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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품절약 문제 해결에 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품절 문제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상급회와 머리를 맞대는 한편 회원권익 향상과 소통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1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윤서영 총회의장은 "약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창고형 조제약국과 약 자판기, 의약품 품절 사태 등 약사직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회무를 하고 계시는 조기석 회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힘을 모아 약사직능을 흔드는 정부 정책에 대응해 본연의 약사직능의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이라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조기석 회장은 "올해 3년째를 맞이한 32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배달 앱 문제, 의약품 품절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회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현장의 소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분회를 방문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해결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회원 권익신장과 약국경영 환경개선, 행복한 약국 만들기에 힘쏟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올해년도 예산 2억4319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은 회원권익, 회원소통, 회원화합, 대외활동지원이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회원 등반대회 ▲상·하반기 연수교육 및 약사 평생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풀 구성, 학술대회 개최 ▲복약지도 관련 각종 자료 제작·배포 ▲면대약국 척결 및 카운터 추방 운동 전개 ▲프리랜서약사 모집·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목포대와 순천대 약대 학생 4명과 중·고등학교 학생 6명 등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이상심 전남도청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전남도청 자치행정국장, 김원이 어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진 목포부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지미선 건보공단 센터장, 이은영 목포대 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도지사표창: 차명진(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유원석(강진 플러스약국) ◆대한약사회장표창: 김상범(목포 옵티마현대약국), 박은영(목포대 약대 교수), 최연정(함평 백세로약국) ◆회장표창: 김미진(영암 한솔온누리약국), 박용준(해남종로약국), 김영재(광양 보배약국) ◆전남약사회119상: 이영아(순천소방서 소방위) ◆초당약사대상: 방미숙(순천 베스트약국) ◆남송약사대상: 정철(고흥 인애약국) ◆지오영약사대상: 윤배현(완도 건강마트약국) ◆감사패: 김태은(전남도청 의료관리팀장), 조혜진(전남도청 주무관), 신향자(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팀장), 전규재(광주지방식야겅 의료기술주사), 김은숙(심평원 광주전남본부 팀장), 최병엽(유진약품 과장), 배열(호남지오영 차장), 김병인(광주지오팜 차장), 조준석(백제약품 부장), 박선환(전남약업협의회장), 박주연(동국제약 지점장), 김병윤(일양약품 팀장)2024-02-18 11:18:01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회, 신년하례식 갖고 70주년 행사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동문회(회장 허인영)가 신년하례식을 갖고 약대 70주년 행사 등 주요 일정을 논의?다. 허인영 회장은 17일 파크루안에서 열린 하례식을 통해 "동문님들 덕분에 동문재회의날을 비롯한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동문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또 새해 덕담을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조정환 학장은 "2024년 청룡의해에 숙명의 힘찬 기운이 청파의 하늘로 떠올라 푸른 숙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떠오르길 바란다"며 5월 초 청파제 약음제 행사시 70주년 행사를 함께 열 계획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조정환 학장과 김예자·김경자·김옥희·김종희·김진선 자문위원과 은사 및 교수, 기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2024-02-18 10:42:11강혜경 -
의협 비대위 "동네의원 파업, 의사들 투표로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동네의원 파업여부는 의사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의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로드맵과 대정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거둬들여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며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내달 1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2024-02-17 23:33:37강신국 -
약 배송 저지 피켓 든 경기 약사들..."약사법 개정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 도입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시행하라." 대통령 발언과 국회 입법추진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약 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라마다프라자 3층 그랜드볼룸에서 6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총회 시작전 대의원 피켓시위를 열고 약 배송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박영달 회장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에 대해 언급했고 여당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총선 공약 발표한데 이어, 비대면 처방약과 일반약 배달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입법하겠다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오로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삼균 총회의장도 "오늘 우리는 총회 시작 첫머리에서 약사윤리강령을 외치며 다짐의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약 배달 문제 그리고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약사윤리강령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께서 그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행사장에서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국회발 약 배송 입법추진에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아침부터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를 했다"며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 도약사회는 국제표준명(INN)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품절사태, 비대면 진료 등 현안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지부 회비 동결을 기조로 지난해 대비 2.2% 증액된 10억9752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사에는 박광온 의원,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미숙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김은진(고양) 이진희(부천) 한일권(수원) ◆경기약사봉사대상 신윤호(수원) 전복례(김포)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미경(성남) 김성남(수원) 박덕순(의왕) 정성희(안양) 한하수(고양) 권수영(파주) 김경연(남양주) 김용환(평택) 모현(용인) 송인숙(안산) 홍성원(시흥) 홍순희(수원) ◆경기도지사 표창 김희준(수원) 박갑수(용인) 백준호(파주) 이진형(회성) 조태연(안양)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유현주(용인) 정기성(수원) 정욱형(이천) 조지영(용인) 최해륭(구리) ◆공로패 박근영(백제약품) 이기선(자문변호사) ◆특별상 김정림(연천) 이만희(화성) ◆모범분회 표창 부천 시흥 연천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분회 표창 광명 부천 평택 ◆감사패 강도균(신덕팜) 김신원(광동제약) 김용일(지오영) 김인수(동화약품) 박애자(메디코파마뉴스) 전하연(약업신문) 이진선(경기도약사회) 조재현(성남시약사회) ◆사무국직원 20년 근속 표창 조현미(안양시약사회)2024-02-17 21:30:34강신국 -
발의 보류 됐지만...약 배송 입법안에 담긴 내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약계의 강력 반발로 해당 의원이 법안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입법안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약 배송 허용 이외에도 일반약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조명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복약지도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의약품 전달은 조제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우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복약지도’ 형식 다양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대면 복약지도 이외 비대면이나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 측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약료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확장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는 복약지도 형식의 다각화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으로 이뤄지는 복약지도 외에도 비대면 또는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상당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현행법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을 포용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시민사회 및 의약품 판매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는 장소적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조 의원 측은 해당 입법안 추진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계 우려 등을 감안해 법안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왜곡하는 내용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내부의 혼란과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입법 추진안에 담긴 내용은=이번에 추진됐던 약사법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복약지도와 관련된 약사법 제24조 제4항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다. 현재 약사법 24조 제4항에서는 복약지도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됐던 개정안에서는 구두 복약지도에 ‘원격통신장치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을 환자가 약국 밖에서 전달받을 경우를 대비해 복약지도를 전화나 원격통신장치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대해서는 약국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이 부분에 신규 조항이 추진됐다. 신설 내용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와 더불어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이 내용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약과 더불어 일반약도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사실상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였다. ◆“의약품이 택배냐” 약사사회 강력 반발=이번 약사법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비대면 진료를 넘어 일반약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지부들은 17일 줄줄이 성명을 내어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지부는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남약사회는 성명에서 “이번에 발의된 악법은 전문가 검증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 택배를 허용하겠다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약사회는 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약 배송 법안 발의 및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즉각 대처에 들어갔다. 최광훈 회장은 17일 열린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며 운을 띄웠다. 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해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면서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약계 우려 감안 법안 추진 잠정 보류"…안심하기에는=약계 강력한 반발에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의 의원 측은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긴급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약계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와 관련해 황당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당장의 입법 추진이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윤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집권 여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이번 입법안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이외 일반약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보류됐지만 4월 총선 이후 국회 새 임기가 시작되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사회는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2-17 21:23:11김지은 -
부산시약 "국민건강 외면한 약 배송 법 개정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17일 시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약 배송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에 분노를 표출했다. 시약사회는 “복지위 소속 의원의 약사법 개정 입법 발의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에 구성된 플랫폼업체들이 약 배송을 주장하는 근거는 약국에 약이 없어 응급실에 갔다는 극단적 사례와 바빠서 약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인데 두 가지 모두 국민건강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불편과 아쉬움에 대해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근거가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약 배송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는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약사법 개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송 전면허용 꼼수인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지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인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2-17 21:19:46정흥준 -
서울시약 "약 배달 추진 정치인 총선에서 심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발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엄중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 배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시범사업에서 편법적 환자 알선과 과대광고, 의료쇼핑 등 심각한 병폐들이 드러났음에도 전문가 논의나 검증 없이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훼손·변질·분실, 약물오남용, 약화사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충성하는 개악을 시도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뱃속으로 배달하려는 무모한 추악한 약 배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와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2024-02-17 20:57:44정흥준 -
최광훈 회장 "약배송 입법 조명희 의원에 우려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발 약 배송 입법추진에 대해 약 배송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7일 경기도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달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혹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대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의 주요 골자다.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신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4-02-17 20:44:57강신국 -
인천시약 "정부는 약 품절 해결·비대면진료 재고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저녁 7시 시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과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송종경 총회의장은 “1년 전 총회 자리에서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약 품절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식약처나 복지부는 명쾌한 해결책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인 것처럼 운영하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은 특히 더 그렇다. 특정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 하에서 원점부터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일 회장은 “올해도 약사 정책은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화상투약기 설치와 더불어 약 배송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에 정ㅂ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약물은 약료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편리성만 강조하는 정부에 의해 망가지는 국민 건강을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변하는 후보를 뽑아달라”면서 “인천시약사회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8개 지부 정기총회가 동시에 진행된 만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의 인사말은 동영상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사랑의열매 측에 이웃사랑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지부회비는 전년과 동일한 31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은 5억3331만3000원이 편성됐다.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품절약 문제 해결 ▲반알 조제 시 가산료 신설 ▲장기 복합 조제 시 수가 인상 ▲매월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행정업무 가중 해결책 마련 ▲대체조제 가능 약에 정제캡슐 이외 과립제, 산제, 시럽도 포함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구자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강정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선우영환, 김사연, 조석현, 최병원 인천시약사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강상모(효약국) , 조래정(인하대병원 약제팀) ◆인천광역시장 표창장=노영균(구월메디칼약국), 천명서(백제약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장=전옥신(옥신온누리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공로패=임영배(MMGI)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강용식(지오영), 유용관(일양약품), 우종석(종근당),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장=전옥신(옥신온누리약국), 윤종배(대학약국), 김두영(연세스마트약국), 문금란(인천약사 골프동호회), 김도하(인천약사 사진동호회), 안광열(인천약사 사진동호회), 허행수(인천약사 낚시동호회), 유제상(인천약사 축구동호회), 민진기(인천약사 농구동호회), 양승철(인천약사 마라톤동호회)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이명숙(해오름약국), 신진영(라성약국), 문주희(늘사랑약국), 조영재(중앙판도라약국), 임양순(인천성모병원 약제팀), 최승용(건강한용약국), 김상래(신현프라자약국) ◆제38회 인천 약사대상=최병원(최병원약국), 송영만(고려원약국)2024-02-17 20:19:57김지은 -
경남도약 "의약품 택배로 만드는 법 개정 즉각 중단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배송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어 “현재의 일방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진료 알선 앱 업체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같은 의약품을 마구잡이로 택배할 수 있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악법은 전문가 검증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 택배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택배 시스템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감독, 품질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택배 시스템을 통한 배송은 전문 상담 부재로 환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약물을 오용하거나 잘못 복용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또 “택배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약물 파손,& 160;오염,& 160;오배달 등 문제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의약품 대부분이 온도나 습도 빛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심각한 변질,& 160;효능 효과의 변화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약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을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면서& 160;“생명을 단순한 택배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약물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160;국민은 매출을 올려주는 단순 구매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법 개정보다는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약사들과 논의해 적절한 대책, 규제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나 정부와 언제나 함께 논의하고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현재의 일방적 시범사업과 법 개정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2-17 20:11: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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