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환영
- 이혜경
- 2016-11-06 19:0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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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폐지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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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신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하여, 그 외 고비용으로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초음파 졸속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경고했지만, 10월 1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급여화 시행 한 달이 지나자마자 11월 4일 본인 부담금의 하향조정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사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산의회는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화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횟수 제한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의 횟수 제안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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