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평가 따라 약가 낙폭 차등화시켜야"[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 30%를 잠식하고 있는 약제비 통제와 함께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 평가에 따른 약가 낙폭 차등화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러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시키다가 자칫 중복인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7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적정보상체계 구상'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비중이 약제비의 3분의 1을 차지해 제네릭 사용에 대한 국내 제약의 일정부분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 과거 국내 제네릭 산업의 기반을 형성시키고 현재 개량신약 개발 단계라면 이제 신약개발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제약산업은 혁신주도성장을 통해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유인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가치기반 약가제도 시행 ▲비용효과적 의약품 사용 확대 ▲약가제도 탄력적 운영 ▲약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다. 이 교수는 "신약 등 우수한 약에 대해서는 높은 약가를 주되 비용효과적인 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적극 촉진시키고 의료 취약계층에 접근성을 확대시켜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교수는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을 위해 가치기반 약가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프랑스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임상적 유용성 등급에 따라 약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질의 중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제네릭 시장을 확대시키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는 데 행정적 불편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저가 제네릭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와 의사 홍보, 생동성 입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효과가 불확실한 일부 약들을 제한적으로 리스크 쉐어링을 적용시키고 초과약품비 환급제도를 도입해 약가협상의 탄력성을 높이고 리펀드 상환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현 보험약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장 진입 후 사용량과 실제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혁신성에 따라 사후관리와 이후 약가 낙폭 차등화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인하 기전에 의한 중복인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11-17 17:18:37김정주 -
발표자료 공개도 못하는 복지부 설명회새 약가제도 고시 개정안 설명회가 16일 심평원에서 열렸다. '암호해독' 수준의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워 제약업계가 요청했던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업계 종사자 400여명이 모여들어 시장통을 방불케했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변경내용과 함께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주로 묻는 질문들을 모아 Q&A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어 현장 질의 응답도 가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어려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참고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복지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귀를 쫑끗세웠다. 강당 기둥 옆에 서 있거나 보조의자에 앉아있었던 상당수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이 보이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지만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 한 참석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조차 거부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외부에 유통돼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설명회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설명회 참고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발표자료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다른 관계자는 "1시간 30분이 넘도록 서서 강의를 들었다.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아 스피커 소리에 의존했는데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자리를 뜰 수도 없어 힘들고 지겨운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2011-11-17 09:41:24최은택
-
약가인하 폭탄맞았던 제품들 일괄인하서 혜택본다약가재평가 등으로 약값이 대폭 인하됐던 보험약들이 내년 약가일괄 인하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가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16일 심평원에서 가진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 적용될 약가 일괄인하의 기준약가로 2007년 1월1일 기준 급여목록 동일제제 최고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 최고가에 대한 세부 적용방식이 소개됐다. 우선 최고가 약제는 2007년 1월1일 현재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 품목들 중 가장 비싼 제품을 말한다. 만약 당시에는 오리지널이 단독 등재돼 있다가 이후에 제네릭이 진입했다면 제네릭 등재 직전 오리지널 가격이 최고가다. 이 때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은 최대 20%까지 보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2007년 1월1일 동일제제가 2개 이상 등재돼 있으면서 최고가가 2174원이라면 최종 조정가격은 53.55%를 곱한 1164원이 된다. 그러나 기준 시점에는 475원이었지만 약가재평가로 두번에 걸쳐 41원이 인하됐다면, 최고가는 약가재평가 결과를 보정해 475원이 아닌 516원이 된다. 이 경우 최종 조정가격은 276원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보정을 2007년 1월 이전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량신약의 경우 2007년 1월1일 기준 개발목표제품 최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항생제나 암로디핀 말레인산 제제 등 약가재평가로 가격이 폭락했던 보험약이 이번에는 혜택을 보게 됐다. 30~40% 가량 인하된 약가가 보정돼 일괄인하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품목에 따라 혜택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과거 약가재평가로 인한 피해가 컸던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1-11-17 08:48:03최은택 -
'반값약가' 이어 중장기 제도 개편 채비 본격화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새 협의체 구성작업이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가제도협의체에는 유관단체장이, 실무위원회는 약가제도 담당 실무자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향후 약가제도의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업계, 의약계,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상의제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약가조정제도 정비, 경제성 평가 및 협상과정 개선, 적정가격기준제(참조가격제) 등 중장기 약가제도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사항(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 뒤, 내년 3월 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2011-11-12 06:44:56최은택 -
"약가개편 안 끝났다?"…참조가 '암시'" 약가제도 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다. 되레 지금은 제약업계에 중간단계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책 시행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11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의약품 가치와 보험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괄인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게다가 의료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참조가격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암시,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류 과장은 "아직 적절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돼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할 제도다. 당장에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업계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류 과장은 812 약가인하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한 약대 교수의 질문에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의 상황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그동안 비교적 편하게 유지돼 왔음을 지적, 이제는 제약사들의 옥석을 가릴 시기임을 강조했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근 10년여 동안 13% 이상의 꾸준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산업군도 이처럼 한번의 꺾임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만큼 그동안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높은 제네릭 약가 등에 의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얼마전 있었던 제약사들과의 워크샵에서도 이같은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다수 제약사들이 53.55%의 약가인하 비율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주장해 원가 근본 자료는 아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판관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지만 제대로 증명하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190여개 제약사 중에 55개가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중 타당한 논리를 펼친 곳은 5개 업체도 안 됐다"며 "이같은 업계의 상황에 정부보고 의견 수렴만을 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안을 201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추진, 올해 12월에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2011-11-08 12:35:14어윤호 -
의료계 리베이트 파동 후엔 늘…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업계, 의료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약가제도 변화를 부르짖는 정부 논리의 근저에는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검은돈'으로 덧칠된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여론 형성은 반대론자들의 명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옛날신문을 읽으면서 요즘 리베이트 사태와 비슷한 과거 사례를 찾았습니다. 약가제도와 의료계 개혁을 앞두고 리베이트 파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약회사'와 '리베이트'라 키워드 검색을 해 봤더니 1993년과 94년, 그리고 99년에 관련 뉴스가 유독 많았습니다. 2000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해입니다. 의약분업 논리에는 의료계 개혁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99년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제논에 물대기 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김종근 의약분업 담당이사는 "비정상적인 제약회사의 판촉활동이 문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약국에도 갖가지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홍보이사는 "의사가 약장수가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정부는 몇년에 걸쳐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이를 여론화 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9개 병원과 10개 제약회사를 표본으로 선정, 이들간의 금품수수만을 밝혀낸 것이므로 적발된 각 병원과 제약회사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주고 받은 총금액은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8월6일자 동아일보] 98년과 99년 검경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로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의료계의 명분은 크게 약화됩니다. 더구나 시민단체도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정부 명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가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약품 부조리를 하나 하나 벗겨낸다는 목표 아래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및 일반 약국에서 거래되는 약값 실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1998년 11월16일자 한겨레] 참여연대의 의약품 거래실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이른바 '뿌로'(일본식 발음 : 할증), '랜딩비',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당시 유성희 의사협회장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현상까지 마치 의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침소붕대'식이라는 논리로 항변해 보지만 한번 깨진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종합병원 과장 출신의 의사가 고백한 글은 의약분업 주장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최씨는 의사들이 입원 환자 1인당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검은 돈을 제약회사한테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자에게 약효가 떨어지는 저품질의 약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1999년 12월11일자 한겨레] 지난해부터 복지부, 검경, 국세청 등 범정부적인 리베이트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택의원제, 약가제도 개편 등 제도의 변혁기를 지금 의약계는 맞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업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검은 돈'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옛날신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2011-11-05 06:44:50정웅종 -
새 약가제도-목록정비 약가인하 효과 '2조5천억'정부가 '8.12' 조치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재평가 절차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가 4천억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31일 새 약가제도 시행여파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이 같이 추계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새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정기준 조정 2조1천억, 기등재약 목록정비 7800억원을 포함해 2조9천억원(본인부담금 포함)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약가 일괄인하 제외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정기준 절감액이 1조7천억원으로 줄어 총 절감규모는 2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수정했다.2011-10-31 10:30:00최은택
-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 예정대로 강행키로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단계적 인하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검토결과 당초안대로 내년 3월 중 약가를 일괄인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심평원 TFT도 지난 27일 이 같은 복지부 결정을 강윤구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일괄인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 지침이 '일괄인하'와 '53.55%까지 가격조정'에 맞춰져 있어서 처음부터 운신의 폭이 좁았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장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2011-10-28 17:17:04최은택 -
"약가 결정구조 공단으로 일원화해야"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약가제도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침이 서면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내용도 변화할 것이라고 공식 발언했다. 또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요양기관과의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공단 내 보험급여실을 총괄하는 수장을 맡고 있다. 박 이사는 2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공단이 벌이고 있는 약가협상 중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늘어나면 함께 비례하는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으로, 신제품 공급을 위한 신약협상과는 별개다. 박 이사는 "문제는 일괄인하인데 아직 정책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공단의 협상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지만 방향을 잡을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량에서 금액으로 기준이 변화하거나 최대 인하율 10% 폭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책수행 기관인 공단은 그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다. 박 이사는 그간 학계와 제약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페이백(Pay-Back)과 총액예산제 등 해외사례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의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 설정 또한 일괄인하 여부에 따라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이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업체 충격파를 감안해 설계된 만큼 약가제도 개편이 추후 안착이 되면 (낙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4 협상에서 결렬 후 심평원 급평위에서 급여 퇴출됐다가 최근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게 조정, 권고돼 급여권에 재진입한 한국웨일즈제약 세프트정과 한국프라임제약 세프로심정에 대해서는 쟁송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업체가 적정가에 비해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본다. 아마도 급평위에서 급여 탈락까지는 예상치 못했을 텐데 그것 또한 업체 측 협상력"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은 낙폭을 적용받은 것은 쟁송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이사는 현재 심평원의 약제급여 심의·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된 정책구조가 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 이유다. 그는 "이원화된 약가조정 절차가 모두 공단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며 "당연히 보험자의 업무임에도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내 임무"라고 강조했다.2011-10-26 06:44:49김정주 -
"한미 FTA 시행돼도 새 약가제도 개편안 문제없어"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비위반제소 조항 등은 새 약가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7일 이 같이 답했다. 원 의원은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개편안에 대한 ISD 제소, 비위반제소, 역진방지조치로 인해 정책변경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자-국가제소는 한미 FTA 투자협정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만으로 제소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약가제도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챕터(5장)와 관련되며, 비위반 제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위반제소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기대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와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챕터에는 역진방지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말하는데, 건강보험은 '정부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로써 서비스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2011-10-18 06:44:4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10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