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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매 치료 혁신의료기기 지정...'디넥스', '코그테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혈압 치료를 위한 '범용전기수술기 및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제품명: 디넥스)'과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코그테라)'를 각각 제34호, 제3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디넥스(Denex)는 약물치료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고주파에너지를 이용해 치료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전극 카테터를 신장동맥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목표한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혈관 외벽에 분포한 교감 신경을 차단하면서 고혈압을 치료한다.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현재 동 제품은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고혈압 환자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코그테라(Cogthera)는 기억력 저하가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인지중재치료 기반 환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으로 아직 국내 허가 사례가 없는 제품이다. 환자의 인지기능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메타기억훈련 기반의 환자 맞춤 난이도별 인지훈련을 제공하고 부족한 인지 영역별 가중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예비능을 향상시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기존 병원에서 진행되던 인지중재치료를 디지털화해 가정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현재 동 제품은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2023-06-21 09:02:15이혜경 -
수입 희귀약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분야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규제 운영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 희귀의약품 수입자의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국가출하승인 신청 업체가 검정 시료 직접 채취·제출 허용 ▲국가출하승인 시료의 양, 처리기한, 검정항목은 공고 형식으로 운영 등이다.현행 모든 의약품은 제품별로 규정된 시험항목을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검체량을 보관해야 하나, 수입 희귀의약품은 소량 수입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생산국 또는 해외 제조원에서 검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제품 식별을 위한 검체만 보관할 수 있다.백신 등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현행 공무원이 의약품 보관소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수거하고 나머지를 봉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 업체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식약처에 제출하고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격리 보관한다.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검정 시료의 양 ▲검정항목에 대해 현행 식약처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6-21 08:58:14이혜경 -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는 흡입제의 경우 기관지 경련과 비강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외용제의 경우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전 사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한다.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외용제의 경우 임신·수유부 사용 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과량 사용시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안전 사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셀레늄을 100μg 이상 함유하는 비타민, 미네랄제제의 경우 효능·효과에 셀레늄의 보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을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의약품 허가·신고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운영하겠다"고 했다.2023-06-21 08:39:59이혜경 -
의약품안전원, 전국 단위 약물안전캠페인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2023 약물안전캠페인’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의약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에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자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전국 지역센터와 함께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올해에도 캠페인 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방법, 그리고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퀴즈 풀이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퀴즈로 알아보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벤트도 진행한다.전국 28개 지역센터에서도 원내 방문객 및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부스 운영, 홍보물 배포 등 본 캠페인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캠페인 관련 주요 행사 및 이벤트는 의약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완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2023-06-21 08:37:04이혜경 -
잠정 제조중지 '콜대원키즈펜' 성상변경 허가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탁액 상분리 현상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진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성상변경을 완료했다.대원제약은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첨가제로 '벤조산나트륨'을 포함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천처로부터 성상변경을 허가 받았다. 제조·판매 중지 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대원제약에서 제제 개선 등의 조치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성상변경 만으로 조만간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시판이 가능해 보였다.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이후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하려면 제약회사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보고서가 완료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콜대원키즈펜시럽과 관련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대원제약이 제제 개선을 통해 콜대원키즈펜의 상분리 현상을 해결하려 했지만, 기존에 발생한 상분리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회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얘기다.그는 "회수의 경우 품목별로 계획서에 회수율이 다르게 설정된다"며 "콜대원키즈펜시럽도 판매율을 토대로 회수율이 정해졌고, 그에 대한 회수와 원인분석 등 최종 결과가 보고돼야 제조 중지 등이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결국 대원제약이 식약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수준의 제제 개선 보고서 작성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약업계 관계자는 "제제 개선 작업은 쉽지 않은 길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콜대원 회수 사태가 해결되긴 어려울 수 있다 "제약사는 상분리 현상으로 문제를 겪었기에 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고 식약처와 조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식약처는 지난 5월 17일 콜대원키즈펜시럽 및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이 잠정 제조·판매 중지했다.다만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공정·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고, 상분리 제품을 분할 복용해도 실제 위험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용중지나 강제회수 조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제약사 측에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시럽형 감기약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콜대원 시럽 판매가 전면 중단되자 소아과와 인근 약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제 부족 사태도 겪기도 했다.2023-06-20 18:24:00이혜경 -
바이오기술 활용 식품첨가 안전성 심사 서류 제출 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보다 편리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62종→96종),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혼합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유지 추출용매인 헥산의 사용기준 확대 등이다.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화학적으로 합성했던 식품첨가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5종 중 3종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현행 62종에서 96종까지 확대한다.확대되는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다.안전성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면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비타민류와 같이 빛에 의해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캡슐)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을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현재 차광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이산화티타늄, 동클로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화철의 신규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현장 수요와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 용해‧희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희석제를 현재 14종에서 식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4종을 추가해 18종까지 확대한다.현재 식용유지의 유지성분 추출목적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헥산을 지용성 성분의 추출‧분리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한다.식품 제조과정 중 유지성분의 추출‧제거가 필요한 경우 주정‧초임계 추출만 가능하나 앞으로 헥산을 사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율성‧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6-20 11:31:31이혜경 -
혁신형제약 신약 신속심사 합리화…신청 창구 '하나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우선(신속)심사 요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에만 진행하면 된다.식약처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우선심사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요청'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제35조4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라도, 복지부장관의 지정요청이 있어야 식약처가 신속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대로라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복지부에 신속심사 지원 요청을 의뢰해야 하고, 이후 복지부에서 지정요청을 진행해야 식약처가 신속심사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식약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하여 별도의 절차 신설 없이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식약처 신속심사과로 지정요청 공문을 송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혁신형 제약기업이 식약처 신속심사과로 우선심사 지정 대상 검토 요청을 진행하면, 신속심사과에서 복지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복지부로부터 회신 및 우선심사 지정 요청을 직접 받게 된다.따라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식약처와 접촉 만으로 신속심사 대상을 신청 하고, 이후 품목허가 신청까지 진행하면 된다.한편 신속심사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뿐 아니라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도 해당된다.식약처는 우선심사 대상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06-19 10:48:04이혜경 -
엘라스틱랩, 태국 IMCAS Asia 참석…글로벌 진출 박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기업 (주)엘라스틱랩이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IMCAS Asia에 성황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엘라스틱랩은 스킨부스터 제품 엘라스틱랩의 태국 발매 기념으로 'Beyond collagen, the importance of elastin care in anti-aging procedure'라는 주제로 엘라스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계 의료 미용 연구진들의 관심을 모았다.IMCAS Asia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형외과와 미용의학 컨퍼런스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엘라스틱랩은 이번 행사에서 'Beyond collagen, the importance of elastin care in anti-aging procedure'라는 주제로 엘라스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의 핵심 단백질로서, 피부 노화의 지표가 되는 탄력 저하에 가장 핵심적인 단백질로서, 최근 미용 및 건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엘라스틱랩은 피부 건강에서 엘라스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엘라스틴 콜라겐을 동시에 유도하는 조성물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했다.이러한 연구 결과와 제품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태국 시장 진출 및 연구 결과 발표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번 IMCAS Asia에 참석한 것은 그 첫걸음으로, 앞으로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김만석 엘라스틱랩 대표는 "IMCAS Asia에 참석하여 우리 회사의 연구 결과와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6-19 09:46:16이혜경 -
국제의료협회, 이대서울병원서 실무자 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김영태, 이하 협회)는 15일 이대서울병원에서 '제18회 국제의료사업 전략 개발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회 정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의료 실무자 간 연대의식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최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촬영지인 이대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프로그램은 이대서울병원의 건축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 특성화 전략(몽골 및 CIS), 국제진료 현황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스템 △병원 주요 시설 투어 등 이대서울병원만의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배좌섭 사무국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협회 회원과 유관기관의 실무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협회는 회원기관들을 위한 국제의료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협회는 지난 5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현지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보건의료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의 주요 활동 사항 및 회원기관 정보 등은 다국어 홈페이지(www.koreahealthtour.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3-06-19 09:42: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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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HWP 기술위원회 의장단 회의 참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기술위원회 의장단 회의(GHWP TC Leaders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기구를 말한다.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8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운영. 한국은 2015~2017년까지 의장국 역임했다.식약처는 2018년부터 GHWP 실무그룹1(WG1) 의장으로 활동하며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우수한 허가·심사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올해 2월 의장에 연임됐다.앞으로 3년간 의료기기 사전 허가 분야 국제공통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을 주도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전자사용자설명서의 규제 적용 등 국제공통가이드라인 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GHWP 회원국 정부와 산업계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의 규제과학 우수성과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성과를 대외에 널리 알렸다.GHWP 8개 실무그룹과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으며, 의료기기 국제기구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GHWP-국제의료기기당국자포럼(IMDRF)간 공동실무그룹 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GHWP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 국내 의료기기 수출 상위 5위권 내 국가가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약처는 국내 기준이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 되어 세계 공통 기준이 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제 리더로 도약하는 동시에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여 글로벌 규제 리더쉽을 강화하고, 탄탄한 국제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2023-06-19 09:35: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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