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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발건강 건강기능식품 평가 가이드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21일 마련& 8231;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의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함을 의미하며, 모발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 8228;혼동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예방 등의 영역은 제외된다. 모발성장주기를 고려하여 24주 이상 시험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는 남녀다. 인체적용시험(24주 이상)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굵기)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기반연구(시험관시험, 동물시험)에서는 영양공급, 항산화, 항염, 세포증식 촉진 등에서 유의적 개선으로 보이면서 작용기전 또는 생리학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 가이드가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개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계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2-07-22 08:39:45이혜경 -
내달 부터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 재개...181개사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4일 중단됐던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이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의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 보고를 8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부터 이틀 연속 7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기관도 대책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181개사 1884개 품목으로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 해당된다. 해당 제약회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이전 주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제품의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을 의약품안전나라 '해열제 및 감기약 주간 생산·수입 현황 보고' 시스템에 전산으로 보고하면 된다. 생산·수입량은 자가 품질 검사 후 출고가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고형제는 낱알, 산제는 포장, 액제는 ml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15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던 감기약 제조·수입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10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181개사는 10월 15일까지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지원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대한약사회에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의약품 목록을 보내왔다"며 "확인 결과 재고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생산이 진행 중으로 아직 품절 대란을 겪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명 구매를 원하는 일부 인기 품목의 재고가 부족한 것"이라며 "대체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생산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재고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7-21 16:49:16이혜경 -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바이러스 증식억제 효능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효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약제는 기존 델타 변이주 바이러스와 비교해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이 유지돼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만성 후유증 조사연구를 통해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감염병연구소가 세포 수준에서 분석을 통해 국내 사용 중인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의 효능을 평가한 결과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기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주와 비교할 대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이 유지돼 오미크론 하위 변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사제로 사용 중인 렘데시비르는 오미크론 하위 변위 4종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연구소는 국내외 치료제 개발 동향 모니터링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 사용 중인 치료제에 대한 효능평가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국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후유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체계적 조사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대규모 후유증 코호트에 대한 장단기 관찰과 심층 조사연구로서, 임상 코호트에 기반한 양상, 원인 기전 규명과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주관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과제 공고가 완료돼 선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8월 말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만성 코로나19 증후군(후유증) 코호트 연구를 통해 치료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과학적 근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7-21 12:22:15김정주 -
오늘부터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국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자사의 완제의약품 생산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까지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7항 개정으로 그동안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에만 적용되던 해외 제조소 등록을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이번 해외 제조소 등록대상 확대에 따라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 품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해외 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등록·변경 등 관리되고 있으며 최신 정보로 유지·관리돼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현지 실사 시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자사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민원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7월 15일부터 사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체의 등록 지원을 위해 등록 대상, 제출 자료,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해 공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의약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7-21 11:23:30이혜경 -
식약처 규제개혁…의약품 'e-label' 도입·PMS 재심사 폐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의 일방적인 규제 공표를 지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에 걸친 내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하고,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의약분야 주요 규제혁신 검토 과제로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한시품목 분류제도 도입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마이크로바이옴, 엑소즘 등) 신속 개발 지원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추진 ▲융복합제품 특성에 맞는 분류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이해도 낮은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식약처 승인 면제 ▲진단소프트웨어 임상시험의 임상시험기관 외 수행허용 등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 확대 ▲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저함량 비타민 제제등(의약외품) 제조 관리자 겸직 허용 ▲해외 임상시험요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시판후 약물감시 시스템 개선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채취 절차의 민간 이양 ▲의약품 허가변경시 차등관리 체계 도입 ▲생물학적제제 품질시험의 허가사항 개선 추진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신청자료 간소화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시판후 안전관리제도를 재심사 제도 폐지 후 위해성관리계획 제도로 통합 운영 ▲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제도 폐지 등 20가지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허가사항 변경 시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를 유예기간(1~3개월) 내 변경이 필요했지만, 식약처는 의약품 e-label 단계적 도입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시 e-label로 실시간 안전성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대유행 감염병 백신부터 시판 후 약물감시에 실제 사용자료(RWD)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약품의 시판후 약물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며,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계획 제도로 이원화 된 시판후 안전관리 제도를 재심사 제도는 폐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제도로 일원화 한다. 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제도 폐지의 경우, 양도자의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후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면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에 따라 현장 업무처리 지연을 호소했던 만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 대상은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대상"이라며 "규제혁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 항목을 정해서 규제를 풀겠다고 공표하는 일방적인 규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 기관으로, 취임 50일 동안 규제 대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규제는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산업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처에서 7번의 내부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의약분야 규제의 장벽은 높고 갈길은 멀다. 식약처는 의약분야 산업이 글로벌로 조금 더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국제 수준의 식의약 행정 혁신으로,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된 규제혁신 검토과제를 포함, 국민이나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최종 발굴·검토해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민·관협의체 및 식약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등 국민 편의 및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2022-07-21 10:14:12이혜경 -
식약처-한의협, 한약처방명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 8231;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 제품등 기타가공품, 액상& 8231;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한의협과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협력 내용은 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 8231;조사하여 적발& 8231;조치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2022-07-21 10:11:51이혜경 -
오늘부터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통해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했다.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규정은 지난해 7월 20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지정했으며,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 처벌 대상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오늘 개정을 통해 에토미데이트가 추가됐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규칙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를 신설했다. 상시험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지정요건은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IRB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한다. 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후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되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7-21 09:10:22이혜경 -
식약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임상 사전검토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가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의 비임상·임상시험 결과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2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포함한 다가백신으로, 기존 백신을 기초접종한 후 추가접종 하기 위해 개발됐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품질 등 자료를 추가해 품목허가 신청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 등에 해당 백신의 안전성& 8231;효과성을 자문할 예정이다.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백신은 유럽 등에서 사전검토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7-20 18:01:39이혜경 -
식약처,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2025년 완공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 원료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는 천연물안전관리원(가칭) 설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국고보조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55억원을 부담하고 부산대는 부지 무상제공, 건축물 건립·운영 등을 맡는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총 사업비 291억원 중 건축 공사비가 149억원으로 312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된다.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19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다른 형태인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법 개정 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천연물 제품의 위해물질 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단축하는 등 천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이다. 김강현 사무관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침체된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약정책과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발전협의체 제도분과위원회를 지난 5월 재개했다. 김 사무관은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약정책과 대표 메일로 업계가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유럽과 일본 등과 비교해 까다로운 국내 기준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또한 "국외 사례를 보면 한약과 생약제제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길이 보인다"며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한약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약국가에서도 성장세를 타는데 우리나라만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천연물시장 규모는 1000조원 이상으로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 FDA가 2004년 천연물의약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2020년까지 400여개 천연물신약 후보가 미국에 임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근당의 천연물신약 '지텍'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지난해 4월 한미약품의 '브론패스' 허가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분류체계 개편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개된 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허가 체계를 바꾸는 부분은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알기 어렵다. 회사에서 제안하고, 해외 사례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며 "한약정책과 입장에서는 산업이 죽으면 안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계획에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 김 사무관은 "아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생동 재평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분과위원회에서도 재평가 논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7-20 14:52:37이혜경 -
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 편의점도 자가키트 취급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은 전국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약 4만8000여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약 4만8000여개 편의점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가지 등에서도 손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4월 30일까지 진행된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구매가 줄어들어 자가검사키트를 취급하는 약국과 편의점 수도 감소했다. 현재 국내 10개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의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 분으로 충분한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판매처 확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유통할 예정이다. 판매 개시일은 배송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판매 여부를 확인 후 방문 권고를 당부했다.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세븐일레븐, CU, GS25 편의점은 보유현황 앱에서 재고가 있는 편의점의 위치와 재고량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유통현황과 온라인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2-07-20 11:31: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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