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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대의원총회서 격론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열리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사전회의 격인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총회에서의 본격적인 토의를 예고하면서 상정된 주요 안건이 올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심의된 가운데 일부 안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관’과 더불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안건의 경우 지난 제67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2021년 5월 열린 이날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그해 말에 열린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SNS 선거 범위 모호 등으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은 일부 개정 내용이 보건복지부 권고로 빠르게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사회도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약사회 총회의장단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 올해 정기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면, 화상회의 병행 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대의원들의 참여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유도하는 데다가, 올해 처음 총회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 총회 전 주요 안건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은 의장단의 이 같은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주요 안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되면서 올해 총회 역시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실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안 중 제49조(당선무효)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기존 규정에 49조 4항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한다. 기존 규정에서 ‘1심 판결’을 언급했던 것을 삭제한 것인데, 사실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후 당선무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이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기존 당선무효 규정에 포함된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당선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 범죄 내용이 확인되면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회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게 현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영희 이사는 “기존 규정안에서 ‘1심 판결에서’란 단어를 삭제하기 전에 기존 49조 3항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단어부터 빼야 한다”면서 “임기가 개시됐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버젓이 약사회장으로서 활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 개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태석 이사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3심 판결 결과로 최종 당선무효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당선인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회장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윤리규정 중 제11조(징계의 경감)에서 기존 규정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일부 대의원의 이견이 존재했다. 약사사회 정서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회의를 정리하는 한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수습에 나섰다. 최 회장은 “정관, 선거,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은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진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오늘 이사회에서 상정이나 부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개정안을 만들어 사전에 의장단이 대의원들에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지만, 부당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는 민주적 차원에서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의장단에도 전달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겠다”면서 “안건들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2023-02-24 11:38:19김지은 -
강서구약, 초도이사회 겸 척사대회 열고 화합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초도이사회를 겸한 척사대회를 열고 화합을 도모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오후 8시부터 이사 38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개최됐던 제46회 정기총회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향후 자구 및 계수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초도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위임했던 부분 역시 원안대로 확정됐다. 2부에서는 척사대회가 진행됐다. 김영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였지만 오랜만에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준 임원과 회원, 약사회를 위해 격려와 덕담을 해 준 자문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2023-02-24 11:12:07강혜경 -
참약사, 새내기약사 '트렌드파마시' 세미나에 250명 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지난 19일 포스코타워에서 ‘TREND PHARMACY 2023’을 주제로 샛별약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250여명의 새내기약사들과 현직 약사들이 함께 신청 및 참가했다. 강의는 7명의 참약사 강사들로 구성된 선배 약사들의 강의와 명사 특강으로 구성됐다. 첫 강의를 맡은 참약사 김병주 대표는 ‘트렌드코리아 2023’ 10대 트렌드에 약국과 약사 트렌드를 접목한 트렌드강의와 함께, “디지털 시대 약사의 경쟁력은 셀러가 아닌 카운셀러로서의 포지셔닝을 해나가는것에 있으며 약사들이 함께 모이고 힘을 합쳐 멀리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취업, 개국, 정책, 상담 5개 영역에 걸쳐 변화의 흐름속에서 약국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소개한 6명의 선배 약사의 강의가 있었다.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강사의 ‘삶의 변화 & 8211; 돌아보다, 지켜보다, 내다보다’ 특강은 지역사회에서 약국의 기능과 전문가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해보는 강의였다. 송 강사는 “약사가 급변하는 소비자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약국의 경영자로 자리매김 해야, 비대면 확장 사회에서 더욱 대면하고 싶은 전문가로 남을 것”이라며 약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를 수강한 약사들은 “영역별로 현장 약사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됐고, 약사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또한 “개별 약사로서가 아닌, 조직 안에서 서로 도움을 나누는 선배 약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2023-02-24 11:02:49정흥준 -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동대문문화원장 연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이 동대문문화원장에 재취임했다. 동대문문화원은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재취임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윤 회장은 "문화원에 몸 담은지 어언 20년이 됐다. 문화원장 임기는 4년으로 지난 4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외활동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올해는 구민들의 생활·문화수준 향상에 힘 쏟을 계획"이라며 "구민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2023-02-24 10:58:42강혜경 -
서울시약, 포괄적약료 '약똑똑 서비스' 베타테스트 실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포괄적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똑! 똑! 서비스’ 베타테스트를 실시한다. 참여 약국은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 복용 현황과 병의원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중복, 상호작용, 오남용 등을 검토·중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변화한 복용약 개수를 평가 지표화하는 사업이다. 또 복용약의 필요성과 장기적 복용약에 대한 불안감을 약사가 중재해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평가 지표화한다. 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회원약국은 이번주부터 ‘약 똑! 똑! 서비스’ 상담 기록지, 상담매뉴얼, 협조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오는 3월 15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1명 이상의 환자와 2~3주 간격으로 상담, 1,2차 상담 내용을 상담지에 기록해 팩스(02-6007-1205) 또는 구글폼(https://vo.la/4W0XYe)으로 제출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궁금한 사안은 전화(02-581-1001)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상담 모델은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폭넓게 인식시키기 위해 전체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환자 상담 후 상담 기록지를 제출해 주면 이를 근거로 약사 정책 마련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23-02-24 10:49:26정흥준 -
약사 지원자 줄자 약무직 대신 간호직 뽑겠다는 지자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무직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가 '복수 직렬'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직렬을 '약무 또는 간호',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복수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무직 선발 등이 쉽지 않다 보니 직렬을 확대해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약무직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사사회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기준, 일부 지자체는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직렬 및 정원이 가능해 지면 ▲약무 6급 3명 대신 '약무 6급 2명, 약무 또는 간호 6급 1명' ▲약무 7급 1명 대신 '약무·간호 또는 의료기술 7급 1명' 등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가 이뤄진 서울 모 지자체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서울시의 정원조정 요청에 따른 개정사항의 조속한 시행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며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도 비상에 걸렸다. 복수 직렬 조례가 구청장 권한이다 보니 일부 약사회는 구청과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 곳도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무직의 결원을 간호직으로 조정,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약사회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복수직렬에서 약무직을 뽑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티오를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며 "약무직이 미달되는 첫번째 이유는 처우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 없이 직렬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약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바"라고 말했다.2023-02-24 10:24:42강혜경 -
서울시약, 성분명처방TF 가동...중·단기 실행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성분명처방추진TFT(팀장 유성호)는 최근 다섯 차례 회의를 갖고 중·단기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분명TF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광고와 함께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분명 처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름과 색깔이 달라도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성분명 처방의 좋은 점’을 담은 약 봉투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상세 매뉴얼을 마련해, 회원들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약사회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 제네릭의약품 및 약가 정책, 성분명 처방 현황 등의 조사·연구도 병행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기초 근거자료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소통채널을 강화해 비대면진료, 약 배달, 품절약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 등 약계 현안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유성호 팀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의약품 품절대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공론화되는 등 어느 때보다 제도 시행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우선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분명TF팀은 지난 1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자료, 대관, 홍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등 4개팀을 구성하고,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2023-02-24 10:18:18정흥준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60)이 당선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27명(93.8%)이 참여한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가 97표를 받아 4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64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는 28.2%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주신구 후보는 57표(25.1%), 강청희 후보는 9표(4%)였다. 이어진 결선투표는 선거권자인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02명이 참여해 83.5%의 투표율을 보였고 개표결과 박명하 후보가 138표를 얻어 68.3% 득표율로 승리했다. 임현택 후보는 64표(31.7%)를 얻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무엇보다 비대위원장으로 저를 선택해주신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타 다른 선거와 다르게, 당선은 됐지만 무거운 책무만이 주어졌다"며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양대 의대를 나와 일반과의사회장, 강서구의사회장을 거쳐 서울시의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2023-02-24 00:39:09강신국 -
대전시약, 튀르키예·시리아 돕기 성금 2천여만원 모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2000여만원의 성금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자발적으로 모금한 2224만원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모아져 24일 유엔난민기구에 전달돼 지진피해 복구에 쓰여질 전망이다. 차용일 회장은 "이번 성금 모금 과정을 통해 우리 대전지부 회원약사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느끼게 되었고 모금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02-23 19:43:07강혜경 -
화상회의 대의원에 표결권을?…약사회 '갑론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내달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화상, 대면 결합 방식의 표결을 처음 시도하는 것을 두고 이사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사들은 특히 회의장 밖에 있는 화상 회의 참가자가 총회 안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 중 '의결의 원칙과 예외 및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안건은 정관 신설 개정내용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회의 및 비영리법인 총회, 이사회 개최 방식에 원격통신을 이용한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안건 의결 시 기존 거수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대면과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올해 총회부터 시도하는 방안이다. 지난 16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내달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약사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하도록 한 것. 화상회의 참석 대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으로, 지부 소속 대의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이 정관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하는 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박영달 이사는 “지부장회의에서 화상회의 결합 방식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약사회 개선안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도 표결할 때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회의 참석자에 투표권을 주는 건 정관에도 없는 것이다. 이 안이 강행되고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무효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이사는 “약사회 규정에는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의원은 1년에 한번 참석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신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 화상 방식을 도입하고, 그런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이사들의 지적과는 달리 의장단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대의원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 회의 병행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명진 이사(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 부의장)는 “대면 총회가 원칙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특위에서는 매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다 화상회의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종석 이사는 "그간에 상황을 볼 때 대면으로 대의원총회를 해서 대의원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안건이 현실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최광훈 회장은 관련 내용을 내달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최 회장은 “총회의장단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인 만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사들의 이해를 바란다”면서 “총회 이전에 의장단과 집행부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3-02-23 18:11: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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