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원 인정기준 '300병상 이하'까지 확대
- 류장훈
- 2007-08-02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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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내·외·산·소 중 3개과만 개설해도 자병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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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원으로부터 인턴을 파견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병원에 대한 인정기준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현행 규정 중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자병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병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과목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을 개설해야 하며, 각 과에 전속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진료 4개 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인턴수련병원으로서 자병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에 형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법 전면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해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앞으로 자병원 인정 기준 완화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받게되는 병원에 대해 진료실적, 전속 전문의 수 등 실태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하에 자병원으로 지정돼 인턴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모두 자병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은 전공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사전 승인절차에서 단체장(병협)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사후보고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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