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착오였다"...법원 "변경조제 자격정지 처분 정당"
- 김지은
- 2025-03-04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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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성분 제산제 변경 조제에 복지부 15일 자격정지 처분
- 약사 "착오 따른 과실…동일 성분 일반약 오조제, 자격정지 부당"
- 법원 "고의로 약 변경 맞아…전문·일반약 동일 처분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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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의사가 특정 환자에 처방한 약 중 제산제인 알마겔현탁액(알마게이트)를 알마겔에프현탁액(알마게이트)로 변경 조제했다는 이유로 4년 뒤인 지난해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 측은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데 대해 처방 내용을 착오한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처방된 약과 잘못 조제한 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약사는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에 대해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고의로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과 이 사건과 같이 착오로 성분 등이 거의 동일한 일반약을 조제한 사안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잘못 조제한 약이 처방 약과 동일 성분에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사가 변경 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약사가 착오로 오조제를 했다 해도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해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방약과 조제약은 그 주성분인 알마게이트 함유량에 차이가 있다”며 “약사법 취지 상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약인지, 일반약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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