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약 판매"...거짓 신고한 손님 CCTV에 들통
- 강신국
- 2022-09-20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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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무고죄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문제 없어"
- CCTV에 종업원 약 판매 장면 없고, 구입했다는 약도 약국서 취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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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CCTV를 확인해 보니 종업원은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약국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 했다고 신고한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됐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일치된 판결이었다.
사건을 보면 민원인은 "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종업원은 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먼저 민원인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레드콘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소도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자신이 그 시간에 방문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사건 당일 영상을 보면 종업원은 약국 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약사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약사가 모든 손님들에게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은 없고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민원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당시 다른 손님 한 명이 약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손님을 목격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민원인은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추측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특정했고 마치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공소장과 같이 무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 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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