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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범사업 약국가보니…환자 1명당 20~30분 소요시범사업 참여약국에만 활성화된 카테고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일선 약사들이 팔을 걷어부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총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이 참여한다.참여약국은 서울과 경기, 충북과 강원 지역에 분포돼있다. 데일리팜은 서울 강동과 송파 소재의 참여약국 2곳을 찾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약사들의 활동을 살펴봤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사들의 역할은 크게 ▲금기 및 노인주의 의약품 사후 모니터링 보고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알레르기·이상반응 보고 등이었다.먼저 약사들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약물 처방 후 처방 변경되지 않은 경우, 부작용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가까운단골약국 정지연 약사.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가까운단골약국을 운영중인 정지연 약사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중에 노인주의 약물들이 있다. 예전부터 오래 복용하던 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없던 이상반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재방문했을 때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물어보며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직 사업 초반이라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었지만, 주의약물인만큼 해당 약을 처방받은 노인환자들에게 불편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정 약사는 "병원에서도 노인주의약물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처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약국에서도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처방검토나 약물안전 관리는 그동안 약사들이 해왔던 역할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고, 환자들이나 정부에서도 약사의 역할을 알게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약사들은 모든 조제약에 대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살펴볼 수도 있다.일번약국 황해평 약사.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일번약국을 운영중인 황해평 약사는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에는 모든 약이 해당된다. 약국을 찾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자 1명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약 20~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수첩에 환자와의 상담내용을 적어놓고 틈틈이 보고업무를 하고 있었다.황 약사는 "아직 팜IT3000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정보를 불러올 수가 없어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꽤 많다. 때문에 1명당 약 30분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미리 수첩에 적어놓고 환자들이 없는 시간에 하나씩 보고를 하고 있다. 본사업에서는 약국 프로그램과의 연동, 보고 간소화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약사 소통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끈다. 황 약사는 "아직 사업 초반이라 의사와 소통창을 이용할만큼 중재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통창이 생겨서 약사가 처방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해 회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가까운단골약국 정 약사는 "기존에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하고, 간호사 등을 통해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점에서는 일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사의 추가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도 DUR정보제공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2019-08-14 11:45:27정흥준 -
약국장, 잠깐이라도 이웃약국 봐주다간 '큰코'"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만 와서 약국을 봐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 이런 부탁을 하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말아야겠어요."최근 이웃 약국에서 5분 간 두 건의 처방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약사 사연을 접한 한 약사의 말이다.이 약사의 말처럼, 이웃 약국에서 5분 간 두 건의 처방을 조제해주었다가 신고돼 재판까지 받게 된 판례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 약사는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처분을 받지 않았으나 죄가 인정됐다는 것 만으로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되고 있다.재판부 "두 약국 사이에 인정할 만한 계약 있었으냐가 관건"먼저 사건을 살펴보면 A약국 개설약사는 오전 8시40분 경, 지근거리에 있는 B약국 직원으로부터 '약사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환자가 왔다. 잠깐 와서 약을 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A약사는 대가 없이 B약국에서 약 5분 간 환자 두 명의 처방전을 조제해주었고, 이로 인해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됐다.재판부는 A약사가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대로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근무약사'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나 약국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집중한 점은 A약사가 B약국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합법적인 자격이 있느냐였다.즉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취지 아래, 법리적 해석에 따라 A약사가 B약국장과 근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이에 대해 A약사는 직원을 통해 B약국과 구두로 일시적인 무급 근무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약국은 약사는 며칠 전 A약사에게 이날 약국을 비울 예정이며, A약국의 근무약사 C가 하루 동안 B약국을 봐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였다.그러나 당일 C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B약국에 방문했고, 약국 직원은 이 사정을 아는 C약사가 근무하는 A약국 약사에게 잠시 약국을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다.이같은 상황은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법원은 A,B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약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아울러 B약사도 이러한 상황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B에게 교사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약사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조심해야...암묵적인 대리근무가 더 문제"법원도 실제 약국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허다하고, 그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정신적인 근로계약 형태를 띠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나 일정시간에 한해 다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렇다고 법원이 이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가 약사법 제44조 1항의 '근무'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A약사와 B약국의 관계는 계약 체결 수준의 '근무'에 포함되지 않다고 보았다.서울의 한 약사는 "실제로 약국에선 이런 경우가 많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탁해오면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며 "약국 간 관계와 서로간 사정을 잘 알기에 모른척 할 수 없는 약국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약사가 자리를 비우면 일반약, 조제약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맞지만 많은 약국들이 '잠깐이니 괜찮겠지'란 생각에 법을 어기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만약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고 약화사고라도 나면 1차 책임이 조제한 약사에게 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대리 근무에 대해 느슨한 약사사회 의식을 철저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약사는 조직적인 면허 이중사용을 지적했다. 이중사용이란, 한 곳에 면허를 걸어놓고 다른 곳에서 면허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사로 일하는 것이다.또 다른 약사는 "단기 근무나 당일 근무 약사 대부분이 (다른 곳에 면허를 걸어놓고 있으므로) 면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며 "더 심각한 건 도매업체에 면허를 걸어놓고 미신고로 근무약사로 일하거나, 차등수가 수를 채우기 위해 한 약국에 면허를 걸고 다른 약국에서 미신고로 또 일하는 경우들"이라고 지적했다.약사는 "심평원 감시를 피해 의도적으로 면허를 이중사용하는 경우도 약사사회가 자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이러한 편법 근무를 자정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2019-08-13 18:06:23정혜진 -
유비케어, 처방 기반의 환자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출시환자 맞춤형 정보제공 예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는 13일 환자의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복약 안내 및 환자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UB 헬스네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UB 헬스네비'는 환자 처방전으로부터 관련 질병을 추출하고, 추출된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특허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이다.처방된 약을 기반으로 질병을 추출해 ▲프리미엄 복약 안내 ▲환자 맞춤형 건강정보 등을 A4사이즈의 약 봉투에 자동으로 출력해준다.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환자는 'UB 헬스네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복약 지도 서비스와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약국 또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환자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재 방문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의 유팜, PIT3000 등 EMR 솔루션을 사용 중인 약국이라면 'UB 헬스네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제공 출력 건수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각 약국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한편, 유비케어는 출시 기념으로 내달 20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또한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A4 규격의 헬스네비 전용 봉투(약봉투)도 제공할 예정이다.2019-08-13 17:30:08정흥준 -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 진료'...병원산업에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규제샌드박스에 이어 규제특구위원회로 본격화 된 가운데 미래 스마트 진료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와 메디칼타임즈(대표 이정석)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301호)에서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 진료, 병원을 바꾼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미래 진료 선두주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병원장을 좌장으로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CIO 최고정보관리책임자)와 의료기기 벤처기업 휴이노 길영준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주제발표를 맡은 휴이노는 보건의료 분야 ICT 규제박스 1호로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심장수술 후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 사업안을 최초 공개한다.이어질 패널토의는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와 세종병원 권준명 ABC(Al and Big Data Center)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에 열띤 토론을 벌인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K-HOSPITAL FAIR(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에서 컨퍼런스 세미나 행사 일환으로 진행한다.2019-08-13 17:05:16이정환 -
식염수 소분판매 논란...복지부 "봉함판매가 원칙"[데일리팜=정흥준 기자]생리식염수 소분판매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는 봉함판매가 원칙이라는 답을 내놨다. 또한 소포장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제조사가 이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지난 2월 인천 지역을 돌며 약국 80여곳을 신고한 팜파라치로 인해 일반약 소분판매 문제가 불거졌었다. 당시 약국들은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 등 생리식염수를 낱개로 소분판매했다.각 구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일단락되면서 약사들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소분판매 요구가 계속되며 약사들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일부 약사들은 논란 이후 해당 제품의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인천 지역의 A약사는 "지금도 명확하게 위법적인 행위를 구분 짓기가 어렵다. 만약 포장을 뜯어서 일부 소분하되, 인서트페이퍼를 같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뜯지 않고 판매를 해야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반약 소분판매는 식염수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피부질환치료제인 리도맥스 크림은 20g 10개 포장이지만, 병의원에서는 1개 또는 2개를 처방한다. 문제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방 없이 약국을 찾아와 1개 또는 2개씩의 구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A약사는 "포장 안에는 연고 수량에 맞춰 10개의 인서트페이퍼가 들어있다. 이처럼 다량의 인서트페이퍼와 함께 포장된 일반약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약사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식염수 소분이 문제가 되자 관련 제약사들은 소포장생산과 인서트페이퍼 추가 등 각자 다른 대응을 보였다. 먼저 JW중외제약은 20ml 50개 포장을 20ml 20개로 소포장생산에 나섰다. 환자 요구에 맞춰 지난 7월 공급을 시작했다.반면 대한약품공업은 50개 포장에 50개의 인서트페이퍼를 넣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향후 소분판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 인서트페이퍼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제조사가 생산한 봉함상태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제조사나 수입자가 봉함한 상태를 (약국에서)뜯어서 판매할 수 없다"며 "제조사에서 판매단위별로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포장의 수요에 대응해서 제조사나 수입사는 포장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허가신청사항에 보면 보통 포장단위는 회사가 결정하게끔 돼있다. 때문에 용도나 용량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2019-08-13 16:36:55정흥준 -
아이비웰니스, 남성갱년기 완화 돕는 '헬로우맨' 출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임상시험에서 남성호르몬 수치 상승 효과가 입증된 호로파종자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됐다. 아이비웰니스(대표 윤중식, 박성준)는 최근 남성갱년기증상 완화를 위해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을 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헬로우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남성갱년기는 남성호르몬 수치 감소로 인한 감정 기복 경험, 기억력 감소, 피로감, 탈모, 성기능 저하 등을 겪는 증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증, 인지기능저하, 복부비만, 골다공증, 당뇨병 등의 질환 위험도도 높아진다.따라서 관리가 필수인 질환이나, 이에 처방되는 남성호르몬 주사는 적혈구 증가나 전립선특이항원(PSA)수치를 높이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아이비웰니스가 남성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눈여겨 본 것은 호로파종자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행된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 임상시험 결과 남성호르몬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헬로우맨'은 남성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았다.아울러 오는 12일 오후2시 SBS CNBC '생생정보 경제톡톡'에서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며, 방송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아이비웰니스는 서울약대 출신 약사들이 모여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2019-08-13 16:20: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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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PP 시동에 약국가 긴장…"또 다른 규제 양산"과거 대한약사회는 약국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GPP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일선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 조제실에 적용할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무기준) 도입에 속도를 내자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약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 GPP가 시행되면 자칫 시설기준 대폭 강화 등 약국 경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2일 다수 약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약국 선진화를 위한 GPP 연구용역 시행 소식에 기대보다 반발감을 짙게 드러냈다.실제 이번 GPP 연구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약국 내 조제실 투명화 의무도입을 권고하고, 의료기관 내 의약품과 무균주사제 조제·투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발단이 됐다.결국 약국 내 시설이나 약무행위·범위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하는 취지의 GPP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조제실 내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만들 GPP 연구용역 연구자로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약국·병원 조제실 약무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 조사, 해외 약무 체계 취합 분석 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실시로 약사업무를 보다 구체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GPP, 약국가 찬반양론 첨예...수 년째 논란 지속무엇보다 GPP 도입은 수 년전 부터 약사사회 찬반 논란과 반발을 꾸준히 야기했던 의제다.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에는 복지부 지원으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신현택 교수팀이 진행한 '지역약국 기반 스마트 GPP 약료서비스 개발 연구'가 공개되면서 찬반양론이 공존했다.같은 시기 대한약사회도 GPP 연구용역을 별도 발주, 한국형 GPP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약국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GPP 원탁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GPP는 일부 약국 시범사업 외 본격 도입은 되지 않은 채 여러해가 흘렀고, 약국 조제실 투명화 등 여론 형성을 분기점으로 복지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건 모양새다.이같은 복지부 계획에 약사사회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약국 선진화를 위한 GPP 도입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만들어 강행할 것이란 걱정이 곳곳 감지됐다.특히 2만여개가 넘는 전국 약국에 단 하나의 GPP 지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개별 약국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없어 적잖은 약국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경기 A약사는 "일단 GPP 도입은 일정부분 찬성한다. 오늘날 일선 약국은 운영이 주먹구구식인 경향이 있다"며 "약국장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다. 재고관리, 복약지도 등 통일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약사는 "다만 GPP가 지나치게 약국에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1인 약국이 다수인 지금 GPP로 인력과 운영비 투입이 늘어난다면 규제강화로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전남 B약사도 "조제실 투명화나 병원 약제부 주사제 안전성 강화가 GPP 발단이라면 결국 일선 약국가 경영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추가될 것이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1인 약국과 문전약국에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강제 적용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약국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강원 C약사는 "약사회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 GPP는 약국 시설과 약사 업무범위 기준의 규제장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결국 약국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꾸역꾸역 따라가는 형태의 정책 운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C약사는 "시설기준의 GPP가 아닌 약국 능력평가제 방식의 GPP가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안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과 복약지도 우수약국, 의약품관리 우수약국 등 능력평가 GPP가 필요하다"고 했다.2019-08-13 10:55:42이정환 -
약사 속이고 협박하는 밴사...약사단체 '시장 퇴출' 경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일부 카드밴사의 소위 '눈속임 영업'으로 약사들의 피해가 되풀이되자,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1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일부 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약국이 계약관리와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일부 밴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계약서 위조와 계약기간 임의 연장 등의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카드단말기 계약 관련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약사회가 분류한 피해사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도 청구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 주장 또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 ▲약사 서명 등 계약서 위·변조 등이다.회원 주의 요청 공문 중 일부. 먼저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단말기 계약은 약사가 직접 확인 후 서명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받으라고 안내했다.계약기간은 가급적 단기 갱신으로 조건을 달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을 직접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약관 등을 각각 확인해 서명하라고 덧붙였다.특히 약사회는 계약 시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계약기간 내 타사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약국 폐업 시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횟수 명시)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시 해지가능 ▲약국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이 약사회가 예시로 제시한 특약들이다.약사회는 만약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해 위약금의 조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만약 계약만료 시기가 다가온다면 업체에 근거가 남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사전통보를 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약관에 따라 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일부 밴사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취합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권이사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약사회는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판례와 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2019-08-12 16:37:55정흥준 -
용량 헷갈리는 '모빅 캡슐', 용량별 포장 변경[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용량이 다름에도 같은 포장을 사용해온 '모빅 캡슐' 포장을 변경해 식별력을 높였다.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거래업체에 공문을 통해 '모빅캡슐' 7.5mg과 15mg의 제품 포장의 색상과 디자인이 같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7.5mg의 포장을 변경했다.달라진 7.5mg의 포장은 윗면과 아랫면에 노란색 라인을 추가했고, 전면 디자인도 노란색과 초록색 디자인을 바꿨다.아울러 15mg는 노란색 대신 주황색을 배치, 윗면과 아랫면에 주황색 라인을 추가했고, 전면에는 주황색과 초록색 디자인을 배치했다.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 캡슐 포장 변경 아울러 한국화이자도 자이복스정 600mg 20T의 성상을 변경했다. 이는 생산공장에서 성상을 변경한 것으로, 8월 출하 분인 로트번호 AP3979부터 적용된다.자이복스 600mg은 기존 'ZYVOX 600mg' 프린팅에서 'ZYV', '600'를 정제 앞뒷면에 새긴 형태로 변경됐다.화이자는 "성상 변경으로 인한 보관상 변화는 없고, 기좀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공지했다.한국화이자 자이복스 600mg 성상 변경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비페딘듀오캡슐' 30C, 300C은 위탁처의 원료 수급이 지연돼 오는 11월에서 12월까지 장기 품절된다고 밝혔고, 일양약품도 '디세텔정' 30T, 500T를 원료수급 지연으로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고 공지했다.안국약품은 '에바페린 서방캡슐' 30C, 100C을 생산라인 조정으로 영구 생산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현재 남은 재고가 오는 2020년 1월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2019-08-12 12:03:34정혜진 -
약사 개인카드로 약값결제, 포인트 과세 못 피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품결제에 약국전용구매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다면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에 대해 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정답부터 말하면 개인카드를 이용해도 카드 포인트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약국전용카드나 개인카드에 상관없이 의약품구매 결제에 사용해 얻은 카드 포인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8월호에 '약국의 카드포인트 신고 여부와 의약품 결제할인'을 주제로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약국은 대부분 약품 결제를 카드로 하고, 1% 전후의 카드 포인트 적립을 받게 된다. 매달 수억 원씩 약품을 결제할 경우 상당 금액의 포인트 적립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때 적립받은 카드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임 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으로 볼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약사들이 개인카드로 약품결제를 할 경우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해, 개인카드의 사용 경향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임 세무사는 "하지만 개인카드도 카드 포인트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약품 구매와 관련된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적 용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 금액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반드시 신고해 추후 과세추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임 세무사는 "국세청이 카드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고전에 금액을 파악해 최소한의 금액을 고지하기 때문에 개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캐시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임 세무사는 "세무조사나 소명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필수 체크사항이다. 세무공무원들이 약국의 카드포인트 신고여부에 관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점검하고 있는만큼 누락으로 인해 과세추징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품결제 시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6%, 2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내는 1.8% 이하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할인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세무사는 "할인을 받을 경우 약품의 조제 원가가 그만큼 낮게 사용되는 것이고, 약국으로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조제료 및 일반약 판매마진에 매입할인 부분까지 반영해야 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이 산출된다"고 말했다.2019-08-12 11:55:4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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