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의사 면허취소…오·남용 의료기관 징벌적 과징금
- 이혜경
- 2023-11-22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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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수가 지급...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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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인 대상 마약 중독판별을 제도화 하고, 중독판정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또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으로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내년 6월부터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약국 접수‧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 확인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하여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기획·합동점검, 수사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각종 의료인 행정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복지부), 출입국내역(법무부), 투약사범 정보(검·경)를 연계하고, AI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한다.
특별사법경찰(식약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목적 외 투약·제공 → 자격정지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 자격정지 2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아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한다.
오남용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한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개(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 출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이달부터 즉시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수사·단속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2만230명을 적발했며, 압수량은 822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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