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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투쟁, 일단 2∼3주 예의주시"8월에 접어들면서 정률제, 공인인증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본격시행 등 제도변화에 대한 의사회원들간 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보다 경과 주시 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제도변경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과 지적에 따른 즉각적인 초도대응보다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 누적되는 시점까지 지켜본 후 강경투쟁 여부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점정 결정한 상태다. 실제 정률제 실시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 적용 첫날인 1일 건강보험공단 포털이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파업 투쟁으로 가야한다는 강경론과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수용론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인인증서·정률제·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후속 지침 등 현 의협 집행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과 향후 사태악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의협의 정책수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일단 주시' 입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우를 차단하는 동시에, 남은 기간동안 실질적인 회원들의 문제사례를 취합·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갖는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도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8월 초에 맞춰 휴가를 잡은 회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한 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당장 정률제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있지만 시행 하루만에 문제점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휴가시즌이라 환자도 많지 않고 휴가중인 회원도 꽤 있는 만큼 2∼3주 정도 기다려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환자들이 아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누적되다 보면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지침 이후 뚜렷한 지침이 아직 없지만, 시일이 조금 지난 후 회원들의 제도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가 쏟아지면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관련 규정, 고시 등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며 "그 때가 되면 확고한 방침이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의협이 이같은 방침대로 조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회원들에 대한 후속지침에서 밝힌 바 있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용 전면중단 ▲서면청구, CD청구 등 EDI 이외 다른 청구방식으로 전환 ▲즉각적인 법적조치 등의 대응 시점으로 잡았던 '의협 방침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분 청구 반송' 시점과도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앞서 주수호 의협회장 주재로 오는 4일 열리는 '회원과의 대화'는 신임회장 취임 후 회장과 회원간 상견례 수준이 아닌,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투쟁수위를 결정하는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대의원 총회에 준하는 무게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의협이 천명한 바 있는 일명 '강력한 투쟁체' 구성과 임무도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2007-08-02 12:29:3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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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병원 인정기준 '300병상 이하'까지 확대모병원으로부터 인턴을 파견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병원에 대한 인정기준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현행 규정 중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자병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병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과목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을 개설해야 하며, 각 과에 전속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진료 4개 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인턴수련병원으로서 자병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에 형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법 전면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해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앞으로 자병원 인정 기준 완화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받게되는 병원에 대해 진료실적, 전속 전문의 수 등 실태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하에 자병원으로 지정돼 인턴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모두 자병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은 전공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사전 승인절차에서 단체장(병협)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사후보고 시스템으로 개선했다.2007-08-02 12:25:4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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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의사들 "성분명 추진시 분업폐지 투쟁"우파 의사들의 모임인 뉴라이트의사연합(이하 의사연합)이 "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효의 항상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며 정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연합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 전개와 함께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가 처방에 있어 특정 상품을 지정해 처방하지 않고 성분만 처방 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상품이 임의대로 선택된다면 약효의 항상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처방 약물의 유효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연합은 "결과적으로 환자는 의사가 목표한 약물과 전혀 효능의 정도가 다른 약물을 먹게 돼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연합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의도에 대해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저가 약물의 선택을 권장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그렇게 하려면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보험재정을 분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즉각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진료항목에 대한 수가 역시 조금이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며 막대한 약사 조제료를 지불하고, 통합돼 비대해져 비효율적인 보험공단의 막대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부실화된 건보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성분명 처방을 들고 나온 복지부에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연합은 "만약 기어이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근본취지가 훼손된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지난 2006년 11월4일 결성됐으며, 회원수는 300여명에 이른다.2007-08-02 11:35:2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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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세브란스빌딩에 새 보금자리 마련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서울시 중구 남대문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베링거는 최근 용산구에서 남대문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베링거는 "지난 30년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겠다"며 "한국 사회에 믿음을 주는 기업,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한 회사 주소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번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당 16층이며 대표번호는 02) 709-0112~4번이다.2007-08-02 11:20:2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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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HIV 항체검사등 신기술 평가 심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HIV 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에 의거해 지난 4월 28일 신설된 기구로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내·외과 등 각 전문과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위원들은 신청 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여부를 심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수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신청 요양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 신의료기술평가 및 평가진행현황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2007-08-02 11:18: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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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진행을지대학병원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 1층 전시장에서 '불우환자돕기 미술전시회'의 일환으로 무료 가훈을 써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서예가 현곡 신명섭씨를 초빙해 이뤄진 첫날 행사에는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한 내원객 300여명이 몰리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이 행사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2007-08-02 11:08:50이현주 -
복지부, 2010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복지부가 2010년부터 현행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의사국시에 임상 실시기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에 대한 시행효과 및 사전 테스트를 위해 8~9월 중 의대 2곳을 대상으로 모의 실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의사국시에 임상 실기시험이 포함되는 시점을 2009년 의대 졸업자로 확정하고 의료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면허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면허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다른 직능과 달리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국시원과 함께 법 개정 등 내부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의 적용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실제 실기시험이 도입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 검증 및 효과분석을 위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시험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8~9월 중 전국 의대 가운데 2곳 정도를 선정해 국시를 준비 중인 본과 4학년 등을 대상으로 모의 임상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의 시험 시행시점이나 대상 의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기본 테스트 차원에서 의대 2곳 정도를 선정해 모의 시험을 치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취득자들의 질 관리를 위해 의사 면허취득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제고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8-02 10:47: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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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건소, '웰빙건강교실' 수강생 모집창원시보건소 건강증신센터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웰빙건강생활교실’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웰빙건강생활교실 프로그램은 시민줄넘기교실, 에어로빅교실, 생활요가교실, 스위스볼 및 세라밴드운동교실, 건강생활노래교실, 임산부체조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총 7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간 1주일에 2회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참가자격은 창원시민으로, 1인 1개 강좌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문의: 055-299-41362007-08-02 10:37:4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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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 철회돼야"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1일부터 시행된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 전환에 대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이날 '정부의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정률제는 본인부담방식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정액제 구간 환자의 증가를 억제해 재정절감을 하자는 게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확대의 정당성 부족 ▲의료접근성 악화 방지책 부재 ▲의원급에 대한 지불보상제 재검토 등을 이유로 정률제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당초 의원과 약국의 정액제 도입은 그 당시 보험재정 악화가 큰 배경이었으며,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행된 제도"라며 "정부가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정률제 전환을 언급한 것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또 정률제 전환과 관련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 수준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료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은 탕감 또는 할인하는 등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는 1차 의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기능분화가 되지 않은 상화에서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환자유치에 치중하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치료효과와 무관하게 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에 행위량을 늘리는 경향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007-08-02 10:04: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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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 기준에 피복실설박탐 신설항생물질의약품 기준에 피복실설박탐항 등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복실설박탐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독시사이클린항, 독시사이클린정항, 독시사이클린캡슐,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정항, 록시스로마이신액항, 세파클러과립항, 시럽용세파클러항, 세파클러캡슐항, 시럽용 시클라실린항, 시클라실린캡슐항의 정량법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 추가됐다. 또 세프부페라존나트륨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과 주사용 에르타페넴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 및 정량법이 개정됐고 아목시실린& 8228;피복실설박탐정항 표준품 정의의 오류가 수정됐다.2007-08-02 10:03:0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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