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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기존 13품목도 문제…복지부 자가당착"[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를 담판 지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판매 품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오는 8일 있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사전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궐기대회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우선 현재 확대 품목 후보군으로 꼽히는 겔포스 등은 물론 기존 품목 중 일부도 복지부가 상비약 지정 당시 제기한 안전성 검토 기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폼목을 늘리려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검토 기준안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성기준,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상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게 복지부"라며 "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겔포스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런 기준의 부적합 사례는 기존 13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3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4차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 부분을 강력 어필했지만 검토되지 않고 묵살됐다. 기존 품목 중 부루펜, 타이레놀, 신신파스, 아렉스 등도 기준안에 적합지 않은 품목이라고 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겔포스 등 추가 확대 품목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겔포스의 경우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기재가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 사항에서도 부적합한 것이다. 안전성 기준에는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 표시기재에 해당하면 상비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또 확대 후보군으로 고려 중인 품목이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이 근거로 고려대산학협력단 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설문조사 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40개 품목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실제 편의점주 입을 통해 제시된 품목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겔포스가 포함돼 있는데, 마치 이것이 소비자 니즈인양 품목에 추가하려는 것은 명확한 소비자의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약사회가 그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품목 중 6개 품목 제외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행도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었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4차 회의가 중요했다. 일부 위원들은 4개 효능군을 더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대약은 추가 효능군에 대한 품목이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대부분 지정심의 위원들도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부분은 납득해 해당 품목 지정에 대해선 주장을 굽혔던 상황이었고, 제사제와 지사제가 남았던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대약이 최종 제시했던 안이 부작용 문제, 검토기준안 부적합 등을 근거로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품목은 안전성 검토에서도 부적합하고, 부작용 보고 건수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회의 끝나기 3분 전 한 위원이 '2대 2' 품목 스위치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을 5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기로 하고 회의가 종결됐다. 이어진 5차 회의에서 그 위원이 제시한 2대 2 품목 스위치안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결정이라도 된듯 표결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선 의견을 낸 의원 측도 약사회 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견이 나온 것인데 바로 표결로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곧장 표결로 들어가려 했다. 그래서 회의가 파행됐던 것이다. -약사회는 반대 논리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작 소비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약을 살 때 큰 차이를 못느낀다. 복약지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사회도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 복약지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 구두, 서면 복약지도 중 하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약의 경우 조제, 투약 시 복약지도가 100%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반약인데, 한 예로 타이레놀을 구입하려는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사가 간독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환자에 약을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약을 권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지속적으로 복약지도를 문제삼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강화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할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 차이는 현격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8월 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 입장과 대응방안은. =우선 6차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6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한 약사회 의견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위원들에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 만약 복지부가 현재의 품목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오는 8일 지정심의윈원회에서 인원수를 내세워 강력 표결을 추진한다면 약사회에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다. 이후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 측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2018-08-02 12:30:40김지은 -
40도 넘는 폭염 녹고 변질되는 약, 어떻게 관리할까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보관 중인 의약품 변질되거나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2일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여름철 의약품 보관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환자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본부는 "여름철 자동차 실외주차 시 차내 온도가 7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동차 내부에 약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통되는 약 대부분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대한민국약전에는 상온을 15~25℃, 실온을 1~30℃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이상 기온 하에서는 의약품 변질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참고할 만한 의약품 종류별 올바른 보관방법을 환자안전관리본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 ◆ 아스피린 = 아스피린은 소염진통제이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해 다빈도로 복용하는 약물이다. 아스피린은 온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 변화를 보이는데 고온에 보관할 경우 분해 및 파손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 피부 적용 약물 = 피부 적용 약물은 특히 햇빛, 온도, 습도에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좀, 지루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케토코나졸 크림, 예를 들어 니조칼 크림 등은 빛과 습기에 민감해 차광으로 실온(1~30℃) 보관해야 하고, 라미실 크림의 경우 빛에 민감해 차광 보관 해야 한다. 연고의 경우 별도 보관법이 없는 경우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원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 하며,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미국약전 USP795규정). ◆ 인슐린 주사제제·성장호르몬 주사제제 = 인슐린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매일 투여해야 하며 적정 온도 유지와 짧은 사용 기한으로 인해 보관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약물이다. 인슐린 주사제는 고온에서 효능이 낮아질 수 있다. 인슐린 주사제는 30℃ 이상에서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저온 보관시 냉매에 직접 닿거나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장호르몬제는 용액으로 만들어진 액상제제와 사용 전 주사용 증류수 등과 혼합해 사용하는 동결건조 분말제제가 있다. 성장호르몬제는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 해야 하고 빛이 들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펜 타입 액상제제는 일반적으로 첫 사용 후 28일 간 냉장보관이 가능하며 단, 케어트로핀 카트리지 주는 42일 간 유효하다. 동결건조 분말제제에 주사용 증류수를 혼합한 경우 14일 동안 차광 냉장보관 할 수 있다. 최대 유효기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약물별로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갑상선호르몬제제 = 갑상선호르몬제제는 열이나 습도, 햇빛에 의해 변질되어 효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차광한 기밀용기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 협심증 발작에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은 보관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협심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잘못된 보관에 의한 경우가 많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습기에 민감하므로 실온에서 밀봉, 차광 상태로 원래의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여름철 활동 시간 동안 환자 주머니에 약이 든 작은 플라스틱 병을 보관했을 때, 5일이 지나자 분해되기 시작했고 15일이 지나자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용기에 솜을 함께 넣으면 솜이 니트로글리세린의 증기를 흡수하여 40일 후에는 약물이 불활성화된 바 있으므로 니트로글리세린 보관 용기에는 솜을 함께 넣어서는 안된다.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역시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한다. 고온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흡입시 신체로 전달되는 약물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베스코흡입제의 경우 가압된 액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루약 및 시럽제제 = 가루약은 일반 정제약보다 보관 가능 기간이 짧다. 가루약은 특히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만약 가루약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로 굳어진다면 바로 버려야 한다. 또 항생제, 시럽제제 온도에 따른 안정성은 약마다 상이한 만큼 별도로 날짜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예: 허가사항에 따르면 오구멘틴 시럽은 조제 후에는 냉장보관하며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미국약전 USP(United States Pharmacopeia)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물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약은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을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냉장 보관은 해당 약품만 = 가정에서 서늘한 곳에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럽약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면 층분리가 일어나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일부 항생제 등 포장지에 냉장 보관이 적혀 있는 약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온 보관이 원칙이다. 시럽약 뿐만 아니라 밀봉된 정제나 캡슐 역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하지만 고온의 날씨로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실온 보관약물을 냉장고에 넣을 경우 지퍼백에 넣어 음식물이나 음식물의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구분해 보관한다. 냉장고 안은 이론상 건조한 곳이기는 하지만 음식물에 의한 일시적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본래의 안전한 효능을 위해선 의약품 종류와 특징에 따라 올바른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약을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복용 편의성을 위해 PTP 등 원래 포장을 제거한 후 한포에 포장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가급적 원래 포장대로 환자에 투약해 겉포장에 명시된 보관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국에서 호일포장에 든 약을 별도로 준 경우 습기 또는 햇빛에 민감한 약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개봉해 다른 약병에 옮겨 담거나 다른 약과 재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2018-08-02 06:30:30김지은 -
의료기관 폭행방지 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더불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사건, 전주 모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및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회원 지원 등 활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윤종필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연이어 이명수 의원이 이번에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있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으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8-01 18:04: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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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협, 가맹점 자정부터"...안전상비약 논란편의점협회가 안전상비약이 약의 안전성을 해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자 약사회가 이를 다시 재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가맹점 자정부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하루 앞인 지난 31일 편산협 측이 약사들의 궐기대회를 비판하는 한편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의약품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다. 약사회는 "가맹점에 대해 30~35%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편의점 본사, 이들을 대변하는 편산협이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은 최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36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약사 궐기대회를 폄하하고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장,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편의점협회 측이 안전상비약이 안전하다며 증거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면서 "식약처가 발암 가능 물질 함유 우려가 있단 사실만으로도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 대해 선제적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이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최상은 교수조차 안전상비약이란 표현이 소비자에 편의점약이 안전한 것이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면서 "또 최 교수 연구에 의하면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단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안전상비약을 취급 중인 편의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고 판매업소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음에도 편산협과 편의점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일선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2018-08-01 12:25:40김지은 -
금천구약, 상반기 자체감사…위원회별 사업실적 점검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지난달 26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명희 회장의 인사 말 후 박규동, 이성문 감사는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임기를 수행 중인 이명희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분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감사 지도사항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위원회 사업인 경우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안을 상정해 승인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고, 당해 사업이 끝난 후에는 결산 보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회기 중 상임이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새로 임명된 상임이사에 대해선 이사회 등 공식 석상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2018-08-01 11:15:44김지은 -
성북구약,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 참석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달 30일 서울마퇴본부가 주최한 의약품 안전사용강의와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석했다. 관내 중고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성북구보건소에서 실시한 이날 캠페인에는 전영옥 회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8-08-01 11:05:37김지은 -
성북구약, 지도감사 수감…"약물감사단 활동, 긍정적"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달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남일, 김은배 감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회무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고, 전영옥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부회장, 상임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감사단은 또 약물강사단의 약물강의 활동이 활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전영옥 회장, 최명숙, 오천권, 이성희, 김수남, 이수영 부회장, 이미선 단장, 장석연, 권유경, 신경, 김보영, 이현희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2018-08-01 09:49:28김지은 -
구미차병원서 또 의료인 폭행...의사 전치 3주 상해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또 일어났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새벽 4시경 경북 구미 소재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전공의 김 모 씨를 철제 소재의 혈액 샘플 트레이로 가격, 동맥파열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응급센터의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고, 전공의는 가해자에게 바이탈 체크와 처치를 하다 차트 작성을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이때 가해자는 전공의 뒤로 다가와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고, 김 모 전공의는 심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해 구미차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상태다. 가해자는 의사를 공격한 뒤 병원 로비 주변을 배회하다 또 다른 입원환자를 공격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연행됐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인 최승필 교수는 "경찰 출동이 10초만 늦었어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경찰도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을 겨냥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현재 피해 전공의의 출혈이 심해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모 전공의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의협은 "31일 오전에 전주지역 응급실 주취자 폭행사건으로 3개 단체 공동성명을 낸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의료기관 폭력 근절을 위해 의료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이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2018-07-31 17:34:11정혜진 -
서울 중구약, 세이프약국 간담회·마약퇴치 캠페인 진행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25일 중구보건소 약무팀과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43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로 참여하는 약국들이 프로그램 입력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 중구약사회는 같은 날 신당역에서 마약류명예지도원과 함께 '마약퇴치와 불용의약품수거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마약류지도원은 정영숙 회장, 김인혜 부회장, 변수현 부의장, 이선민 부회장, 최명자 위원장, 이주영 약사, 제일병원 이지선 약사, 백병원 강균화 약사 등이다.2018-07-31 17:24:21정혜진 -
약국,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보고 1만2000건…29% 늘어일선 약국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시행하는 부작용 보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31일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총 1만296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고시스템(KAERS)을 통해 접수된 123건을 제외한 1만2842건이 대한약사회 이상사례보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됐다. 올해 들어 신규로 참여한 약국 167곳을 포함해 866개 약국이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9915건에 비해 약 29% 가량 증가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집계를 통해 각 지부별 보고 건수와 참여 약국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부작용 보고 구성 비율로는 처방조제가 98.3%, 비처방 일반의약품이 1.5%를 차지했다. 이번 통계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부에서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대구·인천 등의 보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대구의 동구, 서울 중랑·노원·구로구 분회, 경기도 군포·부천시 분회 참여 약국과 보고 건수가 많았로, 2017년 동 기간에 비해 전남 순천& 8228;여수지역의 참여 약국 수와 보고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사례를 분류(SOC: System-Organ Classes)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보고에서 '위장관계 장애'가 33.5%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16.2%,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12.8%로 그 뒤를 이었다. 세부 이상 사례명(PT: Preferred Terms)으로는 '졸림' 8.8%, '소화불량' 8.2%, '어지러움' 7.5% 순으로 다빈도 이상 사례로 보고됐다. 한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매달 부작용 보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시·도 지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독려를 위해 우수보고자, 신규 참여약국에 대한 다양한 포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7-31 12:30: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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