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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회수 제품 2553개 온라인 판매..."구매자 안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요오드 함량 표시 기준 초과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은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4일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1개 Lot를 확인하고 해당 Lot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lot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mu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86%)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mug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mu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40%)보다 초과됨에 따라 이번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요오드의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은 150& 65279;μg(이며,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 65279;μg((1600%)이다. 고려은단은 "현재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매 생산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비타민·미네랄 23종 전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판매 중인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요오드 함량은 표시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고려은단 헬스케어 관계자는 "검출된 양은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이내이지만 표시 기준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전면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 향후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38:21이혜경 -
한약제제, 복용편의성 개선·복합제 개발 시 임상 범위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존 한약(생약)제제의 복용 편의성 개선이나 복합제 개발 시 임상이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자료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용 횟수 변경 및 복합제(기허가 단일제 조합) 유형별 필요자료 등이 명시됐다. 한약(생약)제제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약효성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특성상 약동학적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 혈중 특정 유효성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약물상호작용 시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단일제로 복합제를 개발할 경우, 단일제만의 조합으로 약동학적 평가가 어려워 임상시험 1상을 진행하기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복합제 개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타당한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약(생약) 제제의 안유 검토 자료에는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한 개별 용량 복합제의 안전성·유효성 개선의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다만 약물상호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용법·용량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기허가 단일제(A+B)로 효능·효과가 동일한 복합제를 개발하려고 할 때, 3상 임상시험 시 새로 개발하는 제제처럼 기허가 제제(단일제 A 또는 B)와 비열등성 설계는 불가하다. 식약처는 "복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성분이 목표하는 효능·효과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복합제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3상 임상시험 시 각 단일제 대비 복합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허가 제제의 복용횟수를 줄여 하루에 3번 복용하는 제제에서 2번 또는 1번 복용하는 제제로 개발할 경우, 혈중 특정 유효성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약동학적 평가 시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임상이나 생동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제출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 사유더라도 별도의 용법·용량 설정 근거자료 제출은 필요하며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용량 설정의 근거자료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는 약물의 생물약제학적, 약력학적 특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시험 시에도 기허가 제제의 임상자료를 기반으로한 보다 면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5-04-24 12:14:43이혜경 -
식약처, 신제품 신속 개발·제품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전문성과 규제과학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품 기획 ▲제품 개발단계의 규제요건 검토 ▲인허가용 기술문서 작성 ▲품질관리 지원 ▲시험·검사 및 안전성 평가 등 혁신제품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화 및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 제도와 법령, 규제과학 이론과 실습, 국내외 최신 신기술, 규제 동향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서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규제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4 10:35:20이혜경 -
식약처, 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 연구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국필약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 비축품목을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민간 의료현장 안정공급 필요 품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고한 ' 국가필수의약품 분류 및 안정공급 협업 방안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의료현장에 필수 사용돼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지정 기준 개선, 재평가 제도 도입, 신속 허가 행정지원 및 법률 개정 등 국필약 안정공급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국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자 모집 이후 6개월 간 5000만원이 투입되며 ▲주요국 필수의약품 제도운영 및 활용 현황 조사·비교 ▲국필약 운영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모색 ▲국필약 안정공급 위한 활용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모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외국에서의 필수의약품 운영목적, 유형분류 방식(품목성격, 용도 등), 선정기준·절차, 자문의견 수렴 등 제도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공급을 위한 정책지원, 우대조치 등 활용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국필약 품목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국필약 용동별 분류방안 검토하고 목록을 개편할 계획이다. 목록개편은 국필약 지정 및 재평가 시 품목군 내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해 이뤄진다. 여기에 국필약 제도운영 목적 및 유사 제도와의 구분 필요성 고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대상 및 제외범위를 검토하게 된다. 국필약 지정 및 안정공급 논의가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정공급 협의회·분과협의회 개편 및 운영방안도 이번 연구에서 마련된다. 협의회를 통한 안정공급 정책이 결정·집행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정부 정책수단 및 관계부처·기관 협업 필요사항 도출하고, 국필약 안정공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강화 방안 마련이 검토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수급에 대한 현장애로 지속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국필약 제도개선 및 안정공급 노력을 위한 보다 강화된 국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3 17:26:32이혜경 -
고려은단 건기식 '멀티비타민 올인원' 회수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3등급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25년 2월 11일 제조한 것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7년 2월 10일까지다. 회수 조치에 해당하는 검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고려은단 헬스케어에서 제조·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유형: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표시량의 80~150%가 적합 기준인데, 요오드 216%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은단 또한 23일 제품회수를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 요오드 함량 표시기준은 60ug로 1일 섭취 권장량의 40%"라며 "검사결과 129.7ug로 1일 섭취 권장량의 8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섭취 권장량은 150ug(100%)이며, 상한 섭취량은 2400ug(1600%)라는게 고려은단의 입장이다. 고려은단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2025-04-23 16:55:51이혜경 -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등급보류제도 폐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 지정제로 전환되고, 등그보류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된다. 트리플A는 90~100미만, 더불A는 80~90미만, 싱글A는 70~80미만이 된다. 아울러 기존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8231;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되다. 다만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 또한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도 폐지되는데 앞으로는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8231;유통& 8231;대리점& 8231;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P가 기업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23 10:31:50강신국 -
향정약 지정 예고 '에토미데이트', 국내 철수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이 예고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의 국내 공급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보면 비브라운코리아가 21일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의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추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현재의 국내 판매원과는 판매계약이 금년 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추후 재계약 혹은 신규계약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수입 ·공급 개 또한 미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일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바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주사제로,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이 없다"며 "하지만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의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04-23 08:48:33이혜경 -
바이오코리아, 내달 7일 개막...4월 30일까지 사전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5'가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바이오 코리아(BIO KOREA)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 바이오 코리아 2025는 코엑스 전시장 3층 C홀, 2층 더플라츠(The Platz), 3,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며, 비즈니스 파트너링, 인베스트 페어,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 컨퍼런스는 11개 주제, 1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투자기관 등 11개국 111여 명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세부 주제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재생의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신규 모달리티 ▲글로벌 바이오거버넌스 ▲우주바이오 ▲역노화와 항노화 ▲임상 ▲디지털 융합기술 ▲전임상(대체독성시험)으로 진행된다. 7일에는 ▲AI기반 신약개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재생의료 세션이 진행되며, 8일에는 ▲오픈이노베이션(제약) ▲신규 모달리티 ▲글로벌 바이오 거버넌스 ▲재생의료 ▲우주바이오 세션이 진행된다. 9일에는 마지막날에는 ▲항노화와 역노화 ▲임상 ▲디지털 융합기술 ▲전임상(대체독성시험) 세션이 진행된다. 해당 컨퍼런스는 ‘컨퍼런스 패스(Conference Pass) 등록자가 참가 가능하며, 각 주제별 기획 배경과 주요 연사는 바이오코리아 2025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컨퍼런스 프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코리아 참가자 사전등록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행사 기간동안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코리아 2025 누리집(www.biokorea.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2025-04-23 08:37:19이혜경 -
담즙성 담관염치료제 '아이커보'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센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치료제 '아이커보(엘라피브라노)'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커보정80mg'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가 끝났다는건 조만간 허가가 이뤄진다는걸 의미한다. 이 약은 지난해 6월 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하거나 불내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로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아이커보는 입센이 개발 중인 동종 계열 최초의 1일 1회 경구용 퍼옥시좀 증식체 활성화 수용체(PPAR) 작용제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담관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간이 손상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1년에 4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 90%가 여성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희귀약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미국 FDA에서는 ▲우르소데옥시콜린산(UDCA)을 사용했을 때 불충분한 반응을 나타냈거나 ▲내약성 문제로 인해 우르소데옥시콜린산 단독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가속 승인했다. FDA의 신속 승인은 3상 ELATIVE 연구의 알칼리인산분해효소(ALP) 감소 데이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생존율 개선 또는 간 기능 저하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입센은 현재 확증 임상시험인 ELFIDENCE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지속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65279;한편 지난해 유럽간학회 연례학술회의(EASL 2024)에서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 161명을 대상으로 엘라피브라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는 임상 3상 ELATIVE의 추가 분석 결과 2건이 연이어 공개됐다. 추가로 공개 연구 결과는 72주차 분석 결과로, 엘라피브라노군에 배정된 108명중 30명(28%), 위약군 53명 중에서는 13명(25%)가 72주까지 치료를 유지했다.2025-04-23 06:58:39이혜경 -
타겐에프·알코딘, 5월 1일자로 급여삭제…대법 판결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제약품 타겐에프 연질캡슐제와 정제, 영일제약 알코딘 연질캡슐제 등 3개 품목이 내달(5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삭제된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인 해당 품목들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불복,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결과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당뇨병성 망막질환 치료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3개 품목에 대해 대법원 1부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은 지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해 급여목록 제외가 결정됐다. 국제약품, 영일제약 등이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최종 패소했다. 급여가 삭제된 만큼 해당 품목들은 향후 건보급여가 아닌 비급여 해당 약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2025-04-22 15:52: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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