했다. 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B약사)가 원고(A약국장)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지의사를 통지한 것은 사실이고, 고용계약은 그 무렵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약사 측이 자신의 고용계약 해지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A약국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정 부분에서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선 A약국장이 B약사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품 구입비, 숙소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의 비용 110여만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 고용해지로 인해 B약사가 근무하기로 한 기간 다른 대체 약사를 고용함으로 인해 지불한 급여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국장은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로 인해 후임 약사 고용 문제, 약국 운영상 문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400여 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위자료는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돼야 하는 만큼 발생한 재산 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 명목 아래 재산생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 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 상 손해 이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5-02-17 12:00:18김지은 -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약사, 법원서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주 의사와, 의사의 처남, 약사가 수십억대 요약급여 환수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선 1심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의사의 처남인 B씨, C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공단은 이들에게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각각 70억대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B씨는 의사의 처남으로 건물 관리자이자 이비인후과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A의사는 B씨에게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한 상태였다. C약사는 의사 소유 건물 1층에서 지난 2012년부터 13년 넘게 사건의 약국을 운영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약국을 사실상 A의사와 B씨가 운영했다고 봤다.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C약사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약국 운영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한 형사 소송 1심에서는 A의사와 B씨, 약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A의사와 B씨, C약사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보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환수액은 각각 70억대다. 재판부는 앞선 형사 재판에서 이들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을 유죄로 보고 건보공단이 환수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며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A, B가 약사인 C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2025-02-06 17:10: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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