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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리스트 통보 기다리고 있다"[현장점검] = 성분명 시범사업 앞둔 국립의료원 문전약국가 표정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대로 국립의료원이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곤욕을 치루고 있지만 병원 인근 약국은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만이 감지되고 있다. 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24일 현재까지도 인근 약국에는 확정된 20개 성분, 32개 품목 등을 비롯해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료원의 공식적인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시범사업을 놓고 국립의료원으로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인근 약국에서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특별한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의료원측의 입장 전달은 있었지만 아직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인근 약국가의 설명이다. 인근 A약국 약사는 “기존 의료원에서 약품을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줬지만 현재까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통보도 없다”며 “현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B약국 역시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의료원의 공식 통보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나 품목 리시트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 약국가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주요 품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처방이 많지 않거나 의사가 해당 성분을 처방하지 않을 수도 있있다는 예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근 약국이 크게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중구약사회 김동근 회장은 “때가 되면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의료원의 언질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며 “시범사업이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속에서 인근 약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리스트를 봐야 알겠지만 해당 성분이나 품목은 보조제 등으로 주요 처방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이를 처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 좌훈정 이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시범사업 시행의지를 재천명 했다는 점에서 27일로 예정된 의료원의 시범사업 관련 기자 간담회에 인근 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간담회를 통해 20개 성분, 32개 품목 등 확정된 사업 계획 공개 여부에 따라 성분명 처방을 준비하기 위한 인근 약국의 움직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07-08-25 06:05:37박동준 -
직원이 변비약 팔다 협박받은 약국 또 있다약국 종업원이 변비약을 판매하다 곤혹을 치른 사건이 관악구 K약국 이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G약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경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약국 종업원으로부터 변비약을 사갔다가 다음날 다시 방문, 약의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 G약국 직원은 당시 평일 낮 변비약을 요구하는 이 남성에게 한국파비스의 세노비아 10정을 무심결에 1,500원을 받고 판매했다. 당시 이 남성은 70대 노모가 복용할 것이라고 했고, 이 약을 복용한 다음날 약국을 다시 찾아와 “어머니가 화장실을 너무 많이 다닌다”며 항의를 해왔다는 것. 그는 “처음부터 노인이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복용법을 제대로 일러주지 않았느냐”면서 “당신이 약사가 맞느냐”고 따지고 물었다. 약국 종업원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그는 “보건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 이 과정에서 G약국 약사는 “환자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남성이 환자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자 직감적으로 ‘전문사기꾼’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남성은 약사 몰래 약국 종업원에게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G약국 약사는 돈을 건네지 말 것을 종업원에게 지시했다. 결국 사건은 약국 종업원이 정중히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G약국측은 전했다. G약국 약사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역 약사회장과도 논의해 합의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약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변비약을 직원이 건넸다고 법 위반을 운운하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슈퍼마켓에서는 부작용이 더 심한 약들도 판매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약사법을 교묘히 이용해 약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K약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 약사가 50대 전후의 남성에게 일정 금액을 건넨 뒤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다.2007-08-25 06:04: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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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상반기 코스닥 시장서 '인기몰이'올 상반기 최고 관심 코스닥제약주는 '안국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팜이 금감원에 제출된 12월 결산 코스닥제약업체 17곳의 반기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거래대금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국약품이 1월 11억8,300만원에서 6월 140억5,700만원으로 무려 1,088% 성장해 상반기 최고 관심을 끈 제약주로 조사됐다. 거래대금은 월 최고주가와 최저주가의 평균에 주식거래량을 곱한 값으로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애널리스트는 "보통 거래대금이 높을수록 해당 제약주에 관심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권 애널리스트는 이어 "거래가 활발한 정도는 제약업체의 실적에 좌우되며 주변 환경의 호재 또는 악재, 긍정적인 모멘텀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000% 이상 성장한 안국이 상반기 가장 관심을 모은 제약주로 평가됐으며 이 같은 이유는 노바스크의 특허 무효판결이 내려지면서 암로디핀 카이랄 의약품인 ‘레보텐션’에 관심이 컸던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약품공업은 골관절염 치료약 독성시험을 완료한 지난 2월 거래대금이 76억6,9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4월 13억4,200만원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1월에 비해 6월 거래대금이 689% 성장했다. 또 고려제약(485%)과 삼아제약(398%), 휴온스(324%) 역시 30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활발하게 거래된 제약주에 속했다. 반면 진양제약, 서울제약, 신일제약, 조아제약, 대화제약 등 5개 업체의 거래대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08-25 06:03:16이현주 -
지역의사회, '8·31 집단휴진' 만장일치 결의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8·31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 주수호 신임 집행부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의사협회 시도지부장들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비공개 확대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휴진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감을 의식, 강경투쟁 일변도의 투쟁방식에 대해 이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힘입어 이 같은 결정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지역별로 회원총회를 소집,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키로 했다. 결국 개원의들이 집행부의 호소에 부응해 총회에 대거 참석할 경우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장은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중앙 집행부의 지침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오는 31일 전국 규모의 집단휴진을 통해 정부를 압박키로 방침을 세운바 있다.2007-08-25 06:01: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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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당국, 폐암약 '앨림타' 비용대비효과 없다영국 보건당국이 일라이 릴리의 폐암약 '앨림타(Alimta)'가 비용대비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건강보험으로 급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영국의 국립 건강임상우수성 연구소(NICE)는 릴리의 청원에 대해 다른 폐암약에 비해 앨림타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대비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결론지은 것. 지난 달 NICE는 석면으로 인한 암환자에서는 앨림타를 보험급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근 NICE는 상당수의 신약에 대해 보험 비급여 결정을 내려 환자와 제약회사의 원성을 사왔다.2007-08-25 04:12:4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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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신약, RSV 입원율 83%나 낮춰아스트라제네카의 메드이뮨(MedImmune)은 모타비주맵(motavizumab)이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RSV)로 인한 입원율을 위약에 비해 83% 낮췄다는 3상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상 임상은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생후 6개월 미만의 미국 인디언 신생아 1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모타비주맵은 메드이뮨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인수되기 전부터 개발해오던 단일클론 항체로 고위험 소아환자군에서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7-08-25 04:06:3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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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1차 조류독감약 '타미플루'만 권고세계보건기구(WHO)는 H5N1 조류독감 치료에 로슈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Tamiflu)'가 가장 강력하게 권고되는 1차 선택약이라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WHO는 지난 화요일 웹사이트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국가의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조류독감 치료를 위해 WHO가 추천하는 유일한 약물은 타미플루 뿐이라고 강조했다. 타미플루가 조류독감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 각국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해 타미플루를 비축해왔다.2007-08-25 03:58:2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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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 5일까지 상근심사위원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의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내과 전문의로 제한되며 종합전문병원 및 의약단체, 전문학회 임원 경력자나 심혈관 중재적 시술 전문가 등은 우대한다.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에 의해 10월 1일 최종 임명될 예정이며 심사위원 모집 지원자는 내달 5일까지 심평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로 원서를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력개발부(02-705-6082~3)로 문의하면 된다.2007-08-24 21:19: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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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임원, 내달 한국 투자처 물색차 방한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 본사 임원들이 투자처를 물색키 위해 내달 한국을 방문한다. 24일 한국릴리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국제 폐암학회 참석차 본사 임원 수 명이 한국을 방문한다. 본사 임원들은 이번 방문길에 한국내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 학회 기간 중 국내 제약사 수 곳과 접촉키로 했다. 릴리의 파트너 물색작업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릴리 본사 투자담당부서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한국을 방문했으나 대상을 찾지 못했고 발길을 돌렸다. 릴리는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해 제품화가 가능한 초기단계 연구를 진행하는 제약사나 연구기관을 파트너로 물색 중이며, 한국 뿐 아니라 신약 생산이 가능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릴리는 최근 홍콩에 소재한 허치슨 그룹과 항암제를 공동개발키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릴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사차원에서 한국의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이 성사되거나 성과가 바로 나타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07-08-24 18:3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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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의원·약국, 이럴때 과징금 낸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이 명확해졌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 납부가 가능하다. 즉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을 갖추고 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과 특수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 소재지(시·군·구)에 동일 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을 때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약국은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여기에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기간 동안 폐업했거나 법인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돼 업무정지처분이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도 개정했다. 재해,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과징금 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 중인 요양기관일 경우 ▲1억원 이상은 2~12개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9개월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6개월 ▲3,000만원 미만은 2~3개월까지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납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시 인정기준, 업무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2007-08-24 18:12: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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