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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제 '레코벨' 시판후 조사 했더니...난소 과다 자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페링제약의 난임치료제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 재심사 결과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0.65%에서 나타나면서 이상사례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신약 등의 재심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고했다. 레코벨의 국내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7.84%(109/611명, 총 137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611명 중 4명(0.65%)에서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발생했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은 611명 중 9명(1.47%)로 난소낭종, 골반액 집적, 외음질 소양증, 여드름, 탈모, 식은땀,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홍반, 두근거림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시판 후 조사에 따른 이상사례 추가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28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업체 의견조회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 레코벨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난임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레코벨은 환자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된 투여량으로 AMH 수치와 관계없이 8~14개의 최적의 난자 수 채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허가 이후 단독요법 투여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2년 5월부터 급여 확대로 성선자극호르몬제제(hMG) 병용요법으로 IVF(체외수정) 또는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모세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레코벨과 hMG 병용투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고령 및 난소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최적의 치료라는 목표에 부합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 레코벨의 급여 기준 확대는 체외수정(IVF)/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CSI) 을 시행받은 난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레코벨의 hMG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다기관, 오픈 라벨, 단일 코호트 임상시험인 MARCS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2025-02-20 12:03:21이혜경 -
아토피, 3월부터 'JAK억제제-생물제제' 교체투여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3월 1일부터 확대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 시 건보급여가 허용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토피 치료제는 JAK억제제인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과 생물학적제제인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레오파마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 등이 국내 시판허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이 때 의료진은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물학적제제 역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JAK억제제 허가 사항은 '65세 이상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규정중으로 투여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교체투여가 허용된 이후부터는 해당 환자군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진다.2025-02-20 10:58:10이정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정수령 시 5배 제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이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당이득의 상세 징수금액을 정했다.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었다. 신설 규정 17조의2(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를 보면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과다하게 청구해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액을 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 밖에 약사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까지 단계를 세분화 했다.2025-02-20 10:50:45이혜경 -
바이오 5대 강국 시동...의약품 원료물질 등록제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최근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발표한데 이어, 규제당국에서도 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검토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원료물질 등록제를 검토한다. 18일 식약처가 공고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 관리체계 선진화 지원'을 보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의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신규 제도 검토를 위한 국내& 8231;외 현황 조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의약품 관련 등록제도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가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원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안정성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식약처에 보관하게 된다. 국내 DMF 대상은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등록 대상으로 하는 원료의약품으로,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기타의약품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약리 활성이 없는 첨가제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가 바이오 5대 강국을 위해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국회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지원 법안이 발의되는 등 바이오의약품 지원에 대해 관심을 증가하면서 식약처도 바이오의약품 지원을 위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맞춰 식약처는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원료물질 등록제 현황 조사 및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식약처는 해외 주요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록제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원료물질 등록제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조사하게 된다.2025-02-19 16:48:22이혜경 -
건일, 오메가 전문약 '오마코미니' 일부제품 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메가3 전문의약품인 건일제약의 '오마코미니연질캡슐2g' 일부 제품의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마코미니연질캡슐2g(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에서 시판 후 12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산화물 부적합 제품은 제조번호 '23024[2025-01-27]'으로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건일제약은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2등급 위해성)'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긴급 회수를 안내했다. 회수 제조번호의 오마코미니연질캡슐의 경우 제조·도매업소가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제조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2025-02-19 14:28:03이혜경 -
사전상담-허가연계 혁신제품 20개 품목, 6월 공개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발단계에 있는 혁신제품 20개 품목을 6월까지 선정해 '상담-허가연계'를 집중 지원한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혁신제품 집중 상담지원으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길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 품목은 기존에 사전상담을 접수했던 500여개 품목에서 우선적으로 20개가 선정된다. 식약처 김희성 사전심사과장, 박재현 신속상담과장, 오우용 임상심사과장 직무대리는 18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에서 길잡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희성 과장은 "지난 3년 간 사전상담을 받은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의 경우 최초 상담 시점 대비 개발 단계가 1단계 이상 올라간 품목이 46% 차지했다"며 "사전상담에 집중하면 임상진입에서 하가까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올해부터 길잡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약품 개발은 1단계 기초효력, 2단계 일부 비임상 진행 중, 3단계 GLP 독성시험 진행 중, 4단계 1상 임상 진행 중, 5단계 2상 임상 진행 중, 6단계 3상 임상 진행 중으로 5단계로 나뉜다. 김 과장은 "2020년 신속심사과가 신설되고 지금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500여개 품목이 사전상담을 접수했다"며 "이 가운데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며 임상시험 승인 또는 허가 신청 단계로 진입가능성이 높고 신기술·신개념,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으로 제품화가 시급·필요한 품목 20개를 선정해 상담-허가연계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제품 20개 품목의 경우 5월 중으로 품목 선정위원회를 구성, 6월 공개를 목표로 한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1월 선정 후보 품목을 대상으로 연구자, 기업 등에 현황조사서를 보낸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사전상담을 접수하거나, 새로운 품목들은 내년도 사업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김 과장은 "혁신제품 길잡이 품목으로 선정되면 담당팀이 꾸려져 주기적으로 개발 단계를 추적 모니터링 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해서 허가와 임상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발단계의 사전상담은 허가까지 기간 단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개발에서 허가까지 3~5년 소요되는데, 사전상담을 받을 경우 1년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약품 개발은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사전상담을 받는다면 시행착오를 줄여 최적의 자료를 준비해 허가까지 단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길잡이 프로그램은 허가 심사를 위한 임상시험 준비 단계에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심사(GIFT)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허가자료 준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GIFT 공개 과정도 조금 더 촘촘히 수정된다. 박재현 신속상담과장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GIFT 지정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허가 정보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지정 정보 페이지 내 별도로 허가일자 및 작용기전,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GIFT 제도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29일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모수네루주맙)'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0개가 지정되고, 18개가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GIFT 품목에서 선정되고 있다. 박 과장은 "허가, 급여, 약가 병행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부처간 협의로 GIFT 대상에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첫 번째 GIFT 지정 품목인 룬수미오는 허가 이후 급여까지 6개월만에 끝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한국MSD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 한국유씨비제약의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등 3개 품목이 선정된 상태다. 박 과장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시범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2차 시범사업인 만큼 지난해보다 더 긴밀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GIFT 유료화 전환에 대해 박 과장은 "수수료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신약 허가 수수료가 인상돼서 GIFT 지정 수수료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부서, 허가과와 수수료에 대한 고민 중으로, 업계 의견조회도 필요해서 아직은 고민 단계"라고 덧붙였다.2025-02-18 16:30:16이혜경 -
식약처, 당뇨 위험 성인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 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뇨병 전 단계 성인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개발하고 배포했다고 밝혔다. 당뇨병 전단계는 공복혈당 100∼125mg/dL(공복혈당장애), 당화혈색소 5.7∼6.4%, 경구포도당부하검사 2시간 후 혈당 140∼199mg/dL을 말한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비율이 높고,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의 5~8%는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8~20222)와 당뇨병 전 단계 국민 194명의 식이 습관·행동 등을 분석하여 당뇨병 위험도, 영양지수 등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 맞춤형 식사지침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 등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이드에서는 청년층(19~34세)에 해당한다면 야식, 패스트푸드 및 간편식 섭취를 줄이고 단맛이 강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기를 권장하는 등 연령별(청·중·장·노년층) 당뇨병 전 단계를 위한 식사지침을 제시한다. 당뇨병 위험도 점검 결과 4가지 유형 중 '당뇨병 위험도가 높고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시된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식사·운동요법을 통한 체중 관리와 당류뿐만 아니라 지방 등 섭취에도 주의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를 활용하여 당뇨병 전 단계 19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영양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4명의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 대상 운영 안내서를 함께 배포했고, 당뇨병 예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식품의 당류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별 당류 함량 정보집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당뇨병 위험군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2025-02-18 10:49:40이혜경 -
속도 높이는 신약 신속심사...GIFT 허가율 45% 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 의약품 허가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식약처의 GITF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11월 29일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모수네루주맙)'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0개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18개가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GIFT 허가율은 45%에 달한다. 올해 1월 20일에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타발리스정(포스타마티닙)'과 한독의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가 허가를 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경우 1차에 이어 2차까지 모두 GIFT 대상이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 1차 시범사업에서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주(디누툭시맙 베타)'와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오데빅시바트)'가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 12월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GIFT 24, 30, 33호인 한국MSD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 한국유씨비제약의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등 3개 품목이 선정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허가부터 평가와 협상을 연계함으로써, 식약처 허가 120일, 심평원 급여평가 15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등 총 300일이 넘는 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식약처 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일 소요되는데, 신속심사의 경우 25% 단축된 81.5일 정도가 평균 기간이다. 법정 심사기간에는 자료 보완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신속심사일 역시 자료 보완기간을 뺀 순수 심사 기간을 의미한다. GIFT는 심사기간을 법정심사 기간 대비 7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를 위해 품목별 1:1 협의 등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GIFT는 임상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에 직접 관련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활용, ICH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심사기준은 해외와 시차 없이 적용한다. 신속심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 원리·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 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나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또는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된 융복합 제품 또한 GIFT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제품의 경우, 대상 지정 이후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게 낫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개발한 신약 중 복지부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과 신속심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2025-02-17 17:39:20이혜경 -
올해 8월 재심사 만료 유한 '트루셋', 제네릭 진입 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8월 재심사 만료를 앞둔 유한양행의 고혈압 3제 복합제 '트루셋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클로르탈리돈)'의 제네릭 출시가 임박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다산제약이 신청한 'DSA2302와 DSA2302-R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에서의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경구 투여, 2군, 4기, 교차시험'을 승인했다. 임상정보에 따르면 'DSA2302'은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트루셋이 대조약으로 확인됐다. 다산제약은 트루셋 제네릭 개발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생동성 시험을 승인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한 차례 더 생동성 시험을 추가했다.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베실산염, 클로르탈리돈이 결합한 3제 고혈압 복합제인 트루셋은 지난 2019년 8월 허가받아 같은해 11월 급여 출시했다. 트루셋은 출시 이후 2년만인 2021년 연간 원외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85억2063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고혈압 3제 복합제 시장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HCT(올메사르탄메독소밀+암로디핀베실산염+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플러스(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 유한양행의 트루셋(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클로르탈리돈)이 3강을 형성하고 있다. 세비카HCT는 제네릭 약제가 출시돼 있고, 아모잘탄플러스는 조성물특허가 2036년 11월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 특허가 없고 재심사 만료일인 2025년 8월 22일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한 트루셋 제네릭에 제약사들의 관심이 모일 수 밖에 없다. 한편 그동안 트루셋 제네릭 생동시험을 진행한 곳은 제일약품과 명문제약 등이 있다.2025-02-17 10:58:34이혜경 -
한림, 60억원 규모 항진균 주사 '칸시다스' 제네릭 도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랜만에 항진균제 '칸시다스주(카스포펀진아세테이트·한국MSD)' 제네릭 허가 소식이 들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한림제약의 '카스진주70mg'을 허가했다. 카스진주는 ▲진균감염이 의심되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경험적 치료 ▲칸디다혈증 및 복부내농양, 복막염 및 흉막내 감염 칸디다 감염증의 치료 ▲식도칸디다증의 치료 ▲침입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의 치료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카스진주의 오리지널은 한국MSD의 칸시다스로 진균 세포벽의 구성성분인 β(1.3)-D-glucan의 합성을 억제하는 제품으로, 지난 2001년 국내 허가를 받아 2003년부터 출시하고 있다. 식약처 수입·생산 실적을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칸시다스 50mg은 337만4000달러(한화 48억7104만), 칸시다스 70mg은 68만6047달러(한화 9억9044만)를 기록하면서 연평균 60억원 수준의 국내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특허 만료가 이뤄졌지만, 국내사들의 제네릭 진입이 거의 없는 성분이다. 지난 2019년 펜믹스는 '펜믹스카스포펀진아세테이트주'를 허가 받았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고, 이듬해 펜믹스의 생동성 시험 자료 허여로 허가 받은 삼천당제약의 '카스펀주'가 펜믹스 위탁생산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유일 칸시다스의 제네릭인 카스펀의 생산실적은 2023년 기준 50mg은 6억3405만원, 70mg은 6562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한림제약이 칸스다스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서, 유일하게 급여등재까지 이뤄진 삼천당제약의 카스펀과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칸시다스는 지난 2020년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직권조정을 통해 최고가의 7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현재까지 해당 약가가 유지되면서 50mg은 21만5977원, 70mg은 27만5989원을 적용 받고 있다. 유일한 제네릭인 삼천당제약의 카스펀 또한 가산이 유지돼 50mg은 18만8198원, 카스펀주70mg은 23만8253원의 상한금액이 오는 5월까지 유지된다. 원칙대로라면 제네릭 진입 이후 오리지널약제는 직권조정을 통해 최고가의 70% 수준으로 떨어지고, 1년 후에는 53.55% 제네릭과 동일가가 된다. 하지만 칸시다스는 제네릭 진입 1년 후,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여서 2년 간 가산이 더 유지됐다. 이어 2023년 4월에는 가산 유지기간 3년이 지났지만 업체 측에서 제품의 안정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 연장을 원해 약평위가 이를 수용해 1년간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가산기간(3+1)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의약품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약평위 의견을 들어 가산기간을 연장하다는 근거로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게 됐다.2025-02-16 10:39: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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