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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약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폐지해야"

  • 정흥준
  • 2023-01-09 17:26:20
  • 정기총회서 약 배달 부작용 장기화 지적
  • 약 품절 사태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약사회(회장 강형철)는 지난 7일 오후 5시 광주유진약품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대면총회로 열렸다.

이날 강형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을 보며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돼 큰 기쁨이다. 지난 3년은 변화에 대한 도전이었고,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약국도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 방문 없이 진료를 보고 집에서 약을 받아보는 경험을 하게 됐다” 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비매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과잉 진료를 조장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한편 약 배달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폐지되고 대면 투약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품절사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질병관리청의 특정 제품 언급으로 촉발된 의약품 품절 사태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약을 넘어 조제약으로 이어졌고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 부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책임은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은 수십개의 제네릭이 쏟아지고 이 약들은 약국으로 왔다가 다시 처방이 바뀌면 불용약으로 버려지게 된다“며 이는 “자원의 낭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이며 약국의 조제실은 포화상태가 된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2020년 2개 약국으로 시작했던 공공심야약국이 이제는 5개 구에 한 약국씩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와 약 자판기 실증특례에 맞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을 지나 법제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6회 서면 정기총회 회의록(초록) 접수, 2022년도 감사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 계획(안) 심의의 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총회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박춘배 광주광역시약사회장, 이선희 광주광역시여약사회장, 김은숙 북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북구청장 표창패 : 김현영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 : 이진숙 부회장, 한현정 여약사이사 북구약사회장 감사패 : 북구보건소 이지애, 백제약품 김하음, 유진약품 김기경, 광주지오팜 장도민, 신광약품 최윤환, 호남지오영 최종문, 태전약품 손호준 북구약사회장 공로패 : 고형석 기획정책이사, 김규진 정보통신이사, 오승준 약국이사, 최영문 건강식품이사 북구약사회장 표창패 : 추경화 보건이사, 최국식 청년이사, 윤현선 문화복지이사, 김태연·나린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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