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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선결 조건 제시..."소통없이 법 추진 안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발의된 여당발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의료전달 체계 붕괴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이 먼저라며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그간 시행해 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과정이 부재한 채 의료 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원활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다 신중하게 사안의 세부적인 우려들을 살피며 사전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 발의안을 보면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2022-11-10 14:44:19강신국 -
서울 강동구약, 올댓페이·팜베이스와 PC케어서비스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쾌적한 약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댓페이, 팜베이스와 함께 PC케어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박건영, 위원장 송혁중)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약국 PC케어 서비스 및 IT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C점검과 불필요한 선 정리 등을 약속했다. ▲윈도우 업데이트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바이러스 체크 ▲랜섬웨어 체크 ▲PIT3000관련 업데이트, DIK업데이트, 백업데이터 체크 ▲컴퓨터 케이블 간단 정리 및 라벨작업 ▲컴퓨터 내부 먼지 청소 ▲멀티탭 증설 등 약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PC제반 사항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신민경 회장은 "이번 사업은 약국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반영한 회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회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란다"며 "사업 시행의 완성도와 회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작업 다음날 직접 개별 약국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PC케어 사업 모니터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직접 소통해 약사회 사업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C케어 서비스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2대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약사회는 11월 사전접수를 통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022-11-10 13:58:10강혜경 -
식약처,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불법 판매 대거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과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 등을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1-10 12:12:27강혜경 -
종사자 3만명, 명칭도 없어…'약국매니저' 표준화 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무원, 보조원, 전산원, 종사자, 실장...' 약국 내 비약사 인력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다. 약국 종사 인력이 3만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식 명칭 조차 없는 상황이다. 존재는 하지만 정의할 수 없는 비약사 인력에 대해 약사회가 명칭과 커리큘럼 표준화를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위원회가 주축이 돼 건기식 사업과 함께 약국매니저(PM) 표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식 건기식 위원장은 "약국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약 3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당 인력에 대한 정식 명칭 조차 없고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커리큘럼 등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업으로서 약국매니저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매니저에 대한 도입이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2015년 우수약무기준을 마련하던 당시 약사회 내부적으로도 '약무보조원'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었다. 때문에 약국매니저에 대한 명칭도, 업무도 개별 약국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돼 왔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노무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일반 약국의 인력 관리 역시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최근 노원구 여성인재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약국매니저 교육도 실시했다. 그는 "약국매니저란, 약사의 지시 하에 잡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약국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며 "약국 내 환경이나 재고관리, 고객응대, 약사 지원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함으로써 약사의 업무적 단점을 보완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약국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약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약국매니저가 담당하는 만큼, 매니저의 역할과 역량이 약국경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오 위원장은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필요하다. 사업화가 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첫 발을 뗐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약국매니저에 대한 정규 교육 등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2-11-10 12:00:21강혜경 -
광진구약, 상임이사회...하반기 감사-내년 총회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감사일정과 내년 총회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4일 약사회관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실적 등을 보고했다. 또 서울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 2022년도 여약사위원회 송년회, 2022년도 최종이사회, 하반기 분회 감사 및 제28회 정기총회 개최건 등을 논의했다. 김경훈 회장은 "올 한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며 "함께 약사회를 위해 힘써 준 임원과 직원들께 감사하며, 남은 두 달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훈 회장과 한은경·이영희·김태용·박미순·장진미 부회장, 최성욱 총무·노형곤 약국·최성훈 약학·조애스더 약국경영·차현정 윤리·오윤경 병원약사 이사가 참석했다.2022-11-10 11:05:43강혜경 -
평택시약, 소외계층에 연탄 1000장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정, 위원장 유명희)는 지난 7일 평택시연탄나눔은행 발대식에 참석해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연탄나눔은행은 연중 모금한 기금으로 겨울철 에너지 소외 계층에 연탄과 등유 등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후원된 연탄 1000장은 구약사회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2022-11-09 20:50:46강신국 -
애도기간 끝나자 바로 집회...간호사들, 국민의힘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9일 이태원 참사로 잠시 중단됐던 수요 집회를 여당 당사 앞에서 열고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해 "국민의힘은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임으로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의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지켜달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장희정 강원도간호사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수차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간호사들은 여의도 거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개최됐으나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잠시 중단됐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시도지부 회장단은 국가애도기간동안 서울광장과 국회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2022-11-09 20:37:10강신국 -
구로구약사회, 2030 청년약사 모임 갖고 소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총무위원회(부회장 정동만, 총무이사 박근섭)는 지난 8일 관내 젊은 약사들과 함께 하는 2030약사모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모임엔 관내 20~30대 약사 20여명이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약국에서 겪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 회장을 맡게 된 이승엽 약사는 “2030 약사모임에 생각보다 많은 참석이 이뤄져 기쁘다. 앞으로 이 모임이 더 활성화돼 약국을 하면서 든든한 동료로서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11-09 19:03:29정흥준 -
"교육 받고 신고하면 면허정지 회복"...진화나선 복지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 미신고자들에 대한 효력 정지 통지서 발송으로 일대 혼란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9일 약사 면허 신고와 관련한 Q&A를 복지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정리해 배포했다. ‘약사 면허 신고, 문의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복지부 Q&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11월 18일, 혹은 12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나. =11월 18일은 의견제출서 제출 기한인 만큼 효력정지와 별개 사항으로 형식적 절차이다. 12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12월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한 경우 적절한 신고만 이행하면 의견 제출과 상관 없이 아무 문제가 없고, 설령 12월 16일까지 신고를 못해 면허가 정지된다 해도 면허 사용이 필요할 때 신고하면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또 미신고자 대상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2023년 4월 3일부터 면허효력 정지 예정이다. 이에 대한 처분서는 올해 12월 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처분서를 받더라도 2023년 4월 3일 전까지 신고하면 면허 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언제 이수가 가능한가. =2020년도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 11월 21일 오픈 예정이다. 사이버연수원(https://edu.kpanet.or.kr/main/index.asp) 회원 등록을 한 후 kpa-edu@daum.net로 면허증 사본을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등록하게 된다. 단, 최근 폭증한 면허신고 관련 업무로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연수 교육과목은 대상자별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나. 타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약사회 연수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한가. =약국 근무자의 경우 2022년도 정기연수교육의 경우 약국에 근무하면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2평점과 지역약사회(지부 또는 분회)에서 6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병원약사는 한국병원약사회에서 8평점을 이수하면 되고, 제조수입업체 근무자는 의약품(동물의약품 포함) 제조, 수입회사 근무자나 관리자(제조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경우는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조수입관리약사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더불어 제조수입업체나 유통업체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조관리자 교육이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받은 경우 4평점이 인정된다. 또 의약품유통협회 KGSP교육(8시간),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도 4평점이 인정된다.2022-11-09 15:06:14김지은 -
대전마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을 실시한다. 대전마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의 강사진을 구성해 '프로그램 시작, 단약 동기부여, 대처기술습득, 프로그램 종결' 4단계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재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 ▲약물중독 치료의 실제 ▲남성·여성이슈 ▲감정다루기 ▲갈망대처하기 ▲인생계획표 ▲미래계획세우기 ▲회복의여정 ▲고위험상황분석 ▲인생계획표 ▲변화동기·변화약속 ▲사후척도조사, 소감문작성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마퇴 측은 "교육 후에는 일일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수집된 의견들을 강사에게 피드백하고 있으며,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사전·사후척도를 작성해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2-11-09 14:45: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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