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제약업계에 창고형 약국과 일반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포장, 제품명, 성분 구성 등을 이원화하는 '투트랙 공급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포장과 제품명, 성분 구성 등을 이원화함으로써 창고형 약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를 막고, 제약사의 브랜드 가치와 유통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19일 창고형 제약사 간담회를 열고 창고형 약국의 영업 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 방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준형 천안시약사회자이 약사회 대책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18일 실시된 대한약사회 전국 약국질서 대응 지부 현장담당팀 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상길 천안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래처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약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 리베이트성 편법 거래와 덤핑 거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약업계도 창고형 약국의 비정상적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사입가 이하 판매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일부 제약사에서는 창고형 약국과 거래하지 않거나, 온라인몰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박정래 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정리해 제약사 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며 "각 제약사에서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창고형 약국 문제를 개별 약국의 영업 문제가 아닌 의약품 유통질서와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대한약사회, 각 분회, 제약업계와 공조할 것을 다짐했다.2026-03-20 17:50:51강혜경 기자 -
"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약물 운전 고지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일상생활의 위험이라는 무소불위의 포괄적 규정을 즉각 삭제하고, 약국을 처벌과 감시의 현장이 아닌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현장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채택하고 개정안 내용을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지해야 의무를 다한 것인지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묻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폭거"라며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포괄적 고지 의무화는 약사를 환자의 사생활 전반을 간섭하고 책임져야 하는 감시자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일상생활 등'이라는 모호한 단어 하나로 약사를 잠재적 범법자고 규정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약사의 전문적 자긍심을 처참히 짓밟은 행위라는 것.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일상생활 위험 리스트를 기계적으로 읊어야만 처벌을 면하는 현 상황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오직 처벌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약사 개개인을 처벌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일상생활 위험 문구를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고위험 약물군에 한정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 DUR 시스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자동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된 복약지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껏 약사들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정부의 모호한 법 해석으로 인해 약사가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에 대해 책무를 뒤집어 쓰는 불합리한 상황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20 17:35:41강혜경 기자 -
동대문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19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026년도 회원 신고 현황과 동대문구 통합 돌봄 발대식 참석, 보건소와 함께 하는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회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위원회별 사업과 월별 사업계획, 초도이사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또 청량리 지역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공유했다.2026-03-20 17:24:15강혜경 기자 -
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매약국 단속을 나갔더니 무자료 거래가 들통이 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가 최근 관내 약국의 약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약국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돼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라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보면 도약사회는 공급가 미만 판매 민원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갔다가, 직거래로 공급 가능한 유명 일반약에 대한 사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도약사회가 해당 제약사에 확인을 했고, 문제가 된 약국과는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을 포착한 것. 결국 난매약국 단속에 나섰다가 무자료 거래와 불법 유통 정황이 드러난 것. 도약사회 신고에 따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자 3일 업무정지 처분 조치를 내렸다. 서영준 부회장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47조를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다.2026-03-20 14:58:11강신국 기자 -
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물운전 규제 일환으로 복약지도 의무화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 마련을 추진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회장 민필기)는 20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편의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분회장들이 문제 삼는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건으로 약사가 환자에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회장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운전 사고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이미 각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약사들에 오히려 ‘징벌적 과태료’란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이는 현장의 노력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약사에 전가하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현장에서는 단순 위장병에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처방되고, 식욕억제제, 중추성 진통제 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과잉 처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관리 대책 없이 복약지도서에 운전 금지 문구 한 줄 넣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어떤 실효성이 있나. 약물운전 방지 책임을 약사 개인에만 지우는건 본말전도”라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또 “진정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시스템 제어와 제약사의 표준화된 약품 라벨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생략한 채 과태료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은 9만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분회장들은 정부를 향해 일반의약품 오남용 대책 마련과 관련 시스템 구축부터 우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장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일반약이 대량 판매되고 있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도 방치되고 있다“며 ”졸음 유발 일반약에 대한 오남용은 방치하면서 조제약의 복약지도 미비만을 문제 삼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운전 사고 방지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징벌적 과태료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장 혼란만 가중하는 과태료 부과 법안 즉각 철회 ▲제약 단계부터 약물 위험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선진국형 약품 라벨 제도 도입 ▲급증하는 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대한 실질적 관리 체계 구축 ▲약물 오남용 조장하고 보건 질서를 어지럽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6-03-20 11:04:46김지은 기자 -
부산시약 "일반약 원가판매 심각…대자본 약국침투 조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및 도매상 자본의 약국 시장 침투와 일반약원가 판매 확산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며, 약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보건인"이라며 "거대 자본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본을 무기로 한 시장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약사회는 현재의 가격 덤핑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동네 약국들이 대량 폐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면 ▲거대 자본의 시장 독점 ▲가격 통제권 장악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대 자본의 특성상 수익이 낮은 지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이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할 경우,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상담 서비스가 약화되어 약사의 공공적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기업·도매상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여부 전면 조사 ▲원가 이하 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즉각 조사 ▲가격 파괴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착수 ▲지역 약국 보호 및 공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공공 인프라이며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약국 생태계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20 10:20:54강신국 기자 -
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최근 특정 금연치료제의 약국 공급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약국의 금연관리료가 사실상 약값으로 잠식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강경 대처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금연치료지원 의약품 보령제약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에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보전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가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연휴정의 약국 공급가가 약 28% 인상됐다. 문제는 이 약은 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대상 의약품으로, 공단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1정당 지원 상한액을 고정하고 있다.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총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초과된 약값만큼 약국의 금연관리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게 되는데 이 약의 공급가가 인상되면서 제약사가 올린 약값을 약국이 조제료를 털어 메꿔야 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보령제약 행위는 공단 기준가에 따른 청구 보상 체계를 훼손하고 약국에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공단에 ▲상한금액 초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위반 제약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패널티 규정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보령제약은 공단과 약사회에 약국 손실에 대한 차액 소급 보상 계획과 사과문을 제출했다. 보령제약이 밝힌 보상안을 보면 ▲2026년 2월 2일~2월 28일 공급분: 상한가(10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300원 보상 ▲2026년 3월 1일~3월 16일 공급분: 인상된 상한가(11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200원 보상(3월 1일부터 ‘연휴정’ 상한금액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됨)이다. 또 보령제약 측은 3월 17일부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1100원)에 맞춰 정상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0 06:00:42김지은 기자 -
의협 "성분명처방 법안 재상정 땐 역량 총동원해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9일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환자 안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이후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의협은 국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의협 측은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역 및 군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여전히 38개월이 넘는 과도한 복무 기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격차가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낳고 의료 체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급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은 복무 기간 단축과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라며 “정부는 신중한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20 06:00:41강신국 기자 -
서울시약, 숙명·동덕여대 약대생 대상 동물약 특강 첫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7, 18일 이틀에 걸쳐 숙명여대·동덕여대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물의약품 현장 중심 특강’을 실시했다. 시약사회가 서울 지역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물의약품 교육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약사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의 약 29%에 이르는 시대에 약국 현장에서의 동물의약품 상담 역량을 갖춘 약사 양성을 위해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번째 특강은 지난 17일 숙명여대 약대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승훈 서울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이 강사로 ‘Pet-Pharma 2026 새로운 블루오션’를 주제로 강의했다. 18일에는 동덕여대 약학관에서 이 대학 4·5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최진하 동물약품이사가 ‘약사로서의 동물약 취급 왜 그리고 어떻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반려동물 양육이 일상화되면서 약국에서도 동물의약품에 대한 보호자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구충제, 피부용 외용제, 영양보조제 등 일반약부터 동물병원 처방약의 복약 상담에 이르기까지 약사에 동물약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상담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약학대학 교육과정에서는 동물의약품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거의 없어 졸업 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은 현장에서 스스로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우리 지부가 약학대학과 직접 협력해 현장 중심 동물의약품 교육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했다. 이번 특강은 동물약품위원회가 서울지역 8개 약학대학에 교육 협력 의사를 확인한 뒤 숙명여대와 동덕여대가 가장 먼저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김위학 회장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면서 약국 현장에서 동물의약품에 대한 보호자의 문의가 갈수록 늘고 있다. 미래 약사가 될 약대생들에게 동물의약품 실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이라며 “약학대학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하 동물약품이사는 “약학대학 교육과정에서 동물의약품을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약사가 직접 강의하는 이번 특강이 학생들의 실무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6-03-19 18:35:33김지은 기자 -
한의협, 신뢰제고·자정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위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 보험진료 신뢰성 제고와 자정 기능 강화, 건전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의계가 전담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일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 부회장·보험위원회 위원장)' 첫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등의 자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과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구 내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 이메일: bohum@akom.org)도 설치해 자동차 보험 모럴해저드를 포함한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 후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조치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창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도 받고, 필요시 실무조사 실시와 수사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19 16:42:12강혜경 기자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4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5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6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7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8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9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 10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돌입…오는 11일까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