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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혁신가치 돌아보게 하는 올리타와 타그리소세계 제약기업들이 그동안 신약개발을 통해 이룬 혁신은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가치를 잘 구현해 왔다. 페니실린이 출발점인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으며, 백신은 집단접종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로 인해 질병 예방분야에서 혁혁하게 공헌했다. 고혈압치료제, 당뇨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암치료제 역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진화하며 쉼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오늘 이 순간도 기업들은 '의학적 언멧니즈(unmet needs)'를 찾아 혁신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원초적 상업 동기로 무장한 기업들이 혁신에 매달리고 있지만 신약개발은 마르지 않는 샘일 수 없다. 세계 제약기업들은 너나없이 신약 연구개발(R&D) 생산성 저하에 직면했다. 투자 비용은 느는데 반해 성공 확률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기업들은 경영의 영속성을 위해 신약개발, 다시말해 혁신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노바티스가 지난 달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사멸할 수 있는 신개념의 세포치료제(티사젠렉류셀-T)를 세상에 내놓았다. 근래 최고 수준의 혁신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각광받고 있는 면역항암제들 또한 빛나는 혁신의 결과물이다.한데 최근 제약기업들의 혁신에는 인류의 근원적인 고민이 따라 붙는다. 돈을 쏟아부은 끝에 다 성공한 듯 보였던 MSD 차세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CETP 억제제)가 개발 중단된 것처럼 R&D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에 상응해 혁신신약의 가격 역시 천정부지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는 의약품 산업은 고부가치라는 일반론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노바티스 세포치료제의 1회 투여비용이 대략 5억원, 면역항암제 1년 투여비용이 1억원대에 이른다.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국가의 사회보장 장치 역시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치료제를 눈 앞에 보면서 쓸 수 없는 환자들의 심경은 오죽하겠는가. 전형적인 '희망고문'이다.대한민국에서 이같은 고민들이 맞 부딪히는 말단은 '건강보험공단과 다국적기업'의 약가 협상 장이다. 경제성평가 자료 등 온갖 데이터가 총 동원되는 두뇌의 전쟁터라지만, 거칠게 요약하면 건보공단은 '최대한 더 싸게', 기업은 'No'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이 손에 쥘 무기는 대체약제의 존재여부, 다국적기업의 무기는 다국가에서 진행한 임상데이터다. 불행하게도 이 테이블에 국내 기업들이 올려놓은 국산 혁신 신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미흡했던 연구개발 능력 때문이다.2017년 10월 우리는 새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혁신의 산물이라는 3세대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와 올리타(한미약품) 가격 협상 테이블이다. 올리타는 국내 제약산업계 최초 혁신신약이라는 지위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일찌감치 협상을 마쳤다. 한미가 제시한 가격을 공단이 '경제적'이라 수용한 것이다. 올리타는 대체약제가 됐고, 최종 협상을 앞둔 타그리소는 이의 영향을 받게됐다.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연구역량이 높아지고 있어 유사한 장면은 앞으로 좀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최소한 국내 시장에선 연구개발의 혁신경쟁을 넘어 '혁신 성과물의 가격 경쟁시대'가 열리고 있다.2017-10-19 12: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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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좋은 기업의 조건을 보여준 한화제약 사람들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말, '복서'의 삶은 딱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늘 애잔하다. 인간과 전쟁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풍차 건설에 앞장서 기여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왕관이 아니라 도축장에서 보낸 트럭이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인의식에 관해 장광설을 들었고, 종종 가슴이 뜨거워진 까닭에 희생과 열정도 바쳤건만, 자리를 뺄 때면 '오너의 사돈의 팔촌 대접'도 받아보지 못할 것을 아는 직장인들, 그들의 마음엔 늘 토사구팽(兔死狗烹)이 자리잡고 있다.송편에 솜씨좋게 발라놓은 참기름처럼 반지르르한 개인의 말이나 조직의 구호는 도달하고 싶은 결핍에 대한 그리움인 경우가 허다하다. '가족같은 회사'라는 구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 조직에 갇힌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피부로 느낀다. 이윤추구가 제일 목표인 기업, 해서 효율을 앞세우는 조직이 가정일 수 없고, 구성원들 역시 가족일 수 없는 현실을 말이다.불행히도 가망성 없는 이런 구호는 조직안에서 수시로, 그리고 두루두루 유통되며 곳곳에 혼선을 부추기는 노릇을 한다."복직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회사에 다 얘기해 뒀다. 네 자리 절대 안치운다."(직장 동료들). "나을 수 있다, 어서 재활치료실로 가자, 이 과장 나한테 약 안팔거냐?"(거래처 의사들). "한화제약 사훈이 서로 믿고 돕는 한화가족이다. 말로만 되풀이한다고 가족은 아니다. 이 과장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직원과 함께 간다는 '가족'의 본보기다."(한화제약 김경락 대표).데일리팜이 최근 보도한 '하반신마비 1년, 기적처럼 돌아온 MR...그리고 우정'이란 제목의 스토리는 훈훈했다. 스토리의 '주인공들'에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격려까지 따랐다. 불행을 맞은 우리의 주인공은 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동료들이 자신들의 금쪽같은 연차를 모아 유급 휴가 만들어 선물하고, 거래관계에서 갑인 의사들이 찾아와 금일봉을 건네줬을까? 궁금증이 인다. 유독 주인공의 주변에만 '키다리 아저씨들'이 모여 살았다는 말인가? 아닐 것이다.기업의 토양이되는 문화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주인공, 스스로도 미안해 몇번이나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도 김경락 대표는 매번 돌려줬다. 회사 사람들은 다 안다. 동료의 불행이 안타까워도 효율 지상주의 문화를 거스르며 선의를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화제약 스토리는 가족같은 기업문화 위에서 피어난 꽃이다. 어떤이는 감동의 스토리가 300명이 안되는 종업원과 매출 1000억원이 안되는 중소기업이라 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럴까?어느 산업계보다 보수적이며, 가족적이라던 제약업계가 최근 변하고 있다. 남의 떡이 커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인지,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으로 '카 센터 부품갈듯' 시원찮아 보이는 오래된 직원을 내치고, 외부에서 새 인물을 들여다 쓰기를 좋아한다. 영입 인재들도 뿌리를 내리기전 또 내보낸다. 능력부재인지, 아니면 오너 혹은 경영진과 코드가 달랐는지 모를 일이지만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회사의 저변에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돈다. 누구도 말은 않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오너나 경영진들은 오늘도 입을 열어 2020 회사의 비전을 말하고, 스스로 행복감에 젖은 나머지 그날이 오면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이야기 한다. 헛헛한 소리다. 직원들을 함부로 내치며 가족같은 회사를 입에 올린다. 물론 기업은 친목이나 봉사단체는 아니다. 고용능력 그 자체로도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한데 참 좋은 기업이 되려면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심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불가피한 필요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때도 좀더 배려심을 보여야 한다. 새 부품에 눈길을 주는만큼, 기름을 칠곳이 어딘지 살피는 일은 좋은 기업의 출발점이다.2017-09-29 12: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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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분명처방...결코 선물처럼 오지 않는다언젠가 풀어야 할 사회적 숙제인 줄 뻔히 아는 당국조차 손 놓아버린 성분명처방 문제가 최근 세계약학연맹(FIP) 총회를 기점으로 고개를 들었다. 약사 사회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등의 이유로 프랑스 등 세계 27개 국가가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예상대로 의사 사회를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곧바로 "의사 진료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위해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성분명처방 문제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인화성 높은 사안이다.'분위기가 잡혔다'고 본 약사회는 FIP 총회를 마친 뒤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25명 안팎으로 특별위를 설치해 국립의료원 이후 중단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성분명 특위'를 가동하려는 것은 성분명 처방 도입이 그만큼 약사와 약국들에게 절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가 재정절감을 동력삼을 수 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해 보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깔려있다.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명분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내세우며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현 상품명처방 아래서 약국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제네릭 의약품은 적개 수개에서, 많게 수십개까지 달해 약국은 허리가 꺾어질 지경이다. 제약회사에겐 비즈니스 기회가 약국에겐 고통의 문이 또하나 열리는 셈이다. 처방이 나온다니 현금주고 구매해 놓지만, 처방이 꾸준하지 않고 중간에 처방이 바뀌는 경우도 잦아 얼마안가 약국은 반품문제로 또 신음한다. 악순환이다. 성분명처방이 되면 생동성이 입증된 동일성분약 하나 구입으로 부담이 줄 어 들 수 있다는 점때문에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다.약사들의 성분명처방 논리는 타당하지만 냉정히 보아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쉽지 않은 게 주어진 현실이다. 오죽하면 그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마저 2013년 약사들 앞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하면 대란을 각오해야 한다. 의·약간 의약품에 대한 통제권 싸움"이라며 혀를 내둘렀을까. 성분명 처방 정책은 어느 날 선물처럼 오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 특위의 공론화 작업도 의미있겠으나, 조제 현장에서 변화의 동력이 형성되도록 약사 사회 내부가 함께 환자를 설득해 가는 일도 중요하다. 몸통이 움직이면 머리도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환자 설득의 첫 걸음은 대체조제의 이슬비같은 점진적 확산이다. 저가 동일성분약제로 조제하는 경우(대체조제) 장려금을 주는 등재품목이 1만개를 넘어섰고, 대체조제율도 미미하지만 0.2%를 넘어섰다. 이는 대체조제를 통해 약국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미시적 의미도 되지만, 건보재정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한편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도 감소시켰다는 의미도 된다.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것도 대체조제의 큰 명분이 되고 있다.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제네릭군은 오리지널 대비 반값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대체조제하게 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약국이 환자 본인부담금에 주목하면, 제네릭 가격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하며, 여기서 나오는 혜택으로 환자를 설득해 가야 한다.물론 험난한 길이다. 주위 병의원과 친소 관계에 따라 약국마다 고민의 크기도 다를 것이다. 한데 불행하게도 이것 만이 매우 실용적이고, 성분명 처방에 도달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이해 당사자 혹은 이해 관계자의 주장 그 너머에 바람직한 정책이 있다 손쳐도, 당국은 결코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품질에 관한 오해와 논란이 생겼을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효가 동등하다고 허가당국인 식약처가 제대로 홍보한적이 있는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복지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제대로 알린적이 있는가. 없다. 공무원들은 승산없어 보이는 곳에서 정책을 결코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공론화에 나서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 국민 여론을 끌어내 모으기 위한 내부 변화와 혁신이 함께 필요한 이유다. 약사회는 파랑새를 집 밖에서만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2017-09-21 12: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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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몹시 어리석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의 심판병원의 연장선에 있는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인의 심판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숲은 간과한 채 나무만 들여다본 것으로 몹시 어리석다. 한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의 정책 철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행정심판위가 이토록 국가 정책의 뿌리를 뒤 흔들어도 좋은지 의문이 든다.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나라의 정책에 전혀 합목적적이지 못한 심판을 했다. 경상대병원의 소유인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 심판은 창원시 경상대병원에 머물지 않고 전국병원으로 번질 공산이 크고 보건의료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이번 심판은 제2, 제3의 경상대병원이 출현을 위해 길을 터준 것이나 한가지다.의약분업의 정신이란 대체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 의약품의 처방(의사)과 조제(약사)를 분리해 놓는 것이다.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리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면 처방과 조제가 한 몸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기관분업이라고도 불린다. 외래환자가 병원안에 있는 약국(일명 원내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처방과 조제에 관해 병원(의원)과 약국을 따로 떼어놓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편의시설의 임대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해서 편의시설이 병원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약국개설을 허용한 이번 심판은 그동안 환자편의를 내세워 병원약국이 외래환자 처방을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병원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해줄 우려가 크다. 의약분업은 태생부터 '불편함'을 전제로 한 제도다. 환자들의 편리성만 고려한다면 이 제도는 성립될 수 없다. 환자 안전성을 핵심가치로 둔 제도다. 그래서 인체에 투여되는 의약품의 쓰임이 바로되도록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한 것이고 상호감시하도록 한 것이다.이번 심판은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전국의 크고 작은 약사단체들이 이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약사회가 31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준비에 나선 것은 당면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정책의 주무당국인 복지부 역시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2017-09-01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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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 기능 왜곡시키는 면대약국 발본 색원해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이상 면대약국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이르면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면대약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데다 부당이득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권한 없는자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사회적 흉기나 다름없다.2015년 6월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적발한 면대약국의 경우 면대업주가 고령의 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50억원대 부당청구를 했다. 올해 7월 청주지법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40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처분했다. 면대약국을 가만둘 수 없는 이유다.면대약국은 사회적 관심이 덜한 틈을 타 현재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사법당국에 면대약국이 적발됐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나면 '이 약국이 의심된다' '저 약국은 100%'다 같은 제보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약국가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의약품을 대던 도매 유통업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도 정설화돼 있다.면대약국이 사회적 흉기인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들이 2차적인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전주들이 약국을 철저히 돈벌이 창구로 여겨 약국의 건강한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들은 의약품이 생명에 미치는 위험성이나 전문직능인들이 갖는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불법으로 얻은 부당수익을 환수해 건보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면대약국과 업주, 영혼을 불법에 맡긴 약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2017-08-09 12:14: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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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효는 낮고 부작용은 큰 조찬휘 회장의 사과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공식 의결기구 승인도 얻지 않은 채, 짓지도 않은 가상의 약사회 건물을 '청국장집 식탁'에 올려놓고 돈거래를 한데 대해 회장직 신임 여부를 묻는 7월18일 임시 대의원 총회 현장이었다. 불신임하기로 작정했던 대의원이나, 신임하기로 마음먹었던 대의원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간적 고뇌를 시험하는 당황스럽고 민망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양복 입은 채 맨 바닥에 엎드려 무너질 때 뉘라서 참담하지 않겠는가. 처진 목소리로 그는 '후회막심'이라 고백했다. 이 보다 울림이 큰 사과와 반성의 장면이 더 있을까?한데 이상하다. 조 회장의 사과는 수용되는 대신 약사들의 화를 돋구는 분위기다. 전국약사대회 개최를 포기하고 이미 약사들이 낸 특별회비를 '투명하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공세는 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약사회 조직 말단을 이끄는 100곳도 훨씬 넘는 분회장들이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약사 연수교육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9월 개최 예정인 세계약학연맹총회(FIP) 등 앞으로 있을 회무 전반에 걸쳐 협조하지 않겠다며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릎꿇고, 사죄하고, 담화와 편지를 통해 사과를 이어가는데도 국면이 전환되지 않으니 조 회장 입장에선 참으로 야속하고 답답할 것이다.무엇이,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이 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조 회장은 입으로, 몸으로, 글로 빈번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적시에 내놓지 못했거나 회피했다. 대의원 총회 현장으로 되돌아 가보자. 방금 전 무릎을 꿇었던 그는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원로 인사 곁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간 반성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미소였다. 일부 대의원을 향해서는 "회장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큰 목소리로 반격하기도 했다.조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절차 문제'로 한정시키려한다. 약사들은 '정관을 수호해야 할 회장이 정관에 따라 일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정관 위반'이라고 따지는데 그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은,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잠시 태평한 생각에 잠겼던...(7월28일 작성한 대회원 서신중)"이라며 뭉개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아니면 아직도 정관 위반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 모른다. 불신임안이 부결된 후 일부 대의원들의 표현이 못마땅했었는지 "정관 하나 안지킨 것으로 죄인 취급하지말라. 검찰조사에서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고 훈계했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진정 사죄의 표현이었을까, 초한지 한신의 '포복 전략'이었을까."정관 수호자인 저는 정관을 위배했습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회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크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정관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서 저의 신임을 물어 진퇴를 결정하겠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초기 이렇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조 회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대신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식으로 본질을 비켜갔다. '청국장집 같은 곳에서 라면을 왜 끓였느냐', 그러면 안되는 것이다'라는 질책에 대해 '라면먼저 넣을지, 스프먼저 넣을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결국 한 약사단체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했고, 이젠 추가고발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고 말핬다.조 회장은 7월18일자 편지에서 "하루빨리 저의 실추된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퇴진의 문을 열기위하여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마치 억울하게 모함에 빠진 사람의 독백처럼 들린다. "지난 30여년간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 쌓아 올린 자긍심과 자부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지켜보는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조 회장의 공든 탑은 누가 무너트렸나. 자신인가, 질책하는 약사들인가.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긍심은 태산같이 여기면서도 그에게 권한을 일임해 놓은 약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대해선 티끌처럼 여기지 않는 언어를 사과라며 되뇌이고 있다. 약사들에게 '개인 조찬휘'보다 앞서는 것은 '약사 회장 조찬휘'라는 사실을 단 몇초라도 서둘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2017-08-07 06:26:2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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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사회보다 약사회관을 사랑한 조찬휘 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보다 약사회관을 더 사랑했던 게 아니었을까? 불신임 국면에 몰린 조 회장의 행적을 되짚어 기억하다 문득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단체장 오찬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거의 매일 오전 10시께 약사회관에 출근해 오전 업무를 보고 상근약사들과 주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즐겨했다. 식사비용은 여느 직장인과 비슷한 정도였다는데 그는 종종 임원들에게 이를 흐믓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그 곳을 지나치다 앞장 선 그의 뒤를 따르는 미소진 무리를 본 게 한 두번 아니다. 사실이 그랬다고 말을 보태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보통 단체 임직원들이 단체장 얼굴을 못 봐 결제가 안된다고 불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500m도 못 되는 거리에 있는 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점심 식사 한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 없다. 그는 약사회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일까?가까이서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조 회장이 정관위배로 인한 불신임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실수 차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누적효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조 회장은 공사 구분이 불분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주변에서 "그건 정관에 맞지 않다"고 충언하면 답답한 사람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공인 의식의 희박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14년 1월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 직후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에게 마치 주먹을 날릴듯한 격앙된 모습으로 달려들었던 사건이다. 일각에선 "복지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 아니냐"는 미담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공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더 많이 따랐다. 지역약사회 총회석상에서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언사로 욕보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약사회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섞어 질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반면 그는 돈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했다. 약사회장 초선 때는 30만원이 넘으면 직접 결제를 했지만, 재선이 되고나서는 10만원만 넘어도 들여다보며 결제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심 많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돈의 흐름은 누구 못지 않게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연수교육비 2850만원 캐비넷 가출 사건'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이 낮다. 그는 몇해 전 전문언론들에 약사회에 불리한 기사, 정확하게는 본인에게 이롭지 않은기사가 자주 나간다며 회의실에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다고도 한다.예정대로라면 7월18일 화요일은 조찬휘 회장에겐 지옥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바람에 떨어지는 타일 한점에도 괴로워했다'던 조 회장이 "이게 약사회냐, 깨끗한 약사회관보다 깨끗한 약사회가 먼저"라는 성난 약사 민심과 맞딱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담화와 성명,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좋아했던 그가 '청국장집 운영권 판매 보도' 즈음 낸 성명에서 밝혔듯 "의욕이 앞섰다, 성급했다"는 선의론과 일부 회계처리 잘못이라는 '직원 탓 방패'는 날카로운 창들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을까? 현재로선 비관적 미지수다.약사 사회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간다. 조 회장의 운명은 18일 세가지 임시총회 상정 안건과 맞물려 설정될 것이다. 대의원 259명 서명으로 제기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그는 즉시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강제퇴출이다. 나머지는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이다. 불신임안은 헌법개정처럼 어려워 통과가 불투명한 까닭에 현재로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흐르게 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되면 약사회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이런 결과일 때 조찬휘 회장은 안도의 숨을 쉬며 신뢰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새물결 약사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총회 의결도 되지 않은 재건축 건물의 운영권 판매 행위나, 연수교육비 2850만원 캐비넷 가출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약사 회원들의 '심리적 탄핵'을 견뎌야만 한다.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며 외부에선 누구도 그를 카운터 파트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남은 임기란 회장이되 회장일 수 없는 고난의 세월 뿐이다.만약이라는 가정 아래 조찬휘 회장이 지금이라도 크게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성난 민심은 너그럽게 수용할까? 아니면 만시지탄이라고 외면할까. 한번 더, 너그러운 수용을 가정해 9월 세계약학연맹 총회(FIP)까지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민심은 또 어떻게 흐를까. 가정법을 쓸 수 있는 시간마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2017-07-14 06: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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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류영진 처장, 큰귀로 듣고 작은 입으로 말하라부산에서 약국을 하던 류영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 집단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12일 임명됐다. 식약청장 때부터 현재 식약처까지 약사 수장들은 적잖았고, 그들 모두 대학교수나 연구원 출신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류 처장 발탁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한 달 가까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만해도 한결같이 내부서 잔뼈가 굵은 고위 직업공무원들이나 교수들이었다.신임 류 처장은 의약품 탄생부터 환자에게 투약까지 다루어 본 약사라는 점, 청와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있다는 점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 의료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끌어 갈 기본 자격은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테크노크라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전문적 식견을 겸비한 고도의 행정적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 처장직을 수행할 필요충분 조건을 갖춰는지 아직은 물음표가 찍힌다. 전문 식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체성을 몸 속에 각인시켜 체화하는 일일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체성은 기관 이름에 100% 새겨져 있다.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다루는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선돼서는 안된다.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장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다.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은 모두 소중한 가치들이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를 둔다면 당연히 국민 안전일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산업 발전을 운운하고 도모할 수 있다. 신임 류 처장은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송 식약처 정문을 들어서야 할 것이다.정문을 들어설 때 동료 약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민원들과 약사라는 타이틀을 내려 놓고 안전과 국민 건강관리를 최종 책임지는 게이트 키퍼를 다짐해야 한다. 새 의자에 앉는 대개 모든 인사들처럼 류 처장도 밖에서 보는 기관과 안에서 보는 기관이 매우 다름을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문 관료들에게 휘둘려서도 안되겠지만, 정확한 업무 파악으로 확신이 서기전까지 뭔가 휘두르려 생각해서도 안된다.류 처장은 오늘 아침부터 밤새워 배우고 익혀야 한다. 식약처 행정행위라는 게 겉넘어서는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라고 전직 수장들은 말한다. 단순 이해 조정의 역할도 아니며, 과학의 근거로, 국민 안전의 공정한 잣대로 행위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더불어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혁명 4.0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인기 상종가 언어를 유행가처럼 불러서는 안된다. 철저히 배우고, 통찰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전문 관료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큰 귀로 듣되 말은 작은 입으로 해야 한다.2017-07-13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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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련번호 처분유예 1년6개월 허송세월 안돼이 달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연장했다. 이는 예정 시행일을 코 앞에 두고 2137개 도매업체 가운데 겨우 450여곳 만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0곳 중 2곳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서 제도가 시행되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행정처분만 유발시킬 상황이었다.'선시행 후보완'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기조라고는 하지만 정책 수용자인 도매업체 대다수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마땅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은 협의와 의견 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면에서 다행스럽다. 대신, 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확보한 1년6개월은 금쪽같은 시간으로 쓰여져야 한다. 행여 허송세월하다 2018년 연말 즈음 또다시 행정처분 유예나, 원론적인 제도 자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유통업계모두 각자 할일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합리적으로, 실효성있게 이끌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제도가 된 일련번호를 정착시키는데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유통협회 측에 참여단체, 구성원, 운영방안 등의 아이디어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확고한 의지는 갖되 귀는 열어 놓아야 협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된다.유통업계도 오래 전 도입 예정된 사안을 두고 "이걸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원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줄 곧 주장해온 ▲바코드·RFID 통일 ▲어그리제이션(묶음단위) 의무화 ▲비용 지원이 오늘 날 유통업계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느 선까지 합의 가능한 것인지 업계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통협회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자칫 회장 선거같은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협회 임원진은 일련번호 준비를 하면서도 일련번호 반대를 외쳐서는 협회가 정책의 파트너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07-04 06: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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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게 약사회냐"...정관 수호자의 정관 위배"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이같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따르고 지키겠다고 약속한다.대한약사회장 취임식도 대통령 취임식 못지 않게 엄숙하게 진행된다. 전국 약사들의 의견 제시권 및 표결권을 위임받은 대의원들은 물론 내빈 앞에서 "나는 00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정관을 준수하고..."라며 선서를 하고 취임사로 약사회장의 비전을 밝힌다. 역대 회장 모두 선서했다. 언젠가 현장에서 이 장면을 지켜볼 때 과잉이다 싶었던 적이 있었다. 축하분위기를 띄우는 피자 위 토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최근 논란을 보니 '과잉이다 싶었던 생각'은 거둬 들여야 겠다. 취임 선서는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과정임을 새삼 깨달은 탓이다. 2012년 12월 약사 회원들 직접 선거로 37대 대한약사회장에 선출됐던 조 회장은 2013년 3월7일 59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역대 회장들처럼 취임 선서를 했다. "나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정관을 준수하고..."라고 말이다.하지만 약사 공통체 조직의 원칙과 활동 범위를 규정한 정관을 바르게 준수하고 따름으로써 정관을 수호해야 할 조 회장은 선서를 지키지 않았다. 약사회 조직의 회계 회무를 감시하는 감사단 4인은 조 회장이 선의로 했다고 해명한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사전 가계약 거래' 행위를 '정관 위배'라고 판단하면서 최종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전에도 조 회장에겐 정관 위배란 말이 따라 다녔다."나는 00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정관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장 누구나 대의원들 앞에서 취임 선서 조 회장 말마따나 서초동 약사회관이 낡은 건 사실이다. 떨어진 타일에 주차한 차량이 훼손됐다는 증언도 사실이다. FIP를 앞두고 회관 신축이 급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총회 의결이 없는, 그래서 회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신축 복안을 청국장집 식탁에 올려놓고 운영권 운운하며 거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흔히들 말하는 회장 재량권 한참 밖 사안이다.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일탈이다.상당수 약사들이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는 이 사안의 경중을 조 회장 만은 왜 몰랐을까. 성과만 보여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일부서 제기하는 의문처럼 2014년 9월 무렵 급히 융통해 써야할 자금이 필요했던 것일까, 의문은 쉬 가라앉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 분회장부터 약사회무에 잔뼈가 굵었다는 조 회장이,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조 회장이 왜 이런 늪에 빠졌는지 안타깝다. 감각적으로 안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부속합의서를 지시했던 것 아닌가?논란이되는 어떤 문제의 당사자가 해명의 수단으로써 선의를 주장하지만, 통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지난 겨울 목도했다. 감사단 요청대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되면 '조 회장의 정관 위배'와 '조 회장의 선의'가 충돌할 것이다. 다른 말로 조 회장 비토 대의원들과 조 회장 지지 대의원들 간 정당성을 기준으로 충돌이 일 것이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옳고 그름의 잣대는 2014년 3월7일 조 회장 취임식 날 의결된 개정된 정관이 될 것이다. 재적 대의원 3분의 1의 발의가 있으면 불신임 건의가 가능하다. 또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의 요청을 필요로 한다.대의원들은 이날 정관개정 특위가 올린 정관 개정안, 다시 말해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요건을 심의, 의결했다. 요건은 1) 약사면허 취소처분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침해 3)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등이다. 임총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든, 단체든 제3자 고발이 없을 것이라고 현재 분위기에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회장이 늪에서 훌훌 털고 빠져 나오기는 쉽잖다. 적잖은 약사들이 "이게 약사회냐" 자괴감을 느끼며 마음 속으로 조 회장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약사단체들의 잇따르는 성명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2017-06-22 12: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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