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점 믿었는데...컨설팅비 날린 약사, 소송서 패소
- 김지은
- 2022-10-04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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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컨설팅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고 병원 입점도 안돼"
- "컨설팅 비용 93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소송
- 법원 "컨설팅비로 지급했다는 증거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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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B씨가 자신에게 대여한 4000만원과 약국 컨설팅 계약 건으로 받은 9300여만원을 더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우선 법원은 B씨가 A약사에게 대여한 4000만원에 대해선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 양측이 해당 금액에 대한 대여를 인정하는 차용증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해당 금액 역시 A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의 컨설팅 비용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증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은 B씨가 A약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병원 3개과를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양측 간에 맺은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씨에게 컨설팅을 목적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과 관련, 유상위임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컨설팅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약사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병원 3개 진료과를 입점시키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컨설팅 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의 계약을 약국 자리 컨설팅 계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9300여만원 송금액이 A약사가 B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이 사건 약국 자리를 A약사에게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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