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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외제약에 298억 과징금...유통부조리 명목

  • 노병철
  • 2023-10-19 12:05:50
  • 62개 전문약 매출 증대 위해 1500여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제공
  •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 혐의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명목으로 잠정 과징금 298억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해당 기간 동안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JW중외제약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JW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러한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은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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