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약사회는 창고형약국 개설약사 윤리위 회부하라"
- 정흥준
- 2025-07-08 15:3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내고 회원 보호 위한 행동 요구
- 시민단체와도 공조 촉구..."복지부와 확산 차단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8일 실천약은 성명서를 통해 “창고형 약국 사태에 침묵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약사회는 회원 보호는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형태의 약국을 발판 삼아 대기업 자본이 의료영리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약사 직능이 단순 판매자로 전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천약은 약사회에 ▲창고형 약국 운영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 ▲시민단체와 공조해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예방 ▲복지부와 협력해 영리형 창고약국 확산 차단 등을 요구했다.
실천약은 “약사회는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냐”면서 “지금의 침묵은 동조이며, 무대응은 방조다.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호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7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8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9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10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