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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00건 조건 병원지원금 2억 약정...결국 소송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병원 지원금을 사이에 둔 같은 건물 병원장과 임차 약사 간 약정이 공개돼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병원장인 B씨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와 병원 행정부원장인 C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원 지원금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 양측의 약정에는 A약사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할 때 병원 발전 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약국 개설일로부터 6개월까지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200건 이상 발행이 안되면 병원 측은 약사에게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건물 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 평균 외래 처방전이 3개월 연속 320건 이상 발행됐을 때는 A약사가 병원 측에 병원 발전 지원금 1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외래 처방전이 320건에서 추가로 100건, 총 420건이 발생하면 매월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도 돼 있다. 약속한 외래처방건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항목도 약정에 포함됐다. 양측은 병원에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하고, 250건에서 350건 미만으로 발행되면 매월 2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햅의했다. 이 같은 약정에 합의해 A약사는 병원 측에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으며, 이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사와 병원 측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병원의 일평균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는 200건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병원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돼 폐업했고, A약사도 한달 후 약국 문을 닫았다.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후 하루 처방전 발행이 몇십건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면서 B, C가 약정에 따라 병원 지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가 250건 미만으로 발행될 때는 매월 400만원을 병원이 약사에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약국이 운영된 6개월 간 매월 4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장인 B씨는 약정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음에도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정을 통해 약속한 일평균 외래처방 건수 200건 이상에 미치지 못한 만큼, B, C씨는 A씨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재 중이어서 직접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행정부원장인 C씨가 대신했다 해도 문서에 병원장 B씨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만큼 B씨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의 당사자인 병원장 B씨는 A약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병원 지원금 2억원과 더불어 약정에 따라 6개월간의 약정 위약금 2400만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10-19 16:55:09김지은 -
스트레스로 뇌출혈 사망...병원약사 업무상재해 최종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돌연사한 병원약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한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A약사가 돌연사한 원인을 병원 업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본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며 진행됐다. 유족 측은 경력이 2년도 채 안된 A약사가 병원 약제과장으로 부임해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큰 상태에서 사망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잘못 조제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하면서 A약사가 환자 집을 찾아가 약을 변경했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 측은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A약사에게 재해가 일어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제과장인 A약사에 지시됐던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A약사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보며 재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족 측의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A약사의 재해가 인정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약사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추가됐으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A약사의)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가 원만히 수습됐고, 오조제한 약의 용량이 처방보다 적어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약사가 환자 가족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처방 약보다 적은 용량의 약을 조제해 약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수는 있지만 환자가 복용해야 할 용량보다 적은 양을 복용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0.5mg의 자나팜정을 투약한 것으로 인식한 의사나 환자가 약효를 착오해 잘못된 치료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22-10-17 11:49:54김지은 -
"1년 안돼 건물내 병원 이전, 권리금 반환을"...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이전한다면, 양수 약사는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 기각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약국 자리 권리금 총 3억5000만원 중 2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약국 자리를 양수한 A약사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특정 병원이 약국 양수 후 1년도 채 안돼 이전하자 양도자인 B약사가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 4가지를 모두 반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수 약사 주장=법정에서 양수 약사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며 주장한 논리는 크게 4가지다. A약사는 우선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특정 병원이 이전 등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병원 발급 처방전 건수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당 병원에 불법 지원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약국의 매출액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도 자신을 기망한 부분이라며 총 권리금 3억5000만원 중 자신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또 자신이 경솔 또는 무경험의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약사는 권리금 중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A약사 측 주장이다. A약사 측은 약국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병원이 권리금 계약 체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전한 부분을 지적하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점이 약국 권리금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병원의 이전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A약사 측은 특정 병원이 수년간 운영될 것을 믿고 B약사에 권리금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A약사의 주장 4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의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피고(B약사)에게 사건의 병원 운영 존속 여부 또는 운영기간과 관련된 조건을 권리금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을 표시했거나 해당 조건들이 권리금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체결된 권리금 계약은 무효라는 A약사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A약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B약사 측이 해당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겠단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약국 양수 1년도 채 안돼 특정 병원 이전이라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만큼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A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병원이 약국 계약 체결 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약국 권리금 계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에게 권리금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10-10 16:31:05김지은 -
약사, 요양원에 조제약 배송...1·2심 모두 무죄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매업체 직원과 결탁해 관내 요양원 입원환자들의 조제약을 배송,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법원이 재차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보면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의 거래처인 도매업체 직원 B씨와 모의해 관내 다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고, B씨가 조제된 약을 배송하기로 했다. 검사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590회에 걸쳐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배송했다. 약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검사는 “피고(A약사)는 B씨와 공모해 약국 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기소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 중 약국 내에서 의약품이 판매된 부분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이 약사의 범죄를 특정했다고 항변했다. 복용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전문약 부분만 추출해 범죄 일람표에 특정한 점, 각 수진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일자를 특정한 부분, 수진자 별로 범행 기간의 시기, 횟수를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측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약사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재차 확인시켰다. 1심 재판부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1심 재판 중 요양기관 간호사, 사무국장 등의 직원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때 직원이 약국에서 직접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배송 받은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조제약을 배송한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0-07 12:04:53김지은 -
병원입점 믿었는데...컨설팅비 날린 약사, 소송서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업자와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의 계약을 약국에 대한 ‘컨설팅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B씨가 자신에게 대여한 4000만원과 약국 컨설팅 계약 건으로 받은 9300여만원을 더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우선 법원은 B씨가 A약사에게 대여한 4000만원에 대해선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 양측이 해당 금액에 대한 대여를 인정하는 차용증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해당 금액 역시 A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컨설팅 비용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은 B씨가 A약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병원 3개과를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양측 간에 맺은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씨에게 컨설팅을 목적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과 관련, 유상위임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컨설팅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약사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병원 3개 진료과를 입점시키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컨설팅 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의 계약을 약국 자리 컨설팅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9300여만원 송금액이 A약사가 B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A약사에게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2-10-04 11:31:08김지은 -
'밀어넣기 약' 돌려받고 약값 안준 영업사원 사기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실적을 위해 약국에 일명 ‘밀어넣기’를 일삼던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사기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약국 대상 영업하던 중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약국이 필요로 하는 약보다 더 많은 약을 공급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약은 약사에게 다시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국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을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갚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 결국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의약품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약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영업 실적이 필요하니 약품을 차용해 달라. 회사로부터 약사가 필요한 약보다 많은 수량을 가져오면 필요한 약만 받고 나머지 약은 내가 다시 가져가 다른 곳에서 판매해 그 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약사로부터 약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는 피해 약사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7회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A씨는)는 피해자(약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2-09-26 10:59:28김지은 -
"실마진크림·칼로덤은 조제 대상 아니다"...판결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간 배합이나 단일 의약품을 분배하는 등의 과정이 없는 외용제 등의 의약품은 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을까.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에서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에서 A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70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등 혐의로 복지부로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1심은 복지부의 처분을 인정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고, 처분 사유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씨는 병원에서 처방된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는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교부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처분 근거가 되는 부당금액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약제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법원은 약사법 상 '조제'의 개념을 들었다. 약사법 제 2조 제11호에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추어 볼 때 두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약사법상 조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자격자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를 조제했다는 부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병원에 고용된 약사가 일 주일에 2일만 출근하고, 그 외의 날에는 약무보조원이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 약사가 출근하는 날 미리 처방약을 조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이자 처방의인 A씨는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15일 분 처방을 했고, 약사가 출근한 날에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의사인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 조제를 지시하고 약제실에서 직접 조제를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병원 고용 약사, 약무보조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약무보조원이 약을 조제해 병동으로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처분 사유 중 일부인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칼로덤, 생리식염수, 실마진크림에 대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금액이 부당금액에서 제외될 경우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부당비율이 변경돼 업무정지 기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복지부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나머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2-09-21 16:43:04김지은 -
"종업원이 약 판매"...거짓 신고한 손님 CCTV에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CCTV를 확인해 보니 종업원은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약국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 했다고 신고한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됐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일치된 판결이었다. 사건을 보면 민원인은 "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종업원은 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먼저 민원인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레드콘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소도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자신이 그 시간에 방문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사건 당일 영상을 보면 종업원은 약국 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약사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약사가 모든 손님들에게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은 없고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또한 종업원은 약국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 잡무만 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종업원은 입고된 마스크를 정리하거나 약국 밖에서 손님들을 줄 세우는 등 업무를 했을 뿐 민원인에게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약사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민원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당시 다른 손님 한 명이 약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손님을 목격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민원인은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추측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특정했고 마치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공소장과 같이 무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 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2022-09-20 11:04:15강신국 -
법원 "제생병원 인근 면대약국 업주 95억원 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면허 대여가 인정돼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분당제생병원 A급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다. 업주들의 항소로 면허대여 혐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는 폐업 상태인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 자리의 면대 업주 A, B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30억원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A, B씨는 지난 2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해당 약국을 총체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C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약국을 운영한 7년 동안 A, B씨가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27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A, B씨)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해당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 B씨는 면대로 약국을 운영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약사가 의약품 조제, 판매 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만큼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B씨 측은 “약사의 자격을 갖춘 C씨를 고용해 적합하게 약품 조제와 판매 등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 약국은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과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해 처방전이 발행된 이상 환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결국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됐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면대업주인 A,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약국이 불법하게 운영된 것이 인정된 만큼, 공단으로부터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해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운영 상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도 약국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이상 요양급여 청구 자격에서 미달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이 개설한 것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 B씨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B씨의 불법행위로 공단이 특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은 금액 130억원을 손해액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공단에 손해배상으로 9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9-15 18:23:14김지은 -
코로나 치료제로 피라맥스정 마구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말라리아약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피라맥스정을 무차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4명에게 1607만원을 받고 피라맥스정 423갑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피고인이 기준 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전문약 수량이 적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약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동료 약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대면진료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2022-09-14 09:36: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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