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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동물의약품 판매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정혜진
  • 2018-10-04 10:59:15
  • 농림부, 처방전·판매기록 3년 보관...투약지도 의무화 요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약품 판매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해 관련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역 약사회에 '동물용의약품등(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안전관리 안내'를 전달하며 일선 약국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동물의약품 판매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할 때 축주에게 용법·용량, 휴약기간 및 주의(금지)사항 등 안전사용을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동물약국 약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며,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대상 동물용의약품(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기록을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식육·식용란에서 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기준 부적합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청사항을 숙지해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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