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마스크 해제, 국민 생각은...찬성 75%, 반대 25%[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해제를 반대하는 국민도 25%나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 따른 단계 별 해제'(53.4%)와 '전면 해제'(21.4%) 등 응답자의 74.8%가 착용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4.8%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숨 쉴 권리 회복'(40.2%)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이래 3년 넘게 마스크 관련 지침이 유지되면서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비 확산'(23.8%), '폐기물 감소'(22.8%), '마스크 비용 절감'(12.9%) 순이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시설로는 밀집도와 폐쇄성이 높은 '대중교통'(47.6%)이 첫 손에 꼽혔다. '학교 및 보육시설'(25.2%), '종교시설'(13.5%), '실내 문화 체육시설'(7.5%)의 순이었다. 반면 '백화점 및 대형마트'라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1월 중 해제'의견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해제 기준 충족 시'(33.1%), '동절기 이후인 3월부터'(27.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유통, 외식, 뷰티, 공연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과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한 해가 되도록 방역 당국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1-18 11:35:51강신국 -
실내마스크 해제 임박..."약국 내 착용 잘 지켜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이후인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 시점을 결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의료기관·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 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다만 약사들은 약국 등에서 착용 의무가 지켜질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3년 간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잘 쓰는 부류와 잘 쓰지 않는 부류로 나뉘어 종종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작년 2월과 3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라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같은 방역 완화 정책으로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독감이나 감기,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성 질환자가 많다 보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현재도 마스크를 턱이나 팔에 건 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어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현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등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발생 상황이 2, 3월에 집중돼 있던 만큼 시기적으로 옳은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관건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 없이는 약사 등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과 매한가지"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약사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전환에 대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 충족됐을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라는 설명 상 더 이상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14일 도입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 없이 환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처방)를 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 명분이 퇴색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C약사는 "이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폐지는 당연하다"며 "더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약사회 등도 1년 이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조치 중단을 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약사회는 "제3자인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해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1-18 10:55:15강혜경 -
올해부터 34세까지 청년직원 인정...약국도 세금혜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정규직 나이가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 약국도 세제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3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을 임현수 회계사(팜택스) 도움으로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됐다. 대상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8231;최대주주 등은 제외된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8231;상이자 등이다. 중요한 점은 청년 정규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인데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32세 근로자를 채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2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간 총 4350만원(1450만원x 3년)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인 셈인데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 1월부터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강화 = 2024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가 강화된다. 가입 대상은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되며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2024년 7월부터 확대한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해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은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2023-01-18 10:14:33강신국 -
메타센테라퓨틱스, 글루타민 성분 '글루락'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가 글루타민과 효모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글루락을 출시했다. 글루타민을 주성분으로하는 글루락은 장벽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으로 장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염, 장 누수 등 염증성 장 질환에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의 합성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회 측은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으로 붉은 육류나 콩 유제품 등 단백질 식품에 포함돼 있어 건강한 사람의 경우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지만 면역력 악화 등으로 인해 부족이 생길 때에는 식품을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며 "아르기닌, 마그네슘, 타우린 등 에너지 대사를 위한 다양한 영양성분이 배합돼 현대인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복용은 운동전후나 피로감이 느껴질 때 500ml 생수에 1포를 타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회사 관계자는 "마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복숭아향으로 제품에 대한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히알루론산과 효모추출물의 최고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루락은 전국 당독소 전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2023-01-17 19:23:16강혜경 -
"힘들어도 명절인데"...약국 설 상여금 10만~30만원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금리와 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당수 약국들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 명절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유있는 운영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명절 상여금만큼은 챙겨준다는 분위기다. 또 제약사 등 업체에서 약국으로 들어오는 선물을 상여금과 함께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곳들도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선물 수량이 많이 줄어 직원들을 위해 따로 구입해 챙겨주는 약국도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번 달에 임금을 올려줬기 때문에 상여금을 더 챙겨주지는 않았다. 작년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20만원을 챙겨준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약국 매출이 좋아진 건 아니다. 평소보다 더 챙겨주지는 못해도 그냥 넘어가면 직원들이 서운해 하기 때문에 작년이랑 비슷하게 챙겨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 약국 상황도 비슷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명절 선물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예전처럼 여유 있게 나눠주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C약사는 “약국으로 들어오는 선물들도 나눠준다. 업체에서 주는 선물 수량이나 질이 예전과 달리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모임들에서 선물이 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면서 “들어오는 선물이 부족하다 보니 따로 구입을 해서 챙겨주는 약국들도 있다. 선물이랑 같이 10만~20만원 정도 챙겨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경남 D약사도 “우리는 따로 선물은 주지 않고 대신 상여금을 30만원 챙겨줄 예정이다. 다른 약국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도 설날 이벤트에 한창이다. HMP몰, 더샵은 한우와 과일, 곶감 등 선물세트를 가격대 별로 나눠 준비했다. 또한 온라인몰 입점업체들은 일정 금액 주문 시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판촉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2023-01-17 17:01:48정흥준 -
비아트리스 코리아 "비아그라 1월 23일 정상 공급 예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비아그라 등 일부 제품에 대한 단기 품절을 공지하는 한편 이달 중 정상 공급을 예고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16일 일선 병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에 ‘비아그라정, 비아그라필름, 카두라엑스엘 서방정, 디르투시톨SR캡슐 단기 품절’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이번 공지에서 회사는 이들 제품에 대해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한 시점은 2023년 1월 23일 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기 품절로 인해 진료나 업무에 불편을 드리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지 대상 품목들은 지난해 말 제일약품 판매권 종료 이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도매업체들에서도 품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품목의 차기 판매권 바통을 한국메나라니가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비아트리스 코리아 측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3-01-17 15:44:08김지은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개시...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가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약국은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만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다.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다. 제출 서류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2023-01-17 14:22:19강신국 -
경기 특사경 "사무장병원·약국 연중 수사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17일 공개했다. 특사경은 올해 기본방향을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사경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3-01-17 09:03:48강혜경 -
문자메시지·카톡으로 처방전 받던 약국들 '초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 약국이 사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약국가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하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회신을 통해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해석대로 라면, 현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약국의 경우 모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A약사는 "장기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이나 단골들 처방을 주로 받는 동네약국들의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 받고 약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상담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방전 전송이나 상담 등이 이뤄지기도 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는 약국들도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일리팜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A약국은 카카오톡 채널에 약국을 추가한 뒤, 처방전 전체 사진 1장과 처방전 하단 QR코드 근접 사진 1장을 전송하면 미리 조제해 빠르게 약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약국은 결제도 가능했다. 처방전을 카톡으로 보낸 환자가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 미리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C약국도 팩스와 카톡채널을 통해 사전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A, B, C약국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처방전을 사진으로 보낼 경우 신속한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는 "대학병원의 경우 장기 처방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부 문전약국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노쇼 역시 없어 키오스크보다 훨씬 낫다는 정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고, 키오스크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이 괜찮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최근에는 스마트 오더 같이 사전에 사진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업체 시스템도 있다. 오히려 환자가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적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질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휴대폰 문자 또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경우 전송 받은 처방전에 근거해 조제를 완료하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약국을 방문해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2023-01-16 18:27:39강혜경 -
"당장 내일부터 관두겠다는 약국 직원 어쩌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체 인력을 구할 여유도, 인수인계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근무토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곧장 퇴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직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가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일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공감)는 경기도약사회지 1월호를 통해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퇴직은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한 경우로 정의한다. 반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 노무사는 "사용자는 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사직의 승인을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감소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의 임의퇴직에 따른 고용계약 위반이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일섭 노무사는 "임의퇴직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도 한다"며 "직원에게 퇴직금 계산의 손해, 손해배상의 위험 등의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원만한 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3-01-16 11:45:41강혜경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3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4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8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9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10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