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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고발 참여자 모집"…약사들 서명 나서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민초 약사들의 고발 지지, 참여 서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와 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은 지난 6월 30일부터 자체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조찬휘 회장 비리 의혹 고발 지지, 참여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단체들은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발에 관련한 경비 후원도 요청했다. 단체들은 현재 자체 예산과 더불어 사비를 털어 조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단체들은 "최근 밝혀진 조찬휘 회장의 비리 의혹은 약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문제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을 관례화시켜 약사사회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회장을 우리 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잘못된 일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 약사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고픈 소망을 담아 약사님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우리 약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잘못된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약사들의 의지를 이번 참여로 표시해주길 바란다. 이는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들은 이번 약사들의 고발 지지 또는 고발 참여에 관한 서명을 취합해 향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2017-07-03 12:14:54김지은 -
병·의원 진단서 가격고시법 전공의도 강력 반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다수 의사단체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반대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진단서 등 병·의원 증명서는 정부가 가격책정에 관려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며, 의료진 의학지식 가치와 책임 등 중요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 항목 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등 보상체계가 없었으므로 진단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고 했다. 시장 경제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 진료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는 의료계 외 없다는 것. 대전협은 "의사 진단서는 일반 증명서 보다 투입되는 지식의 양과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다. 전공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과목에서 3~4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뒤 진단서 작성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책임도 작성 의사에게 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사 지적 노동과 책임 가치를 폄훼했다. 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했다.2017-07-03 12:14: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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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논란 조찬휘...연수비횡령 의심 정황도 나와대한약사회가 2014년 약사들에게 받은 연수교육비로 직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 A씨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지급된 직원 하계휴가비는 장부상 5700만원이었지만 실지급액은 50%인 2850만원이었다. 나머지 50%의 비밀이 A씨 증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통상 모든 급여는 직원 통장에 입금했지만 여름휴가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직원들은 5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에 서명했으나 직원들이 실제 받은 돈은 2850만원이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같은 사실은 연수교육비 전용 문제로 들썩였던 2015년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복지부 기관감사도 밝혀 내지 못했다. 결국 조찬휘 회장은 회관재건축 관련 운영권 판매 논란에 이어 연수교육비 횡령 논란에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살펴보자. 약사회는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1억18만원을 직원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장부에는 2014년 1월27일 설 상여금으로 1911만원, 9월1일 추석 상여금으로 2407만원, 하계 휴가비로 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연수교육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인 연수교육비를 직원상여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상여금은 대약 상근임원 4명을 포함해 직원 28명 등 총 32명에게 지급됐다. 결국 약사회 감사단 특별감사와 복지부 기관감사로 이어졌다. 결국 조 회장은 2015년 6개월에 걸쳐 직원들에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월급에서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다. 그런데 자진반납 과정에서 실제 직원들이 받았다고 사인한 금액(5700만원)과 실제 수령한 금액(2850만원)의 차액 문제가 발생했다. 즉, 감사단이 밝혀낸 연수교육비 유용액은 1억18만원이었지만 실제 직원들이 받은 금액은 7168만원이었다. 결국 약사회 집행부는 감사와 총회가 끝난 이후 2015년4월 경 전 직원에게 차액인 2850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억18만원에 맞춰 놓고 장부상 금액을 6개월에 나눠 급여에서 떼갔다. 실제 직원들이 받아 반납해야 금액은 7169만원이었지만 장부상 금액인 1억18만원에 맞춘 것이다. 결국 2014년부터 2015년3월까지 사라졌던 2850만원이 2015년 4월 다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노숙희 구본호 문재빈)이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감사단은 추가감사 결과를 통해 "원상복구할 금액은 1억18만원"이라며 "원상복구 금액은 설, 하기 휴가, 추석에 지급된 직원 기여에 대한 인건비"라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연수교육비 중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금전출납부, 영수증, 통장 금액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혀 없었다"며 "직원 격려금 1억원여만 발견됐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연수교육비에서 직원 격려비로 쓰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약 감사단은 10시간 동안의 감사에도 2850만원을 찾아내지 못했다.2017-07-03 06:14:58강신국 -
"고 백남기씨 진단서 1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나"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의 병·의원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는 의사들의 행위가치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기관 별 진단서 가격차이에 따른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단서 가격 책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2일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사협회 학술대회와 통합 시행한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과 함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진단서 수수료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회무를 진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대개협은 "의협 책임론 보다 일단 정부 후속조치 구체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책임 소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이 담긴 병·의원 증명서 가격 상한제부터 저지한 이후 문제라는 것. 노 회장은 "의사들은 진단서나 외부 제출용 특정 증명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의학적·사회적 고심 끝에 쓴다. 한 줄을 쓸 때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추후 의사에게 돌아올 책임도 상당하다"며 "복지부 고시의 문제는 의사 행위가치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일부 국민들이 진단서 가격 편차를 문제삼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서를 쓸 때 환자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단순 원무과 서류의 가격 책정은 가능하지만 진단서 가격 상한제가 불가능한 이유"라며 "故백남기 농민의 진단서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의료기관 문서에 가격을 못 박는 다는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협 차원의 조정안을 만들고 적극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협 책임론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2017-07-03 06:14:00이정환 -
"치부 드러낸다 항의 있었지만 적폐는 꼭 청산해야""검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여러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 행동에 대한 우려도, 비난도 많지만 회원 약사들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폐는 청산하고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 두 단체는 이번 고발을 위해 많지 않은 단체 예산을 투입하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했다. 두 단체가 이렇게까지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창식(이하 유), 박덕순 회장(이하 박)의 일문일답. 검찰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 (유) 감사단 감사가 진행되기 3~4일 전부터 내부적으로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약사회 정관 위반 여부를 넘어 이번 거래 과정에서 돈의 관리 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돈이 관리된 과정에서 통장 내역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사욕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만 앞으로 열릴 대의원총회에서도, 회원 약사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우리들 단체에 연락해 이번 고발이 오히려 조 회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깨끗이 밝혀지는 것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인가. 기소 된다고 보나? (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1억원의 돈을 착복한 것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챙겼다면 배임이고, 챙긴 것은 없지만 정상적 절차대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라는 것이다. 자문 변호사는 기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박) 무엇보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약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기 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후배 약사들에도 새로운 모습의 약사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선배 약사로서 오래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가겠다. 고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 (박) 검찰 수사는 일러야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 회장이 우리의 이번 행동으로 빠른 용단(사퇴)을 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당히 덮고 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른 재야단체나 서울시약사회도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힘을 합쳐 조 회장이 빠른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해 최대한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길 바란다. (유) 약사들에 지지서명을 받을 생각이고, 서명은 취합해 탄원서로 제출할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나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원 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2017-07-01 06:14:59김지은 -
'운명의 18일'…대의원 265명 찬성땐 조 회장 '탄핵'오는 18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표결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 불신임 안이 통과되면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따라 직선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단(의장 문재빈)과 조찬휘 회장은 30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 안 등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선 재적 대의원 398명의 3분의 1인 133명 이상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7월 6일 오후 6시 이전에 대한약사회 사무처에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임시 대의원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신임안이 상정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제적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회장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도 이같은 찬성표 확보가 부담이다. 조 회장도 불신임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 회장이 불신임안 상정에 동의하고, 즉각적인 임시총회 개최 카드를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의원들도 부담이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찬성 265표를 채우지 못해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약사들의 민의를 저버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은 불신임안 상정 외에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안건을 추가로 마련해 상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물결약사회와 약사연합의 검찰고발로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이미 서초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017-07-01 06:14:55강신국 -
진단서 가격상한제 놓고 시민단체-의사 '온도차'병·의원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 관련 정부 행정예고를 놓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춘천·전라·충남시의사회 등 다수 의사단체들은 복지부 의료기관 증명서 상한액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30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복지부 고시안은 정부가 제증명수수료 표준을 마련한 것이며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공개하고 정부 제출했다. 의협 등 의사들은 병·의원 진단서는 단순 서류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기재됐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의사책임이 발생되면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정하고 상한선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단행할 뜻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진단서 상한액 고시는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비급여 영역인 의사 진료를 정부가 제한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건세는 의료기관 자율결정 사항인 동일 증명서가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국민 부담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고시 제정 취지에 대해 국민 이해도, 알 권리를 제고하고 병·의원 별 증명수수료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밝혔다고 했다. 건세는 "제증명 수수료는 병·의원이 자율결정해왔기 때문에 국민 이해도가 낮고 일부 의료기관이 가격을 높이 책정해 서류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료법 21조가 규정하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접근권을 보장한 유의미한 조치"라고 말했다.2017-07-01 06:14:53이정환 -
"보건소 성분명 구매 반대하는 의협 주장은 억지"경남약사회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30일 국가 재정 절감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 시행이 필요하다며 최근 합천보건소의 처방의약품 공급 계약 보도와 관련해 의협이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명 입찰 방식은 공공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 계약시 1원 낙찰 등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특정 회사의 제품명으로 구매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협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35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중 20개 이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식약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국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즉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과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성분명 처방 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6-30 16:00: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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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회장과 의사 8천명, 태아사망 사건 탄원서 법원 제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의사 8035명이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과 관련해 인천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29일 제출했다. 산과 전문의가 입원 산모의 분만 진행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것에 대해 인천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한데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의협은 사건 책임을 의사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 아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의사 8035명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추 회장은 "태아 자궁 내 사망은 산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환자를 성실히 진료한 의사에게 책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 적극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의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2017-06-30 15:19: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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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형편 어려워 치료못하는 환자에 100만원 릴레이 기부약사단체가 형편이 어려워 의료비를 못 내는 환자들에게 100만원씩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약제팀 추천을 받아 환자 정 모씨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약준모는 각 지역 종합병원 약제부와 연계해 의료급여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환자 중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환자를 꾸준히 돕고있다. 건축현장 일용직노동자 정씨는 근로 도중 갑자기 뇌성마비와 중증폐렴이 찾아와 장기간 집중치료중이다. 정씨는 병원비 1200만원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었고, 건강보험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다. 약준모는 정씨를 100만원 후원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지속 주장하기로 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비급여 없는 진료비 상한제, 상병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실손보험은 엄두도 못내고 건보에 전적 의존중이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전달한 100만원이 정씨 치료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며 "정부는 진정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과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건보재정을 사용해야한다"고 했다.2017-06-30 14:49: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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