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핑퐁게임에 면대 혐의 약사, 환수처분 소송 승소
- 김지은
- 2025-03-07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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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13억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 검, 보완수사 요구 Vs 경찰, 재송치 반복
- 법원 “속임수로 급여 편취 전제한 처분 위법”…공단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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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3억7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지방에 있는 한 약국 개설 등록자였다. 경찰은 이 약국의 실제 개설자는 A약사가 아닌 B씨라고 봤고, 무자격자인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A약사는 고용된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A약사를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운영에 공모한 약사법 위반에 더해 사건의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114회에 걸쳐 요양급엽 21억85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공단은 몇 차례 감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A약사에게 13억7000여만원의 환수를 통보했다.
이번 약사의 처분 취소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환수처분을 하려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목했다.
약사가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송치 후 2년이 지난때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담당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주효하게 보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에 송치된 후 2년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약사)가 이 사건 약국이 실제 개설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항소했으며, 이번 사건은 2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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