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다매 의료"...의협, 플랫폼 비급여 가격공개 '안될말'
- 강신국
- 2022-09-08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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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에 반발
- 규제혁신 내세워 국민건강권 심각하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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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할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며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온라인 플랫폼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정부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지고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제공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해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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