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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개발 탄저백신 대한민국신약개발 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GC녹십자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질병관리청은 25일 개최된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에서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개발한 공공백신 ‘배리트락스주’가 그간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다. 비병원성 탄저균을 활용해 기존 백신에서 우려됐던 미량의 독소 인자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며 차세대 백신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탄저백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산 탄저백신 개발 성공으로 자급화의 길이 열렸으며, 국가 주도의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국가 보건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백신은 지난 1997년 기반 연구를 시작으로 약 28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4월 품목 허가 취득 후 현재 생산 및 비축 단계에 들어서며 실질적인 국가 방역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축적해 온 연구개발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필수 백신 개발을 지속해 보건 안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2026-02-25 09:40:24강신국 기자 -
"이물질 신고 동일 제조번호 코로나백신 1420만 회분 접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도 127건(9.9%)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감사원은 질병청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1∼2023년 2천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이 오접종된 사람들에게도 증명서 515건이 발급됐다. 아울러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일부 백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던 백신이 사용된 셈이다. 이처럼 품질검사 없이 국민에 접종된 백신 분량은 2021∼2024년 131만회분이다. 감사원은 또 2020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이후 해외 제약사와의 협상·계약 업무에 대한 소관이 모호해진 점도 지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서로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백신 계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1개월 이상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같은 감사원 지적에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는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지적사항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2026-02-23 15:30:27이정환 기자 -
"최대·특가 등 약국 광고 규제 땐 오남용·과잉경쟁 예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국 명칭·간판과 광고·홍보 문구에 아무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제일 큰 등 표현을 쓰거나 창고형, 마트형, 특가, 할인 같은 용어를 쓰지 못하게 규제하면 소비자·환자 유치를 위한 약국 간 과잉 경쟁이 줄어들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규제에 찬성한 데다 국회에서도 동일한 입법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정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속칭 '창고형 약국'의 부작용 우려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규제심사 채비에 나섰다. 해당 입법안은 약국 상호나 간판 등 고유 명칭과 약국 개설자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약국이 객관적 근거 없이 창고형, 마트형, 특가, 할인 등 다양한 제품군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표시·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다. 복지부는 이같은 표현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과잉 소비, 오남용 등을 촉진하는 용어인데도 현행법령 상 제한하는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창고형 약국 개설 사례가 크게 늘면서 규제 필요성이 한층 증가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약국 명칭, 광고·홍보 표시 규제를 시행하면 약사나 한약사의 약국 간판, 인쇄물 등 광고물 교체로 인한 비용이 일부 발생하지만, 약국 개설등록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바 규제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제는 목적이나 수단이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 범위로 적정하다는 취지다. 반면 복지부는 규제 시행으로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환자 유치를 위한 약국 간 과도한 경쟁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국개설자들이 과잉 경쟁에 매몰되는 대신 환자 건강을 위한 의약품 조제·판매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규제 순편익이 더 크다고 했다. 아울러 약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도 같은 취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금지 중이다. 최고, 최대, 제일 큰 등 표현을 규제 중인 셈이다. 의료법에서도 의료광고의 방봅이나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는 소비자·환자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 등 약국 간 과도한 경쟁행위를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라며 "약국에 과도한 규제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2026-02-19 06:00:58이정환 기자 -
품절약 성분명처방·창고형 약국 규제, 2월 소위 상정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개설 규모 기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이달 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상정이 유력한 분위기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해결 법안의 최우선 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복지위는 여야 위원들에게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제1법안소위 안건 명단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2월 법안소위 일정이 설날 연휴 직후인 점, 간사단이 3월 전체회의와 소관 부처 신년 업무보고, 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한 점을 들어 의원실 별 제출 안건은 1건으로 권고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법안소위에서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망 강화·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개설 규모 규제 법안은 상정 1순위 법안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민생법안인데다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영향에서다. 또 창고형 약국 규제 강화 법안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형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며 찬반 양론이 격화중인 바 법안심사를 통해 부작용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수급 불안정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제약사(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을 처방할 때 의사는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해 환자의 의약품 안전 공급을 제한적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인데도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상태다.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홍보물 등에 쓸 수 없게 규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약국을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들의 의약품 과잉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지자체와 약사단체의 기형적 약국 개설 사전 심의력을 강화하는 게 입법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남인순, 김윤, 전현희, 장종태 의원이 각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2월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시일 내 제출할 계획"이라며 "수급 불안정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 1순위 상정 법안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여러곳에서 개설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도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법령 규정에 나선 상태"라며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13 12:11:28이정환 기자 -
남인순, 만성콩팥병 관리 국가가 주도…제정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제정 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닌 생명유지와 직결된 ‘생존형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예방·진단·치료·재활 전 단계에 걸친 국가 책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된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만·당뇨병·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된다. 2024년 실시된 ‘말기콩팥병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 1인당 연간 총진료비는 2736만원, 복막투석 환자는 1941만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투석 치료로 인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약 2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 같은 재정 부담과 환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과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용어 측면에서는 기존 ‘신장병’ 대신 ‘콩팥병’을 법률상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hronic kidney disease'의 번역 원칙에 부합하고,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립국어원이 2009년 이후 ‘콩팥병’을 공식 질병명으로 사용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상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확립하고 의료·행정 전반의 명칭 일관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 등록통계,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근거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만성콩팥병을 별도의 독립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진숙·박희승·백혜련·허종식·권칠승·전용기·박정·이수진·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참여했다.2026-02-13 09:55:52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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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규제·제한적 성분명 처방, 2월 법안소위 물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하면서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상정될지 시선이 모인다.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의 경우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형 약국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는데다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시의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도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 시행에 이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할 방법으로 국회 심사 필요성이 커졌다. 5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고 상정 안건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정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 약계와 의료계 관심이 큰 법안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국가필수약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다. 창고형 약국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 남인순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안은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때 시·도지사 산하 설치된 약국개설위원회로부터 개설 타당성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특정 약국, 약사, 한약사 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쓴 광고를 금지해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안 역시 창고, 공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 국민이 약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사용을 권장(김윤 의원안)하고, 의사 처방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강제(장종태 의원안)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약사법 개정안도 이달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개설자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나 조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조제·청구하는 행위를 규제해 국민 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 게 입법 취지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안건 협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 심사를 이행할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는 2월 법안소위를 열어 지난해 12월과 새해 1월 심사하지 못한 기상정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6-02-06 06:00:55이정환 기자 -
"필수의료 의사, 형사·재정부담 축소 법제화로 기피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을 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형사소송 부담과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기피 과목으로 치부되는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이탈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최대 쟁점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소송 특례 조항이다. 법안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해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대상을 한정 중인데, 이를 '필수의료행위 번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제한 특례 조항도 담았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에게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조항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의 반대 이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해 국민의 더 큰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대승적 이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환자 의료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라고 명칭했든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고 떠나는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이탈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일은 막아야한다.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해외 연구에 의하면 의료사고 발생 때 설명과 유감 표명 과정이 잘 이행되면 의료분쟁을 2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 의료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분쟁을 줄여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정상화법,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과 맞물려 있다. 이게 미뤄지면 다른 법도 통과가 늦어진다. 지방 선거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의사들의 형사적인 부담과 재정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 부담과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책임보험 역시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돼 있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물론 개원의는 의사 개인이 보험금을 부담하겠지만, 의사들의 재정적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필수의료 영역에 한정한 부담 축소지만,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험이 축적되면 점차 넓은 진료과 의사들, 전공의들로 확대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지원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오랫동안 의료계가 요청해 온 내용을 담았다. 이제와서 법안에 반대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의사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며 "법안이 정치적 논쟁거리나 갈등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동료 의사들과 의료계를 위한 법이란 점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2026-02-03 06:00:46이정환 기자 -
"품절약 원인 다양…성분명 처방 등 단계별 정책 고민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 '성분명 처방'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원인이 다양한 만큼 원인별, 단계별로 품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 수단을 만드는 게 복지부 행정 목표라고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마련 역시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의사, 약사, 정부, 제약사, 환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운영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9일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수급 불안정 약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처방 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준혁 과장은 수급 불안정 문제 원인이 제조, 유통, 처방·조제 등 다양하므로 원인을 발국해 이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강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제도를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보건안보 관점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강 과장은 "과거에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있었지만, 보건안보 관점에서 원료약을 지원한 적은 없었다"며 "수입 의존 문제와 품절약 모니터링 문제를 말했는데 이 부분도 제약사들이 부족 보고를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가문제도 지금까지는 약의 특이성을 강조해왔지만, 지난해 말 발표한 약가제도는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도를 반영해서 약가를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복지부는 수급 불안 원인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맞는 단계별 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급 불안정 약 해결책 거버넌스와 관련해 강 과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과장은 "약사법에 협의회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대응측면에서 정부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작년에 개정된 약사법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필수약 기준을 수립하고 수급 불안정 약까지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추천인도 들어와서 거버넌스 안에서 수급 불안정 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다"며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법상 정해진 기준에서 대체조제 절차가 더 간소화돼여 약사와 의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재정절감 측면의 정책 논의가 아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치료 연속성 차원에서 필수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수급 불안정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2026-01-29 15:48:30이정환 기자 -
이 대통령 "설탕세 도입...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과도한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 뒤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영국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청량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음료 속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2026-01-28 10:35:32강신국 기자 -
"약가개편, 2012년 일괄인하 악몽…제네릭 자급붕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수정없이 강행되면 제네릭 자국 생산을 포기하는 국내 제약사가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제약주권이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약 R&D 위축, 원료약·완제약 전반의 해외 의존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제네릭 자력 공급 부족, 오리지널 의존도 증가가 계속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절감이란 정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공표된 정부 개편안은 제약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된 만큼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 수정안을 도출한 뒤 점진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26일 김앤장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김현욱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복지부 개편안 한계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제네릭, 저가약 아닌 국민 접근성 보장 대책으로 바라봐야" 박관우 변호사는 복지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지난 2012년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정책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제네릭 일괄인하 직후 줄었던 약제비 지출 감소폭은 제도 시행 2년 뒤 종전 수준으로 반등하고,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약 생산 비중이 늘어난데다, 제약산업 고용자 숫자는 줄었는데도 복지부가 십 수년 전과 똑같은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 개편안을 수정없이 강행하면 제네릭 매출 하락으로 생산 설비 유지 능력 감소, 신약 R&D 투자 하락, 고용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원료 등 저가 원료약 사용량이 늘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오리지널 약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며 동일제제 11번째 이후 제네릭 출시 포기로 안정적인 완제약 공급도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나아가 제네릭 공급 부족 사태가 길어지고 오리지널 의존도가 증가하면 건보재정 절감 목표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진다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도입이나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안 시행, 주기적 약가평가 조정 기전 마련 등 나머지 정책도 제약사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중복규제 내지 불합리한 제도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 개편안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제네릭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정책을 마련하고, 보건안보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40%대 제네릭 산정률 인하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인 국내 제약업계 수용성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순차 적용, 산정률 차등 등을 놓고 제약사들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란 점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센티브 확대와 기준 약가 대비 인하율 확대 규제가 균형적으로 시행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유사 제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유연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매출 저하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가 수용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도 설계 시점부터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영국·일본, 약가정책 수립 때 제약업계 의견 수렴 거버넌스 확보" 김현욱 변호사는 복지부 개편안이 국내 제약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공표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 약가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려면 정부 중심이 아닌 산업과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의없는 공표로 산업계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약가정책 결정 때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협의 절차와 거버넌스를 마련한 상태다. 프랑스는 의약품 가격 협상을 담당하는 CEPS와 제약산업협회 간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영국은 NHS England와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약가·지불 정책과 제도 개편 때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식 공청회를 운영한다. 일본도 의약품 공적 건강보험(NHI) 약가 결정·개정 과정을 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김 변호사도 제네릭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급격히 낮출 경우 제약바이오산업 지속가능성과 보건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고용 감소 문제도 촉발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40%대 제네릭 산정률을 고수할 게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산정률을 다시 설계하고 시행 시점도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수급 안정 기여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제도 시행 취지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도 했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은 가산이 아닌 산정으로 68% 약가를 보장하고, 자사 원료 사용 땐 등재 시점이 아닌 자사 원료 변경 즉시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란 취지다. 약가 사후평가는 혁신성이 인정되거나 공급 제약사 숫자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을 약가 사후인하 대상에저 제외하고, 저가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산업계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충실하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친 후 개편안을 수정 도출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6 10:25:0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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