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약대 동문회, 모교 후배들에 장학금 전달숙명여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진선)는 6일 약대 학장실에서 '2016 학년도 2학기 동문 및 기금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동문회 기금 장학금은 양인, 도혜인, 윤성원 3명의 학생에게 지급됐고 박수선 장학금은 이재원, 황성경 학생에, 정영자 동문 장학금은 김지은, 황혜진, 고은 장학금은 이계림 학생에게 수여됐다. 류재하 약대 학장은 "장학금의 의미를 잘새겨서 후원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학업에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선 동문회장은 "미래는 준비된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숙약인의 긍지를 가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숙명여대 약대 교수들과 김진선 회장과 전윤우 부회장, 유영미 총무, 허인영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2016-10-07 09:05:14김지은 -
보건소장 자리 두고 직역다툼…"의료인" Vs "의사만"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 전문성을 고려,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3조는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수 차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6일 "한의협이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보건소 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의사의 보건소장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 우선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다면 절대 수용될 수 없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사 임용 원칙이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07 06:14:58이혜경 -
처방전·조제기록부 침수 약국 '피해사실확인서' 필수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당한 약국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태풍으로 침수를 당한 약국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피해약국에 대한 침수 의약품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의 일부 약국이 침수돼 약국에서 보관 중인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둘 것을 당부 했다.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가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반드시 받아 놓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부산 등 영호남과 제주지역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완전 침수된 약국도 있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6-10-07 06:14:51강신국 -
샘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네트워크)이 다가올 2017년,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 내용은 지난 50년간 변함없는 지역 주민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향후 100년 글로벌 선교병원을 향한 샘병원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다짐이 간결하게, 잘 표현된 내용이면 된다. 이번 공모는 직원과 내원객 및 샘병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대상(1편)에는 50만원, 우수상(1편)에는 30만원, 가작(2편)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슬로건 공모 담당자 이메일〈lasiaad@daum.net>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수상작은 11월 7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문의: 031-467-3726)2016-10-06 19:58:46노병철
-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불참경기도의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공동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불참을 선언했다. 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이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도의사회는 진단서 첨부 의무화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신고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사와 징계요청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시범사업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자율규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든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2016-10-06 17:18:01이혜경
-
배은희 본부장·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직무정지대한약사회가 최근 내부 자율정화활동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6일 자율정화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론된 2명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임원은 배은희 대외협력본부장과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으로 배 본부장에 대해서는 우선 직무정지 처분을 하고, 경찰수사 상황 등을 살펴본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양 위원장에게도 대한약사회 임원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임원 가운데 한 명인 이민재 부회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민재 부회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감안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2016-10-06 15:50:53강신국
-
"아토피피부염, 비만 억제 '렙틴'과 연관"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피부염이 최근 비만을 억제하는 렙틴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유영, 서성철 교수팀(서성철·윤원석·박상희·정지태·유영 교수)이 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생 2,109명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비만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109명의 렙틴 호르몬 혈중 수치를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0.53 ng/mL)가 그렇지 않은 아이(0.86 ng/mL)보다 1.62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비만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더 낮게 분비되는 것이다.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군의 렙틴 혈중 농도가 약 0.33 ng/mL, 경증 환자군의 농도가 0.77 ng/mL로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심하면 심 할수록 혈중 렙틴 수치가 2.6배 낮았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 면역학적 활성으로 제안되는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데, 렙틴이 부족하면 사람의 식욕을 부추겨 비만을 초래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보건센터 유영, 서성철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적절한 관리가 매우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꾸준한 체중 조절과 적정한 영양공급 등이 아토피피부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렙틴과 아토피피부염 연관성-Leptin and Atopic Dermatiti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은 국제 저널 'Iranian Journal of Allergy Asthma Immunology(IJAAI)'에 게재됐다.2016-10-06 10:37:30이혜경
-
바이로메드, 당뇨신약 3상위한 연구자미팅 개최바이로메드(대표 김선영)가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유전자치료제 ' VM202' 미국 임상3상을 위한 연구자 미팅(Investigator Meeting)을 오는 6일부터~7일까지(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미네소타 의과대학·뉴욕 콜럼비아 의과대학 , 샌프란시스코 임상센터 등 21개 주요 임상병원의 책임의사(16명)와 연구 간호사(20명), CRO 등 총 70여명의 임상시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연구자 미팅은 임상의사 및 관련 스태프들이 모두 모여, 대규모 임상시험을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이슈들을 점검하고 토의하는 회의다. 이번 미팅에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VM202의 치료 효과를 공유하고, 약물의 작용원리에 대한 기전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상 3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VM202는 First-in Class의약품이다. 때문에 (연구자 미팅은)임상시험 진행 표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고 설명했다. 임상3상에 대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신경과 존 케슬러 교수(Dr. John Kessler)는 "VM202는 임상1상과 2상을 통해 현재 처방되고 있는 약물과는 다른 치료원리로, 의미 있는 통증감소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DPN환자에게 증상완화는 물론 질병원인에 대한 치료효과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번 임상 3상에 참여하는 많은 임상의들도 VM202의 잠재된 치료효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로메드가 개발 중인 VM202는 미세혈관망 및 말초신경세포 재생 촉진을 통해 근본적인 질병원인을 치료하는 주사형 유전자치료제다. 임상3상은 2018년 피험자 추적관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2016-10-06 10:22:32김민건
-
중앙대 약대 동문회 재학생 41명에 장학금 전달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가 재학생 4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회장 김현태)는 5일 중앙대약학대학 회의실에서 2016학년도 2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동문회는 중앙대 재학생 41명에게 총 419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에는 김현태 동문회장을 비롯해 손동헌 명예교수, 한상범 중앙대약학대학 학장, 최영욱·황완균·오경택·민경훈·김은영·오경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 백운경 천안분회장, 한갑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강철순 안산동문회장, 임성호 강서분회장, 정슬용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동문, 구영준 칼라무스 회장, 이해룡 동문회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장학금 수혜자]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 장학금(200만원): 제약과학 박사과정 박혜진·위생과학 박사과정 장지민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 장학금(150만원): 약학부 편도현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 장학금(100만원): 약학부 김진영·강영우, 제약학 최주헌·이희주·이영담·남기헌·김민지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 장학금: 제약학 김예희·홍효빈·김용민, 약학부 차상민·서유미, 제약학 홍록기·정민경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 장학금(청호): 제약학 이민아 ▲중앙대약학대학동문회 장학금(김명섭): 약학부 안진수 ▲중앙대약학대학 여동문회 장학금: 약학 변수현 ▲부산동문회: 제약학 이유나 ▲천안동문회: 약학부 김준하 ▲강서동문회: 제약학 권지원·김명중 ▲안산동문회: 약학 인정렬·김민정 ▲26회동기회: 약학 박현찬, 제약학 구판서 ▲28회동기회: 약학부 김은경 ▲나사모동문회: 제약학 이지훈 ▲약제반동문회:제약학 김대용·이유나 ▲약품물리반동문회:제약학 홍영기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제약학 배유정, 약학 강현식 ▲칼라무스동문회:약학 박상준, 제약학 신윤정·진정호·남현정, 약학 배현호, 제약학 윤승현2016-10-06 10:06:21김지은 -
공공병원 의료법 위반 PA 859명…서울대병원 최다공공병원들이 의료법상 위반사항인 PA(진료지원인력)를 해마다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이래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서울대병원이 15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립대병원 14곳(본원·분원 구분),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PA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PA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모두 25곳이었다. 국립대병원은 14곳 모두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곳과 국립중앙의료원도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PA는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거나, 의사의 수술보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PA가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행위를 PA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PA의 일부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였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는 현재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다. 이들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는 국립대병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이었다. 해마다 실정법 위반인 PA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3년 427명이었던 PA가 2016년 764명으로 337명이 늘었다. 지방의료원도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이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PA인력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의 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으로 100명이었다. PA가 많은 곳 대부분 국립대병원이었으나, 지방의료원 중에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지방의료원 중에는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인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는 대부분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내과, 비뇨기과등이었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은 비뇨기과 41.4%, 흉부외과 47.9%, 외과 66.8%, 내과 87.4%, 신경외과 97.0%였다. 다만, 정형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100%였지만, 지방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정형외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병원에서는 PA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15명, 간호조무사는 9명이었다. 이들은 진료보조는 물론 수술보조와 드레싱 보조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지방의료원 3곳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6명이었고, 제주대병원이 4명, 인천의료원 3명, 대구의료원·울진군의료원이 각각 1명씩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각각 4명, 울진군의료원이 1명이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행법상 불법 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대책도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확대와 동시에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에서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06 09:54:28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