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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원급·재진 조건 중요...약배달 대안도 절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로 기존 병의원 인프라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1차의료기관-재진’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반면, 약국은 약 배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호벽이 없어 선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오후 서울시약사회는 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의 국내외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비대면진료 쟁점과 전망을 제시했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외부 환경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대적 환경과 조건을 올바로 인식할 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강연 취지를 설명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라이프사이언스부문 헬스테크런처를 맡고 있는 김치원 원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비대면진료 도입이 더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보건의료체계의 환경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해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 가령 유럽과 일본은 주치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있거나,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동일한 의사를 만나는 방식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의료쇼핑 우려도 적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미국도 일부 보험엔 주치의가 의무화돼 있고, 대다수 주치의가 없는 경우들도 보험사가 원칙과 지침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전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가 잘못 들어오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의료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선 1차의료기관과 재진 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다 같은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콜센터식의 비대면의원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들이 무너지고, 결국 환자들은 의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대학병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득권의 목소리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병의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부 조건들은 논의되고 있는 반면 약 배달 허용에 따라 약국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1차 의료기관과 재진으로만 한정해도 기존 의료체계 붕괴는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약국은 쉽지 않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데 집 근처에서만 해야 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약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밀어붙일지 의문이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약사회는 약 배달에 따른 약국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랜B를 선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약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대면진료 모델이 있다면 손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의료질서를 지켜가는 데 그나마 나은 회사가 있다면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로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반경 2km로 제한하는 업체를 언급하며 기존 질서에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이대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EMR 회사들이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사업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현재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가 실무적으로 분리돼있어서 번거로움이 있다. EMR에서 자동화되면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웬만한 플랫폼들보다 EMR 회사가 경쟁에서 유리하다. 가령 똑닥의 경우 EMR 회사 투자를 받으면서 독점적인 계약이 돼있다. 이 같은 회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비대면진료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영리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슈로 묶여 국내에선 거부감이 크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2022-07-03 17:34:20정흥준 -
충남도약 "의약품 자판기 실증특례 승인, 철회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의약품 자판기 실증특례 승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약은 2일 오후 7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결의 성명을 회원 일동으로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기에 규제샌드박스라는 포장으로 도입하는 약 자판기를 결사 반대한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정부가 부작용 양산이 뻔한 약 자판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은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무시하는 정책인 만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자판기는 혁신적인 기술도, 체계적인 사업도 없다는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자가검사키트 공급, 감기약 품절에도 약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충남 약사들은 약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 승인에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우며, 편의성과 상업성에만 초점을 맞춘 약 자판기 도입 승인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등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어 "자판기 승인 철회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결의에 이어 2022년도 비대면 온라인 회원 연수교육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군약사회 20명 장학생 추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종합검진 협약 체결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전일수 총회의장, 정재황 부의장, 김병환 감사, 이희영·강부규·백광현·윤광중·박준형·박예진·지은실 부회장, 박장춘·김진우·이전영·조성기 이사, 김대석·김희연·유길태·유미선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7-03 14:22:59강혜경 -
실증특례로 부작위소송 면한 과기부, 한약사회 암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년간의 실증특례 허용으로 부작위소송을 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는 한약사회와 부딪칠 위기에 봉착했다. 화상투약기 승인과 관련한 부가 조건에서 한약사가 일체 배제됐기 때문이다. 1일 과기부가 공개한 부가조건을 보면 '책임주체 명확'에서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라고 명시돼 있으며 '고용관계' 역시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과 부가조건을 비교하며 '약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휩쓸린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담당공무원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작년에 쓰리알코리아가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대한한약사회가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공적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약국 개설자'로, 화상투약기 설치가 가능케 해달라는 주장이다. 한약사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하는 데는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대학가 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한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매출 증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적극 어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은 약사회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가조건을 통해 약사회 의견을 피력했던 것. 실제 대한약사회 비대위 TF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비대위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등을 한약사 약국 등이 함께 받았던 것처럼 사업에서 한약사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개진됐었고 관련한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약사회도 저격했다. 그동안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나 약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 했으나 약사회는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 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굳이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2022-07-01 20:42:43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실증특례에서 한약사들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임채윤 회장은 "이는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자,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마스크와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약국개설자에게 정부가 지원한 체온계 등도 지원받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기득권의 요구대로 소수직종을 탄압하는 행정이라면, 한약사는 사회의 불공정으로 배출 이래 22년 동안 빼앗기기만 하는 직능이 될 뿐이라는 것. 임 회장은 이어 "화상투약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았고, 이번 기회에 한 배를 탄 약국개설자로서 함께 의견을 나눠 보자는 의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오늘 과기부 발표가 났다"면서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을 드러냈다. 송수근 법제이사도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 역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검토 중에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한약사회는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7-01 20:12:24강혜경 -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보니..."한약사 개설약국은 불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여와 부가 조건을 밝힌 가운데, 이번 발표된 내용 중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이 눈에 띈다. 약사회는 추후 정부에 관리약사, 기계 설치 기준 등에 대해 더 면밀하고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가 1일 발표한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내용에는 총 6개의 부가 조건이 제시됐다. 관련 내용을 보면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포함된다. 큰 틀에서는 지난 2019년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마련한 의견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 변경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화상투약기의 책임 주체이다. 기존에는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가 ‘약국 개설자’로 명시됐던 것을 이번에 발표된 부가 조건에서는 ‘약국 개설자(약사)’로 일부 변경됐다. 기존의 ‘약국 개설자’로 명시돼 있을 경우 약사 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 후 약사회는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변수 등을 우려했었다. 이번 부가조건에 '약사'를 한정하는 것으로 부가조건이 명시되면서 당장은 이 같은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약사회는 부가 조건에 공공심야약국, 야간 근무약국들과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의 제한 거리를 둘 것도 사전에 요청했다.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일정 부분 거리를 떨어뜨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이번 부가 조건에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문구를 추가, 일정 부분 약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이전까지 추가 조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기계 설치 조건 등이 포함된다. 화상투약기를 몸체 중 일부는 약국 안에 설치되고 기계 전면부만 약국 밖에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업 주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투약기에 들어갈 의약품 품목부터 가격 선정, 약사 고용 등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약사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아닌 기계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 약사가 주도, 책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관리약사를 업체가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고, 추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7-01 18:36:37김지은 -
모노랩스, 125억원 투자유치..."소분건기식 이어 약 유통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노랩스(대표 소태환)가 12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1일 모노랩스에 따르면 2200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기존 투자사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와 신규 투자사 청호나이스, CTK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사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받은 누적 투자액만 233억원이다. 모노랩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IAM(아이엠)’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론칭 이후 20~30대 고객을 중심으로 80% 이상의 재구독율을 기록하며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스낵 ‘공부할 때 먹는 젤(공먹젤)’을 2021년 2월 출시해 누적판매량 20만개를 돌파했고, 골프 라운딩용 스마트 스낵과 콜라겐 제품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회사 인수를 비롯해 이번 투자 라운드의 전략적 투자사인 청호나이스와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론칭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순우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모노랩스에서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에코시스템과 산업 내 다양한 분야 간 시너지 창출에 기대감이 크다” 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스마트스낵 제품군 확대와 중국, 베트남,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을 통해 2023년 연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신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2022-07-01 18:35:07정흥준 -
한약사 의료법 위반 고발, 주체가 한의협?…"맞대응 검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게 고발 취지였는데, 고발 주체가 한의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약사의미래를위한모임(대표 운영자 윤석영, 이하 한미모)는 1일 "한약사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당한 사례를 제보 받아 사실을 확인하던 중, 고발 주체가 대한한의사협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의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금도 한의사가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고, 한약사도 복지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처방이 한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한약처방으로 치료가능한 질병이 있다면 환자와 상담해 처방·조제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는 "한약사가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약재도 잘못 복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한약에 의한 부작용 사례의 원인은 대부분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이 임의대로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한약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단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약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지역 보건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음해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2-07-01 18:21:30강혜경 -
대약 여약사위원회, '국민 신문고'서 복약상담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은주, 위원장 이성희)는 지난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서 찾아가는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여약사들은 ‘이동 봉사약국’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비롯해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은주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오늘 진행된 여러 상담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 개선점을 찾아드린 데 대한 보람을 느꼈다”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시민들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 같은 봉사활동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희 여약사위원장도 “찾아가는 복약상담을 통해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복용 시에는 꼭 약사와 상의해 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동 봉사약국을 방문한 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한 대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비롯한 여약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서보건의료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약사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위원장, 박송이 총무, 노진희 간사, 최영옥 위원, 김성신 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 전문가가 민원인에게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0일 행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의료원,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의료상담과 복약지도 등을 진행했다.2022-07-01 17:49:33김지은 -
의사 78% "1년 이내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당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달 28~30일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년에 1~2회' 47.3%, '한 달에 1~2회' 32.1% 였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참는다'가 44.9%로 가장 많았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160;정비, 대응지침& 160;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회원의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하였고,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한편, 1일 국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의료와 법조계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수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 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7-01 17:35:55강신국 -
아로파조합 약사 107명 약배달·화상투약기 불참 서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이정행) 전체 조합원인 약사 107명이 약배달과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또 신규 조합원 가입 서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조합원들에겐 지난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다. 1일 아로파는 “윤리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 공동체 정신으로 탄생한지 9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약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매우 험난한 변화들이 약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로파도 시대 변화에 따라 서약서 내용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로파는 “달라진 서약서는 신규 조합원부터 적용예정이다. 기존 조합원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107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원 동의의 의미는 아로파조합에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면서 오직 경제논리로 진행되는 그 어떤 보건복지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로파는 조합원 서약을 시작으로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7-01 17:11: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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