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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약국 먼저 빼라" vs 약사 "권리금 보장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당한 임차 약사가 약국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인 A씨가 B약사(임차인)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B약사의 청구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와 약사 간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 [본소] 건물주→임차 약사, ‘건물인도’ 청구=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계약 종료 전 2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총 5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A씨는 B약사 측에 연장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한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새 임차인과 보증금 20억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하는 신규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B약사는 자신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A씨의 거절로 무산되면서 약국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자리에 대한 건물 인도와 B약사 측의 부당이득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A씨)는 연장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B약사)가 원고에게 갱신을 요구했다는 데 대한 증거도 없다”면서 “그에 따라 임대차 기간도 종료된 만큼 B약사는 이 사건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약국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액수 만큼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약국 자리를 인도할 때까지 약국 자리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월 500만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반소] 임차 약사→건물주, ‘손해배상’ 청구=임차 약사 역시 건물주의 태도에 반소 청구로 맞섰다. 건물주가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계약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포기 조항을 규정한 데 더해 해당 약국 자리 임대차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B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일명 ‘바닥 권리금’ 시세의 70%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며 “B약사도 직전 임차인에게 시설 인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 별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B약사가 5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자본이나 영업의 시장 가치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2022-07-25 12:00:02김지은 -
"가정의학과 들어온다더니"…분양금 반환요구 판결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분양 취소 시 약국 분양 취소’. 약사와 분양사 간 분양계약 과정에서 추가한 ‘특약사항’이 약사의 운명을 갈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9월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분양사인 B회사 관계자와 약국 점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조건에는 ▲약국은 전층 독점으로 한다 ▲병원 분양 취소 시 약국 분양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 다른 점포 대부분이 입점을 완료한 시점까지도 A약사는 약국을 열지 않으면서 양측 간 분쟁이 발생했다. 분양사가 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처방전 발행 수가 적은 외과 병원이 입점했다는 이유로 약사가 약국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A약사에게 ‘약국 독점권으로 점포를 분양했지만 약국 오픈이 지연되면서 환자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시점까지 약국을 오픈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으면 약국 독점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약사 측은 B회사의 이 같은 조치에 ‘B회사 측이 약국의 독점권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냄으로서 채무 이행 거절을 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즉시 해제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으로 맞섰다. 실제 A약사 측은 B회사 분양 업무 담당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 입점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분양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명시된 ‘병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B회사는 해당 건물에 가정의학과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A약사 측 주장이다. B회사가 가정의학과가 아닌 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입점시켜 채무 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만큼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기재한 ‘병원’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특정해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특약에는 ‘병원’이라고 기재했을 뿐 입점할 병원 종류나 의사, 전공, 진료과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가정의학과 입점 여부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특약에 ‘가정의학과’가 명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특약은 A약사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런 점이 더욱 명시됐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와 B회사 모두 분양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입점할 병원의 전문의, 진료과목 등 구체적 정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A약사에게 가정의학과 입점 여부가 중요했다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병원 계약 체결 사실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이나 전문의 정보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B회사 측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만 부담할 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특정해 입점 시킬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건물에 외과 병원을 입점시켜 B회사는 특약사항에 기재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약사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7-04 11:58:29김지은 -
보험사에 환자정보 건넨 약국 전산원…약국장도 연대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산원이 보험사 직원 요구로 환자의 처방 조제 정보를 전달하자 전산원 본인은 물론 약국장까지 환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약국 전산원 B씨와 약국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15년 경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C씨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 직원은 해당 약국에 환자인 A씨가 약국에서 조제한 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요구했고, B씨는 관련 서류를 약국 전산망에서 출력해 보험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사가 환자인 A씨를 상대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보험사가 보상을 둘러싸고 A씨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제공한 약제비 정보가 증거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B씨는 이를 이유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지방법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후 환자인 A씨는 B씨와 더불어 약국장인 C씨를 상대로 추가로 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우선 법원은 B씨와 C약국장 모두에게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설했고 이로 인해 사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A씨의 개인정보가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 통제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그로 인해 사회통념 상 A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장은 B씨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다"며 "약국장은 B씨와 공동으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해배상 관련 위자료 액수 책정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보험사 직원이 A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A씨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약제비 지급을 정지하는 등 누설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022-06-24 10:45: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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