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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규제에도 '아토젯' 위탁생산 제네릭 72개 쏟아진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탁생산 제네릭에 약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한국MSD) 제네릭에서 72개의 위탁 제네릭이 나왔다. 제약사들이 약가를 감수하더라도 시장진입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18일 아토젯 제네릭 총 총 81개 제약사의 230품목을 허가했다. 81개사 중 직접생동 자사생산 품목은 9개, 타사 위탁 생산 품목이 7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이 31개사에, 진양제약이 22개사에 수탁 생산을 한다. 두 제약사는 지난 1월 종근당 자료제출의약품 그룹에 합류해 자사품목을 허가받기도 했으나, 이번에 허가규정상 자사품목은 위탁, 타사품목은 수탁생산하는게 불가능해지면서 1월 자료제출의약품 허가품목을 각각 화일약품, 세한제약에 양도양수하고, 이번에 신규 제네릭 품목을 허가받았다. 생동을 진행하고, 자사 생산하는 제약사는 총 9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일약품은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오리지널인 '리피토'의 이름을 빌려 제네릭 상품명을 '리피토플러스'로 허가받았다. 제일약품은 화이자와 함께 리피토를 공동판매하고 있다. 리피토플러스 상품명은 기존 리피토의 오리지널리티를 계승하려는 네이밍 마케팅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탁생동품목에 대해 기존 제네릭 상한가(오리지널의 53.55%)보다 15%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제네릭 품목 가운데 위탁 품목이 감소할 거란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아토젯 위탁제네릭에서 무려 72개나 쏟아지면서 약가 인하 제도로도 위탁품목 숫자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가 낮더라도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며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위탁 제네릭이 약가 패널티에도 여전히 중소 제약사에게는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2021-02-19 11:39:25이탁순 -
코로나19 백신 신속 출하승인…"허가전 신청 가능해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출하 승인을 위해 식약처가 검정 절차 개선에 나섰다. 품목허가 이전에도 출하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신속 출하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점 개선 ▲위해도 평가 결과 적용 시점 명확화 ▲신속 출하승인 절차 및 제출자료 개선 등이다. 먼저 국민 보건, 감염병 대유행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품목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출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출하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감염병 예방 백신 등에 대한 품질을 신속하게 검증해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도 평가 결과의 적용 시점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위해도 평가는 전년도 생물학적제제 출하승인 이력·결과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로 위해도 단계(1∼3단계)를 정해 당해연도의 검정 항목·검정방법 등을 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당해년도 1/4분기 이내에 제품별로 문서로 통보하고, 2/4분기에 제출되는 국가출하승인신청서부터 적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생물테러 및 대유행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신속 출하승인'의 절차와 제출자료를 개선한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예방 백신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간 신속출하승인의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 보건 또는 국방상의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검정항목과 더불어 제출자료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전한 백신을 신속히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2-19 10:05:18이탁순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2일 첫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음주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빠르면 3월초 품목허가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코미나티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 회의를 22일(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화)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社와 독일 바이오엔텍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으로 1월 25일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m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인체에 주입 해 체내 항원단백질 생성하고,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신청 시 제출된 비임상·임상·품질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검증자문단 자문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과 효과성, 임상적 의의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자문단 이후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두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최종 품목허가를 결정한다. 화이자 백신은 3월말 초도물량 50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2021-02-19 09:19:00이탁순 -
접종 임박한 AZ백신 78만명분, 유효기간 6월까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78만명분이 식약처로부터 출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공장에서 배송을 거쳐 각 접종장소에서 투약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백신은 유효기간이 6월까지로, 질병청은 5월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1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 5개 제조번호에 대해 출하승인했다. 모두 157만4000여 회분으로, 해당 백신이 2회 접종하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78만7000여 명분이다. 1분기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 간 계약 물량 전부가 출하승인된 것이다. 해당 물량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한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6월 중순경이다. 질병청이 해당 물량 접종 대상자에게 5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이 백신을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약 27.2만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약 36.2만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7.8만명)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종사가 26일부터 첫 접종을 맞게 된다. 따라서 이 집단에서 국내 1호 접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대상자들의 1차 접종을 3월까지 종료하고, 2차 접종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간격은 4주~12주다. 질병청은 1차 접종 이후 약 8주 이후 2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통상 2~3개월 소요하던 출하승인을 20일만에 끝마쳤다.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허가와 출하승인을 병행해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출하승인 물량은 지난 10일 허가 전 생산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미래 생산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출하요청이 있던 물량은 모두 승인됐다. 앞으로 접종계획에 따라 추가 출하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올해 1000만명분(코백스 물량 제외)이 공급된다.2021-02-18 15:29:32이탁순 -
렉키로나 허가두고 중앙약심 '격론'…경증환자 제한 결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5일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두고 당시 허가여부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약심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진행돼 렉키로나주에 대해 경증 고위험군 환자에서 중등도 환자에 조건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열린 코로나 치료제 검증자문단이 경증환자에도 제한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사용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18일 공개된 중앙약심 회의록에서는 경증 환자 사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는 전문가 총 18명, 식약처에서 5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은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인 것은 14일까지의 임상적 회복"이라며 "허가 요청 대상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모든 환자인데, 자료에 의하면 경증, 중등증 환자, 50세 이상 증등증 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군 40mg/kg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며 이를 근거해 조건부 허가를 제안했다. 또 다른 위원은 "자문하는 입장에서 경증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자료는 있으나, 경증 환자에서 며칠 줄이는 게 고가 약제 투여 고려 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셀트리온 측은 경증 환자에서 증상개선 시간 단축이 의미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 도중 영상으로 연결한 회사 측 관계자는 "증상 개선 효과의 경우 경증 환자가 중등증 환자에 비해 떨어지기는 하나 시간 단축을 보였다"면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증상 개선) 단축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3상은 코로나19 환자 1172명을 목표로, 4~5월 중 환자 모집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상 시험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재판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오히려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폐렴 동반 환자 등에서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며 "3상 시험에서 충분한 환자 데이터를 얻어 향후 재판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렉키로나주는 업체가 임상2상 결과를 공개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특히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중 임상적 회복 개선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고, 공동 변수였던 바이러스 음전에서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공동 1차 평가변수를 두는 경우 3상 시험에서는 두개 모두 만족해야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2상 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다중 검정 설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가지 변수에 대한 의미로 볼 때, 임상적 회복 개선이 보다 중용한 평가변수라고 생각되며, 이는 만족했다"면서 "바이러스 음전에 대한 평가지표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약물투여에 따른 바이러스 감소 경향을 나타내 기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1차 평가변수 외에도 2차 평가변수로 설계한 입원, 산소 치료, 사망 감소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 검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건부 허가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토로했다. 이에 한 의원이 "현재 자료로는 조건부 허가보다는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말했고, 이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렉키로나주는 지난 5일 3상시험 결과를 조건으로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 사용범위는 중앙약심 권고대로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에 쓰이도록 했으며, 고위험군 경증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환자로 한정했다. 렉키로나주는 17일 의료기관에 공급을 시작했다.2021-02-18 10:54:46이탁순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7호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에서 7번째로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0일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을 허가받았다. 이날은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도 시판 승인됐다. 이 제품은 허가권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지만, 제조는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다. 식약처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내수용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을 등록할 수 있다. 기존까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획득한 수입업 허가만 있었다. 이에 10일 전까지 허가받은 의약품 65개가 모두 수입 품목이었다. 하지만 10일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은 지난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위탁생산계약을 맺고 국내 생산되는 품목이어서 별도의 업종 허가가 필요했다. 식약처는 이처럼 국내 공장없는 기업이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을 신설했다. 위탁제조판매업을 허가받으면 타사에 위탁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1호 위탁제조판매업 기업은 지엘팜텍(대표 왕훈식)으로, 2008년 9월 허가를 받았다. 지엘팜텍은 풍림무약이 위탁제조하는 애엽 제제 '지소렌정' 등 4품목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2호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국적기업인 한국엠에스디(대표 케빈하워드피터스)로, 2009년 허가를 받았다. 한국엠에스디는 한미약품이 위탁 제조하는 고혈압복합제 '코자엑스큐정' 3품목의 국내 제조품목을 허가받았다. 이어 코아팜바이오,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애보트, 건강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모두 7개 기업이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을 허가받았다. 앞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 제약사들도 국내 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화이자나 얀센은 이미 수입업 허가가 돼 있고, 제품도 수입이어서 문제가 없다. 노바백스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에 기술이전한만큼 국내 허가 및 유통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담당하면 된다. 하지만 모더나의 경우 국내 업허가가 없어 국내 법인 설립 후 수입업 허가를 획득해 직접 수입하든 노바백스처럼 판권을 국내사에 넘겨야 품목허가가 가능하다.2021-02-17 15:38:42이탁순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78만명분 출하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26일 접종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마지막 단계인 식약처 검정을 통과해 출하가 승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7000여 명분(157만4000여 회분)을 17일(수)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이 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출하승인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157만4000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정시험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가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했고,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했다.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백신의 품질시험 항목으로 성상시험, pH측정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등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백신 원료(세포은행1)·바이러스주2) 등), 반제품(원액 등), 완제의약품 관련 상세정보와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과 허가받은 사항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백신 재료로 사용한 세포주와 바이러스주의 계대 이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제조공정 단계별 제조·보관 정보와 시험방법, 시험기준 및 그 결과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2-17 14:15:00이탁순 -
피임약 '야즈', 복합제 '듀오웰' 첫 제네릭 나온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사전피임약 '야즈'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듀오웰'에 첫 제네릭약물이 나왔다. 야즈 제네릭은 동일성분으로는 오리지널약물 외 최초이지만, 듀오웰 제네릭의 경우 동일성분 제제가 이미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많이 나와 있다. 제네릭 출현에 따른 시장구도 변화에 주목된다. 식약처는 16일자로 현대약품 '야로즈정'과 콜마파마 '텔로바틴정'을 허가했다. 야로즈는 바이엘의 사전피임약 '야즈'(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의 첫 제네릭약물이다. 현대약품은 야즈를 대조약으로 한 생동성시험에서 동등성을 입증했다. 야즈는 국내 사전피임약 시장에서 가장 판매액이 높은 약물이다. 2019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44억원으로, 경쟁약물인 머시론(91억원) 등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야즈는 신약에 따른 전문의약품이어서, 머시론 등 일반의약품인 경쟁품목과는 유통채널이 다르다. 따라서 OTC 사전피임약 제약사들은 야즈보다는 '머시론'을 경쟁자로 삼아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엘라원, 노레보원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사다. OTC 시장에 사전피임약을 출시하고 있지만, 선두권과는 격차가 크다. 사후피임약으로 병·의원 유통채널을 보유한 현대약품이 전문의약품인 야즈 제네릭으로는 사전피임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거란 분석이다. 현대약품은 야즈 특허도전을 약 4년여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허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8월 야즈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약물을 개발해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콜마파마의 텔로바틴정도 듀오웰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처음으로 제네릭 타이틀을 단 약물이다. 이 약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텔미사르탄이 결합한 복합제이다. 하지만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복합제는 이미 20여개사가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일동제약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PMS(재심사) 이전에 복수의 제약사들이 허가를 받은 것이다. 듀오웰의 PMS는 지난 10월 30일 만료됐다. 이번에 허가받은 콜마파마 '텔로바틴'은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한 첫 제네릭약물인 것이다. 제네릭약물은 계단식 약가제도에 의해 기존 동일성분약물보다 약값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가 낮으면 매출에는 손해지만, 시장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저렴한 약가를 어필하는 후발 제네릭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021-02-17 10:37:46이탁순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인력·장비를 갖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체세포등 관리업은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세포등은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세포, 조직, 장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 혈액, 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화하고, 혈액·제대혈 채취실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혈액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채취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2-17 09:54:25이탁순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바코드 일련번호 생략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수입·도입되거나 출시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는 RFID 태그나 의약품 바코드 등 제품 이력정보를 담은 일련번호를 생략해도 된다. 비교적 유통 관리가 수월하고 긴급도입이 필요한 약제들의 적시성과 시급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달 접종이 임박한 코로나19 백신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바코드는 의약품 품목마다 생산·공급·유통 전반의 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급여의약품의 경우 사용 이력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다. 국내에선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도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일련번호 기재 생략 ▲품목허가 의약품에 대한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코드) 제공 법적근거 마련이 주 골자다. 특히 이 가운데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의약품의 GS1-128 일련번호 예외 포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현재 긴급도입에 발맞춰 진행되는 규제완화 제도정비다. 이와 관련해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GS1-128코드(의약품 바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예외 대상)은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되는 의약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도입·유통될 예정에 따라 이 개정을 15일자 도입 제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2021-02-17 06:17: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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