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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편의점 2만 6천여곳 코로나 키트 못판다

  • 이혜경
  • 2022-09-27 09:52:39
  • 식약처, 모든 편의점 판매 허용 해제...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업소만 가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0월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만 판매 가능하다.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전체 5만3000여개 편의점 중 절반 가량인 2만6000여개다.

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만3000여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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