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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약사"...강남구약, 어린이 눈높이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는 오늘(30일) 일원에코파크에서 강남구가 주최한 ‘2025 강남 아이들의 추억만들기 페스티벌’ 행사에서 어린이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찰칵, 오늘은 내가 약사! 바르고 안전하게 약을 먹어요’ 부스를 운영하고, 약 3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체험 활동을 통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약사 가운을 입고 ‘오늘은 내가 약사!’라는 주제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부스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서명옥 국회의원이 방문해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강남구보건소 약무팀과 김형지 회장을 비롯한 구약사회 상임이사,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이 함께 참여했다.2025-04-30 17:20:31정흥준 -
서울 강서구약, 내달 장학금 전달식 등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내달 강서장학금 전달식 등 일정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9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22일 장학금 전달식, 5월 25일 약사연수교육 개최 등 상반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신성 회장은 "강서구약사회의 전통이자 자랑인 장학금 전달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연수교육이 회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이은정·이선주·유수연·이성혁·박보근·김수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30 15:02:35강혜경 -
인천 계양구약, 비영리단체 '잇다'와 지역사회 발전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계양구약사회 (회장 백승준)와 사단법인 잇다(회장 김광수)는 지난 23일 지역사회 발전과 빈민 구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약국의 혁신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나눔과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잇다는 지역사회와 빈민 아동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다. 국내외 건강 프로그램과 약료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후원자는 정기 후원, 일시 후원, 물품 기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빈민 구호 및 의료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약사회와 ‘잇다’는 건강 프로그램 공동 기획, 약물 교육, 건강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해외 빈민 아동을 위한 약료 지원과 지역사회 후원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지역 약자 및 빈민 아동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준 회장은 “두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4-30 11:54:54정흥준 -
인천시약, 군·구 보건소장 7명과 순회 간담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인천 군·구 보건소장들과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자리로 순회 간담회가 마련됐다. ▲계양구 이미숙 보건소장 ▲남동구 이지영 보건소장 ▲중구 정한숙 보건소장 ▲미추홀구 차남희 보건소장 ▲동구 임미숙 보건소장 ▲서구 장준영 보건소장 ▲부평구 김윤자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에서는 윤종배 시약사회장, 최봉수 수석부회장, 계양구 백승준, 남동구 이우철, 중·동구 김윤진, 미추홀구 김명철, 서구 이좌훈, 부평구 전영빈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각 구 보건소장들은 ▲공공심야약국 ▲약물안전사용교육 등 지역사회 보건에 기여하는 사업에서 약사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양측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노령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고, 약물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약물 사용이 많아지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약사의 역할이 크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시약사회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통합돌봄법 속에서 약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중대하다”고 피력하고, “약사들의 역할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건소 측의 답변을 들었다.2025-04-30 11:47:58정흥준 -
전북도,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853곳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자치도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4-30 10:29:31강신국 -
"조제할 때 환자안전사고 가장 많아...용법·용량이 30.2%"[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센터장 윤정이, 이하 센터)에서 발행한 소식지 제2호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소식지는 지난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의 보고 데이터를 취합해 발간됐다. 센터가 운영하는 보고프로그램으로는 각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원인, 개선방안과 유형 등이 보고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식지 제2호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조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제형별로는 내복제에서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용법·용량이 30.2%로 제일 높았으며, 조치내용으로는 재조제(59.4%) 처방중재(25.5%) 교육(8.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주의 경보’ 코너에서는 유사발음(sound-alike), 유사모양(look-alike) 약품의 혼동 주의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로 심정지 보조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과 마취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에페드린이 유사발음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고주의의약품으로 등록 관리, 약품명 표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또 네뷸라이저로 사용되는 외용제가 유사 모양로 인한 투약오류 우려가 있어서 보관 장소 분류 등의 권고사항을 실었다. 이외에도 안전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자료를 분석 평가해 안전 조치할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집중모니터링 성분도 함께 실었다. 윤정이 센터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결과를 소식지로 공유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증가하는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센터를 설립했다. 대외적인 환자안전 관련 정책 대응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의약품 오류 예방을 위해 제약회사와의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 홈페이지(https://safe.kshp.or.kr) 오픈과 소식지 제1호를 발간하는 등 병원들의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와 홍보,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2025-04-30 10:14:27정흥준 -
서대문구약, 초도이사사회서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9일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송유경 회장은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과 감사단, 이사진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34대 집행부는 젊고 새로운 상임이사들이 많이 선임됐다며 격려를 당부했다. 송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약사회의 산적한 문제 앞에서도 67년 역사의 서대문구약사회는 존경과 신뢰, 소통과 화합, 행복과 성장이라는 비젼을 가진 사명 공동체로 잘 헤쳐나가는데 이사님들께서 중추적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2025년도 67회 총회에서 위임돼 선임한 부회장, 상임위원장, 본부장, 이사들에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구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오는 5월 25일 마곡코엑스의 팜엑스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가 10년 간 후원해온 자살방지 극단버섯의 공연, 자선다과회를 겸한 석파정서울미술관 관람 등의 참가 일정은 회원 약사들에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2025년 다제약물관리사업(지역사회모형) 자문약사를 위촉하고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환자안전약물 관리본부 서대문센터장으로 최영훈 약사를 선임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 회의 후 제2차 상임이사회를 이어서 진행했다.2025-04-30 08:25:23김지은 -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함께 보고, 함께 안전'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간 전국 약국 대상 ‘함께 보고,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경험이 있는 기존 약사의 신규 약국 추천과 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에 대비한 예방가능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약국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처방 오류, 조제 오류(근접오류 포함), 복약 오류 등과 관련된 사례를 보고하면 된다. 센터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참여한 약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혜택은 ▲최다 약국 추천인에게는 최대 15만원 상당 상품 증정 ▲보고 내용의 충실도가 높은 보고자에는 5만원 상당의 상품 ▲신규 참여 약국 및 추천인 모두에는 모바일 금액권 제공 등이다. 이모세 본부장은 ”캠페인 참여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활동이 가능해지며 또한 환자안전과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참여는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알릴뿐만 아니라 약국 내 사고를 예방해 약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현 센터장도 “약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보고 참여는 환자안전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 보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 센터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연간 보고 건수는 2만여 건에 불과해 영국(230만건)과 미국(27만건) 등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며,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02-582-7896로 하면 된다.2025-04-30 08:23:20김지은 -
"위상 높아진 마퇴본부 역할 재정립...올해 내실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국내 마약중독자들을 위해 상담·치료연계·교육·재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운영 내실을 강화하고, 약사회 성금은 내년 본부 통합관리로 전환을 추진한다. 마퇴본부 서국진 이사장(중앙대 약대, 78)은 29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부 중점사업 계획을 밝혔다. 서 이사장은 작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취임해 마퇴본부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역할 재정립을 주도해왔다. 서 이사장은 “임기 시작부터 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적 인프라 확충과 인력보강에 전력을 기울였다. 본부를 포함해 17개 지역에 함께한걸음센터가 설치됐고, 24시간 마약중독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도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폐해 예방은 물론 중독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거점이 전국적으로 새롭게 구축됐다”면서 “마약류 중독자가 약 300만명 정도다. 이들을 위해 상담-치료연계-교육-재활의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용기한걸음센터-함께한걸음센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력인증제로 교육 품질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증제가 약국 약사 참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 이사장은 “1580여명의 예방강사가 등록돼있는데 이중 680여명이 약사다. 약국을 하면서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예방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 강사 양성 사업도 인증제로 전문화하며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쟁점이 됐던 약사회 성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본부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성금 사용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는 방식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예산과 운영, 결산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이사장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만 성금을 걷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마퇴 지부장회의에서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성금을 운영해보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본부로 올려주면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 역시 변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리라 기대한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1일에는 전국 지부장들과 함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의 방향성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도 참여해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약사회, 마퇴본부 등을 포함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약사회가 마퇴본부 사업을 열심히 해왔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약사회가 식약처에 제안한 협의체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약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규제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국가예산 164억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야 할 점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마퇴본부는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그는 “30년 넘게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때다”라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겠다. 또 예방과 재활을 아우르는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2025-04-29 18:44:41정흥준 -
병원계, 제증명서 교부대상자 '사실혼자 확대'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제증명서 교부대상자에 '사실혼자'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의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만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4-29 18:39: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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