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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5년 연속 1위…건기식 실적 전년비 3.4%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홍삼이 5년 연속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인삼공사가 생산액 1위 업체로 선정됐다.작년 건기식 시장은 2021년보다는 소폭 증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이다.27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조8050억원으로 전년(2조7120억 원) 대비 3.4% 증가했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17년~'21년) 보다는 12.9%p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으로 증가하던 성장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둔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중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제품은 전년과 같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제품(점유율 21%, 5896억 원)으로 나타났다. 홍삼제품의 생산실적은 전년(6153억 원) 대비 4.2%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홍삼에 이어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은 비타민 및 무기질(3817억원)제품으로 전년(2865억원) 대비 33.2%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체내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1725억원, 31.6%↑), 아연(377억원, 16.1%↑), 비타민E(152억원, 61.3%↑) 등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3위는 작년 2위를 차지했던 프로바이틱스로 생산액은 3642억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년 대비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한 제품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807억 원, 191.5%↑)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층에 걸쳐 근육 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근육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인 단백질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액 기준 건기식 1위 업체는 작년에 이어 한국인삼공사가 차지했다. 한국인삼공사는 생산액 3898억원으로 13.9%의 점유율을 나타냈다.이에 콜마비앤에이치, 노바렉스 순으로 나타났다.2023-07-27 11:42:58이탁순 -
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를 26일 허가했다.텍베일리주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억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텍베일리는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BCMA와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 수용체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항체로, 이 항체가 BCMA와 CD3에 결합하면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해 BCMA가 발현된 골수종세포의 용해·사멸이 유도된다.B세포 성숙항원(B-cell maturation antigen, BCMA)은 형질세포 분화 중에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세포 표면 단백질. 형질 세포암(다발골수종)에 대한 이상적인 표적을 말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7-26 18:05:07이혜경 -
'테르비나핀' 성분 무좀약 외용제, 일반약 허가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른 일반의약품보다 함량이 8배 정도 높은 손발톱 무좀 치료제 '넵클리어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약으로 허가 받은 이유는 '바르는 치료제'인 측면이 컸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넵클리어외용액에 대한 국내·외 허가현황 및 검토한 허가사항(안)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 분류 자문이 있었다.넵클리어외용액 이탈리아·독일에 본거지를 둔 알파시그마사(社)로부터 수입하는 약으로, 테르비나핀염산염 88mg이 함유됐다.테르비나핀은 무좀에 널리 알려진 성분이다.대표적인 제품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라미실외용액이 있다. 다만, 기존 테르비나핀 일반약 외용액은 족부백선, 고부백선, 체부백선 등 주로 발무좀에 사용됐으며, 손발톱무좀 적응증은 없었다.손발톱무좀 적응증은 테르비나핀 경구제가 갖고 있는데, 지난 2017년 허가 당시 국내 허가된 성분이 없는 신약이라는 이유로 전문약으로 분류됐다.식약처는 "신약의 경우 보통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부작용 등을 보고 필요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며 "적응증은 유사하지만 작용기전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중앙약심 위원장은 "(넵클리어외용액이)타 제품들에 비해 8배 정도 함량이 높은데, 다른 바르는 무좀약이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분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한 위원은 "투여경로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무좀약들이 일반약으로 분류되어있고, 간독성 등 특별한 안전성의 문제가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약 분류를 제안했다.하지만 다른 위원은 간을 통해 대사되는 문제는 전혀 걱정되지 않으나 농도가 높아지면 실제로 바를 때 발톱 자체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서 국소적으로 자극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전문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분류 의견을 냈다.증상완화제가 아닌 치료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환자들이 현재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타 무좀약 제품의 효과를 보지 못해 전문의를 찾아와 먹는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위원은 "임상에서 효과가 없으면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그는 "(테르비나핀) 성분 자체가 일반의약품으로 쓰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독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상식, 판단에 맡겨도 된다"고 일반약 분류 의견을 주장했다.결국 투표 결과 6명의 위원이 일반약 분류를, 2명의 위원이 전문약 분류를 선택하며 2/3 이상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일반약으로 분류됐다.2023-07-26 11:55:50이혜경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등 안전사용 기준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는 중추신경계 억제하고 운동 활성 감소시켜 진정 및 수면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을 말한다.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전신 또는 특정 부위를 의식·감각·반사행동 등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마약(펜타닐,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치오펜탈, 레미마졸람) 등이다.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월),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 ‘ADHD치료제·진해제’(’22.8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26 11:23:32이혜경 -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약품 등 불법유통 659건 단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이다.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화장품은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이 있었다.의약외품은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이다.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7-26 11:12:56이혜경 -
'K-바이오백신 펀드' 성공 조성 위한 전략 자문회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K-바이오백신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략 자문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전략 자문회의'를 열고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의 상황과 향후 K-바이오백신 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전략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로 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정부 출자금 1000억원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조성한 출자금 1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우선 추진했다.복지부는 같은 해 9월 말, 2500억원 규모 2개 펀드 조성을 위해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를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시작했지만 올해 6월 말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가 펀드 운용사 자격을 반납하며 신규 운용사 선정 등이 필요해졌다.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인해 지속되어 온 바이오벤처들에 대한 투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K-바이오백신 펀드의 조성과 투자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펀드 규모 ▲펀드 결성방식 ▲주목적 투자범위 등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K-바이오백신 펀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 초에는 운용사 선정 공고를 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7-25 18:30:52김정주 -
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 2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고시 내용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 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5일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https://www.kaits.or.kr, 02-3489-7033)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2023-07-25 16:42:32강신국 -
"국산 신약 베트남 진입장벽 높인 SRA, WLA로 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가 WHO의 우수규제기관국(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SRA)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내 신약과 개량 신약의 해외진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의약품 진출지원단을 구성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왔다.이 자리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베트남이 SRA 목록 포함 국가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허가절차를 밟고 있어, 새로 개발한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허가 받는 데 까지 복잡한 서류 제출과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했다.오영진 식약처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장.이와 관련 오영진 식약처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장은 25일 전문언론 출입기자단과 만나 "우리나라의 규제 역량이 SRA 만큼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조만간 WHO의 WLA 등재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 WLA를 SRA 수준으로 동등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WHO는 2015년 이전 ICH 회원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몰타 등 36개국을 SRA 국가로 지정해 공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6년에 ICH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나, WHO는 SRA 등재 신청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2015년 지정한 SRA 목록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SRA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세계보건기구 인증 우수 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은 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등재 시 국내 제약회사가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관에 의약품을 조달 입찰할 때 WHO 품질인증(PQ) 예외를 적용 받게 된다.오 과장은 "베트남에서도 WHO의 기준인 WLA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그들도 WLA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SRA 대신 WLA를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한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은 지난해 7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 포함된 안건으로, 다음 달인 8월 자율기구로 신설된 조직이다.오 과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과 협력, 규제 법령 및 제도의 규제조화,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추진 중인 GPS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GPS프로젝트는 규제 역량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Global leader),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민간 수출 애로 해소 지원(Partner), 전략적 수출 지원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Supporter)를 의미한다.국제기구 규제 프로그램 등재와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으로 교역국이 우리 제품을 수입허가하는 경우에 절차 간소화, 진,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신설 주도, 국제 규제협의체 활동 강화, 의약산업 분야별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 등을 담고 있다.오 과장은 "미국 FDA와 기관장급 면담을 통해 AI 의료제품 분야의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와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 4월 미국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Dr. Robert M. Califf)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한바 있다.오 과장은 "내년 2월 FDA와 AI 활용 의료제품의 규제 경험과 전략에 대해서 워크숍 열자고 합의했다"며 "2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언급했다.2023-07-25 16:10:29이혜경 -
식약처, 희귀의약품 '젠포자임주'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의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를 25일 허가했다.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ASMD, acid sphingomyelinase deficiency)은 산성 스핑고미엘린분해효소의 활성 감소로 비장, 간, 폐, 골수, 림프절 등에 스핑고미엘린이 축적되어 간장과 비장의 비대, 폐질환 등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젠포자임주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장기 내 스핑고미엘린 축적을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7-25 16:07:36이혜경 -
어린이·임산부 등 주의 건기식 '코엔자임' 등 9종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능성 원료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코엔자임' 등 건강기능식품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보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또한 특정 연령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코엔자임Q10의 경우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이 신설됐다.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했다.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 규격을 3.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하고, 카드뮴 규격을 각각 1.5 mg/kg(공액리놀레산)과 1.0 mg/kg(키토산/키토올리고당)에서 0.3 mg/kg으로 강화했다.또한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화합물의 규격도 강화한다. 안트라퀴논계화합물은 알로에 섭취로부터 인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 지표물질로서, 이번에 기준을 0.005% 이하(무수바로인으로서)에서 10 mg/kg 이하(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로 개정 추진한다.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현재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 위(胃)의 산성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腸)에서 붕해되는 특성을 가진 장용성 제품만 제조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제품 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정의‧시험법을 추가로 신설한다.지속성 제품이 신설되면 섭취 횟수가 감소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지속성 제품은 보통의 제품보다 천천히 붕해되는 특성을 가진 제품을 말하며,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에 한한다.알로에 겔 제품 제조 시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나, 이번에 안전성‧기능성이 확인된 원료 형태인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확대한다.원료 형태 확대로 업계에서는 분말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원료로 제조가 가능해져 매출액 증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도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23-07-25 11:03: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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