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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관리"…대법, 유죄 확정

  • 김지은
  • 2025-01-08 15:35:55
  • 약국장·직원 벌금 각 50만원에 상고...대법 "원심 판결 적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거듭한 약국장과 약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앞선 1, 2심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약국장은 서울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약사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 2심에서 약국장과 약사 측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혐의를 벗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1, 2심에서 모두 약국장과 직원 측은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국 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자체 관리, 감독 시스템이 구비돼 있었던 만큼 직원인 B씨의 약 판매는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동안 약사의 직접적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묵시, 추정적 지시로 판단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교적 안전한 약을 따로 진열해 직원이 판매하게 했다는 약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진열장에 진열된 약도 전문가인 약사가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만장일치로 약국장과 직원인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약국장과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보건소가 이 사건으로 약국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안도 약국장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됐으며 1, 2심 모두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약국장 측은 이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한 상태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약사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약국장과 직원 모두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남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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